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족보관련문

내명부 직첩(內命婦職牒)

야촌(1) 2021. 1. 20. 10:24

 

조선시대 왕에게는 왕비 이외에 후궁들이 있었다.

후궁들은 공식적으로 내명부(內命婦)의 직첩을 받고 왕을 받들었다.

 

정1품: 빈(嬪)

종1품: 귀인(貴人)

정2품: 소의(昭儀)

종2품: 숙의(淑儀)

정3품: 소용(昭容)

종3품: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

종4품: 숙원(淑媛)

 

이는 조선 초기부터 ‘내관(內官)’ 또는 ‘여관(女官)’ 등으로 불리던 궁녀 조직이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내명부’라 명시되고, 조선 말기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일컬어졌다.

 

기능은 궁중에서 각각 맡겨진 직무에 따라 공적인 일부터 사사로운 시중까지 다양하게 국왕 및 왕실을 보필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왕을 모시는 내관(內官)과 궁중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궁관(宮官)이 구별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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