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親戚)이란?
핏줄이 같은 친(親)과 혼인으로 맺으진 척(戚)의 합성어 인데, 친으로 맺으진 관계를 친족, 또는 종족(宗族), 친당(親黨)이라하고 척으로 맺으진 관계를 척족(戚族), 또는 척당(戚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족당(族黨)이다.
이 족당을 항렬과 촌수(寸數)에 따라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단 민법(民法)에서는 친족을 자기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하는데 (민법767조), 그 범위로는
첫째, 8촌 이내의 혈족,
둘째, 4촌 이내의 인척, 셋째, 배우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