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 5. 1. 18:58
이존오『李存吾, 1341년(충혜왕 2) ~ 1371년(공민왕 20)
고려사열전 이존오[李存吾]
이존오(李存吾)1)의 자는 순경(順卿)이고 경주(慶州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사람이다. 생김새가 단정하였으며 행동이 진중하고 과묵했다. 일찍 부친을 여의었으나 열심히 공부했으며 기개와 절조가 있었다. 나이 십여 세에 십이도(十二徒)2)에 들어갔는데 넘치는 강물을 두고 이런 시구를 읊었다.
큰 들은 모두 물에 잠겼지만
높은 산[高山 3]만은 홀로 우뚝 솟아 있네.
이를 본 식자들이 기특하게 여겼다. 공민왕 9년(1360)에 과거에 급제해 수원서기(水原書記)로 있다가 사한(史翰)으로 선발되었다. 정몽주(鄭夢周)·박상충·이숭인(李崇仁)·정도전(鄭道傳)·김구용(金九容)·김제안(金齊顔)과 친하게 지내며 하루도 빠짐없이 경서를 강론하여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상을 받았다.
거듭 승진해 감찰규정(監察糾正)이 되었으며 공민왕 15년(1366)에는 정언(正言)이 되었다. 당시 신돈이 정권을 잡고서 사람들을 능욕하고 제멋대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감히 비판하는 자가 없었다. 이존오가 분격한 나머지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신돈의 잘못을 논죄하려 마음먹었다.
상소문의 원고를 소매에 넣고 성(省)으로 가서 동료에게 보이면서 “요물이 나라를 오도하고 있으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자 낭관(郞官)들이 겁을 집어먹고 잔뜩 위축되어 감히 호응하는 자가 없었다. 그와 인척되는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정추(鄭樞)를 보고 이존오가 “형님께서 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꾸짖자, 결국 정추는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당시 올린 상소는 이러하다.
“3월 18일 궁궐 안에서 문수회(文殊會)가 열렸을 때 저희들이 목격한 바로는, 영도첨의(領都僉議) 신돈이 재상의 반열에 앉지 않고 감히 전하와 아주 가까이서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 이를 안 나라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해괴히 여긴 나머지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무릇 예법이란 위아래를 구분함으로써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니 만약 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군신관계와 부자관계와 나라와 집의 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예법을 제정하여 위아래의 구분을 엄격히 만드신 것은 깊은 의도와 원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신돈은 주상(主上)의 은총을 과만히 입고서 국정을 전횡하면서 아예 임금의 존재를 안중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영도첨의(領都僉議)·판감찰(判監察)으로 임명되던 날에는 국법대로 조복(朝服)차림으로 대궐에 와 감사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 달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궐 뜰에 와서는 무릎을 아예 굽히지도 않고 늘 말을 탄 채 홍문(紅門)4)을 출입하며 전하와 함께 의자에 기대어 앉곤 합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재상이 뜰 아래에서 절을 해도 모두 앉은 채로 대하니, 과거 최항(崔沆)·김인준(金仁俊)·임연(林衍)도 감히 이런 행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옛날 그가 승려의 신분일 때는 아예 도외시하고 그의 무례함을 구태여 꾸짖을 필요도 없었지만, 지금은 재상이 되어 관직과 관계(官階)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감히 예를 잃고 지켜야 할 도리를 이처럼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연유를 캐고 들어가면 그는 필시 자기가 주상의 스승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유승단(兪昇旦)은 고종(高宗)의 스승이었고 정가신(鄭可臣)은 덕릉(德陵 : 충선왕)의 스승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두 사람이 감히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자겸(李資謙)은 인종(仁宗)의 외조부로서, 인종께서 자신을 낮추어 조부와 손자의 예로 만나려고 하다가 공론(公論)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그 까닭은 임금과 신하의 구분이 애초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생긴 이래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신돈이나 전하께서 사사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돈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와 같이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있습니까? 홍범(洪範)5)에서는 ‘임금만이 복록을 내려줄 수 있으며 임금만이 위엄을 부릴 수 있으며 임금만이 진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신하의 신분으로 복록을 내려주고 위엄을 부리며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집안에 해를 끼치고 나라에 흉한 일을 만들어내게 된다.
윗사람이 곧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면 백성들도 참람(僭濫)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신하의 신분으로 참람하게 임금의 권한을 행사하면, 관리들도 모두 자신의 본분에 안주하지 않게 되고 백성들도 그에 따라 상도(常道)를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신돈이 제 마음대로 복록을 내려주며 위엄을 부리고 또 전하와 대등한 예로 대하니 이것은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능멸하고 참람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극에 달하고 교만이 습관으로 되어버리면 관직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게 되고 백성들도 지켜야 할 상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송나라 사마광(司馬光)6)은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으면 간웅(姦雄)이 역심(逆心)을 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즉 예법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습관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백성에게 재앙을 없게 하려면, 그의 머리를 깎이고 승려의 옷을 입혀 벼슬을 삭탈한 후 절에 데려다 두고 공경하십시오. 반드시 이 사람을 등용해야만 국가가 편안해진다면, 그의 권세를 억제하고 상하의 예를 엄격히 한 연후에 그를 부리시면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고 나라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신돈을 어질다고 하시나, 신돈이 권세를 휘두른 이래로 음양이 제 때를 잃어서 겨울에 열흘 동안이나 우레가 치고 누런 안개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태양에 흑점이 생기고 밤에 붉은 해무리가 졌으며 천구(天狗 : 유성의 일종)가 땅에 떨어지고 나무에 얼음이 심하게 얼어붙었습니다.7) 청명(淸明)이 지나서도 우박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며 기상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또한 산새와 들짐승들이 대낮에 성으로 날아들고 뛰어들어 왔습니다. 과연 신돈이 받았던 논도섭리공신(論道燮理功臣)이라는 칭호는 전혀 천지와 조종(祖宗)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간원에 재직하고 있는 몸으로, 전하께서 적임이 아닌 자를 재상으로 삼으셔서 천하의 비웃음을 받고 아득한 후대에까지 비난 받을까 우려한 나머지 간언을 올림으로써 간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말씀을 다 아뢰었으니 결정 내리시는 분부를 공경히 듣겠습니다.”
소가 올라가자 왕이 대언(代言) 권중화(權仲和)를 시켜 낭독하도록 했는데 반도 못 읽어 왕이 대노하여 상소문을 불태우게 한 후, 정추와 이존오를 불러 면전에서 꾸짖었다. 이때 신돈이 왕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 이존오가 신돈을 노려보며 “늙은 중이 어찌 이처럼 무례할 수 있는가?”라고 꾸짖으니 신돈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걸상에서 내려 왔다.
왕이 더욱 노해 그를 순군옥(巡軍獄)에 하옥하고 찬성사(贊成事) 이춘부(李春富), 밀직부사(密直副使) 김란(金蘭),8) 첨서밀직(簽書密直) 이색(李穡), 동지밀직(同知密直) 김달상(金達祥)9)에게 명해 국문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측근들에게 “나는 이존오의 성낸 눈이 두렵다.”고 실토했다. 이춘부 등이 이존오에게,
“너 같은 젖내 나는 어린 아이가 그 모든 것을 어찌 스스로 알 수 있었겠느냐? 필시 늙은 여우같은 놈이 몰래 사주했을 것이니 다 불어라.”
고 문초하자,
“나라에서 이 어린애를 무지하다고 여기지 않고 언관(言官)의 자리에 임명했으니 내 어찌 간언하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배반하겠소?”
라고 대들었는데, 당시 나이가 스물다섯이었다.
신돈의 일당들이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색이 이춘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이 망녕된 소리를 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태조 이래 5백 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한 명의 간관(諫官)도 죽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영공(令公)의 일로 간관을 죽인다면 나쁜 소문이 퍼져나갈까 걱정됩니다.
게다가 하찮은 유생의 말이 대인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영공께 아뢰어 죽이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춘부 등도 옳은 말이라 여기고 극형을 면하게 해준 다음 장사감무(長沙監務)로 좌천시키니 나라 사람들이 진짜 정언(正言)이라고 이존오를 칭송했다.
벼슬에서 물러나 공주(公州 :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의 석탄(石灘)에 은둔했는데 신돈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지자 이존오가 울분을 이기지 못해 병이 들었다. 20년(1371)에 병이 심해지자 곁의 사람더러 부축해 일으키게 하고 “신돈이 아직도 세력을 떨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곁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시 누우면서 “신돈이 죽고 나서야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며 자리로 돌아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죽으니 나이 서른하나였다. 죽은 지 석달 만에 신돈이 처형당하자, 왕은 그의 충성을 생각하여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추증하였다.
아들 이래(李來)10)가 당시 열 살이었는데, 왕이 손수 ‘간신(諫臣) 이존오의 아들 이안국(李安國)’이라고 써서 정방(政房)에 내려 장거직장(掌車直長) 벼슬을 주게 했다. 이안국(李安國)은 이래가 어릴 때의 자(字)였다.
이존오는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다. 형 이양오(李養吾)가 출타했다가 종 세 명과 함께 도적에게 살해당하자 이존오가 몇 달 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 시신을 수습해 장사지내려고 했다. 그러나 시신이 이미 뼈만 남았으므로 어느 것이 형인지 구분할 수 없자 이존오가 자기 형은 보통 사람과 달리 육손이라고 일러주어 마침내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렀다. 또 관청에 요청하여 그 도적도 모두 잡을 수 있었다.
[각주]
1 이존오(1341~1371) : 경주 이씨(慶州李氏)로 호는 석탄(石灘)·고산(孤山)이며 충혜왕 후2년(1341)에 태어났
다. 조부는 장령(掌令) 이손보(李孫寶)이고, 아버지는 사재시승(司宰寺丞) 이길상(李吉相), 어머니는 온양(溫
陽 :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 방씨 대제학 방서(方曙)의 딸이다. 형으로 이양오(李養吾)가 있고 동생으로 이존
기(李存期)와 이존중(李存中)이 있다.
2 십이도 : 십이공도(十二公徒)를 가리킨 것이다.
3 고산 : 『고려사』에서는 ‘고(高)’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의 문집 『석탄집(石灘集)』에는 ‘고(孤)’로 표기되어 있
다. 『석탄집』 연보(年譜)에 의하면 이존오가 10세 되던 해에 여주(驪州 :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고산(
孤山)을 유람하고 나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 표기된 ‘고(高)’는 ‘고(孤)’의 오기로 보인다.
『석탄집(石灘集)』 상, 시, 강창(江漲).
4 홍문 : 충신, 열녀, 효자들을 표창하고자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으로 궁전 및 관청 앞에도 이것을 세우기도 하
였다.
5 홍범 : 『서경(書經)』의 홍범(洪範)편이다.
6 사마광(1019~1086) : 북송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다. 송 천희(天禧) 3년(1019)에 출생하여 송 원우(元祐) 원년
(1086)에 죽었다. 협주(陜州 : 지금의 중국 산시성[山西省]) 하현(夏縣)사람으로 자는 군실(君實)이고 온국공(溫
國公)으로 추증되었다.
송 보원(寶元) 원년(1038) 진사에 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다. 송나라 신종이
즉위하여 왕안석을 발탁하고 신법(新法)을 단행하자 여기에 반대하여 낙양(洛陽)으로 가 『자치통감(資治通
鑑)』의 편집에 전념하여 19년 만에 완성하였다. 철종이 즉위한 후 구법당(舊法黨)의 영수로 재상에 기용되어 신
법을 폐지하였으나 재임 8개월 만에 병사하였다.
7 얼어붙었습니다 : 목빙(木冰)은 수목(樹木)에 붙은 얼음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성공(成公) 16년조 “봄
의 정월에 빗물이 얼었다(春王正月雨木氷).”의 주에 “추위가 지난 계절에 얼음이 나무에 붙은 것을 기록한 것
이다(記寒過節 氷封著樹).”라 하였다.
8 김란(?~1371) :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공민왕 11년(1362)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에서 서북면병마사가 되고,
이듬해에는 앞서 홍건적을 물리친 공으로 이등공신이 되었다. 신돈(辛旽)과 가깝게 지내 두 딸을 그에게 바치자
비난이 많았다.
같은 왕 15년(1366)에 신돈의 실정을 왕에게 고한 이존오(李存吾)를 국문하고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그
후서북면 도체찰사(都體察使)와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에 이르렀다. 공민왕 20년(1371) 7월 신돈이 숙청
될 때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족은 도류안(徒流案 : 도형·유형의 죄인명부)에 올랐다.
9 김달상(?~1368) : 본관은 선주(善州 :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이다. 조부는 한림학사 김신함(金愼緘)이
고 아버지는 김우석(金右錫)이며 장인은 오잠(吳潛)이다. 공민왕 11년(1361)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성이 함락되
고 왕이 남쪽으로 피난하였을 때 좌대언으로 왕과 태후, 공주를 호종하여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듬해 흥왕사의 변란 때 왕을 모시고 피난하여 다시 일등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이듬해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전주(銓注)를 담당하였으나 비리를 저질러 옥주(沃州 :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군)로 유배되었다. 곧 사면되어 한양
윤(漢陽尹)으로 임명되었으며 공민왕 14년(1365)에 양광도 도순문사가 되었다.
그러나 공민왕 17년(1368) 형의 애첩을 강간한 김문현(金文鉉)을 질책하자 김문현이 형 김군정(金君鼎)과 김달
상을 참소하여 신돈에 의해 주살되었다.
『고려사』 권131, 열전44, 반역5, 김문현전(金文鉉傳)
10 이래(1362~1416) : 본관은 경주(慶州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이고 자(字)는 낙보(樂甫)이며 우현보(禹玄
寶)의 문인이다. 신돈(辛旽)이 주살되고 이존오(李存吾)가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에 추증되자 이래는 10
살의 나이로 특별히 전객녹사(典客錄事)에 임명되었다.
우왕 9년(1383)에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우사의대부(右司義大夫)가 되었다. 공양왕 4년(1392) 4
월에 정몽주(鄭夢周)가 주살되자 그의 당여라 하여 곤장을 맞고 경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해 겨울에 사면되
어 공주(公州 :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 석탄(石灘)의 별업(別業)에 거주하였다.
조선 정종 원년(1399) 태조의 부름을 받고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가 되었으며, 태종 7년(1407)에 좌빈객(左賓
客)으로 세자를 따라 중국에 다녀온 후 이듬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겸 판경승부사(判敬承府事)가 되었으나
그 해 쉰다섯으로 죽었다. 시호는 경절(景節)이다.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10월 경오, 이래졸기
[原文]
○ 李存吾, 字順卿, 慶州人. 姿相端潔, 簡重寡言. 早孤力學, 忼慨有志節. 年十餘, 肄十二徒, 賦江漲詩云, “大野皆爲沒, 高山獨不降.” 識者異之. 恭愍九年登第, 調水原書記, 選補史翰. 與鄭夢周·朴尙衷·李崇仁·鄭道傳·金九容·金齊顔, 相友善, 講論無虛日, 大爲人稱賞. 累授監察糾正, 十五年, 爲正言.
○ 辛旽當國, 凌僣不法, 無敢言者. 存吾奮不顧身, 將論之. 袖䟽藁赴省, 示同列曰, “妖物誤國, 不可不去.” 諸郞畏縮, 無敢應者. 左司議大夫 鄭樞, 存吾姻親也, 謂曰, “兄不當如是.” 樞從之. 遂上䟽曰, “臣等伏値三月十八日, 於殿內設文殊會, 領都僉議 辛旽, 不坐宰臣之列, 敢與殿下並坐, 閒不數尺, 國人驚駭, 罔不洶洶. 夫禮所以辨上下定民志, 苟無禮焉, 何以爲君臣, 何以爲父子, 何以爲國家乎? 聖人制禮, 嚴上下之分, 謀深而慮遠也. 竊見, 旽過蒙上恩, 專國政而有無君之心. 當初領都僉議·判監察命下之日, 法當朝服進謝, 而半月不出. 及進闕庭, 膝不少屈, 常騎馬出入紅門, 與殿下並據胡床. 在其家, 宰相拜庭下, 皆坐待之, 雖崔沆·金仁俊·林衍之所爲, 亦未有如此者也. 昔爲沙門, 當置之度外, 不必責其無禮. 今爲宰相, 名位已定, 而敢失禮毁常若此. 原究其由, 必托以師傅之名. 然兪升旦 高王之師, 鄭可臣 德陵之傅, 臣等未聞彼二人者, 敢若此也. 李資謙 仁王之外祖, 仁王謙讓, 欲以祖孫之禮相見, 畏公論而不敢, 盖君臣之分, 素定故也. 是禮也, 自有君臣以來, 亘萬古而不易, 非旽與殿下之所得私也. 旽是何人, 敢自尊若此乎 洪範曰, ‘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而有作福·作威·玉食, 必害于家, 凶于國. 人用側頗僻, 民用僣忒.’ 是謂臣而僣上之權, 則有位者, 皆不安其分, 小民化之, 亦踰越其常也. 旽作福作威, 又與殿下抗禮, 是國有兩君也. 陵僣之至, 驕慢成習, 則有位者, 不安其分, 小民踰越其常, 可不畏哉 宋司馬光曰, ‘紀綱不立, 奸雄生心.’ 然則禮不可不嚴, 習不可不愼. 若殿下必敬此人, 而民無灾禍, 則髡其頭, 緇其服, 削其官, 置之寺院而敬之. 必用此人而國家平康, 則裁抑其權, 嚴上下之禮以使之, 民志定矣, 國難紓矣. 且殿下以旽爲賢, 自旽用事以來, 陰陽失時, 冬月而雷, 黃霧四塞彌旬. 日黑子, 夜赤祲, 天狗墜地, 木冰太甚. 淸明之後, 雨雹寒風, 乾文屢變. 山禽野獸, 白日飛走於城中. 旽之論道燮理功臣之號, 果合於天地祖宗之意乎 臣等職在諫院, 惜殿下相非其人, 將取笑於四方, 見譏於萬世, 故不得嘿嘿, 庶免不言之責. 旣以言矣, 敬聽所裁.”
○ 䟽上, 命代言 權仲和讀之, 讀未半, 王大怒遽命焚之, 召樞·存吾面責. 時旽與王對床, 存吾目旽叱之曰, “老僧何得無禮如此” 旽惶駭不覺下床. 王愈怒下巡軍獄, 命贊成事 李春富·密直副使 金蘭·簽書密直 李穡·同知密直 金達祥, 鞫之. 乃謂左右曰, “予畏存吾怒目也.” 春富等問存吾曰, “爾乳臭童子, 何能自知 必有老狐陰嗾者, 其無隱.” 曰, “國家不以童子無知, 置之言官, 敢不言以負國家耶” 時年二十五. 旽黨必欲殺之, 穡謂春富曰, “二人狂妄, 固可罪矣. 然我太祖以來五百年閒, 未嘗殺一諫官, 今因令公殺諫官, 恐惡聲遠播. 且小儒之言於大人何損? 不如白令公勿殺.” 春富等然之, 得免貶爲長沙監務, 國人稱之曰, 眞正言也. 退臥公州之石灘, 旽勢益熾, 存吾憂憤成疾. 二十年疾革, 令左右扶起曰, “旽尙熾乎?” 左右曰, “然.” 還臥曰, “旽亡, 吾乃亡.” 返席未安而卒, 年三十一. 歿三月而旽誅, 王思其忠, 贈成均大司成. 子來年十歲, 王手書諫臣存吾之子安國, 下政房授掌車直長. 安國·來少字.存吾性孝友. 兄養吾嘗出爲賊所殺, 幷其三奴, 存吾累月乃得聞, 卽奔赴將收葬. 屍已成骸, 不可辨. 存吾曰, 吾兄異常, 手有六指, 驗之, 乃得以葬. 請于官, 盡獲其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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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餘義烈祠廟庭碑 - 장암 정호(丈巖 鄭澔)
昔南軒張先生。告於宋孝宗曰。欲知伏節死義之臣。當於犯顏敢諫中求之。蓋人臣事君。平時不能犯顏敢諫。他日何望伏節死義乎。或者曰。夫子立言設敎。必以仁爲首。而節義二字。終不表而出之者何也。曰。仁道至大。節義包在其中。夫子稱夷齊之義則曰。求仁得仁。又何怨乎。稱比干之節。則幷與微箕二子。而謂之三仁。曷嘗有節義而非仁。仁而無節義者乎。自夫聖遠言堙。人不知至誠惻怛之義。徒以硜硜爲節。孑孑爲義。而殺身成仁之道。幾乎熄矣。此後賢所以表章二字。而眷眷焉者。其亦衰世之意乎。扶餘縣望月山北。有所謂義烈祠者。扶餘。卽百濟舊都也。萬曆乙亥。縣監洪可臣始建祠。以百濟烈士成忠,興首,階伯及麗末直臣李存吾四賢。尸而祝之。宣廟丁丑。賜額曰義烈。其後先王朝。又以花岡鄭公澤雷。芝所黃公一皓。先後合享。嗚呼。濟麗四賢事蹟。歷世杳綿。雖難徵信。而栗谷先生所撰祀宇記。略曰。考諸國乘則有若佐平成忠。忘身批逆。橫被縲紲。審幾憂君。死猶盡言。有若佐平興首。獲譴昏朝。阨窮不怨。臨危陳策。惓惓無隱。有若將軍階伯。奮臂回山。激寡摧衆。運去鋒盡。決志喪元。若夫李正言存吾。則鳳鳴濁世。廷挫妖髡。愛君疾邪。之死不諼。乃於丙子四月。奉安位版。分官田以贍祀。募居民以守護。且築書齋于側。使鄕士作爲藏修之所。扁曰觀善。堂齋室屋。廂序突奧。依式略備。又曰。濟麗之末。程朱之說未布。性理之學未明。師無所講。弟子無所受。而尙有礪匪躬之義。扶人紀之傾。偉烈如此。今之述程朱讀性理者。平日正色危言。或不愧古人。而及乎臨利害遇得失。尙有駭目怵心。變其所守者滔滔。況於存亡之際。能任綱常之責者。有幾人哉。其所奬礪。無復餘憾。至若花岡鄭公。字休吉。壬辰戰亡人縣監得說之子也。早孤。事母夫人至孝。當光海昏亂。爾瞻,造,訒輩。幽閉母后。人倫斁絶。公以太學生。抗疏極言。大妃不可廢。爾瞻,造,訒。不可不誅。光海大怒。竄于南海。其母姜淑人從往先歿。公毀甚幾絶。兩目喪明。公亦竟以柩還。論者謂其氣節。足配陳少陽。癸亥。仁廟反正。特贈公司憲府持平。谿谷張公銘其墓曰。傳稱穎考叔愛其母。施及其君。若鄭君者。亦欲以一言。明君臣之義。全母子之倫。旣不保其親。又以荼其身。其不死者。亘古今而彌新。芝所黃公。字翼就。秋浦文敏公之子也。卓犖尙氣槩。事親以孝。出身立朝。尤以尊周大義自任。曾爲灣尹時。鄭公雷卿爲虜人所殺。其尸自虜歸。公恤其喪祭。極其哀。且厚恤歸正人崔孝一。兩事爲兇人所讒。虜人咆哮。上密欲以千金緩之。終不能得。遂被害。尤庵文正先生嘗論公曰。公在灣上。與將校登統軍亭。北望遼瀋。歎其陸沈。親自決拾。有掛弓天山意。每念國破主辱。慨然流涕。竟以尊周之故。受禍最酷。天其或者。以此酬公志。而成公名歟。後贈左贊成。諡忠烈。嗚呼。惟玆六賢者。其所遇之時不同。或死於匡君之忠。或死於尊周之義。而其所成就。則同歸於全所賦之理。而其凜然生氣。歷千百世如一日矣。栗谷先生曰。成仁取義。孔孟昭訓。而俗降風頹。志士鮮作。議者乃以捨生爲偏行。保身爲全德。殊不知捨生不害爲中道。保身未必爲明哲也。此其闡發表章之意。可謂至矣。是以聖朝於異代忠節之士。旣盡褒恤之典。至於近世死義之臣。特許多士幷享之請。以示一體崇奬之意。蓋不獨慰忠魂於地下。亦豈非偏邦下邑。生出許多節義之士。爲國耿光。有足以風一世。而立人紀也歟。本祠儒生柳君相勛。來言此祠事蹟。循始訖終。可記者多。而尙闕廟庭碑。今方鳩工治石。願得一言以刊之。顧余謏寡。何敢妄贅。惟諸老先生之論是述焉。
丈巖先生集卷之十五 / 神道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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