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선현들의 묘.

율곡 이이 신도비

야촌(1) 2022. 4. 29. 21:03

■ 율곡 이이 신도비(栗谷 李珥 神道碑)

 

조선중기의 대학자이며 경세가인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년(중종 31)~1584년(선조 17)』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碑)이다. 선생의 아명은 현룡(見龍), 자(字)는 숙헌叔獻), 호(號)는 율곡(栗谷), 석담(石潭), 우재(愚齋), 본관은 덕수(德水), 시호는 문성(文成)이며 자운서원(紫雲書院) 외 전국 20여개 서원과 사우에 배향되었다.

 

  이 신도비는 선생이 돌아가신지 47년이 지난 1631년(인조 9) 4월에 건립된 것으로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이 글을 짓고 낙전당 신익성(樂全堂 申翊聖)이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선원 김상용(仙源 金尙容) 이 썼다. 비의 재질은 대리석으로 앞뒷면에 걸쳐 각자되어 있는데 규모는 높이 223cm, 너비109cm, 두께 39cm 이다.

 

사진 출처>인터넷

 

 인터넷

 

문성공 율곡 이선생 신도비명 병서(文成公栗谷李先生神道碑銘幷序) - 이항복 찬(李恒福 撰)

 

1631년(인조 9)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이이(李珥)의 사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신도비이다. 이항복(李恒福)이 글을 짓고 신익성(申翊聖)이 글을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을 하였다.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원수(元秀)이며,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로서 기묘명현(己卯名賢) 진사 명화(命和)의 딸이며, 현모양처로 추앙받는 사임당 신씨(師任堂申氏)이다.

 

부인은 종부정(宗簿正)을 지낸 노경린(盧慶麟)의 딸이다.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고 측실에게서 두 아들을 두었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 이이 선생의 이력과 당시 정치 상황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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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조선국(有明朝鮮國)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우찬성 겸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議政府右贊成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증(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찰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察監事世子師) 시(諡) 문성공(文成公) 율곡 이선생(栗谷李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옛날에 우리 소경대왕(昭敬大王 선조)이 글을 숭상하고 학문을 진흥시켜 유신(儒臣)을 높이 등용하기 좋아함으로 인하여 그 조정에 오른 이들이 찬란하게 문학(文學)하는 선비가 많았었다. 하늘이 인재를 도타이 내리는 것은 반드시 먼저 징조를 보이는 것이기에, 구름은 용(龍)을 따르고 바람은 범[虎]을 따르며, 성왕(聖王)이 일어나면 어진 보좌(輔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로 말하면, 이이 선생(李珥先生)의 경우는 태평성대를 만나서 옛 성인(聖人)의 도를 계승하고 후학(後學)을 개도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서 장차 큰일을 해낼 듯하였다. 그런데 갑신년 정월에 하늘이 선생을 급속히 빼앗아 갔다.

 

부음이 전해지자, 선종은 소복(素服)을 입고 소식(素食)을 하였다. 그리고 선생이 병들었을 때부터 작고하여 장사지낼 때까지에 걸쳐, 작고하기 전에는 의원의 문안이 길에 연잇고 약과 음식이 자주 내려졌으며, 작고한 뒤에는 근신(近臣)이 치조(致弔)하고 사마(司馬)가 치제(致除)하였으며, 사도(司徒)가 폄기(窆器)를 갖추어 주고 종백(宗伯)이 천례(竁禮)를 인도해 줌으로써 무릇 죽은 이를 높이고 종신(宗臣)을 영화롭게 하는 도리가 다 갖추어졌다.

 

이때에 태학생(太學生) 및 삼학(三學)의 생도(生徒), 금군(禁軍), 서도(胥徒)들은 달려와서 문에 가득히 회곡(會哭)하였고, 심지어 여염의 백성들은 방아 찧는 일을 중지하기까지 하여, 선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도성을 기울인 가운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 발인(發靷) 때에 미쳐서는 담장 밖으로 나와서 촛불을 잡고 장송(葬送)하는 이들이 모두 방성통곡을 하며 지나치게 슬퍼하였으므로, 군자(君子)가 말하기를,

 

“유여하고 위대하도다. 덕(德)이 대중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도다.”

라고 하였다.

 

임진년 이후 7년 동안을 병란(兵亂)이 종식되지 않고 유복(儒服)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이 공리(功利)만을 서로 다투어 사욕(私欲)이 하늘에 넘침으로써, 협서율(挾書律)과 위학(僞學)의 금령(禁令)이 이미 조짐을 나타내어 선인(善人)들의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다.

 

그러고 보면 전일에 이씨(李氏)의 도(道)를 높이던 사람들이 의당 외면을 하고 팔을 내저어서 그 학문을 말하기를 꺼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조관(朝官)이나 선비들이 날로 더욱 마음으로 복종하여, 재목을 모으고 비석을 다듬어서 후세에 영원토록 전하기를 도모하여 나에게 그 중책을 맡기었다.

 

그래서 나는 감히 할 수 없다고 굳이 사양하였으나, 무릇 여섯 차례나 왕복을 하면서까지 끝내 고집하여 마지않으므로, 마침내 가엾게 여겨 삼가 승낙을 하였다. 그런데 이윽고 또 나는 치욕스레 소멱(素簚)을 하고 적막하게 황야(荒野)에 틀어박혀 있는데, 전일의 선비 수배(數輩)가 행장(行狀)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명(銘)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하기를,

 

“선생이 처음에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히 선생에게 청합니다. 많은 선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청컨대 선생은 도모해 주시오.” 하므로, 마침내 행장을 절하고 받아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바이다.

 

이씨(李氏)는 덕수현(德水縣)에서 나왔는데, 그 처음에 돈수(敦守)라는 이가 있어 고려(高麗)를 섬겨 중랑장(中郞將)이 되었다. 그로부터 육세(六世)를 지나 판관(判官) 의석(宜碩)에 이르러서는 대사헌(大司憲)에 추증되었고, 대사헌이 휘 천(蕆)을 낳았는데 천은 우참찬(右參贊)에 추증되었으며, 참찬이 휘 원수(元秀)를 낳았는데 원수는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덕수 이씨는 드러난 지가 대체로 오래되었으나, 공(公)에 이르러서 더욱 크게 드러났다.

 

처음에 진사(進士) 신명화(申命和)가 한 딸을 대단히 사랑했는데, 총명함이 뛰어나서 고금(古今)의 글을 다 통하여 글을 잘 짓고 그림 그리는 일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신명화가 스스로 동양(東陽)의 망족(望族)인데다 또 이런 규수(閨秀)가 있다 하여 그 배우자를 높이 가렸는데, 참찬이 마침내 찬성을 그 규수에게 장가들였다.

 

그래서 가정(嘉靖) 병신년에 신 부인(申夫人)이 임신을 하여, 용(龍)이 바다에서 날아와 방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안아다가 부인의 품속에 넣어 주는 꿈을 꾸고는 이윽고 아들을 낳았다.

 

공은 3세 때에 벌써 스스로 문자(文字)를 알았고, 5세 때에는 신 부인에게 병환이 있자 외가(外家)의 사당에서 기도하였으며, 12세 때에 찬성에게 병환이 있을 적에도 또한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공을 이상하게 여겼다.

 

16세 때에 부인이 작고하여서는 상사(喪事)에 효성을 다하여 3년을 하루같이 최복(衰服)을 벗지 않고 여묘살이를 하였다. 18세 때에는 구도(求道)할 뜻이 있어 산사(山寺)에 가 있으면서 우연히 석씨(釋氏)의 글을 펼쳐 보다가 사생(死生)에 관한 설(說)에 감화를 받았고, 또 이른바 돈오법(頓悟法)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이에 말하기를,

 

“큰길이 숫돌처럼 편평하니, 어쩌면 그렇게 신속할 수 있을까.”

하였다. 그래서 19세에는 출가(出家)하여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서 계정(戒定)을 견고히 닦다가 갑자기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만상(萬象)이 일(一)로 돌아가면 일은 어느 곳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끝내 그 요령이 없은 다음에야 그 학문을 모조리 버리고, 마침내 상자를 열고 공씨(孔氏)의 글을 취하여 엎드리고 읽다가 해를 넘기어 나왔다. 그러자 도중(都中)의 숙유(宿儒)들이 모두 유의하여 공을 높이 우러러보고 배항(輩行)을 굽혀 서로 얼굴 알기를 요구하였다.

 

공은 이때 퇴계 선생(退溪先生)이 도산(陶山)에 은거하여 도학(道學)을 강명(講明)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 주일응사(主一應事)의 요점을 물었다. 이로부터 체용(體用)이 겸비되고 지행(知行)이 아울러 진취되어, 발하여 글이 된 것이 바르고 우아하고 여유작작하였으므로, 자유자재로 답안을 작성하여 응시할 때마다 합격을 하였다.

 

갑자년(1564년 명종 19)에는 사마(司馬)와 명경(明經) 양시(兩試)에 응시하여 연달아 장원을 하였으므로, 당시에 구장 장원(九場壯元)으로 일컬어졌다. 그 후 지부(地部), 춘관(春官), 천조(天曹)의 낭서(郞署)와 정언(正言), 교리(校理), 사가호당(賜暇湖堂) 등의 관직을 역임하는 동안에 화려한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공이 진정(陳情)하여 스스로 자신을 탄핵하여 말하기를,

 

“어린 나이에 구도(求道)의 뜻이 있었으나 학문의 방향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 석교(釋敎)에 빠져들어 선문(禪門)에 종사한 것이 거의 일 주년이나 되었는지라, 장부(臟腑)를 긁어 내어 씻는다 하더라도 그 더러움을 다 씻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臣)의 아비가 재주를 애석히 여겨 굳이 공명(功名)을 구하게 하므로, 부끄러움을 참고 더러움을 숨겨 가면서 마침내 거인(擧人)이 되었던 것이니, 이는 다만 승두(升斗)의 녹봉을 구해서 기한(飢寒)이나 면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 좋은 벼슬이 뜻밖에 내려지기를 기대했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아무리 호걸(豪傑)한 선비일지라도 불씨(佛氏)에게 빠져드는 것을 면치 못했거니와, 또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졌으니 그 뜻이 가상하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일찍이 경연(經筵)에서 치란(治亂)을 말하고 왕사(王事)를 진술하면서 경술(經術)로써 부연하였는데, 말마다 상청(上聽)을 감동시키므로 듣는 이들이 놀라워하였다. 또 서당(書堂)의 과제(課製)를 인하여 왕패 치안(王伯治安)에 관한 도리를 진술해서 이를 동호문답(東湖問答)이라 명명하고 이것으로 상의 마음을 계발시킴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하루는 상이 을사년『乙巳士禍/1545년 명종 즉위년에 왕실의 외척인 소윤과 대윤의 반목』의 일을 언급하자, 대신(大臣)으로서 그때 연좌 체포된 선사(善士)가 많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공이 그를 반박하여 말하기를,

 

“대신은 모호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인(奸人)이 쓸데없는 말을 날조하여 사류(士類)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이것을 빙자하여 위훈(僞勳)을 만들었던 것이니, 이제 신정(新政)을 당하여 의당 먼저 위훈을 삭제하고 명분을 바로잡아야만 국시(國是)가 이에 정해질 것입니다.”

 

하고, 물러나와 조정에서 그 의논을 제창하니, 선배인 퇴계(退溪), 고봉(高峯) 같은 이들도 오히려 그 일을 중난하게 여기었는데, 공이 홀로 굽히지 않고 항언(抗言)하여 마침내 힘을 다해 남김없이 격파하니, 조야(朝野)에 사기가 증진되었다.

 

경오년(1570년 선조 3)에는 공이 스스로 학문이 더 진취되지 못하여 정치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해주(海州)의 고산(高山)에 집을 짓고 은거하면서, 성철(聖哲)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않고 의리에 어긋나면 비록 천사(千駟)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 일체의 세미(世味)에 대해서는 담박하였다.

 

그러자 조의(朝議)가 더욱 관작으로 공을 묶어 두고자 하여 누차에 걸쳐 천관 원외(天官員外), 옥당(玉堂), 중서(中書), 미원(薇垣)의 아장(亞長)을 임명하였는데, 간혹 억지로 입조(入朝)한 때도 있었으나 모두 오래지 않아서 물러갔다.

 

공이 직제학(直提學)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조야(朝野)가 모두 공에게 확연한 뜻이 있는 줄로 알았고, 삼사(三司)에서는 서로 상소하여 공을 머물게 하기를 청하기까지 했으나 공은 바로 떠나 버렸다.

 

공이 젊어서 글을 읽을 적에‘장공예(張公藝)의 구세(九世)가 동거(同居)하였다’는 구절에 이르러 개연히 말하기를,

“구세(九世)의 친족이 한 집에 같이 살기는 어려울지라도 형제간이야 어찌 따로따로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형제와 뭇 종형제들이 한 당(堂)에서 베개를 나란히 하여 자고, 매양 주식(酒食)의 연회 때에는 아우에게 거문고를 타게 해서 젊은이와 어른이 함께 노래하고 즐기며, 새벽이면 가묘(家廟)를 배알하고 당(堂)에 물러와 차서대로 모이었고, 자손 남녀(子孫男女)로부터 기타 가족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예의가 엄숙하여, 한 사람이 집례(執禮)하여 가훈(家訓)을 펴서 한 번 죽 읽으면 뭇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공경히 들었으므로, 온 집안이 여기에 이르러 힘입었다.

 

이윽고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승진되었다. 공이 매양 상을 뵐 적마다 걸핏하면 삼대(三代)를 끌어대므로 상이 공을 우활(迂闊)하다고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또 상에게 큰 뜻을 분발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예로부터 유자(儒者)는 속리(俗吏)와 일을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자는 말하기를‘당우(唐虞) 시대를 당장 이룰 수 있다.’하고, 속리는 말하기를‘고도(古道)는 반드시 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속리는 유학(儒學)을 배척하고 유학 또한 속리를 배척하니, 똑같이 양쪽의 말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는 의당 요순(堯舜)을 본받아서 하되, 사공(事功)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점진적으로 이뤄 나가야 합니다. 신(臣)이 삼대를 끌어대는 것은 그 시대를 한걸음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한 가지 선정(善政)을 행하고, 명일에 또 한 가지 선정을 행하여 점차로 지치(至治)를 도모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고사(故事)에 의하면 현량(賢良)의 선비는 비록 등제(登第)를 못했을지라도 모두 대관(臺官)이 될 수 있었는데, 기묘년에 사림(士林)이 패배한 이후로 이 길이 마침내 폐해졌으니, 이는 매우 훌륭한 인재를 넓히는 길이 아닙니다.”

하고, 이를 계청(啓請)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 막 퇴계(退溪)의 상(喪)을 당하여 한창 시호(諡號)를 의논하려 하는데, 상이 행장(行狀)을 아직 짓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어렵게 여겼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황(滉)의 언론(言論)과 풍지(風旨)가 이미 세상에 드러났으니, 행장의 있고 없음은 경중(輕重)이 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이미 죽은 현자(賢者)에게 한 가지 포장(褒章)을 아끼시니, 황이 시호를 갖는 것은 비록 1년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진실로 안 될 것이 없겠으나, 삼가 사방에서 전하께 호선(好善)하는 정성이 없는가 의심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갑술년(1574년 선조 7)에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리니, 상이 명하여 한 통(通)을 쓰게 해서 조석으로 보았다.

공이 간장(諫長)으로 있을 때 하루는 상이 황랍(黃蠟) 500근을 올리라고 명한 일이 있었으므로 공이 조정에서 강력히 간쟁하니, 상이 누구에게서 들었느냐고 책망하여 묻자, 공이 말하기를,

 

“도로에 시끄러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장차 불상(佛像)을 만들려 한다고 하더이다. 전하께서는 다만 의당 속으로 반성해 보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셔야 할 터인데, 어찌 완강히 거절하기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하였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감히 언근(言根)을 숨기는 것은 임금에게 숨김없이 말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고, 조언율(造言律)로 다스리려고까지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들은 것이 있으면 바로 간하는 것이니, 이것을 임금에게 숨김없이 말하는 도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간관(諫官)에게 중률(重律)을 가하려고 하시니, 이것은 한 마디 말로 나라를 망치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임금의 노염이 더욱 격해져서 동렬(同列)들은 두려워서 모두 목을 움츠리고 있었으나, 공의 대답은 더욱 준절하여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이윽고 병으로 해면되어 돌아갔다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임명되었고, 그 다음해에 사임하고 돌아와서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다. 상이 일찍이 경연(經筵)에서 공에게 이르기를,

 

“사서(四書)의 집주(集註)가 착란스러워서 반드시 산정(刪定)을 거쳐야겠으니, 지금 경에게 맡기노라.”

하였다. 이때 조신(朝臣)들이 형적(形迹)을 서로 표방(標榜)하여 동서(東西)의 당(黨)이 생기기까지 하므로 조정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공이 조정이 편안하지 못할 것을 미리 걱정한 나머지, 노상 수신(盧相守愼)에게 말하여 심의겸(沈義謙), 김효원(金孝元) 두 사람을 외군(外郡)으로 내보내서 조정을 진정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심의겸은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가 되고 김효원은 부령 부사(富寧府使)에 임명되자, 공이 말하기를,

 

“북쪽 변새는 유신(儒臣)이 있을 곳이 아니다. 효원은 병약(病弱)하므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 상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상이 공을 효원의 당이라 하여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 공이 또 이 일을 강력히 말하여 마지않음으로써 효원이 마침내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고쳐 임명되었다. 그러자 혹자가 말하기를,

“천하에 양시(兩是)는 없는 법인데, 공은 이 일에 있어 양쪽을 다 보전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조정의 불화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양쪽이 다 그르다.

 

그러나 둘이 다 사류(士類)인데, 굳이 이쪽을 옳게, 저쪽을 그르게 여기려고 하다가는 그 논쟁이 끝날 때가 없을 것이니, 오직 융화를 시켜야 한다.”

고 하였으나, 조의(朝議)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므로, 이에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떠나 버렸다. 이미 물러간 뒤에 승지, 대사간, 이조와 병조의 참판, 전라 관찰사 등의 관직이 내려진 것은 모두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간 것들이다.

 

공이 해주(海州)에 있을 적에는 누차 조정에서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날마다 학자(學子)들을 가르치니, 학자들이 원근에서 모여들었다. 그 당시 파주(坡州)에는 성혼(成渾)이란 이가 있었으니, 고(故) 청송 선생(聽松先生) 수침(守琛)의 아들로 파산(坡山)에 은거하여 부자(父子)가 잇따라 종유(宗儒)가 되었는바, 세상에서 우계 선생(牛溪先生)이라 일컬은 분인데, 공과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이에 앞서 호운봉(胡雲峯)이 정의(情意)가 발현하는 것을 성심(性心)에 분속(分屬)시키었고, 퇴계(退溪)에 이르러서는 또 이기호발(理氣互發)의 설(說)이 있었는데, 우계는 퇴계를 존신(尊信)하여 항상 그 설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공이 체용(體用)은 근원이 하나이기에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변석(辨析)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편지를 수십 차례 왕복하였는데, 그 중에는 간혹 전현(前賢)들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것도 있어 마침내 이학(理學)의 전문가가 되었으니, 그에 대한 말은 본집(本集)에 나타나 있다.

 

전언(前言)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경지(經旨)를 깨달았으니, 율곡보다 천 년 뒤에 반드시 귀신의 가르침이나 신묘한 고안이 있어 곧바로 정문(頂門)에 일침(一針)을 놓는 경지에 도달해야만 바야흐로 진맥(眞脈)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색맥(濇脈)을 후맥(芤脈)으로 착각하는 자가 많게 될 것이다.

 

경진년(1580년 선조 13)에는 대사헌에 발탁되었다가 이윽고 대사간에 옮겨졌는데, 이때 호조 판서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대신(大臣)의 천거에 의해 호조 판서에 제수되고 아울러 대제학을 겸하였다. 공이 호조 판서가 되어서는 재물을 절약하고 백성의 일에 심력(心力)을 다하여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니, 백성들이 공의 은택을 하늘처럼 여겼다.

 

임오년(1582년 선조 15)에는 이조판서에 전임되어 인재 선발을 온당하게 하였고, 이윽고 숭정(崇政)에 올라 우찬성(右贊成)이 되었다. 이해 겨울에 황홍헌(黃洪憲), 왕경민(王敬民) 두 조사(詔使)가 나오므로, 명을 받고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경상(境上)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는데, 향연을 베풀고 술잔을 나눌 때에 미쳐 공이 스스로 멀리 떨어져 올라가서 배례(拜禮)를 하니, 황 조사가 공을 가리켜 역관(譯官)에게 묻기를,

 

“어쩌면 저리도 산림(山林)의 기상(氣象)이 있단 말인가. 혹 우리들을 위하여 산림의 선비를 억지로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하자, 역관이 말하기를,

 

“삼장 장원(三場壯元)으로 오랫동안 옥당(玉堂)에 몸담아 있었고, 중년에는 비록 고향에 물러가 있었으나, 상부(相府)의 찬성으로 들어온 지도 또한 수년이 되었습니다.”

하니, 두 조사가 경의를 표하여 심지어는 율곡이라 칭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 일을 마치고는 병조 판서에 전임되었다. 이때 북로(北虜)가 구란(寇亂)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군무(軍務)가 가득 쌓였었는데, 손으로 판별하고 입으로 결정하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계획하되, 조금도 서로 혼란됨이 없었고, 환연하여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듯하였다.

 

그래서 상이 공의 처사를 훌륭하게 여겨 공에게 북관(北關)의 일을 전적으로 맡기었는데, 일이 쌓여도 적체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을 아울러 행하여도 그릇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마다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 공이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고 하였다.

 

공이 일찍이 십만(十萬)의 군대를 길러서 완급(緩急)에 대비하려는 뜻으로 건의하자,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공이 조정에서 물러나와 서애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부진한 지 오래인데, 속유(俗儒)들은 시의(時宜)를 모르겠으나 공이 또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그 후 임진년의 변란이 일어나자, 서애가 항상 조당(朝堂)에서 말하기를,

 

“당시에는 무사하기에 나 또한 백성을 소요시키는 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 문정(李文靖)은 참으로 성인(聖人)이었다.”

고 하였다.

 

공은 평생에 붕당(朋黨)을 하나로 하고 공안(貢案)을 고칠 것과 사례(祀禮)를 약정(約定)하여 민력(民力)을 펴게 할 것을 우선으로 삼았는데, 상이 처음에는 매우 실망되게 여겼으나, 오랫동안 시험해 보고는 믿음이 더욱 두터워져서 바야흐로 공을 의뢰하여 정사를 하게 되었고, 공 또한 선(善)을 추장하고 악(惡)을 억제하여 자기 소신을 곧바로 행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자 간혹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어, 겉으로는 공을 사모하는 척하면서 은밀히 간격을 두고 거짓말을 분란하게 퍼뜨리어 상의 권우(眷遇)를 흔들기를 꾀하여, 공이 하는 일을 참소해서 헐뜯는 것이 날로 심해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붕당의 세력을 분발하여 은미한 말을 꾸며 만들어서 공공연히 탄핵하므로, 공이 인책(引責)하여 물러가기를 요청하되 여섯 번이나 소장(疏章)을 올려 마지않으니, 대간(臺諫) 또한 더욱 강력히 공을 논박하였다.

 

그러자 이때 우계(牛溪) 성혼(成渾)이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와 있으면서 상소하여 그 실상을 진술하였고, 영의정 박순(朴淳)은 입대(入對)를 요청하여 단단하게 아뢰어 공을 구하니, 양사(兩司)가 다시 박순과 성혼을 싸잡아 논박하였다.

 

그래서 태학생(太學生) 400여 인이 대궐을 지켜 서서 공을 신변(伸辨)하자, 정원(政院)이 태학생들을 가리켜 패란(悖亂)을 짓는다고 하니, 상이 더욱 진노하여 도승지(都承旨) 박근원(朴謹元), 대사간(大司諫) 송응개(宋應漑), 전한(典翰) 허봉(許篈)을 명하여 유배시켰다.

 

공이 도성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불렀는데, 공이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으니, 상이 이르기를,

 “아, 하늘이 우리 나라를 평치(平治)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그해 겨울에 특별히 공에게 이조판서를 제수하면서 하유(下諭)한 말이 준절하였으므로, 공이 마지못하여 들어와 사은(謝恩)하니, 상이 즉시 인견(引見)하였다. 공은 인책하여 사과를 올리고 유배시킨 세 사람을 귀환시키기를 청한 다음 인하여 치사(致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60일이 지나서 병으로 작고하니, 그 때의 나이 49세였다.

 

공의 자는 숙헌(叔獻)인데 학자들이 공을 높여서 율곡 선생(栗谷先生) 이라고 한다. 저술로는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선악기도(善惡幾圖),《학교규범(學校規範)》,《성학집요(聖學輯要)》,《소학집주(小學集註)》및 문집(文集) 10권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다.

 

묘(墓)는 파주(坡州)의 자운산(紫雲山) 아래에 있는데, 부인(夫人) 노씨(盧氏)를 부장(祔葬)하였다. 부인은 바로 경린(慶麟)의 딸인데 아들이 없었고, 측실(側室)에서 낳은 아들은 경림(景臨), 경정(景鼎)이다.

 

노 부인(盧夫人)은 임진년(1592년 선조 25/임진왜란)의 변란을 만나서 신주(神主)를 받들고 산기슭으로 돌아가다가 적(賊)에게 욕을 하고 해를 당하였는데, 그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旌閭)되었다.

 

공이 일찍이 대사간으로 서울에 왔을 적에 내가 약관(弱冠)의 나이로 공을 저사(邸舍)에서 배알했더니, 학문하는 요점을 일러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돌아갈 뜻이 있으니, 그대도 만일 뜻이 있다면 나를 석담(石潭)으로 찾아오게나.”

라고 했었는데, 이때부터 공은 돌아가지 못하였고, 나 또한 세상살이에 골몰했었다.

 

그리고 나는 또 공이 인재 선발하는 권병(權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출세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혐의를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그 문장(門牆)에 출입을 금하였으므로, 공의 일부분도 엿보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 대사(大事)를 당하고 보니, 솜씨가 없어서 큰 문장은 발휘할 수 없고, 다만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이 약간 있을 뿐이다.

 

나의 친구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스승의 법도를 고치지 않고 능히 그 설(說)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 학문은 수심 양성(收心養性)을 근본으로 삼아 주정(主靜)에 전일하여 천인 성명(天人性命)의 은미함과 수기 치인(修己治人)의 도리에 이르기까지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분화(芬華)한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지킴이 더욱 엄격하였고, 옥루(屋漏)의 은밀한 데서도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리고 경전(經傳)을 두루 섭렵하면서 자득(自得)한 곳을 만났을 경우에는 매양 흔연히 소리를 높여 읽었고, 질병이 있지 않은 때에는 일찍이 드러누운 적이 없었다.”

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공은 들어간 곳이 바르고 깨달은 곳이 통투(通透)하였기 때문에 말할 때는 여유가 있고 행사할 때는 민첩했었다고 여긴다. 또 의심하건대, 그 학문에 진취한 차서는 마치 우(禹) 임금이 용문(龍門)을 뚫을 적에 먼저 긴요한 곳을 좇아 여수(汝水), 한수(漢水), 제수(濟水), 탑수(漯水)를 뚫어 성대히 형세를 따라서 했던 것과 같이 하였으므로, 보는 이들은 마치 상달(上達)한 다음에 하학(下學)을 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세상에 거꾸로 하는 공부가 어디에 있겠는가.

 

일찍이 들으니, 경(經)에 이르기를,“청명(淸明)이 몸에 있으면 지기(志氣)가 신(神)과 같다.”하였고, 전(傳)에 이르기를,“명으로부터 성한다.[自明誠]”하였으니, 나는 이를 해석하기를“하늘이 열리고 태양이 밝으면 자연히 가리움이 없는 것이다.”고 하노라.

 

간혹 영명(英明)함이 뛰어난 이의 경우는 능히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을 초월하고 막히고 어두운 틀을 벗어나서, 그 성립된 것이 마치 바다 위에 뜬 신기루가 인위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없고 그 간가(間架)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니, 또한 생각건대 이것이 아니겠는가.

 

지혜로 찾거나 바람을 타거나 계단을 밟아 올라가지 않고도 자물쇠를 끄르고 닫힌 문을 열어서 본체(本體)를 환히 내다보았는데, 마음속에 활경(活敬)을 지녔으므로 혼란되는 걱정이 없었고, 정의(精義)로 일을 행하였으므로 하나하나의 선(善)을 점차적으로 성취하는 이로움이 있어, 축곡(逐曲)이나 무교(舞交)를 하듯, 얼음이 풀리듯, 표적을 꿰뚫듯 하였으니, 후세에 모두 칭술(稱述)할 만한 것이다.

 

아, 산연(山淵)에서 수레를 빼내어 끝내 구허(丘虛)로 들어갔는데, 험난한 곳을 나오고자 하여도 끌어 낼 힘이 없어서 소의 넓적다리와 수레의 굴대가 함께 부러졌으니, 애석하도다.

 

지금 세상에 저울대를 가지고 전배(前輩)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평론할 만한 호걸스러운 사람이 없는 게 한스럽다. 그래서 다만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의 소견으로 천년토록 고증할 수 없는 경중을 결정하려고 하니, 한갓 뻔뻔스러울 뿐이다.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믿어 주겠는가. 또 모르긴 하지만 이로부터 몇백 년 뒤에 다행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마치 지금 이항복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그 말을 동일하게 한다면 이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니, 우선 조금 기다리는 바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도가 하늘에서 나와서 / 道出於天

사람에게 부쳐졌으니 / 而寓於人

사람이 있으면 도가 있고 / 人存道存

사람이 떠나면 도가 막히도다 / 人去道堙

 

우리 도가 동방으로 오고부터 / 自吾道東

드러나고 어두움이 일정치 않았는데 / 顯晦無時

공은 오직 큰 마룻대가 되어서 / 公唯厚棟

중책을 맡아 의심하지 않았네 / 任重不疑

 

옛날 철인들의 말은 / 古哲人言

뜻이 오묘하고 은미했는데 / 義奧旨微

공이 이를 변석함으로 인하여 / 因公剖判

나그네가 집에 가듯 길이 열렸네 / 如旅斯歸

 

모든 유자로 불리는 자들도 / 凡號儒者

혹 일은 잘 말하지만 / 或善說事

용을 극진히 함에 이르러서는 / 至於致用

조금 서로 다름을 경계했는데 / 戒于差異

 

아, 공은 말을 하기만 하면 / 繄公有言

실행이 반드시 뒤따랐네 / 行必隨之

명성이 높은 지위는 / 大名之下

예부터 잘 보전키 어려운 건데 / 古難善持

 

굴할수록 더욱 밝아지니 / 屈而益明

사부가 화살을 부러뜨렸도다 / 射夫折矢

그 누가 뒤를 이으려는고 / 孰爲後焉

진실로 많은 선비들이로세 / 允矣多士

 

자운산 그 곁에는 /紫雲之側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데 / 維水瀰瀰

비석에 이 명을 새기어 / 銘于牲繫

무궁한 후세에 보이노라 / 爲示無止

 

추충분의평난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호성공신(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이 짓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판돈녕부사 겸 판의금부사(行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하고, 숭덕대부(崇德大夫)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쓰다.

 

 숭정(崇禎) 4년(1631년 인조 9) 4월 일에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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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文]

 

有明 朝鮮國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監事 世子師諡文成公栗谷李先生神道碑銘幷序

 

昔我宣宗。右文興學。好尊用儒臣。其登于朝者。彬彬多文學之士矣。天篤降材。有開必先。雲從龍風從虎。聖王作而賢佐出。時則有若李先生珥。遭遇盛際。身任繼開。若將以有爲也。迺以甲申正月。天奪之速。宣宗降服喪食。自疾及卒而葬。醫問交道。藥餌便蕃。旣近臣致吊。司馬致除。司徒庀窆器。宗伯詔竁禮。凡所以崇終而康宗臣者備矣。太學生及三學生徒禁軍胥徒。奔走塡門會哭。至衆庶街巷輟舂。而嗟者傾都。咸一口言曰。吾其如何。及葬靷。出垣執燭而祖者。皆擧音以過哀。君子曰。優優大哉。德之祖洽於衆也如是夫。壬辰之後七年。不解兵。儒服弊于地。功利趨競。私欲滔天。挾書僞學之禁。已兆爲善者惧。則異時宗李氏之道者。宜若背面掉臂。諱言其學。而迺薦紳韋布。日益嚮往。鳩材斬石。圖所以垂永者。委重於余。固辭不敢。凡六往返而猶持不釋。愍然敬諾。俄又僇在素簚。泯泯伏荒野。前日士數輩。以狀踵門速銘曰。爲初言故敢勤子。多士須矣。請子圖之。遂拜受狀以叙曰李出德水縣。其始有敦守者。事高麗爲中郞將。六世而至判書宜碩。贈大司憲。生諱蕆。贈右參贊。生諱元秀。贈左贊成。德水之李。其稱盖久。至公尤大著。初進士申命和。奇愛一女。穎悟邁倫。通古今書。善屬文工繪事。申自以東陽望族。又有此閨秀。偃蹇其耦。參贊遂以贊成委禽焉。嘉靖丙申。申夫人方重身。夢龍騰海入室。抱兒納懷中。已而生子。公三歲。自知文字。五歲。申夫人疾病。禱于外家祠。十二。贊成之疾亦然。人始異之。十六。夫人歿。慈良於喪。廬墓不釋衰。三年如一日。十八。有求道之志。放跡山寺。偶閱釋氏書。感死生之說。又聞有所謂頓悟法。乃曰周道如砥。何如捷之速也。十九。出家入金剛山。堅固戒定。忽自念于心曰。萬象歸一。一歸何處。思之又思。終未有窾竅。然後盡棄其學。遂發篋而取孔氏書。伏而讀之。逾年以出都中。宿儒皆注意高仰之。折輩行求識面。聞退溪李先生隱居陶山。講明道學。往問主一應事之要。自是體用兼該。知行幷進。發而爲文者。爾雅紆餘。遊刃射科。發必中鵠。甲子。就司馬明經兩試。連爲選首。時稱九塲壯元。歷地部,春官,天曺郞署,正言,校理,賜暇湖堂等職。華問日隆。公陳情自劾曰。髫年求道。學未知方。遂耽釋敎。從事禪門。迨周一年。抽臟濯腑。未足洗汚。臣父惜臣之才。强令求名。包羞掩垢。遂作擧人。只求升斗。以救飢寒。豈期好官倘來也。上曰。自古雖豪傑之士。未免爲佛氏所陷溺。且悔過自新。其志可嘉。不許。甞於經筵。言治亂陳王事。傅以經術。發言動聽。聞者洒然。又因書堂課製。陳王伯治安之道。名曰東湖問答。冀有以啓發上心。一日。上語及乙巳事。大臣有言善士多連逮者。公駁言曰。大臣不宜含糊。奸人造餙遊辭。草薙士類。藉以僞勳。今當新政。宜先削勳正名。國是乃定。退而倡議於朝。則先輩如退溪,高峯。尙或有難。公獨抗言不撓。遂悉力擊破之無遺。朝野增氣。庚午。自以學不加進。不可以從政。遂棄官歸。築室于海州之高山而龍蛇焉。非聖哲之書不讀。非其義。雖千駟不顧也。其於一切世味。泊如也。朝議逾欲縻以爵。累拜天官員外,玉堂中書,微垣亞長。間或黽勉入朝。皆不久而退。其以直學入也。朝野知公有確然之志。三司至交章請留。而公則去矣。公少讀書。至張公藝九世同居。慨然曰。九世之親。雖難同室。至於兄弟。豈可分異。至是。兄弟羣從。同堂連枕。每酒食之會。命弟彈琴。少長歌樂。晨拜家庙。退序于堂。子孫男女以至家衆。庭禮栗如。一人執禮。展讀家訓一遍。衆抑首敬恭聽。一門抵此賴之。俄陞同副承旨。公每見上。動引三代。上以爲迂闊。至是。又勸上奮發大志。且曰。自古儒者。難與俗吏謀。儒者曰。唐虞可立致。俗吏曰。古道必 難行。故俗吏絀儒學。儒學亦絀俗吏。均之兩言皆非也。爲治當法堯舜。事功則須以漸進。臣言三代者。非曰一蹙便到。今日行一善政。明日行一善政。漸圖至治耳。且言故事。賢良之士。雖未登第。皆得爲臺官。己卯之敗。此路遂廢。甚非所以廣衆正之路。啓請施行之。時新喪退溪。方欲議諡。上以行狀未撰難之。公言滉之言論風旨。已著於世。行狀有無。非所輕重。殿下於已死之賢。猶靳一褒。滉之有諡。雖遅一年。固無不可。窃恐四方疑殿下無好善之誠也。甲戌。上萬言䟽。上命書一通。朝夕觀省。其爲諫長。一日。命進黃蠟五百斤。公廷爭之强。上責問誰受。公言道路喧言。將造佛像。殿下但當內省。有則改之。何至峻拒。上曰。敢諱言根。非無隱之道。至欲治以造言之律。公曰。臺諫有聞卽諫。是謂無隱。今欲以重律加諸諫官。不幾於一言喪邦乎。時天怒益震。同列縮頸。而公對益切不少挫。旣而病免歸。就拜黃海道觀察使。明年。辭還。拜副提學。上甞於經筵。謂公曰。四書集注錯亂。須經刪定。今以委爾。時朝臣多以形迹相標榜。至有東西黨。朝端始騷。公預憂不靖。言於盧相守愼。請兩出沈義謙,金孝元外郡以鎭之。於是。義謙得開城。孝元得富寧。公曰。北塞非儒臣所處。孝元病弱。惧不生還。乃言於上。上以公黨孝元。不從。後公又力言不已。孝元遂改刺三陟。或曰。天下無兩是。公於此務欲兩全。何耶。曰。二人致朝廷不和。則兩非也。然俱爲士類。必欲是此而非彼。其勢無時可息。唯當和解消融。朝議不以爲然。乃决歸。旣退。而承旨,諫長,東西亞銓,全羅方伯等官。皆倘來而適去者也。其居海州。累徵不赴。日敎授學子。遠近坌集。一時坡州有成渾者。故聽松先生守琛子也。隱居坡山。仍父子爲宗儒。世所稱牛溪先生者也。與公爲莫逆友。先是。胡雲峯以情意之發。分屬性心。至退溪。又有理氣互發之說。牛溪尊信退溪。常主其說。公以爲体用一原。不可歧分辨析。往復累數十書。間有前賢所未發處。遂爲顓門。語在本集。不泥前言。自契經旨。後栗谷千載必有神指妙按。直從頂門上下針。方尋眞脉。不然。認濇爲芤者衆矣。庚辰。擢長御史。俄遷諫長。時戶部 缺尙書。大臣薦授之。幷提文衡。節財勤民。去其所惡。下天上施。壬午。移判吏曺。擧不失選。俄陞崇政爲右贊成。冬。黃,王兩詔使來。命儐于境。及饗牢修爵。公自懸間登成拜。黃問是何有山野氣。得無爲皇華起耕釣耶。譯人曰。壯元三場。盛之玉堂久矣。中歲雖退處鄕園。入贊黃扉。亦有年矣。兩使起敬。至稱栗谷而不名。事竣。移判中兵。時北虜寇亂。戎務塡委。公手判口决。目覽心計。不相參涉。渙若不思。上多公之爲。專屬任公北關事。事積而不菀。幷行而不謬。人人窃言曰。不有我公。其能國乎。公甞建議欲養兵十萬。以備緩急。柳西厓成龍以爲不可。公退朝謂之曰。國勢不振久矣。俗儒不達時宜。公亦有是言耶。壬辰之亂。西厓常語朝堂曰。當時無事。吾亦以爲擾民。今而思之。李文靖。眞聖人也。公平生。以一朋黨。改貢案。約定祀禮。以紓民力爲先。上初甚濩落。歷試旣久。則信之益篤。方倚以爲政。公亦聳善抑惡。直行不顧。間有不悅者。陽浮慕之而陰置畦畛。躗言放紛。謀撓上眷。惎其所爲而齮齕之日甚。至乃奮其朋勢。傅致微文而顯劾之。公引咎乞退。六上章不已。臺諫亦論之益力。時成牛溪渾。被徵至京。䟽陳其狀。領議政朴淳請對。銳爲救公。兩司復並論淳,渾。而大學生四百餘人。守闕伸辨。政院指以爲悖亂。上意逾怒。命竄都承旨朴謹元,大司諫宋應漑,典翰許篈。公去國未幾。以判敦寧府事召。辭不就。上曰。噫。天未欲平治我邦家耶。其冬。特除吏判。下諭切峻。公不得已入謝。上卽引見。公引咎陳謝。請還三竄。仍乞致仕。後六十日。病不起。時年四十九。公字叔献。學者尊之爲栗谷先生。所著有人心道心說,善惡幾圖,學校規範,聖學輯要,小學集註及文集十卷行于世。墓在坡州紫雲山下。夫人盧氏祔焉。卽慶麟之女。無子。廁室子曰景臨,景鼎。盧夫人遇壬辰之亂。奉主歸山足。罵賊遇害。事聞表其閭。公甞以諫長至京。余以弱冠。拜公于邸舍。則諄諄爲學之要曰。余已有歸志。子若有意。可訪我於石潭。自是公不得歸。余亦乾沒於世。且以公權擇士之柄故。羞媒進之嫌。自畫於門墻。不得窺其涯涘。今當大事。腐毫無能爲役。獨其徒能審視而謹書者。往往而在。吾友金沙溪長生。不改師法。能持其說。其言曰。其學以收心養性爲本。而一於主靜。至於天人性命之微。修己治人之道。無不硏窮。芬華之中。自持逾嚴。屋漏之隱。謹獨無愧。涉覽經傳。若遇自得處。輒欣然朗讀。非有疾病。未甞偃卧。余謂公入處正而覺處透。故說時裕而做時敏。又疑其進學之序。若禹之鑿龍門也。先從肯綮處。透汝漢濟漯。沛然順勢。故見之者若上達 而後下學。然世安有倒用功夫者。甞聞經曰。淸明在躬。志氣如神。傳曰。自明誠。解之曰。天開日明自然無蔽。間有英爽過人。則能超形氣之私。脫去窒暗之臼。其立也猶蜃閣之浮于海。無斤斧繩削之痕。而不可窮其間架。抑謂是者非耶。不由知索御風歷階。而開關啓鑰。洞觀本体。中持活敬。故無滯之虞。精義制事。故有致曲之利。逐曲舞交。氷解的罷。後世皆可稱述焉。嗟呼。拔車山淵。竟入丘虛。出險無牽。髀軸俱折。惜也。恨今世無傑巨人可以持衡而能輕重前輩者。獨以眇眇余一人之見。决千載不可考之輕重。徒强顔耳。人誰信之。又不知後此幾百年。幸而有所不知何人如今李恒福者一人出而同其說則幾矣。姑少竢之。銘曰。

道出於天。而寓於人。天存道存。人去道堙。自吾道東。顯晦無時。公唯厚棟。任重不疑。古哲人言。義奧旨微。因公剖判。如旅斯歸。凡號儒者。或善說事。至於致用。戒于差異。繄公有言。行必隨之。大名之下。古難善持。屈而益明。射夫折矢。孰爲後焉。允矣多士。紫雲之側。維水瀰瀰。銘于牲繫。爲示無止。

 

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鰲城府院君李恒福撰

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金尙容篆

崇德大夫東陽尉申翊聖書

崇禎四年四月 日立

 

[主記]

[주-01] 啓 : 繼

[주-02] 喪 : 哀

[주-03] 迢 : 迨

[주-04] ? : 蛇

[주-05] 折 : 析

[주-06] 莎 : 沙

[주-07] 骭 : 髀

[주-08] 雖 : 誰

[주-09] 如 : 姑

 

白沙先生集卷之四 上 / 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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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곡 이이 가계현황

 

◇5대조 : 강평공(康平公) 이명신(李明晨)으로 공주목사. 홍주목사. 지돈녕부사를 지냈다.

◇고조부 : 이추(李抽)는 괴산군수. 오산군사. 증 좌찬성이다.

◇증조부 : 이의석(李宜碩)으로 홍산현감. 증 대사헌이다.

◇조부 : 이천(李蕆)은 증좌참찬이다.

◇아버지 : 이원수『李元秀,1501년(연산군 7)~1561년(세종 40)』는 톹덕랑과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고 증 의정

                    부 좌찬성이다.

◇어머니 : 정경부인 신사임당『申師任堂,1504년(연산군 10)~1551년(세종 30)』은 평산인(平山人) 진사 신명

                   화『申命和,1476년(성종 7)∼1522년(중종 17)』와 어머니 이사온(李思溫)의 딸 용인이씨(龍仁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님 : 이매창『李梅窓, 1529년(중종 24)~1592년(선조 25)』은 어머니 사임당을 닮아 서예와 그림으로 한 시

                대를 풍미한 여증군자(女中君子)였다. 조대남(趙大男)에게 출가했다. / 부안 기생 이매창『李梅窓,

               1573~1610)과는 동명이인이자 동시대인이다.

 

◇형(伯氏) : 성균생원 장사랑(將仕郎) 죽곡 이선『竹谷 李璿,1524년(중종 19)~1570년(선조 3)』은 남부참봉

                       (南部參奉)을 지냈다. 배위는 공인(恭人) 선산곽씨(善山郭氏)이다./묘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에 부좌(祔左)이다.

◇형(仲氏) : 이번(李璠)

◇제(同生) : 옥산 이우『玉山 李瑀,1542년(중종 37)~1609년(광해군 1)』고부군수(古阜郡守)를 지내고 군자감

                        정(軍資監正)에 이렀다.

 

◇3남 문성공 율곡 이이『文成公 栗谷 李珥, 1536년(중종 31)~1584년(선조 17)』

〇초취(初娶) : 정경부인 곡산노씨『谷山盧氏,미상~1592년(선조 25)』자녀 무후(无後)/성주목사 노경린(盧慶

                           麟)의 딸이다.

〇재취(再娶) : 경주이씨(慶州李氏)로 절충장군 행 호분위부호군(折衝將軍行虎賁衛副護軍) 이양(李崵)의 따

                            님이다. 이양(李崵)은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의 장인이기도 하다.

◇장남 이경림(長男 李景臨)은 통정대부 평창군수로 배위는 숙부인 곡산노씨(淑夫人 谷山盧氏)이다.

〇손자 : 이제(李穧)

             *증손 : 이후시(李厚蒔). 별제(別提)를 지냈다.

             *현손 : 이계(李繼)는 진사(進士)이다.

            *5대손 : 이일흥(李一興)의 생부(生父)는 이윤(李綸)이고 이계(李繼)의 종제(從弟=4촌 아우)이다.

 

〇손자 : 이구(李矩)

〇손자 : 이추(李秋) 

〇손자 이칭(李稱)

 

◇차남 이경정(李景鼎) 

〇손자 이임(李稔) 

〇손자 이치(李穉)

◇매부(妹夫) : 조대남(趙大男).

    둘째 매부(妹夫) 충의위(忠義衛) 윤섭(尹涉)

   셋째 매부 학생 홍천우(洪天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