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락부원군 방신우 사당비(上洛府院君方臣祐祠堂碑)
광록대부 평장정사 상락부원군 방공 사당비(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이제현(李齊賢)
지정(至正) 5년 5월 을미 일에, 좌부대언 중정대부(左副代言中正大夫) 신(臣) 인복(仁復)이 예문 춘추관에 왕명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고 평장정사 상락부원군(平章政事上洛府院君) 신 우(祐)는 중국에 벼슬하여 매우 총애와 신임을 받았다.
그리하여 능히 내가 국가를 지키는데 충성을 다하였다. 이제 비록 그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나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영관사(領館事) 신 모(某)에게 명령하여 그의 행실을 비석에 기록하여 앞으로의 사람들에게 권장하려 한다.” 하였다.
신이 삼가 상고하여 보건대, 방씨(方氏)는 대대로 경상도 오성현(吳城縣)의 사족(士族)으로서, 그의 증조부 우현(佑賢)은 하남후(河南候)를 중직 받았으며, 조부 양(亮)은 하남군공(河南郡公)에 추증되었고, 부 득세(得世)는 영록대부주국봉의국공(榮祿大夫柱國封義國公)에 임명되었으며, 모 김씨는 의국대부인(義國大夫人)에 증직되고, 처 이씨(李氏)는 밀직사사(密直司使) 광시(光時)의 딸로서 의국부인(義國夫人)에 봉작되었으니, 모두 평장성사 상락부원군 때문에 은전을 내린 것이다.
평장(平章)의 유명(幼名)은 소공(小公)이니, 충렬왕 때에 궁중(宮中)에 급사(給事)로 있었다. 신우(臣祐)라고 개명하였다.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는 성질이 엄하고 밝아서 측근에서 모시는 자들 중에 잘못이 있으면 터럭만큼도 용서함이 없었는데, 신우는 홀로 삼가고 조심하여 날로 친근함과 신임을 얻었다.
지원(至元) 26년에, 공주를 수행하여 중국 조정에 들어가서 인하여 동궁(東宮)을 뵈었다. 유성황후(裕聖皇后)가 한 번 보고 곧 머물러 있게 하고 망고태(忙古台)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성종(成宗)이 유성황후를 높혀서 황태후로 할 때, 특히 신우에게 봉정 대부(奉正大夫)의 벼슬을 주어 알승(謁承)을 맡게 하더니, 바로 통봉대부천부대경(通奉大夫泉府大卿)을 가자하였다.
무종조(武宗朝)에서는 수원황태후(壽元皇太后)를 흥성궁(興聖宮)에서 모셨는데, 벼슬을 장작원사(將作院使)로 고치었고, 정봉대부(正奉大夫)로 승진하여 장알경(掌謁卿)을 겸직하였다.
황제는 이르기를, “망고태는 궁궐 안을 보살피는 데 힘을 썼으며 나이도 많도 또 노고하였으므로 짐이 그 공로를 가상하게 여긴다.” 하니, 황태후는 이르기를, “망고태는 선태후(先太后)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가 더욱 부지런한 것을 보았을 뿐이고, 조금이라도 게을리 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영록대부평장정사(榮祿大夫平章政事)에 승진시키고 전대로 장작원사(將作院使)로서 장알경을 겸직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고려의 사람들이 해자(楷字)를 잘 쓴다는데 누가 능히 가서 금 글씨로 불경을 쓰게 하여 가져올 수 있겠는가. 망고태가 아니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불경을 쓰는 일이 이루어져 불경을 실은 수레가 북경에 도착하니, 황태후는 이르기를, “내 이미 망고태는 민첩하고 능히 공경할 줄 알아서 큰 일을 부탁할 수 있음을 알았다.” 하였다.
태정황후(泰定皇后)가 더욱 후하게 대우하였으며, 진저(晋邸)의 늙은 환자(宦者)들이 혹 그를 헐뜯는 자가 있으면, 황후는 이르기를, “망고태는 유성황태후(裕聖皇太后) 때부터 섬겨와서 법도를 밝게 익혔으므로, 너희 무리는 따라갈 바 아니다.” 하고, 특히 태자첨사(太子詹事)를 제수하고 휘정원사(徽政院使)로 고치었다.
문종(文宗) 천력(天曆) 2년에, 광록대부 저경사사(光錄大夫儲慶司使)로 가자하였다. 일곱 황후와 한 태후를 섬기어 기밀(機密)을 참장(參掌)하여 꾀와 계책을 올리는 것이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여러 번 돈피 갖옷[貂襄]과 구슬ㆍ옷ㆍ금ㆍ옥과 칠보 허리띠를 내리고, 강남의 좋은 밭 4천 묘와 황금ㆍ백금ㆍ보초(寶鈔) 등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상을 하사하였다. 천력 3년에 퇴직하기를 빌어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선흥사(禪興寺)를 수리하여 웅장하고 화려함을 극진하게 하고 날마다 왕래하면서 영화스러운 봉작(封爵)의 경축을 이루었다.
간혹 인척과 친구들을 불러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서 한가롭게 노닌 것이 10여 년이 되었다. 금상황제(今上皇帝) 지정(至正) 임오년 여름에 불러서 중국 조정에 돌아가니, 나이 76세였으나 정력이 쇠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이 기이하게 여기고 금용(金龍)을 수놓은 옷과 보초(寶鈔) 1만 관(貫)을 내리었다.
다음 해 9월에 가벼운 병에 걸리더니 경인년에 중국의 제택(第宅)에서 졸하였다. 특별히 봉전(賵錢 부의금(賻儀金))을 내려 주고 예로써 고국에 돌아와 장사하게 하였다. 무덤이 선흥사의 뒤 언덕에 있고, 그 절 안에 사당을 마련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총애와 영광으로 하였으니, 유감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우리나라에 충성을 다한 것은 원나라 무종(武宗)의 지대(至大) 연간에 요양 행성(遼陽行省) 우승(右丞) 홍중희(洪重喜)가 충선왕을 고소(告訴)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 대신을 등대어 제가 충선왕과 더불어 조정에서 대질하기를 요구하였을 때, 평장(平章) 방우가 흥성궁(興聖宮)에 들어가 황태후를 모시는데, 얼굴에 즐거워하지 않는 빛이 있으니 태후가 그 까닭을 물었다.
평장이 꿇어 앉아 말하기를, “중희(重喜)는 고려에서 죄 짓고 도망한 백성입니다. 도리어 지금 임금과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되려고 합니다. 또 임금의 성질이 강직하여서 반드시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니, 신은 다시 옛 임금을 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고, 이어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셨다. 태후가 감동하고 깨달아서 황제에게 말하여 즉일로 중희를 배척해 버리게 하였다.
황경(皇慶) 초년에, 삭방번왕(朔方蕃王) 팔려미사(八驢迷思)가 여러 부하를 거느리고 스스로 와서 귀화하니, 조정의 논의가 그를 압록강의 동쪽에 있을 곳을 정하여 주려고 하였다. 평장이 아뢰기를, “고려는 땅이 좁고 산이 많아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경영할 만한 곳이 없으니 북방의 풍속에 젖은 사람은 여기에 살기를 반드시 즐겨하지 않을 것이며, 한갓 고려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여 안도할 수 없게 할 뿐입니다.” 하였다.
인종(仁宗)이 그 말을 그렇다고 여기어 팔려미사를 압록강 동쪽에 보내는 것을 중지하였다.
녹수(祿守) 야률희일(耶律希逸)이 정동성관(征東省官)이 되어 이미 명을 받았다.
평장이 흥성궁에 아뢰기를, “고려가 원나라의 제실(帝室)에 공을 세운 것이 한 대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의관과 법제와 예의를, 그 옛것을 고치지 않은 것은 오직 세조황제(世祖皇帝)의 조서의 취지에 힘입은 것입니다.
지금 녹수(祿守) 등을 보낸다면 세조황제의 뜻을 그르다고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녹수 등을 머물러 두고 보내지 말라는 왕지(王旨)가 있었다. 도라사(倒刺沙)가 좌상(左相)이 되었을 때 고려에 성(省)을 두자는 의논을 제출하여 매우 역설하였다. 평장이 중궁(中宮)에게 아뢰어 재상에게 타이르기를 전과 같은 뜻으로 하니, 도라사의 논의가 드디어 중지되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충선ㆍ충숙 두 임금이 다 예의를 바르게 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그에게 내린 작위는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품계(品階)는 삼중대광(三重大匡), 공신 칭호는 추충돈 신익량공신(推忠敦信翼亮功臣)이다.
지금 임금께서 또 그의 공덕을 비석에 새겨 영원무궁하도록 드리워 빛나게 하라 하시니, 포창해 높이는 것도 또한 더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 조정에서 공주를 강가(降嫁) 시키는 은혜를 입고 있으므로 왕궁의 시종하는 자로서 연줄을 타서 황제의 궁궐에 적(籍)을 통한 자가 진실로 적지 않다.
그러나 능히 충성과 신의로써 그에 대한 은총과 봉록을 보전한 자는 거의 드물다. 하물며 능히 덕택을 베풀도록 인도하여 그 부모의 나라를 이롭게 한 자이겠는가. 평장과 같은 이는 숭상할 만하다. 이 때문에 명(銘)을 쓴다. 명에 이르기를,
천자의 궁정에 / 大微宮庭。
똑똑하게 반짝이는 사보성이여 / 嘒彼四星。
황제의 측근이로다./ 皇位之側。
其一。
밝고 진실한 방공이 / 顯允方公。
해동에서 나아가 뽑히어 / 迪簡海東。
들어가 내전에 모시었네./ 入奉壺則。
其二。
이미 민첩하고 현명하며 / 旣敏以明。
또한 공경하고 정성되어 / 亦敬以誠。
선양하고 힘썼도다./ 乃宣乃力。
其三。
마음이 동쪽 고향을 공경하며 / 乃心恭桑。
늘 못내 잊지 않으며 / 拳拳不忘。
우리의 본국을 붙들어 주었네./ 扶我宗國。
其四。
선방에 환하게 빛이 남이여 / 於粲禪坊。
영정이 있어 사당에 있으니 / 有䫉在堂。
세상일이 어그러짐이 없다./ 時事無忒。
其五。
깨끗한 비석이 있어 / 有圭者碑。
비명의 시를 새기노니 / 式鐫銘詩。
후인들이며 공경하여 모범으로 삼을 지어다./ 後者於式
其六。
하였다.
동문선 제118권 / 비명(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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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至正五年五月乙未。左副代言中正大夫臣仁復。傳王命于藝文春秋館。若曰故平章政事上洛府院君臣祐。宦于上國。甚見寵任。而能盡忠我有家。今雖云亡。予惟念之在懷。其令領館事臣某。記其行實于碑。用勸來者。臣謹按方氏世爲慶尙道吳城縣士族。其曾王父佑賢。贈河南侯。王父亮。贈河南郡公。父得世。任榮祿大夫柱。國封義國公。母金氏。贈義國大夫人。妻李氏。密直司使光時之女。封義國夫人。皆以平章故加恩也。平章小字小公。忠烈王時給事宮中。改名臣祐。齊國大長公主。性嚴明。左右有過。毫髮不貸。獨以謹愼。日見親信。至元二十六年。隨公主入朝。因謁東宮。裕聖皇后一見留之。賜名忙古台。成宗尊裕聖爲皇太后。特授奉正大夫。掌謁丞。尋加通奉大夫。泉府大卿。武宗朝事壽元皇太后于興聖宮。改將作院使。進階正奉大夫。兼掌謁卿。帝曰忙古台。宣力宮省。年且勞矣。朕嘉其功。皇太后曰忙古台自先太后時至今。吾見其益勤。而未見其小懈也。進階榮祿大夫。平章政事。依前將作院使掌謁卿。又曰高麗人善楷字。孰能往使。金書藏敎以來。非忙古台不可。經成輦至京師。則曰吾固知忙古台敏而能敬。可屬大事。泰定皇后遇之益厚。晉邸老璫或毁之。后曰忙古台逮事裕聖。明習法度。非汝曹所及。特授太子詹事。改徽政院使。文宗天曆二年。加光祿大夫。儲慶司使。事七朝一太后。參掌機密。獻納謀謨。無不稱旨。累賜貂裘,珠,衣,帽,金,玉,七寶腰帶。江南腴田四千畝,黃白金寶鈔。不可勝計。三年乞退東歸。修禪興寺。極其壯麗。日往來以致華封之祝。間召姻戚故人。圍碁鳴琴。盖優游者十餘年。今上皇帝至正壬午夏。召還朝。年七十六。精力不衰。上異之。賜金龍繡衣寶鈔萬貫。明年九月。遘微疾。庚寅卒于第。特賜賵錢。以禮歸葬。墳在禪興寺後岡。卽其寺中爲祠宇。哀榮終始。可謂無憾矣。盡其忠于我者。則至大間。遼陽洪重喜。訴忠宣王。鑽用事大臣。求與王廷辨。平章入侍興聖宮。色有不豫。太后問其故。跪曰重喜高麗逋民也。顧今與王爲兩造耶。且王性剛。必不能堪其辱。臣恐不復見故主。以此內憂耳。因泣下霑襟。太后感悟。言之帝。卽日斥去重喜。皇慶初。朔方蕃王八驢迷思。率衆自歸。朝議將處之鴨綠之東。平章奏曰。高麗地俠多山。無所田牧。北俗居之。必不樂。徒令東民驚動。或不能按堵耳。仁宗然其言而止。祿守耶律希逸爲征東省官。旣受命矣。平章白興聖宮。以爲高麗樹功帝室。非一世矣。衣冠典禮。不改其舊。惟世皇詔旨是賴。今遣祿守等。無乃非世皇意乎。於是有旨。留祿守等勿遣。倒剌沙之爲左相也。主立省之議甚力。平章白中宮。諭輔臣如前意。倒剌沙議詘事遂寢。由是忠宣,忠肅兩王。皆體貌之。爵上洛府院君。階三重大匡。號推忠敦信翼亮功臣。今嗣王又命銘其功德。垂耀無極。所以褒崇之者亦至矣。竊惟國家世承皇朝釐降之恩。王宮侍從。夤緣通籍于闕庭。固不爲少。而能以忠信保其寵祿者幾希。况能導宣德澤。以利父母之邦乎。若平章者。其可尙也已。是爲銘。銘曰。
大微宮庭。嘒彼四星。皇位之側。其一。 顯允方公。迪簡海東。入奉壼則。其二。 旣敏以明。亦敬以誠。乃宣乃力。其三。 乃心恭桑。拳拳不忘。扶我宗國。其四。 於粲禪坊。有貌在堂。時事無忒。其五。 有圭者碑。式鐫銘詩。後者矜式。其六。<끝>
동문선 제118권 / 비명(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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