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행사 및 제례

제례의 연고존항(年高尊行)

야촌(1) 2017. 3. 23. 21:31

■ 제례의 연고존항(年高尊行) 

 

시제(時祭)의 본뜻은 사시제(四時祭)를 의미하고 그에 덧붙여 묘제(墓祭)를 뜻하기도 합니다.여기서는 묘제를 간주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제법(祭法)에서는 가까운 겨레붙이를 유복친[有服親 : 三從兄弟姉妹(八寸)以內]과 무복친(無服親=九寸以上)으로 나누듯이 직계조상(直系祖上) 역시 친미진조(親未盡祖 : 高祖父母以內)와 친진조(親盡祖=五代祖以上)로 구분 됩니다.

 

따라서 시조(始祖) 및 불천지위(不遷之位)와 고조(高祖) 이하(以下)의 봉사는 그 先祖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이 종손(宗孫)의 地位를 승계(承繼)하여 봉사(奉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시조(始祖) 以下 이세(二世) 부터 불천지위(不遷之位)를 제외(除外)한 오대조(五代祖) 이상의 친진조(親盡祖)는 세일제(歲一祭)로 묘(墓)에서 제사(祭祀)하게 되는데, 고조(高祖)가 친진(親盡)이 되면 묘훼(廟毁)라 하여 종손(宗孫)이 없어져, 그 후손(後孫)으로 묘제(墓祭)에 참석(參席)한 제원(祭員) 중 최존자(最尊者 : 行列이 기장 높고 高齡)가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축(祝)의 主人으로써 초헌(初獻)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紙榜)과 축(祝)의 속칭에는 초헌관(初獻官)의 속칭으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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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尤庵曰神主祧遷則宗毁而族人不復相宗矣

   우암왈신주조천칙종훼이족인부부상종의

 

◇東巖曰第二祖以下親盡則埋主於墓所而諸位迭掌歲率子孫一祭之據此則除大宗墓外皆當以昭穆最穆最

    尊者爲主獻

   동암왈제이조이하친진칙매주어묘소이제위질장세솔자손일제지거차칙제대종묘외개당이소목최목최존자위주헌

 

[주자가례(朱子家禮) 중에서]

◇朱子曰五世則遷者上從高祖下至玄孫之子高祖廟毁不復相宗

   주자왈오세칙천자상종고조하지현손지자고조묘훼부부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