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하지 않는 경우[死而不弔者] 지은이 : 덕수 장유(德水 張維 ) 사람이 죽어도 조문하지 않는 경우가 셋 있으니, 외(畏)와 압(厭)과 익(溺)이 그것이다. 놀래서 죽었든가 목매어 죽은 자[畏]와 담장 아래에 서있다가 깔려 죽은 것[厭]이야 정명(正命)이 못되니 조문하지 않아도 된다 하겠지만, 물이나 변소에 빠져 죽은 자[溺]로 말하면 운수가 불행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조문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내 생각에, 익(溺)은 익사(溺死)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벽(邪僻)함에 빠져 들어 죽음을 자초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말하자면 《장자(莊子)》에서 말하는 바 “자신의 편벽된 행위에 빠져 든 나머지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게 만든다.[溺之所爲之 不可使復之]”고 할 때의 그 익(溺)이 아닐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