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족보관련문

족보의 용어

야촌(1) 2006. 3. 11. 09:09

■ 족보의 용어 풀이.

◇시조(始祖) :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을 말함.


◇비조(鼻祖) :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 중 가장 윗사람을 말함.


◇중시조(中始祖) :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모든 종중의 공론에 따라 추존한 사람  또는

                                    흥조

◇선계(先系) :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

◇세(世) :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사용되며 시조로 부터 혈통의 흐름에 다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단, 왕이나 대통령,교장,회장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세(世)를 쓰지않고 대(代)를 사용한다.

◇대(代) : 보학에서의 대(代)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

                   그럼으로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로 부터 자기는 2대손이 되는 것이다.

◇아명(兒名) :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자(字) : 옛날에 20세가 되면 요즘의 성년식과 같이 관례를 행하며 지어준 이름.

◇항열(行列) : 가문의 세대 서열을 순서대로 열거한 글자.

◇함자(銜字) : 살아계신 웃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 쓰는 용어.

◇휘자(諱字) : 돌아가신 웃어른의 이름을 말할 때 쓰는 용어.

◇사손(嗣孫) : 한 집안의 종사(宗嗣)를 말함.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함.

◇사손(祠孫) :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祖上)의 제사를 맡는 사람을 말한다.

◇후사(後嗣) : 후사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후사가 없으면 "무후(无后)" 양자로 출계하면 "출후(出后)" 서얼로 입적하면 "승적(承

   嫡)"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면 "후 부전(后不傳)"이라 그 사유를 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

   로 표시한다. 그리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을 계자(繼子 또는 系子)라 함


◇시호(諡號) : 왕, 종친, 정2품 이상 문무관, 또는 나라에 특별한 공이 많은 신하들 및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유학자들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나라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함.

 

  문관은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도 "정(貞)" "공(恭)" "양(讓)" 정(靖)"자가 있었고, 무관에게는 "충

  (忠)"자가 가장 영예로웠고 "무(武)" "의(義)"자 등이 있었음.

 

  (예) 지증왕(지철노), 태조(이성계), 문순공(이황), 문충공(익재공/백사공), 충무공(이순신/이수일/남이/김

          등) 또는 연산군, 광해군이 받았다.


◇부원군(府院君) : 왕의 장인이나 일등 공신에게 주던 칭호 또는 대원군.

   (예) 익재공 이재현(계림부원군), 국당공 이천(월성부원군) 등



◇실직(實職)과, 증직(贈職) : 관직에는 실직과 증직이 있었다.

   실직은 살아 있을 때 실제로 임명된 관직으로 관아 이름과 직책 이름을 합쳐 부른다.

 

   예를 들면 동경유수(東京留守), 상서좌복야(尙書左僕야), 문하시중(文下侍中) 등으로, 이는 동경의 유수, 상서

   성의 좌복야, 문화부의 시중이란 벼슬을 말한다. 증직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죽은후에 품계와 관직을 더

   올려 줌으로서 갖게 되었던 관직이다.

 

   ▶고려시대의 증직 : 고려 성종7년 (988년)부터 추은봉증(追恩封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문무상참관(文武

       尙參官)이 상의 아버지와 조부에게 봉작 하였다.

 

    그리고 공양왕3년(1391년)부터는 사대부부조추증(士大夫父祖追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2품 이상은 증조

    까지, 3품 이상은 조부까지 4품부터-6품까지는 아버지에게 추증 하였다.

 

    ▶조선시대의 증직 : 조선은 고려 시대의 제도 이외에 덕이높은 유학자(儒學者),절조(節操)를 지킨신하,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하지 못한사람 및 효행이 가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품계와 관직을 추증 하였다.

 

◇행적(行跡) : 행적은 특별히 기록 할 만 한일을 적었다. 행장에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지만 세표에도 간단

    한다. 행장(行狀)은 가장(家狀)이라고도 하며 평생의 경력을 적는다. 그리고 후세에 꼭 전할 가치가 있는

    기록 하였다.

 

  예를 들면 묘비는 누가 세웠고, 글은 누가 짓고, 글씨는 누가 썼다는 등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고 묘를 어버렸

  다가 다시 찾아냈다면 그런 사실도 중요함으로 기록 하였다.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 묘비는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에 새긴 글을 비명 또는 비문(碑文)

    고 한다. 여기에는 고인의 성명, 본관, 원적, 행적, 경력 등의 사적(事跡)을 서술하여 적었다.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앞 또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으로 고려시대3

     품 이상 관직자, 조선시대는 2품 이상 관리들에게 세웠다.


  ※신도(神道)라는 말은 사자(死者)의 묘로(墓路), 즉 신령의 길이라는 뜻임



◇묘갈(墓碣) : 신도비와 비슷하나 3품이하 관리들 무덤앞에 세우는 머리부분이 둥그스름한작은 돌비석으로 신

    비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가 작고 빈약하다.


◇사당(祠堂) :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함.

◇사신(使臣) :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사람을 말하며, 사신단의 총책임자인 정사(正使)

     는 3공 또는 6공이 담당하고 정사를 보조하는 부사(副使)와 기록관인 서장관(書壯官)외 40여명이 수행하음.


◇수단(收單) : 족보 편찬을 위하여 수록할 명단을 받는 것을 말함.

◇족보상에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이란 뜻의 조요(早夭)라 하고,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 70세

    를 지나서 사망하면 수(壽)라 쓴다.

 

◇배(配) : 배는 배우자를 말한다. 부(父)의 배우자는 처(妻), 처의 배우자는 부(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