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제(服制) 복제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복(服)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요, 둘째는 재최 3년, 셋째는 기년(朞年)이요, 넷째는 대공 9월, 다섯째는 소공 5월이요, 시마 3월이다. ① 참최복(斬衰服) 참최 3년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이지만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어서 조부나 증조․고조를 위해 승중(承重)을 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그러나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손이라도 폐질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못할 때와 서손(庶孫)이 그 뒤를 계승할 때와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이다. 이것은 정복(正服)을 가리키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