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관직의 품계. ● 정1품 [고려] 1060년(문종 14) 처음으로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때는 설정하지 않고 종1품을 최고 품계로 하였다가, 1308년(충렬왕 34) 문관만 정1품을 두었으나 정1품을 위한 관직은 따로 두지 않았고, 그 명호(名號) 등 제도의 변개가 거듭되었다. [조선] 상ㆍ하의 구분과 동반(東班: 문관)ㆍ서반(西班: 무관)ㆍ종친ㆍ의빈(儀賓: 국왕의 사위) 등의 구별이 있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 종친과 의빈의 품계를 모두 동반에 통합하고, 정1품 상의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정1품하의 보국숭록대부 사이에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설정하여, 국구(國舅)와 종친의 관계로 정하였다. 관직으로는 영의정을 비롯하여 좌ㆍ우의정, 겸직의 영사(領事)ㆍ도제조(都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