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 05. 23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교지(敎旨)란 4품이상 관원(官員)의 직첩(職牒 : 사령장)으로 관고(官誥)·관교(官敎) 또는 고신(告身)이라고도 하며, 첩지(牒紙)란 5품이하 관원(官員)의 직첩(職牒)을 일컫는 말이다.
'■ 보학 > 족보관련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옛 관청명 (0) | 2021.01.23 |
---|---|
내명부 직첩(內命婦職牒) (0) | 2021.01.20 |
족보 보는 상식 (0) | 2019.10.06 |
선비 (0) | 2019.06.10 |
한산이씨 족보 서(韓山李氏族譜序)-신익성 (申翊聖) (0) | 2019.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