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례의 연고존항(年高尊行) 시제(時祭)의 본뜻은 사시제(四時祭)를 의미하고 그에 덧붙여 묘제(墓祭)를 뜻하기도 합니다.여기서는 묘제를 간주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제법(祭法)에서는 가까운 겨레붙이를 유복친[有服親 : 三從兄弟姉妹(八寸)以內]과 무복친(無服親=九寸以上)으로 나누듯이 직계조상(直系祖上) 역시 친미진조(親未盡祖 : 高祖父母以內)와 친진조(親盡祖=五代祖以上)로 구분 됩니다. 따라서 시조(始祖) 및 불천지위(不遷之位)와 고조(高祖) 이하(以下)의 봉사는 그 先祖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이 종손(宗孫)의 地位를 승계(承繼)하여 봉사(奉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시조(始祖) 以下 이세(二世) 부터 불천지위(不遷之位)를 제외(除外)한 오대조(五代祖) 이상의 친진조(親盡祖)는 세일제(歲一祭)로 묘(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