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계촌법(直系計寸法) 직계 계촌법(直系計寸法) ●운손(雲孫) 구름과 같이 멀어진 자손(子孫)이라는 뜻에서, 팔대(八代)의 자손(子孫)을 일컫는 말. 곧, 자(子), 손(孫), 증손 (曾孫), 현손(玄孫), 내손(來孫), 곤손(昆孫), 잉손(仍孫)의 다음 자손(子孫)이라 칭한다 ■ 보학/전통예절 2008.09.16
世 와 代 ■ 촌수 : 동일 조상을 기준으로 한 나와 친척간의 원근(遠近) 개념 계촌법(計寸法)이란 친척간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서 촌수(寸數)로서 원근(遠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문화관습에서 4대 봉사를 함께 하는 8촌 내(內)를 친척으로 하고 있음으로 나로부터 종(縱)으로는 고조(高祖)를 최고 존속으로 하고 횡(橫)으로는 동 고조 8촌 까지를 따짐의 주된 대상으로 한다. 계촌개념을 도해로 예시하면 나와 계촌 당사자인 친척과는 동일 조상이 관련된 삼각도형의 관계이다. 촌수는 그 삼각의 밑변의 마디 수 에 해당한다. 조상의 대수가 올라감에 따라 밑변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계 쪽도 촌수 계산법은 같다. 예를 들면 나와 부모가 같은 형제는 2촌 조부모(祖父母)가 같은 친척은 4촌 증조(曾祖)가.. ■ 보학/족보관련문 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