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緦麻) 4

상복(喪服)

■ 상복(喪服) ◈참최(斬衰) 상례(喪禮)에서 규정한 오복제(五服制) 중의 하나로, 상복 가운데 가장 중하게 여긴다. 참(斬)은 ‘애통함이 심하다’는 뜻이다. 최(衰)는 상(裳)과 반대되는 ‘상의(上衣)’를 말한다. 참최복의 재료로는 베 가운데에서 가장 굵은 생포(生布:가공하지 않은 베)를 사용한다. 참(斬)이란 마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참최복은 생포의 가장자리를 바느질하여 마무르지 않은 채 만든 상복을 말한다. 공자는 '상이 3년에 불과한 것은 백성에게 끝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라 하였고 『중용(中庸)』에서는 '3년의 상은 천자에 이르기까지 귀천없이 한결같다'고 하였다. 3년은 천하지중(天下之中)에서 상법(象法)을 취한 것이니 3년은 윤(閏)을 형상하고 기(期)는 1년, 9월은 세 계절에 사물이 ..

삼부팔모(三父八母)

■ 삼부팔모(三父八母) 복제(服制)에서 친부모 이외를 말하며,, 자신과의 관계가 직. 간접으로 아버지의 지위에 있는 세 사람과 어머니의 지위에 있는 여덟 사람에 대하여, 상례(喪禮)상의 복제(服制)가 있고 없는 한계를 정한 것을 말한다. ●삼부(三父) ①동거계부(同居 繼父) 어머니가 후살이 간 집에 따라가서 함께 사는 계부. 즉 의붓아버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계부에게 자식이 없고 양자도 없을 뿐 아니라 대공(大功) 이상의 친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 부장기 (不杖朞朞, 1년상)의 복(服)을 입도록 하였다. ②부 동거계부(不 同居 繼父) 어머니가 개가할 때, 함께 따라가지 않은 계부. 이때 복은 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개가할 때 어려서 함께 따라가 장성한 후, 분가한 뒤 헤어져 살게 된 계부는 비록 동거를..

복제(服制)

■ 복제(服制) 복제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복(服)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요, 둘째는 재최 3년, 셋째는 기년(朞年)이요, 넷째는 대공 9월, 다섯째는 소공 5월이요, 시마 3월이다. ① 참최복(斬衰服) 참최 3년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이지만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어서 조부나 증조․고조를 위해 승중(承重)을 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그러나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손이라도 폐질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못할 때와 서손(庶孫)이 그 뒤를 계승할 때와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이다. 이것은 정복(正服)을 가리키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오복(五服)

■오복(五服) ●개요 초상을 당했을 때, 망인과의 혈연관계 원근(遠近)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유교식 상복제도(喪服制度)를 말한다. 유교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그 망인(亡人)과의 친소후박(親疎厚薄)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의 다른 상복(喪服)을 착용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곧, 참최(斬衰)· 제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 한다. 이 오복제도에 정해진 복장은 평상의 복장과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올이 성글고, 색상은 직물의 자연색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 기원에 있어서도 인정(人情)의 발로로 애도(哀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격식인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그 내용에 따라서 자연히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감정이 강하게 드러날 때는 복식(服飾)에까지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