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독립선언서 요약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의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서로서 서두에서 한국은 4,3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여, 한민족의 독립 근거와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 침략과 국권 찬탈을 사기와 폭력에 의한 수치스러운 역사였다고 전제하고, 왜 한민족이 그동안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일제의 통치 정책을 한민족의 모든 자유를 짓밟고 민족차별과 생존권 박탈을 자행한 고대적 노예 정책이었다고 비난하고, 자유를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은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끝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 국가임을 명시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다. 말미에는 결의문 4개 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① 한일병합조약의 폐기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② 민족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③ 만국평화회의에 민족대표를 파견할 것이며,
④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3·1 독립선언서」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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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독립선언서(二八獨立宣言書) 전문
조선 청년 독립 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획득한 세계의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 하노라.
4천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의 오래된 민족 중의 하나이다.
비록 한 때 중국의 역사를 섬긴 일은 있었으나, 이것은 양국 왕실의 형식적 외교관계에 불과한 것이었고 조선은 항상 우리 민족의 조선이고 한 번도 통일 국가를 잃고 다른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일이 없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이와 잇몸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이라 하여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 승인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도 독립을 승인할뿐더러 이를 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은 그 뜻에 감사하여 단단히 마음먹고 제반 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하니 일본은 한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하였다.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 보전은 실로 이 동맹의 취지인지라 한국은 더욱 그 호의에 감사하여 육해군의 원조는 불가능하였으나 주권의 위엄까지 희생하여 가능한 온갖 의무를 다하여서 동양평화와 한국 독립의 양대 목적을 추구하였다.
급기야 전쟁이 종결되고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러일 간의 강화회담(포츠머스 조약)이 열리게 되니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고 러일 양국 대표자 간에 임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옛 약속을 위반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당시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속여서 “한국의 충실함이 족히 독립을 득할 만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이를 일본의 보호국을 만들었다.
일본은 한국으로 하여금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직접 교섭할 길을 차단하여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 경찰권을 빼앗았고,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며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 군대와 헌병경찰을 각지에 두루 배치하며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 경찰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전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에, 다소 명철하다 하는 한국 황제를 쫓아내고 황태자를 옹립하고 일본의 주구로 소위 합병 내각을 조직하여 비밀과 무력에 내부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니 이에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반만년에 자기를 지도하고 원조 하노라 하는 우방의 군 국적 야심에 희생되었도다.
실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난 것이니 실상 이렇게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 흥망사에 특필할 인류의 대욕 치욕이라 할 것이다.
보호조약을 체결할 때에 황제와 적신(賊臣) 아닌 몇몇 대신들은 모든 반항 수단을 다하였고 발표 후에도 전 국민은 맨몸으로 가능한 온갖 반항을 다였으며 사법, 경찰권을 빼앗길 때도 군대해산 시에도 그러하였고 합병을 당해서는 수중에 쇠붙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온갖 반항 운동을 다하다가 정예한 일본 무기에 희생이 된 자가 부지기수다.
그 후로 15년 독립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희생된 자 수십만이며 참혹한 헌병 정치 아래에서 손발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일찍이 독립운동이 끊긴 적이 없나니 이로 권하여도 한일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알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이때에 당연히 이를 바로잡기를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 오늘날 세계 개조의 주역이 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보호와 합병을 지난날 자기들이 솔선하여 승인한 잘못이 있는 까닭으로, 이때에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또 합병 이래 일본 조선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 시의 선언에 반하여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계속 사용하여 우리 민족에게는 참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적지 않이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이 조선민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과 일본인 간의 우열의 차별을 말하며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노예로 살게 할 뿐 아니라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업신여겨 소수의 사람 이외는 정부의 여러 기관과 교통, 통신, 군사시설 등 모든 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사용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 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니 우리는 결코 이러한 무력과 억압으로 제멋대로 처리하는 잘못된 불평등한 정치 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누리기 불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원래 인구가 넘치는 조선에 무제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니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해외에 유리함을 면치 못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은 물론이고 사설의 모든 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채용하여 한편 조선인으로 하여금 직업을 잃어버리게 하며, 한편으로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도 일본인에게만 특수한 편익을 부여하여 조선인으로 하여금 산업적 발전과 부흥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과의 이해는 서로 배치되며 항상 그 해를 보는 자는 우리 민족이니,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생존할 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 하노라. 마지막으로 동양 평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강대국이던 러시아는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신 국가를 건설하려던 중이며 중국도 그러하며 더욱이 이후 국제연맹이 실현되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을 것이다.
그러할진대 한국을 합병한 최대 이유가 소멸되었을 뿐더러 만일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과 민란을 일으킨다면 일본에게 합병된 한국은 동양평화를 뒤흔들 불행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미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여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이 어찌 동양평화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우리 민족에게는 한 명의 병사도 없다.
우리 민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에 저항할 실력이 없다. 그러나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 하노라. 우리 민족은 유구하게 고상한 문화를 지녀왔으며, 반만년 동안 국가 생활의 경험을 가진 민족이다.
비록 다년간 전제정치 아래에서 여러 해독과 불행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위에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 새 국가를 건설한 뒤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할 줄을 믿는 바이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주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이로써 독립을 이룩할 것을 선언 하노라.
결의문
1. 본 단은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생존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뒤
흔들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이루기
를 요구함.
3. 본 단은 만국 강화 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위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
에 주재한 각국 대사에게 본 단의 의사를 각 해당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 강화 회의
에 파견함. 우(右) 위원은 앞서 파견된 우리민족의 위원과 일치행동을 취함.
4. 앞의 모든 항목의 요구가 실패할 때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함.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우리 민
족이 그책임을 지지 아니함.
1919년 2월 8일
재일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최팔용, 윤창석, 김도연, 이종근, 이광수, 송계백,
김철수, 최근우, 백관수, 김상덕, 최근우, 백인수, 서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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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2·8 독립선언서(二八獨立宣言書)
朝鮮 靑年團은 我二千萬民族을 代表하여 正義와 自由의 勝利를 得한 世界萬國의 前에 獨立을 期成하기를 宣言하노라.
日本은 朝鮮이 日本과 脣齒의 關係가 有함을 自覺함이라 하여 一千八百九十五年 日淸戰爭의 結果로 日本이 韓國의 獨立을 率先承認하였고 英·美·法·德·俄 等 諸國도 獨立을 承認할뿐더러 此를 保全하기를 約束하였도다. 韓國은 그 恩義를 感하여 銳意로 諸般改革과 國力의 充實을 圖하였도다.
當時 俄國의 勢力이 南下하여 東洋의 平和와 韓國의 安寧을 威脅할 새 日本은 韓國과 攻守同盟을 締結하여 日俄戰爭을 開하니 東洋의 平和와 韓國의 獨立保全은 實로 此 同盟의 主旨와 韓國은 더욱 그 好誼에 感하여 陸海軍의 戰上援助는 不能하였으나 主權의 威嚴까지 犧牲하여 可能한 온갖 義務를 다하여서 東洋平和와 韓國獨立의 兩大 目的을 追求하였도다.
及其 戰爭이 終結되고 當時 美國大統領 루스벨트氏의 仲裁로 日俄間에 講和會議開設될 새 日本은 同盟國인 韓國의 參加를 不許하고 日俄兩國代表者間에 任意로 日本의 韓國에 對한 宗主權을 議定하였으며 日本은 優越한 兵力을 持하고 韓國의 獨立을 保全한다는 舊約을 違反하여 暗弱한 當時 韓國皇帝와 그 政府를 威脅하고 欺罔하여 「國力의 充實함이 足히 獨立을 得할 만한 時期까지라」는 條件으로 韓國의 外交權을 奪하여 此를 日本의 保護國을 作하여 韓國으로 하여금 直接으로 世界列國과 交涉할 道를 斷하고 因하여 「相當한 時期까지라」는 條件으로 司法, 警察權을 奪하고 更히 「徵兵今實施까지라」는 條件으로 軍隊를 解散하며 民間의 武器를 押收하고 日本軍隊와 憲兵警察을 各地에 遍置하며 甚至에 皇宮의 警備까지 日本警察을 使用하고 如此히 하여 韓國으로 하여금 全혀 無抵抗者를 作한 後에 多少 明哲의 稱이 有한 韓國皇帝를 放逐하고 皇太子를 擁立하고 日本의 走狗로 所謂合倂內閣을 組織하여 秘密과 武力에 裏에서 合倂條約을 締結하니 玆에 吾族은 建國以來 半萬年에 自己를 指導하고 援助하노라 하는 友邦의 軍國的野心에 犧牲되였도다.
實로 日本은 韓國에 對한 行爲는 詐欺와 暴力에서 出한 것이니 實上 如此히 偉大한 詐欺의 成功은 世界興亡史上에 特筆할 人類의 大辱恥辱이라 하노라. 保護條約을 締結할 時에 皇帝와 賊臣안인 幾個大臣들은 모든 反抗手段을 다하였고 發表後에도 全國民은 赤手로 可能한 온갖 反抗을 다하였으며 司法, 警察權의 被奪과 軍隊解散時에도 然하였고 合倂時를 當하여는 手中에 寸鐵이 無함을 不拘하고 可能한 온갖 反抗運動을 다하다가 精銳한 日本武器에 犧牲이 된 者가 不知其數며 以來 十年間 獨立을 恢復하려는 運動으로 犧牲된 者, 數十萬이며 慘酷한 憲兵政治下에 手足과 口舌의 箝制를 受하면서도 曾히 獨立運動이 絶한 적이 없나니 此로 權하여도 日韓合倂이 朝鮮民族의 意思가 아님을 可知할지라.
如此히 吾族은 日本軍國主義的 野心의 詐欺暴力下에 吾族의 意思에 反하는 運命을 當하였으니 正義로 世界를 改造하는 此時에 當然히 匡正을 世界에 求할 權利가 有하며 또 世界改造에 主人되는 美와 英은 保護와 合倂을 率先承認한 理由로 此時에 過去의 舊惡을 贖할 義務가 有하다 하노라. 또 合倂以來 日本의 朝鮮統治政策을 보건대 合倂時의 宣言에 反하여 吾族의 幸福과 利益을 無視하고 征服者가 被征服者에게 對하는 古代의 非人道的政策을 應用하여 吾族에게는 大小政權, 集會結社의 自由, 言論出版의 自由를 不許하며 甚至어 信敎의 自由, 企業의 自由까지도 不少하고 拘束하며 行政 司法 警察 等 諸機關이 朝鮮民族의 人權을 侵害하며 公利에 吾族과 日本人間에 優劣의 差別을 設하며 日本人에 比하여 劣等한 敎育을 施하여써 吾族으로 하여금 永遠히 日本人의 被使役者를 成하게 하며 歷史를 改造하여 吾族의 神聖한 歷史的, 民族的 傳統과 威嚴을 破壞하고 凌侮하며 小數의 官吏를 除한 外에 政府의 諸機關과 交通, 通信, 兵備諸機關에 全部 或은 大部分 日本人만 使用하여 吾族으로 하여금 永遠히 國家生活의 智能과 經驗을 得할 機會를 不得케 하니 吾族은 決코 如此한 武斷專制不正不平等한 政治下에서 生存과 發展을 亨受키 不能한 지라 그뿐더러 元來 人口過剩한 朝鮮에 無制限으로 移民을 奬勵하고 補助하여 土着한 吾族은 海外에 流離함을 不免하여 國家의 諸機關은 勿論이오 私設의 諸機關에까지 日本人을 使用하여 一邊 朝鮮人으로 職業을 失케 하며 一邊 朝鮮人의 富를 日本으로 流出케 하고 商工業에 日本人에게는 特殊한 便益을 典하여 朝鮮人으로 하여금 産業的 發興의 機會를 失케 하도다. 如此히 何方面으로 觀하여도 吾族과 日本人과의 利害를 互相背馳하며 背馳하면 그 害를 受하는 者는 吾族이 吾族은 生存의 權利를 爲하여 獨立을 主張하노라.
最後에 東洋平和의 見地로 보건대 그 威脅者이던 俄國은 이의 軍國主義的 野心을 抛棄하고 正義와 自由와 博受를 基礎로한 新國家를 建設하려 하는 中이며 中華民國도 亦然하며 兼하여 此次 國際聯盟이 實現되면 다시 軍國主義的 侵을 敢行할 强國이 無할 것이라.
그러할진대 韓國을 合倂한 最大理由가 이미 消滅되얏을 뿐더러 徒比로 朝鮮民族이 無數한 革命亂을 起한다 하면 日本의 合倂된 朝鮮은 反하여 東洋平和를 攪亂할 禍源이 될지라. 吾族은 正當한 方法으로 吾族의 自由를 追求할지나 萬一 此로써 成功치 못하면 吾族은 生存의 權利를 爲하여 온갖 自由行動을 取하여 最後의 一人까지 自由를 爲하는 熱血을 遺할지니 어찌 東洋平和의 禍源이 아니리오. 吾族은 一兵이 無호라. 吾族은 兵力으로써 日本을 抵抗할 實力이 無호라.
然하나 日本이 萬一 吾族의 正當한 要求에서 不應할진대 吾族은 日本에 對하여 永遠의 血戰을 宣하리라.
吾族은 久遠히 高等한 文化를 有하였고 半萬年間 國家生活의 經驗을 有한 者―라 비록 多年專制政治의 害毒과 境遇의 不幸이 吾族의 今日을 致하였다 하더라도 正義와 自由를 基礎로 한 民主主義의 上에 先進國의 範을 隨하여 新國家를 建設한 後에는 建國以來文化와 正義와 平和를 愛護하는 吾族은 반드시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文化에 貢獻함이 有할지라. 玆에 吾族은 日本이나 或은 世界各國이 吾族에게 民族自決의 機會를 典하기를 要求하며 萬一 不然하면 吾族은 生存을 爲하여 自由行動을 取하여써 吾族의 獨立을 期成하기를 宣言하노라.
< 決議文 >
一. 本團은 日韓合倂이 吾族의 自由意思에 出하지 아니하고 吾族의 生存과 發展을 威脅하고 또 東洋의 平和를
攪亂하는 原因이 된다는 理由로 獨立을 主張함.
二. 本團은 日本議會 及 政府에 朝鮮民族大會를 招集하여 該會의 決議로 吾族의 運命을 決할 機會를 集하기
를 要求함.
三. 本團은 萬國講和會議에 民族自決主義를 吾族에게도 適用하게 하기를 請求함. 右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日本에 駐在한 各國大公使에게 本國의 主義를 各其 政府에 傳達하기를 依賴하고 同時에 委員 二人을 萬國
講和會議에 派遣함. 右 委員은 旣히 派遣한 吾族의 委員과 一致行動을 取함.
四. 前項의 要求가 失敗될 時는 吾族은 日本에 對하여 永遠의 血戰을 宣함. 此로써 生하는 慘禍는 吾族이 그 責
에 任치 아니함.
朝鮮靑年獨立團
右 代表者 崔八鏞, 李琮根, 金度演, 宋繼白, 李光洙, 崔謹愚, 金喆壽, 金尙德, 白寬洙, 徐椿, 尹昌錫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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