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명부 2

옛 관직의 품계.

■ 옛 관직의 품계. ● 정1품 [고려] 1060년(문종 14) 처음으로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때는 설정하지 않고 종1품을 최고 품계로 하였다가, 1308년(충렬왕 34) 문관만 정1품을 두었으나 정1품을 위한 관직은 따로 두지 않았고, 그 명호(名號) 등 제도의 변개가 거듭되었다. [조선] 상ㆍ하의 구분과 동반(東班: 문관)ㆍ서반(西班: 무관)ㆍ종친ㆍ의빈(儀賓: 국왕의 사위) 등의 구별이 있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 종친과 의빈의 품계를 모두 동반에 통합하고, 정1품 상의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정1품하의 보국숭록대부 사이에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설정하여, 국구(國舅)와 종친의 관계로 정하였다. 관직으로는 영의정을 비롯하여 좌ㆍ우의정, 겸직의 영사(領事)ㆍ도제조(都提..

관계(官階)와 관직(官職)

■ 관계(官階)와 관직(官職) 1. 관계(官階) 관계(官階)란 관리의 계급이란 뜻으로 품계(品階), 또는 위계(位階)라고도 하였다. 고려 때에는 문관의 계급을 문산계(文散階), 무관의 계급을 무산계(武散階)라 하였다. 그후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1품부터 9품까지로 크게 나누고, 각 품계를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었 다. 같은 품계라도 정(正)이 위, 종(從)이 아래이다. 정과 종을 다시 상(上), 하(下)로 세분 하였다. 각 계급에는 각각 그 계급을 나타내는 명칭이 붙어 있었으며, 이 명칭을 관계라 하였다. 관계는 문관과 무관,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 토관직(土官職)과 잡직(雜職) 등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다르다. 관리에 임명됨과 동시에 계급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