[서울신문] 2008년 1월 2일 (수) 02:30
새 가족관계등록부엔 ‘본적’이 없다.
[서울신문]
2008년 1월 2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호적 등·초본도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바뀐다.‘홍길동(38)’씨가 1일 서울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가상으로 발급받았다.
홍씨는 ‘등록부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작성한다. 첫 칸은 등록기준지를 적는 곳. 호적의 본적지에 해당되는 등록기준지는 원하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던 호적부와 달라진 점이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나면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해야 한다. 호적등·초본에는 혼인·이혼·입양 등 일가족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한꺼번에 적혀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다르다.
증명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취해 ▲기본증명 ▲가족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친양자증명 등 5종의 증명서로 구분해서 발급한다.
홍길동씨의 기본증명에는 출생연월일·출생지·주민번호·성별·본이 나온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홍씨가 장미숙씨와 2002년 1월2일에 결혼했다고 적혀 있다. 홍씨가 이혼한 적이 있다면 그 기록도 여기에 나타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홍씨의 부모인 홍재식· 최여진씨, 배우자 장씨, 자녀 김철민군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다. 조부모에 관한 기록은 없다. 가족관계를 3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홍씨 부부가 김군을 입양했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는다. 입양아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떼야 한다. 형제자매의 기록은 홍씨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홍씨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홍씨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알 수 있다. 제적등본에는 호적등본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증명서 발급 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졌다. 호적등·초본은 본적과 성명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등·초본보다 발급이 쉬웠고, 채권·채무자가 무더기로 발급하곤 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본인·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만 발급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성명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에 1000원(호적등본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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