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팔모(三父八母) 3

삼부팔모설(三父八母說) - 성해응(成海應) 著

三父八母說 余甞疑三父八母之說難解。夫一繼父而析而爲三。曰繼父同居也。曰始同居今不同居也。曰原不同居也。周公制禮。爲繼父同居者服齊衰不杖期者。所以待天下之鮮民也。然其始同居。今不同居者。以其恩義之殺也。服齊衰三月。至若原不同居者。恩義不相接。故無服。此視之路人也。朱子家禮何爲不早分別。而渾列於本宗五服圖之下哉。夫旣原不同居而無服則列之有服。不已贅乎。徐乾學曰三父八母之說。出於元典章圖。苟然則朱子家禮。安得預先載之。信齋楊氏又不可得而爲圖也。楊氏有儀禮圖。具載本宗外族母黨妻黨及天子諸侯服圖。後人妄以爲儀禮有繼父服及乳母之屬皆當服。故薈萃爲一篇曰三父八母。以著儀禮圖之所未及者。又有妄人混置於家禮利本者無疑也。皇朝會典削其原不同居之服。易之以從繼母嫁。儀禮杖期之篇。固有父卒繼母嫁從爲服之文。盖所服者繼母也。典章圖改云繼母所嫁夫與同居繼父不同居繼父並列焉。大明律刪去夫字則得矣。而圖則自如也。又..

복제(服制)

■ 복제(服制) 복제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복(服)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요, 둘째는 재최 3년, 셋째는 기년(朞年)이요, 넷째는 대공 9월, 다섯째는 소공 5월이요, 시마 3월이다. ① 참최복(斬衰服) 참최 3년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이지만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어서 조부나 증조․고조를 위해 승중(承重)을 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그러나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손이라도 폐질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못할 때와 서손(庶孫)이 그 뒤를 계승할 때와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이다. 이것은 정복(正服)을 가리키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오복(五服)

■오복(五服) ●개요 초상을 당했을 때, 망인과의 혈연관계 원근(遠近)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유교식 상복제도(喪服制度)를 말한다. 유교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그 망인(亡人)과의 친소후박(親疎厚薄)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의 다른 상복(喪服)을 착용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곧, 참최(斬衰)· 제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 한다. 이 오복제도에 정해진 복장은 평상의 복장과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올이 성글고, 색상은 직물의 자연색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 기원에 있어서도 인정(人情)의 발로로 애도(哀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격식인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그 내용에 따라서 자연히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감정이 강하게 드러날 때는 복식(服飾)에까지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