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묘지명(墓誌銘)

좌의정 춘성부원군 남이웅(南以雄) 묘지명 병서

야촌(1) 2022. 5. 8. 19:28

[생졸년] 남이웅『南以雄, 1575년(선조 8) ~ 1648년(인조 26)

 

좌의정 춘성부원군 남이웅(南以雄) 묘지명 병서(左議政春城府院君南公墓誌銘 幷序) - 성호 이익

 

좌의정 춘성부원군 남공 묘지명 병서(左議政春城府院君南公墓誌銘 幷序)

 

근세에 용주(龍洲) 조 선생(趙先生)만큼 인물에 대한 품평을 잘하는 이는 없다. 선생이 찬한 춘성부원군(春城府院君) 남 상공(南相公)의 신도비(神道碑) 비문은 가장(家狀)에 얽매이지 않고 평소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스스로 기술하여 분명하게 드러낸 실제의 자취가 마치 눈앞의 일인 듯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공은 미목(眉目)이 서글서글하고 정신이 겉으로 드러났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서울에서 노닐었는데 사람들이 풍진 밖의 인물이라고 하였다. 이윽고 명성에 떠밀려 조정에 들어가 높은 벼슬을 하였으니, 이는 공이 평소 좋아하던 바가 아니었다.

 

계해반정(癸亥反正 인조반정) 초기에 훈구 대신이 요직에 등용되니, 공은 지향이 서로 다른 탓에 천거를 받을 길이 없었고, 성미 또한 바른말을 잘해서 고깝게 보는 이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스스로 임금과 결속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내외의 관직을 넘나들어 정승의 벼슬에 이르렀으니, 충실(忠實)한 마음은 쇠와 돌도 녹일 수 있다.”

하였다.

 

아, 이 글이 민멸되지 않고 후세에 전해지기에 넉넉하니, 후생(後生)이 어찌 췌언을 덧붙이겠는가. 지금 공의 후손들이 무덤 남쪽에 지석을 묻으려고 계획하여 나에게 명을 부탁하였다. 나는 다만 연보에 의거하여 벼슬했던 이력을 기술하여 조 선생의 뒤를 이었으니,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남씨의 선대는 의령(宜寧)의 세가(世家)이니, 신라(新羅)의 영의공(英毅公) 민(敏)이 바로 그 비조이다. 고려를 지나고 성조(聖朝)에 들어와서 고관대작이 대대로 끊긴 적이 없었다.

 

부친은 주부를 지내고 이조 참판에 추증된 휘 위(瑋)요, 조부는 예조 참판을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된 휘 응운(應雲)이니, 세상에서 문무를 겸전한 재목으로 일컫고 있으며, 증조는 예조 참판을 지낸 휘 세건(世健)이다. 모친 정부인(貞夫人) 청주 한씨(淸州韓氏)는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확(確)의 후손이다.


만력(萬曆) 을해년(1575, 선조 8) 봄 3월 25일에 공이 태어났다. 선부인(先夫人)이 회임했을 때에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영웅(英雄)이라 하라.” 하였고, 출산할 때에 천군만마가 집을 둘러싸서 호위하는 꿈을 꾸었으므로 휘를 이웅(以雄)이라 하고 자를 적만(敵萬)이라 하였으니, 꿈을 따른 것이다.


신사년(1581)에 선고(先考)의 병환이 심해지자 선부인이 손가락을 베어 피를 받아 올렸는데, 후에 공은 선부인의 손가락을 볼 때마다 오열을 참지 못하였다.

 

16세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의흥부원군(宜興府院君)에 봉군된 종숙부(從叔父) 휘 대우(大佑)의 후사로 출계(出系)하였으니, 조부는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翰林)을 지낸 휘 연경(延慶)이고, 증조는 안성 군수(安城郡守)를 지낸 휘 세칭(世秤)으로 군수공(郡守公)은 본생가의 증조인 참판공(參判公)과 친형제간이다.

 

모친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연일 정씨(延日鄭氏)는 생원 태형(泰亨)의 따님이다.
병오년(1606)에 공이 진사시에 1등으로 입격하였다. 입격한 이들이 모여 연회를 베풀 때에 - 세속에서 제마수회(齊馬首會)라고 일컫는다.

 

- 선조(宣祖)께서 소식을 듣고는 중사(中使)를 보내 향온(香醞)과 화촉(花燭)을 내리면서 유시하기를,

“반드시 남 장원(南壯元)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이듬해에 왕자사부(王子師傅)에 제수되었으니, 당시 엄선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듬해에 선묘(宣廟)께서 승하하시니 공은 즉시 벼슬을 내놓았다.


경술년(1610, 광해군 2)에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다. 임자년(1612)에 시직(侍直)으로 있다가 부솔(副率)로 옮겼다. 당시에 국옥(鞫獄)이 연이어 일어나 진신(搢紳)들이 많이 죄망에 빠졌는데, 파양군(坡陽君) 윤안성(尹安性)이 체포되었다. 공이 그 억울함을 알고 교외로 나가 그를 맞이하여 금오문(金吾門)까지 걸어가서 손을 잡고 울며 이별하니, 나졸이 의롭다 하여 막지 않았다.

 

이듬해에 공조와 형조의 좌랑을 역임하였다. 이해 10월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의 낭관으로 있다가 재차 사간원에 들어가 정언이 되었다. 당시에 이이첨(李爾瞻)이 국정을 장악하고 농락하고자 하였으나 공이 굽히지 않으니, 이이첨이 노하여 버려 둔 채 기용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난 을묘년(1615)에 비로소 병조 좌랑이 되었다. 당시 총애를 받던 액례(掖隷)가 위협하여 다량의 조운미(漕運米)를 빼앗았는데, 공이 그 어미를 가두고서 독촉하여 반환하게 하였다.

 

이듬해에 홍문관에 들어가 수찬이 되었다. 수년 사이에 교리에서 응교로 승진하였다. 적신(賊臣) 이이첨이 폐모론(廢母論)을 주창하여 백료들을 위협해 정청(廷請)하게 하였는데, 마침 영건(營建)하는 일이 시급하여 공이 공역을 감독하는 직임에 차임되었다.

 

그 일만 전임하고 다른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은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공역을 마치자 규례대로 품계가 통정대부로 올랐다. 얼마 뒤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상기를 마쳤을 때는 바로 인조 즉위 원년이었다. 해서관향사 겸 안악군수(海西管餉使兼安岳郡守)에 제수되었다. 가을에, 혼조(昏朝)에서 받은 관자(官資)를 바로잡아 통훈대부로 품계가 내려갔으나 상이 특별히 명하여 그 자급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주 부윤(義州府尹)에 제수되었는데 체부(體府)가 관향(管餉)의 일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도로 군수의 직임을 맡게 되었다.


갑자년(1624, 인조 2)에 서수(西帥) 이괄(李适)이 반역하였다. 거병하여 서울로 향하였는데, 황주(黃州)는 역도들이 지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이 공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동하여 황주성(黃州城)에 들어가 지키게 하였다.

 

적도들이, 공이 방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길을 우회하여 곧장 경사(京師)를 범하니, 공이 원수와 함께 그 뒤를 바짝 추격하였다.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라 군중에 양식이 없었는데, 공이 마음을 다해 주선하여 군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역도가 평정되자 논공(論功)으로 품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오르고, 진무 공신(振武功臣)에 녹훈되었으며, 춘성군(春城君)에 봉해졌다. 가을에 양서 관향사(兩西管餉使)에 제수되어 평양(平壤)에 개부(開府)하고 찬획사(贊畫使)를 겸하게 되었다.

 

당시 공의 종제인 의춘군(宜春君) 이흥(以興) 역시 진무 공신으로서 관서(關西)의 절도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형제가 일방(一方)의 군대를 총괄한다는 혐의가 있어 간곡히 사직하여 체차되었다.


병인년(1626, 인조 4)에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여름에 바다를 항해하여 조천(朝天)하였다. 나라가 침략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병부(兵部)에 호소하여 군사를 출동하여 가서 구원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얼마 뒤에 또 강화(講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침내 그만두었다.

 

돌아온 뒤에 호조 참판으로 있다가 경기 감사로 옮겼다. 또 충청 감사에 제수되었다. 임기가 차서 조정으로 돌아왔다. 공은 평소 영동의 산수를 좋아하였다. 신미년(1631)에 외직으로 나가기를 청하여 강릉 부사(江陵府使)가 되었다가 마침내 영남 관찰사로 옮기게 되었으나 공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 부임하지 않고 돌아왔다.

 

이듬해 여름 6월에 인목왕후(仁穆王后)가 승하하여 공이 수릉(守陵)하라는 명을 받들었으니, 고례가 아니다. 살펴보건대, 후비(后妃)의 상에는 신하들이 종복(從服)을 입고 상기는 기년(期年)으로 그친다. 그러나 국조(國朝)의 구례는, 특별히 중신에게 명하여 산릉을 지키게 함으로써 끝까지 효도를 다한다. 공은 즉시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하면서 과실이 없었다.

 

연제(練祭) 때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진하고 상제(祥祭) 때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였으니, 이 또한 규례이다. 조정으로 돌아온 뒤에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을해년(1635)에 외직인 강화 유수(江華留守)에 제수되었는데 1년 만에 파직되었다.

 

이듬해 겨울에 어가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품계가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올라 좌참찬 겸 세자빈객에 제수되었다.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배행하여 심양(瀋陽)에 들어갔다. 무인년(1638)에 특별히 명하여 소환하였으니, 그 연로함을 염려해서였다.

 

우참찬으로 옮겼다가 얼마 뒤에 대사헌에 제수되어 신속하게 경외(京外)의 음사(淫祠)를 훼철하고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요무(妖巫)를 장살(杖殺)하니, 도하(都下)가 두려움에 떨었다. 한성 판윤(漢城判尹)과 예조 판서를 거쳐 이조 판서로 옮겼다. 공이 세상에 드문 크나큰 지우를 입어 벼슬이 날로 높아지니, 기다렸다는 듯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교대로 소장을 올려 험담하였다.

 

상이 그 속셈을 아시고 처음에는 이르기를, “사람들이 스스로 괴이한 짓을 하니 경에게야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하였고, 마지막에는 또 “자리를 잃을까 걱정하여 권력을 다투는 추태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하고는 마침내 험담한 사람을 내치고 공을 권면하였다.

 

공은 특별한 은우(恩遇)에 감격하여 마지못해 나와 일을 보았으니, 전후에 걸쳐 도헌(都憲)을 맡은 것이 열두 번이고, 동전(東銓)에 들어간 것이 세 번이었다. 이 밖에 한가한 관서는 기록하지 않는다.


병술년(1646, 인조24) 봄에 우의정에 제수되고 부원군에 봉해졌으나 끝내 사직하였다. 다음 해에 좌의정에 제수되었다. 공이 〈십사소(十思疏)〉를 올려 시무(時務)를 진달하기를 고인(古人)십점소(十漸疏) 처럼 하니, 비답에 이르기를,

“진달한 내용은 모두 약석(藥石)과 같은 말이다. 내가 마땅히 힘써 행할 것이니, 경 또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하였으므로, 공은 어쩔 수 없이 나가 사은하였다. 무자년(1648)에 병이 심해지자, 어의(御醫)가 집에 이르렀고 약물이 빈번히 내려졌다.

 

6월 18일에 정침(正寢)에서 고종명(考終命)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몹시 슬퍼하고 조제(弔祭)를 규례대로 내렸다. 공산(公山) 반포(反浦) 초동(草洞)의 오향(午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유명(遺命)으로 시호를 청하지 않았다.


공은 성품이 호방하고 기절(氣節)을 숭상하여 시속이 좋아하는 명성과 이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일찍이 과거를 보려고 과장으로 가려 하였는데, 비가 조금 내리자 편안하게 누운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에서의 효성과 우애는 남들이 미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곤궁한 벗들은 자연스럽게 공에게 의탁하였으며, 부모를 여읜 딸들을 거두어 길러 주고 제때에 혼인시켜 주었다. 교유하는 이들을 만나면 마음을 다해 즐겁게 대하여 그 귀천을 잊었다. 매우 높은 지위에 이르렀지만 문에는 잡된 빈객이 찾아오지 않았다. 관에서 지급하는 물품을 규례대로 보내오면 곳간으로 들이지 않고 궁핍한 이들을 두루 구휼하였다.

 

별세하였을 때에 곳간에 남아 있는 재물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이에 평소 말과 행동이 부합했다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부인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평 조씨(南平曺氏)는 학생(學生) 경남(慶男)의 따님이요, 이조 참판 유인(由仁)의 후손이다.

 

만력(萬曆) 갑술년(1574, 선조 7) 9월 26일에 태어나, 공보다 3년 앞선 을유년(1645, 인조 23) 4월 28일에 별세하였다. 무덤은 공과 같이 썼다. 부인은 내행(內行)이 공순하고 훌륭하였다. 시대가 멀어 징험할 만한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용주 선생께서 직접 보고 기억한 것을 가지고 지성스레 칭탄하였으니, 그 믿을 만한 것이 이와 같다.


3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요절하였다. 만년에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두상(斗相)이다. 금화사 별좌(禁火司別坐) 벼슬을 하였다. 두 번 장가들었으나 후사가 없었고 공보다 16년 앞서 죽었는데, 부부가 모두 단명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중형(仲兄)인 사간공(司諫公)의 손자 중소(重召)를 별좌의 후사로 삼았다.


측실에게서 1남 1녀를 보았으니, 아들 두림(斗臨)은 만호 벼슬을 하였고, 딸은 이관악(李冠岳)에게 시집갔다.

명은 다음과 같다.



대대로 훌륭한 덕을 갖춘 이가 나와 / 世有長德
시속의 모범이 되었다고 일컬어졌으며 / 人稱範俗


또한 훌륭한 명망이 있어 / 亦維偉望
나라의 동량이 되었다네 / 作楨厥國


지위가 높은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었으되 / 位崇匪心
신하를 알아주는 훌륭한 임금이 계셨다네 / 知臣有聖


임금께서 말씀하셨네 ‘너는 직임을 공경히 수행하라 / 聖曰汝欽
나의 보필은 이미 정해졌노라’ / 吾相已定


그러니 저 수군거리는 자들이 / 彼噂者
어찌 제멋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 云胡自逞


인물을 평하는 데에는 원칙이 있으니 / 評隲有道
반드시 문헌으로 징험해야 한다네 / 必徵文獻


그러나 선철(先哲)의 정론이 있으니 / 往哲論定
그 말은 언제나 미더운 법이라네 / 其言必信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건만 / 人之所避
공은 그곳으로 나아갔으니 / 公則就之


의를 좋아하기를 기갈이 든 것처럼 하였으며 / 嗜義如渴
험로를 가기를 마치 평지를 가듯 하였다네 / 履險若夷


대체를 살펴볼 수 있으니 / 大體可監
사소한 것을 어찌 따지리오 / 疏節奚數


행적이 신도비에 새겨져 있어 / 鐫在龜趺
길 가는 이들이 우러러본다네 / 行路仰覩


지석(誌石)을 무덤 앞에 묻었으니 / 掩諸幽竁
후인들이 고인과 벗할 수 있으리 / 後士尙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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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左議政春城府院君南公墓誌銘 幷序 - 李瀷

 

近世臧否人物。莫尙於龍洲趙先生。其撰春城府院君南相公神道碑文。不拘家狀。自說道平日耳聞目接。班班實蹟。如眼前事。其言曰公眉目疏秀。精神外暢。弱冠遊京國。人謂風塵外物。俄爲名譽所逼。登朝顯敭。非素好也。靖社之初。勳舊柄用。公臭味不相合。汲引無路。性又舌硬。側目者多。只緣自結於人主。出入外內。以至公宰。忠實一念。金石可開。嗚呼。此足以垂後不泯。後生何贊焉。今其諸孫將圖壙南之誌。託諸瀷。瀷只據年譜序次宦迹。以繼趙先生之後亦榮矣。謹按南氏之先。宜寧世家。新羅英毅公敏。乃其鼻祖。歷高麗入聖朝。旂常鼎軸。世不絶人。考主簿贈吏曹參判諱瑋。祖禮曹參判贈左贊成諱應雲。世號文武全材。曾祖禮曹參判諱世健。妣貞夫人淸州韓氏。西原府院君確之後。萬曆乙亥春三月二十五日公生。先夫人方有身。夢有一老人謂曰生子錫名英雄。及產有千兵萬馬環衛門牆。故諱以雄字敵萬。夢符也。辛巳先考疾病。夫人斫指進血。後公見夫人指。輒哽咽不自勝。至年十六。出後于從叔父贈領議政宜興府院君諱大佑。祖文科翰林諱延慶。曾祖安城郡守諱世秤。郡守公實與本生曾祖參判公爲親兄弟也。妣贈貞敬夫人延日鄭氏。生員泰亨之女也。丙午公中進士第一名。及羣會設宴。俗稱齊馬首會。宣祖聞之。遣中使齎香醞花燭諭之曰。必使南壯元盡歡。明年拜王子師傅。時有極擇之命故也。又明年宣廟賓天。公卽解職。庚戌拜翊衛司洗馬。壬子自侍直移副率。時鞫獄連仍。搢紳多陷。坡陽君尹安性被逮。公知其冤。往逆于郊外。徒行至金吾門。握手哭別。羅卒義而不之禁。明年歷工刑二曹佐郞。是年十月文科出身。自禮曹郞再入司諫院爲正言。時李爾瞻秉國政。意欲籠絡。公不爲屈。爾瞻怒屛不用。越三年乙卯始爲兵曹佐郞。時有掖隷怙寵者刦米綱許多。公拘囚其母。督還之。明年入弘文館拜修撰。數年間由校理陞應敎。賊臣爾瞻倡廢母后之論。劫百僚廷請。會有營建事急。公差董役之任。令任專而不責佗務。故不與於羣議也。役畢例陞通政階。俄丁內艱。服闋卽仁祖改玉之元年。拜海西管餉使兼安岳郡守。秋釐正昏朝官資。降爲通訓階。上特命還其資。遂拜義州府尹。體府以管餉爲重。還莅郡事。甲子西帥李适叛。擧兵內向。黃州爲賊路要衝。都元帥張晩令公移軍入黃守城。賊知有備。迤路直犯京師。公與元帥躡其後。事在倉卒。軍無見糧。公殫心區畫。饋餉不乏。賊平論功陞嘉善階。錄振武功臣封春城君。秋拜兩西管餉使。開府平壤。兼贊畫使。時公從弟宜春君以興亦以振武勳。節度關西。嫌兄弟總兵一方。懇辭而遞。丙寅拜刑曹參判。夏航海朝天。聞國被兵。披訴兵部。請發兵赴救。俄又聞講和遂止。及還由戶曹參判移京畿監司。又出拜忠淸方伯。秩滿還朝。公雅好嶺東山水。辛未求出宰江陵府。遂移嶺南方伯。有惎之者。不赴而歸。明年夏六月仁穆王后禮陟。公承守陵之命。非古也。按后妃之喪。羣臣從服止期。然國朝舊例特命重臣終孝於山陵。公卽體行無愆。練陞嘉義。祥陞資憲。亦例也。旣還朝拜刑曹判書。乙亥出拜江都留守。一年而罷。明年冬扈駕入南漢。陞正憲階。拜左參贊兼世子賓客。陪昭顯世子入瀋陽。戊寅特命召還。念其年老也。移右參贊。俄拜大司憲。亟撤京外淫祠。杖殺妖巫惑衆者。都下震慴。歷漢城判尹禮曹判書。移判東銓。公遭遇不世。晉用日隆。忌嫉旁竢。疏章迭售。上知其機栝。始則曰人自作怪。於卿何損。終又曰患失爭權之態。不忍正視。遂黜言者以勉公。公感激殊恩。強起視事。凡前後踐都憲者十有二。入東銓者三。餘閒局不錄也。丙戌春拜右議政封府院君。旣已終辭。翌年拜左議政。公上十思疏。言時務如古人十漸。批云所陳莫非藥石。予當力行。卿亦勉輔不逮也。公不得已出謝。戊子疾革。御醫在門。藥物頻繁。及六月十八日考終於正寢。訃聞震悼。弔祭如例。葬于公山反浦之草洞午向之原。以遺命不請諡云。公倜儻好氣節。不屑於俗好聲利。嘗應擧將赴。小雨輒高臥不動。家居孝友。有人不可及者。朋友之貧困。依仰如歸。收育孤女。婚嫁以時。交遊相見。罄倒歡洽。忘其貴賤。位躋崇高。門無雜賓。官供例輸。不入內藏。遍賙竆乏。及圽庫無餘財。人於是益信平生言與行之相符也。配貞敬夫人南平曹氏。學生慶男之女。吏曹參判由仁之後。生于萬曆甲戌九月二十六日。先公三年乙酉四月二十八日圽。墓與公同塋。夫人內行柔嘉。世違無徵。亦惟龍洲先生親自覩記。款款稱歎。可信如此也。生三男一女皆殀。晩有一子曰斗相。官禁火司別坐。再娶無後。先公十六年圽。夫妻皆無年。公上疏以仲兄司諫公之孫重召爲別坐後。側室一男一女。男斗臨官萬戶。女適李冠岳。銘曰。
世有長德。人稱範俗。亦維偉望。作楨厥國。位崇匪心。知臣有聖。聖曰汝欽。吾相已定。彼噂者。云胡自逞。評隲有道。必徵文獻。往哲論定。其言必信。人之所避。公則就之。嗜義如渴。履險若夷。大體可監。疏節奚數。鐫在龜趺。行路仰覩。掩諸幽竁。後士尙友。

 

星湖先生全集卷之六十五 / 墓誌銘

 

[註解]

 

[주01]제마수회(齊馬首會) : 국조(國朝) 고사에 매번 생원, 진사가 새로 뽑힐 때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집안 형편이 넉넉한 사람을 택하여 함께 급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는데, 거리를 나설 때에 장원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가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일컬었다. 《不憂軒集 卷1 寄泰仁諸儒》


[주02]당시에 …… 체포되었다 : 국옥(鞫獄)은 대북파(大北派)가 소북파(小北派)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을 가리킨다. 이때 양양 부사(襄陽府使)로 있던 윤안성(尹安性)이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윤안성(1542~1615)은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계초(季初), 호는 명관(冥觀)이다. 1615년(광해군7) 광해군의 시기를 받던 능창군(陵昌君) 전(佺)의 추대 사건에 관련한 혐의로 사형을 받았다. 저서로는 《명관유고집(冥觀遺稿集)》이 있다.


[주03]서수(西帥) : 평안도 병마절도사의 이칭이다. 당시 이괄은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로 있었다.


[주04]고인(古人)의 십점소(十漸疏) : 당 태종(唐太宗) 때의 명신 위징(魏徵)이 올린 상소를 말한다. 태종의 수신(修身)과 정치가 점점 태만해지자 임금의 태만해지는 열 가지의 조짐을 열거하여, 태종을 경계한 내용이다. 《新唐書 卷97 魏徵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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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議政春城府院君市北南公神道碑銘 幷序

 

后竭誠奮威振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市北南公。葬于公山之東壤之六年。後孫孝陵齋郞重召與其從兄前司諫院正言重晦謀曰。死以諡。周道也。而吾祖誡子孫勿以易名上請。曷以。嫉流俗之亂眞也。吾等雖不肖。何敢弁髦治命。顧此墓樹之刻。載于經詔于後者。殆不可闕。遂次公志行事功歷官壽年爲狀以來不佞絅請銘。絅拜手曰。不佞從公遊五十年有奇矣。公居常戲我曰。銘我子不得辭。豈知今日迺當是事。知己之淚惡能制。然後死之責。固於是乎在。惡敢以不嫺於辭辭。按狀。公諱以雄。字敵萬。姓南氏。號市北。宜寧人。母夫人方娠公。夢一奇偉老人入門言曰。當生男。名以英雄。故公小字用是。及免乳。又夢千兵萬馬環衛所居。蛾生公。公生而朗俊不凡。才學語。出語驚人。王考贊成公器之。十六。出後從叔贈議政公。十七丁憂。雖在龍蛇亂離中。欒棘不變。難已。客壺山。與曺耦築室。讀書著文不少怠。人皆異之。及來京師。華聞彌大。同進之士咸曰。莫先南敵萬云。萬曆丙午。魁進士。明年。宣廟命擇王子師傅。公迺拜師傅。戊申。宣廟昇遐。公解師傅。久之由翊衛司洗馬,衛率。遷通禮院引儀。又遷工刑二曹郞。癸丑。登別試第。拜禮曹佐郞。明年。轉兵曹郞。判書朴承宗至貴倨也。見公則改容。俄改正言者再。皆辭。時李爾瞻籠絡一世人物。要見公。公不之顧。又於稠廣中肆言罵之。爾瞻大怒。終不畀公言責。或以齎咨。或以鹽鐵從事困公。最後以人望錄弘文。拜修撰至應敎。是時庋講久矣。講臣實慢也。入侍講院。荐拜輔德。轉掌樂,軍資,宗簿寺。一爲僉正二爲正。至庚申。群小誤國不足。又欲斁倫。庭請廢母后。公卽移告。出臥壟下。有汶上之志。大夫人年甚高。愛公異甚。慮公獲盩慼而成疾。公不得已入城。則光海業下都監除本司之令矣。由是不參庭請之律不及公焉。冬。用都監勞陞緋。未幾。丁大夫人憂。癸亥服闋。卽仁祖大王反正初元也。由五衛將拜管餉使兼安岳郡守。頃之。例降資一級。逾月。特命還資。被選儒將。秋拜義州府尹。體府以爲義尹人可爲。支使非此人不可。遂啓遞。仍兼郡事如初。甲子适反。都元帥張晩檄公兼黃州守城大將。公領郡兵馳入黃。整樓櫓新旗幟以待。賊知有備。改路直趨京城。元帥捲甲躡賊。賊鋒甚銳。且掠倉實。我軍則無所食。公憊心疲精。靡晝夜間。提挈綱維。號令明白。僻處嵒邑。莫不奔走轉糧。至婦孺負戴織路。馬騰士飽。王誅以成。賊平策勛。賜振武功臣號。封春城君。階嘉善。公上疏辭以無功。上批褒曰。給餽餉不絶糧道。誰之功也。七月。遞安岳。加拜兩西管餉使。開營于箕。乙丑四月。以會盟召。及還。又兼贊畫。公以宗弟以興方居節度爲嫌而辭。遞贊畫。丙寅。拜刑曹參判兼副摠管。六月。差冬至使。時海路初開。前使數輩溺不返。送行者無不咨嗟涕洟。公怡然無幾微難色。舟過鐵山湫。颶風簸海。祕怪出沒。雖黃頭楫師。足目迷亂。公嘯詠自若。至丁卯春。公猶在燕。聞虜?我。公洒泣被面。遂申申胥之請。兵部義而許之。指期出師。聞和報而止。及歸。裝囊如洗。改戶曹參判。又拜京畿監司。秩滿。拜刑曹參判。移授判決事。己巳。出爲忠淸監司。庚午。入授刑曹參判。辛未。江陵府使缺。秉銓者聞公雅遊嶺東喜山水。除公江陵府。半載移拜嶺南觀察使。有不悅公者惎之被參。壬申。入拜刑曹參判。夏。仁穆王后賓天。大臣以公爲守陵官。公年幾六十矣。處倚廬居陵下。禮法自將。不差尺寸。侍陵中貴人輩亦皆歎服。公少時氣豪。酒戶雖寬。自守陵輒斷不御巵。上軫生病。時賜內醞。其重公如此。甲戌。盡國祥。齋罷還朝。拜戶曹參判。例陞資憲。拜刑曹判書。兼知義禁府都摠管。乙亥。除江都留守。逾年遞歸。代公者卽丙子敗帥張紳也。搆公以事。罷公職。丙子冬十二月。扈駕入南漢。丁丑。昭顯世子赴瀋。公以右賓客從。處瀋二載。謹陪衛如一日。日以法語進戒世子。它不經心。重陽日。世子遣內官賜酒曰。賓客老且病。爲予破戒進一觴。公與諸從臣相對感泣。飮三杓卽止。戊寅。特命公還。拜左參贊者再。冬拜大司憲。持憲甚嚴。毀淫祠。殺妖巫。繩貴戚。都中肅然。己卯五月旱。上命審理。大臣禁府刑曹堂上兩司長官入侍。議未半。日昳。筵臣請出。公以大憲進曰。親臨審理。不可出是夜。上曰。卿言是矣。令傳燭畢議。大臣以下留門而出。漏下屢箭。后二日大雨。今右相李延陽時白親見是事。每稱擧公是事曰。非他人可及。自此六七載間。官不止八九遷。而居憲府者最夥。於乙酉辭職也。上答批曰。振肅頹綱。非卿不可。辛巳三月。拜吏曹判書兼掌樂提調。公三上章辭不就。上執不允。強起之柄用。瓜翼,金地南入諫院謀劾公。同席皆不許。地南仍獨啓軋公。吹索毛瘢無不至。公三疏引咎丐遞而已。無半辭與較。物論韙之。上下批勉公曰。近日之事。人自爲怪。於卿何損。卿若累辭。彼必喜幸。須速行公。以杜後敝。又曰。讒說殄行。公論未泯。安心行公。更勿固辭。仍特遞地南。又有臺官數三輩左提地南。右若公議者乎。而論公以被參冒出。公又三上章辭之力。上又下批曰。彼輩爭權之態。不忍正視。可謂患失之鄙夫也。彼雖千言。於卿何媿。壬午。免銓拜大憲。亡何。以冬至使入瀋。還拜宗伯。癸未。公遘疾非常。上遣御醫。不離看病。藥物交道。秋。復拜吏判。甲申遞。乙酉冬。復拜吏判。丙戌。自吏判拜右議政。陳讓不許。三遣代言敦諭。時上違豫。群臣日詣闕問安。公不得已出視事。丁亥五月。姜獄起。上盛怒李相敬輿。問推鞫諸宰曰。敬輿與姜碩期有私乎。諸宰錯愕不敢對。公進曰。臣知敬輿之心。敬輿若有貳。臣亦有貳矣。上意乃解。論者以爲公得大臣之體。其後李慶徽以正言被下吏之命。公力陳逮臺官損聖德。上命卽釋。公居相位雖日淺。事可觀者多類此。明年。公上疏箚辭位者幾六七。呈告者亦二十餘度。乃許遞議政。拜春城府院君。戊子。復拜左議政。公上箚極陳老病狀。上遣御醫視疾。公遂倣魏文貞十思爲疏。言時弊甚切。且乞退休。上嘉納。又諭治疾視事。六月。扶掖出謝。七月。公病革。上遣醫賜藥有加。其月十八日。卒于誠明坊里第正寢。訃聞。上震悼輟視朝。遣官弔祭如儀。賜一等禮葬。距其生萬曆乙亥至戊子。享年七十四。維南氏遠有代序。自新羅英毅公敏。歷高麗入我朝。旗常鼎軸。名公鉅人不絶。曰諱世健。於公曾祖。禮曹參判贈某官。曰諱應雲。於公皇祖。亦禮曹參判。贈議政府左贊成。公文武隨用。篆隷俱絶。人至今稱說。公之皇考曰諱瑋。贈吏曹參判。妣韓氏。左議政西原府院君確之孫女。贈貞夫人。公兄弟五人。公出后宗叔。曰諱大佑。贈領議政宜興府院君。妣延日鄭氏。贈貞敬夫人。公內子。貞敬夫人南平曺氏。吏曹參判由仁之後。年十七。歸公。雅聞敎訓。孝敬祥順。動必以禮法。閫內肅如也。公屈迹布素久矣。夫人未嘗使公知貧窶。公又喜客。客滿座上無虛日。夫人能祗飭酒食。人人意滿。公不問有無也。遇妾媵庶出。皆有恩意。夫人之歿。如哭其母。賢可知也。先公四年。乙酉病卒。距其生甲戌。享年七十二。始厝于忠原秣馬村。及公葬。移祔公竁。於乎。不佞絅旣用重召之狀志公平生。而又參以不佞所覩記者爲言曰。公身長不過中人。眉目疏秀。精神發於顏面。聲音洪亮。弱冠游長安中。人見者皆以爲風塵外物。中年爲名聲所逼。許身於朝。而要顯非其好也。晩際遭遇。恩顧日渥。公實不自得其所以也。癸亥初。所進用執國政者。非耿賈之勛。卽宿名旌招之士也。公於二者。臭味素殊。汲引推轂之路絶矣。公又氣剛而喙硬。爲俗流側目者多。然終無恙。自結於人主之知。流連六官。出入外內。以至公宰。是孰使然哉。蓋公履險若夷。嗜義如渴。人之所難。公之所易。人之所避。公之所就。東西南北。唯命之從。迹其忠實心。雖金石可開。況君父之若日月照臨者哉。百讒舌奈何乎公。公之內行之修。急人之義。又有大過人者。斥已臧獲疏貧昆弟。畜孤姪若孫若而人有室有歸。人不知其異於已出也。昏朝時。坡陽君尹安性株連逆獄而逮。親戚朋知睨而縮頸。公迓于十里外。徒步至保宮門。握手哭而別。邏卒亦義之。不問誰何。嶺南士人成以道來太學遘癘。無人相救者。公聞之。舁致之家。醫餌之藥。盡力所至。疾已。送還其家。公於以道。無一面雅也。由是世多以節俠風歸公。公亦笑而不辭。公性故闊略。而樞機實密。不亶有言于上前者不泄一言。雖與人同事。而見其非是。面斥則有之。不曾或向人一說也。不佞嘗試公問曰。公於某處與某有某說。果乎。公笑曰。吾忘之矣。公雖不甚爲學。可謂見大意君子者夫。公於詩。亦未嘗着力如業者之爲。或遇景有吟。酷似王,孟遺響。丙寅朝天也。贈靑齊擧人吳大贇詩曰。水國寒花晩。樽前別恨新。悲歌將落日。俱是望鄕人。齊人極口稱誦。刻懸蓬萊閣。評曰有唐境云。公生三男一女皆夭。晩有一子。曰斗相。仕爲禁火司別坐。前娶縣監申祖禹之女。後娶府使李星男之女。皆無后。先公十六年癸酉。年二十五。夫妻俱歿。公上疏。以仲兄司諫孫重召爲別坐後。方爲孝陵齋郞。亦再娶。前同知敦寧李茂林女。后生員安之聖女。俱有子女。幼。側室男一女一。男斗臨。前井浦萬戶。女李冠嶽。斗臨娶監司李袨庶女。有子幼。又娶統制使李顯達庶女。銘曰。

宜春之南。閥冠于東。鉅人長德。繼軌踵風。公曾若祖。位望俱隆。公生以異。駿發日桐。少長朗詣。吐辭渢渢。魁二百士。名徹聖聰。歷昏入明。契合昭融。僉曰夫夫。節有匪躬。首試于屛。値甲子訌。投袂如渴。上下元戎。三軍望腹。建文終功。上曰汝來。肖象南宮。而後險艱。咸一身叢。喬山涕淚。寒暑三窮。視渤如砥。人謂我侗。維瀋之卽。陪邸髮蓬。上藉其實。渥恩日鴻。秉銓至三。眄古獨公。百車何害。沙堤路通。其所設張。匪迹以衷。拯人于厄。義以類充。舟楫方剡。巨川如洚。此時不憖。難詰蒼穹。存歿之賚。禮亦云豐。菀彼公山。錦水會同。中開好丘。土眞氣蔥。副公宿好。祕實化工。惟聖歸昌。融融地中。我銘麗牲。維公始終。惟公后人。毋忝而翁。<끝>

 

용주유고 >龍洲先生遺稿卷之二十一 / 神道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