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룡 4

경천군 이해룡 사패 송금 물침비

경천군 이해룡 사패 송금 물침비 (慶川君 李海龍 賜牌 松禁 勿侵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25(북한산 둘레길 내시묘역 길 구간)에 있는 경천군 사패 송금 물침 비는 1614년 광해군이 제정 이달충(霽亭 李達衷)의 9대손(九代孫)인 경천군 이해룡[李海龍, 1546년(명종 1)~1618년(광해군 10)].선생에게 하사한 토지를 침범하거나 벌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5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송금(松禁)은 고려시대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생장에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보호하고 벌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금산(禁山)과 봉산(封山-벌채를 금지한 산)의 제도를 두어 소나무 벌목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

북악(北岳) 이해룡(李海龍)

이향견문록(226) 서화편(2) 북악(北岳) 이해룡(李海龍)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은 유재건(劉在建,1793~1880)이 쓴 인물행적기로, 총 10권으로 권1~3, 권4~6, 권7~10의 3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간행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책머리에 조희룡(趙熙龍)이 1862년에 쓴 서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이향(里鄕)’이란 ‘여항(呂港)’이나 ‘여리(呂里)’와 같이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이 내용에는 대부분 향리에 묻혀있는 하층계급 출신 가운데 뛰어난 인물의 행적을 기록했다. 이책을 쓰기위해 인용한 책은 52종에 이르고, 수록된 인물은 308명에 이른다. 《이향견문록의례》와 목차, 인용 서목 순으로 되어 있고, 권1~3에는 학행·충효·..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기념물 지정고시-서울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58호 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나다. 2014년 02월 20일 서울 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고시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번호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5호 ○지정명칭 :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慶川君 李海龍 賜牌地 松禁碑)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대상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 지번 지적(㎡) 지정 수량 및 면적( ㎡) 소유자명 지정 대상 지번 지적(㎡) 지정 수량 및 면적(㎡) 소유자명 송금비 1기 국 (산림청) 송금비가점하는 토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25번지 1,175,719 0.2 국 (산림청) 토..

조선시대 '경천군 송금비' 2기 문화재 지정

YTN|조선시대 '송금비' 2기 문화재 지정 입력 2012.01.11 18:07 6백 년 전 조선시대의 자연보호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비석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북한산 둘레 길에서 발견돼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천군 이해룡 송금물침비' 2기를 3월 중 시 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금비 2기는 조선시대 자연환경 보호 정책의 실례를 방증하는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룡 송금물침비는 광해군이 1614년 경주 이 씨 이해룡에게 하사한 토지를 무단 침입하거나 경계지역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