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言卷之三十九 / 東序記言[二]
한강 정구선생 묘지명(寒岡鄭逑先生墓誌銘)
[생졸년] 1543(중종 38)∼1620(광해군 12).
허목(許穆) 찬(撰)
선생의 휘는 구(逑), 자는 도가(道可)이며, 성은 정씨(鄭氏)이다. 정씨의 선계(先系)는 청주(淸州)에서 나왔는데 고려 때의 상장군(上將軍) 의(顗)가 사실 시조이다.
상장군 뒤로 감찰 어사(監察御史) 현(儇), 첨의찬성(僉議贊成) 해(瑎), 청하군(淸河君) 책(㥽),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포(誧), 청원군(淸原君) 추(樞), 정당문학(政堂文學) 총(摠), 상호군(上護軍) 효충(孝忠),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옥경(沃卿) 등 9대가 세상에 드러나 대족(大族)으로 불리었다.
집의가 철산 군수(鐵山郡守) 윤증(胤曾)을 낳고, 군수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응상(應祥)을 낳고, 감찰이 증(贈) 이조 판서 사중(思中)을 낳으니, 선생의 아버지이다. 선비(先妣)는 성주 이씨(星州李氏)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부인의 아버지는 휘가 환(煥)인데 재능을 숨기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계묘년(1543, 중종38)에 선생이 성주(星州) 수륜 사월리(沙月里)에서 태어났다. 7, 8세 때 《대학》과 《논어》를 배워 대체적인 뜻을 통하였고, 13세 때 오덕계(吳德溪) 선생에게 《주역》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배우고는 나머지는 유추하여 통달하니, 나이 많은 선배들이 스승으로 삼았다.
약관(弱冠) 때 도산(陶山) 이 선생(李先生)을 찾아가 뵙고 《심경》을 수강하며 학문하는 방법을 듣고서 마침내 과거(科擧) 공부를 버리고 경학(經學)에 전념하였다. 3년 후에 조남명(曺南冥) 선생을 찾아뵈었는데 조 선생은 군자의 대절(大節)을 지킬 것으로 허여하였다.
선생의 나이 26세(1568, 선조1)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 상례(喪禮)가 무너졌는데 선생은 초상을 치르는 절차를 한결같이 《의례》를 따랐다. 선생이 태어난 지 9년 만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창평(蒼坪)에 장사 지냈는데, 어머니를 합장하였다.
만력(萬曆) 원년(1573, 선조6)에 소경왕(昭敬王.선조의 시호)이 선비를 천거하라는 명을 내리자 김우옹(金宇顒)이 상에게 아뢰기를, “정구라는 자가 있는데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하에 유학하여 경술(經術)에 밝으니, 포의(布衣)로도 불러와 나라를 다스릴 방도를 물어 볼 만합니다.” 하니, 이조가 6품에 서용할 것을 청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되지 않았고, 처음으로 예빈시 참봉(禮賓寺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에 《가례집람보주(家禮集覽補註)》를 편찬하였다.
만력 3년(1575, 선조8)에는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만력 6년(1578, 선조11)에 사포서 사포(司圃署司圃),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 의흥(義興)ㆍ삼가(三嘉)ㆍ지례(知禮)의 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혼의(婚儀)》를 편찬하였다.
만력 8년(1580, 선조13)에 창녕 현감(昌寧縣監)에 제수되었다. 선조가 인견하고 이황과 조식의 학문이 어떠하냐고 묻자, 선생은 대답하기를, “이황은 실천이 독실하고 공부가 숙련되었으며, 조식은 초연히 스스로 도를 깨달아 우뚝 서서 혼자 나아갑니다.” 하였다.
선조가 이어 《대학》 공부에 관해 묻자, 대답하기를, “선유(先儒)의 말씀에 ‘천덕(天德)과 왕도(王道)는 그 본령이 근독(謹獨)에 있다.’ 하였습니다. 제왕의 학문 또한 어느 것 하나 근독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가 말하기를, “그대는 고을을 다스릴 때 무엇을 먼저 시행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비록 무능하지만 이 말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 선조는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1년 후 고을을 잘 다스린다는 소식이 들리므로 선조는 특별히 옷감 한 벌을 하사하여 격려하였다. 현감을 그만두고 돌아오자 고을 사람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워 흠모해 마지않았다.
만력 9년(1581, 선조14)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 사직서 영(社稷署令)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돌아왔다. 이듬해에 《관의(冠儀)》를 편찬하였다.
만력 10년(1582)에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만력 11년(1583)에 강원ㆍ충청도의 도사(都事) 및 공조ㆍ형조ㆍ호조의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제생(諸生)과 매월 초하루마다 강회를 여는 계(契)를 만들고 남전 여씨(藍田呂氏) 향약의 조례에 따라 ‘도(道)를 밝히고 공(功)을 계산하지 말고, 의(義)를 바르게 하고 이익을 도모하지 말며, 부귀를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고 빈천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여섯 가지로 당부하고 경계하였다.
만력 12년(1584)에 동복 현감(同福縣監)에 특별히 제수되었는데, 선조가 고을을 다스릴 방도를 묻고 격려해 보냈다. 1년 뒤에 선조가 《경서해(經書解)》를 교정하라는 명을 내렸다. 선생은 부름을 받고 다시 공조 정랑이 되었다. 상소하여 돌아가겠다고 청하자 승정원이 머물러 있게 하라고 계청하였으나 마침내 사직하고 돌아왔다.
그 뒤에 연이어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과 고부 군수(古阜郡守)가 되고 이듬해에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가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함안 군수(咸安郡守)에 특별히 제수되어서는 옛 풍속을 되찾고 폐치된 정사를 수정하며 충신과 효자를 표창하였다.
아울러 우졸자(迂拙子.박한주로서 김종직의 문인으로 갑자사화에 연루 처형)의 사당을 세우고 다물(多勿. 함안고장의 효자)의 무덤을 수축하였다. 3년 만에 병으로 그만두고 돌아왔는데 고을 백성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만력 19년(1591, 선조24)에 통천 군수(通川郡守)에 제수되었다. 이듬해에 왜구가 삼경(三京 한성, 개성, 평양)을 연이어 함락시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선조는 서쪽 의주(義州)로 피난을 떠났다.
선조의 형 하릉군(河陵君)이 산속으로 피난했다가 나라를 배반한 내국인의 추격에 의해 죽었는데 그 장소를 알 수 없었다. 선생이 옥에 갇힌 죄수를 문초하여 죄인을 알아내고 주검을 거두어 초빈(草殯)한 뒤에 이 일을 아뢰니, 선조는 그 덕을 이루 다 갚을 도리가 없다고 하며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하였으나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마침내 승진하여 강릉 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에 제수되었는데, 이때는 전란을 치르는 시기라서 온갖 일들이 기강이 없었으므로 무기를 수리하고 둔전을 넓혔으며 굶주린 자를 구호하여 백성들이 마침내 살길을 찾게 되었다.
만력 22년(1594, 선조27)에 동부승지로 들어와 여러 번 전직하여 우승지에 이르렀다. 언젠가 경연에서 선조가, 《주역》의 정전(程傳)과 본의(本義) 가운데 무엇을 먼저 익혀야 하느냐고 묻자, 선생은 대답하기를, “역(易)의 도(道)는 오직 소장(消長)의 이치를 밝혀 시의적절한 조처를 잃지 않는 것이니, 한갓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은 역의 말단입니다. 그러니 정전을 먼저 익혀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만력 23년(1595)에 판결사(判決事)로 옮겼고, 24년에는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경내로 들어가 노릉(魯陵.端宗)을 배알한 뒤에 여러 고을로 하여금 순국열사에게 두루 제사를 지내고 각처에 버려진 유골을 거두어 묻어 주도록 하였다.
원주(原州)에 가서 고려 때의 은자(隱者) 원천석(元天錫)의 무덤을 수축하고 영원성(鴒原城)을 쌓았으며 원충갑(元沖甲)의 제단을 설치하였다.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 우승지가 되었다가 얼마 후 형조 참의로 자리를 바꿨다.
만력 25년(1597, 선조 30)에 성천 도호부사(成川都護府使)로 나갔다. 이때 왜구가 양호(兩湖)를 연거푸 함락시켜 여러 왕자가 성천에 있었는데 선조가 왕자들에게 경계하기를, “행동을 삼가서 어진 부사에게 허물을 짓지 말라.” 하였다.
이듬해에 특별히 가선대부를 가자하자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이 내렸다. 왕명을 받고 고려 충신 정의(鄭顗)와 최춘명(崔椿命) 두 사람의 사당을 건립하고 《고금충모(古今忠謨)》를 편찬하였다.
만력 28년(1600, 선조 33)에는 부총관(副摠管)에 제수되었다. 상소하여 산릉(山陵)에 관한 일을 논하였다. 이때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초상이 있어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요망한 말이 나돌았으므로 상소하여 그 부당함을 말한 것이다.
얼마 후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고 신축년(1601)에 영월 군수(寧越郡守)가 되었으나 때마침 《경서해》를 교정하던 중이어서 특별히 도로 머물러 있도록 하였다. 만력 30년(1602)에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었으나 또 교정하는 일로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그 이듬해에 《오선생예설》과 《심경발휘》를 편찬하였으며, 정인홍(鄭仁弘)과 절교하였다.
또 이듬해에 공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무흘정사(武屹精舍)를 지어 서책을 그곳에 보관하였으며 《수사언인록》을 편찬하였다. 병오년(1606)에 《치란제요(治亂提要)》를 편찬했으며, 연이어 홍주(洪州), 해주(海州), 광주(光州) 세 고을의 목사에 제수하는 명이 있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만력 35년(1607)에 또 안동 부사(安東府使)에 제수하는 명이 있었다. 이때 선생의 나이가 이미 65세였으므로 국법(65세를 초과한 자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음)을 들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이 내렸다. 1년 뒤에 사직하고 돌아왔다.
이듬해에 광해군이 즉위하여 부총관에서 대사헌 겸 세자보양관으로 특별히 제수하고 하교하기를, “선왕(先王)의 예우로 인해 특별히 발탁하여 임용한다.” 하였다. 상소하여 극력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이 내렸다.
또 상소하여 돌아가겠다고 청하고 아울러 임해군(臨海君)을 살려 주는 일에 관해 수백 자에 걸쳐 말하였다. 그 소에 이르기를, “신은 삼가 옥사의 실정을 살펴보건대, 연루시키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체포하여 구금한 사람 중에는 왕가의 종실과 외척의 신하가 많은데 이들 중에 혹시 원통하게 죽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촌수야 비록 가깝거나 먼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 그도 조상의 혈기를 함께 이어받았으니, 어찌 매우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의 형제들 가운데 한 어머니에게서 소생한 형제는 임해군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니, 전하의 지극한 정으로 볼 때 더더욱 차마 못하는 점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은정과 도리를 참작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옥사를 끝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고 혐의자를 끝까지 따져 물을 필요가 없으며, 죄상을 끝까지 밝힐 필요가 없고 법을 완전히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정도를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임해군이 사형을 용서받는다면 온 나라 신민들이 다 같이 생각하기를, ‘성상의 우애가 이와 같고, 성상의 지극한 사랑이 이와 같고, 성상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심이 이와 같고, 성상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남보다 뛰어나기가 이와 같다.’ 하여, 인심이 만족스러워하고 사방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광해군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연이어 상소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또 세 번이나 사직을 청하니 마침내 윤허하였다. 곧장 도성문을 나오자 정원이 다시 불러들일 것을 청하여 또 유지(諭旨)를 내려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형조참판을 제수하고 목릉(穆陵.선조의 능호)의 장례에 회장(會葬)할 것을 명하자 또 은의(恩義)를 보전하라는 일로 상소하고 자신을 책망하였으며, 이때 국상(國喪)의 상복(喪服)에 관한 절목 18개 조를 지었다. 장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상소하여 관직에서 풀어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만력 38년(1610, 광해군 2)에 성주 사람 박이립(朴而立)이란 자가 선생을 대역(大逆)으로 무고한 일이 있었다. 선생은 성주 관아에 나아가 거적자리를 깔고 앉아 죄를 청하였으나 광해군은 불문에 부쳤다. 이 무고는 정인홍(鄭仁弘)의 친족 아들 정옹(鄭滃)이 사실 남몰래 사주한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만력 39년(1611)에 경서(經書)의 구결(口訣)을 바로잡았다.
만력 41년(1613)에 박응서(朴應犀)라는 자가 상변(上變)하여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고한 사건이 일어나 위로 인목대비(仁穆大妃)까지 연루되었다. 선생은 상소하기를, “일이란 진정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입장에서 그에 대처할 때 혹시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천하와 후세의 의심을 초래하여 결국 성상의 몸에 누가 된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제왕들의 지난 행적을 두루 상고하고 옛 성인이 변고에 대처했던 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성상의 마음에 털끝만큼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없이 진선진미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온 사방이 다 기뻐하고 후세에서 이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끝내 김제남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가두었으며 인목대비를 별궁에 따로 거처하게 하였다. 선생은 또 상차하기를, “옛날 주(周)나라 경왕(景王) 때 적신(賊臣) 담괄(儋括)이 반란을 꾸며 왕자 영부(侫夫)를 왕으로 옹립하려 하였는데, 영부는 담괄이 자기를 옹립하려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 안 되어 일이 탄로 나자 담괄은 망명하고 윤언다(尹言多)와 유의(劉毅) 등 다섯 사람이 함께 영부를 죽였으니, 왕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춘추(春秋)》에서 그 사실에 관해 쓰기를, ‘천왕이 그의 아우 영부를 죽였다.〔天王殺其弟侫夫〕’ 하였으니, 《춘추》의 필법은 이와 같습니다.
영부의 죽음은 애당초 경왕의 뜻이 아니었고 다만 그것을 막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좌씨(左氏)는 ‘죄는 왕에게 있다.’ 하였고 곡량씨(穀梁氏)는 ‘왕이 지나쳤다.’ 하였으며, 두예(杜預)는 ‘골육을 해쳤다.’ 하였습니다.
경왕의 허물은 곧 다섯 대부가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창대군의 억울한 사정은 또 사실의 내용을 몰랐던 저 영부의 경우보다 심하고, 조정의 논란이 그치지 않아 벌을 주라는 임금의 명을 기어코 받아 내려고 하는 것은 또 그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경왕보다 더 심합니다.
이러고서 우리 성상으로 하여금 장차 어떻게 천하와 후세에 할 말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부자간의 큰 은정에 관해 말하기를, “변고에 대처하는 데에는 다 적합한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곧 틈새가 벌어지게 마련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부모가 계시는 궁을 지날 때에는 땅바닥에 엎드리라. 정성을 쌓아 마음을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라.’라는 말로 임금을 권하였는데, 오늘날 말하는 자들은 별궁에 따로 거처하게 하자는 것으로 청하고 있으니, 신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옛 성인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던 뜻을 깊이 생각하시어 오늘의 변고에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순 임금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 지난날 섬기시던 그 자세를 변치 않는다면 순 임금 같은 성군이 되시는 길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선생의 아들 장(樟)이 서울에 있었는데 화가 미칠까 두려워 이 글을 올리지 않았다. 선생은 그 소식을 듣고 또 상차하기를, “신의 못난 자식이 신이 필시 죽을까 두려워서 글을 감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신이 자식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소치로 그 죄가 사실 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다시 글을 써 올렸으나 광해군은 듣지 않았다.
만력 43년(1615, 광해군 7)에 《예기상례분류(禮記喪禮分類)》를 편찬하였다. 2년 뒤 겨울에 모비(母妃)를 폐위하자는 의논이 정해지자 선생은 상소하여 그 부당함을 적극 말하려고 하다가 광해군이 “무신년(1608, 광해군 즉위년)에 정구(鄭逑)가 골육 간의 은정을 보전하라는 설을 먼저 꺼내 미명(美名)을 취하고 국시(國是)를 어지럽혔다.”라는 비답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지하였다.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를 완성하였다.
만력 48년(1620, 광해군 12) 1월에 지경재(持敬齋)에 거처하였는데 병세가 악화되었다. 5일 아침에 이르러서는 《가례회통(家禮會通)》을 읽었고 저녁 때 자리가 바르지 않다고 연거푸 세 번이나 말하여 시자(侍者)가 부축하고 자리를 바르게 놓은 뒤에 바로 눕히자 숨을 거두었다. 향년 78세였다.
전년에 가야산(伽倻山)이 무너졌고 선생이 숨을 거둔 날에는 사수(泗水) 가의 나무에 상고대가 맺혔다. 제자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한결같이 《의례(儀禮)》에 따라 행하였다. 명의재(明義齋)에 빈소를 차렸다. 2월 30일에 발인하여 창평(蒼坪)에 이르렀다가 4월 2일에야 장사하였다.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와 합장하였다. 장례 때 사방에서 모인 선비들이 460여 인이었다. 그해 8월에 광해군이 치제(致祭)하고 부의(賻儀)도 의식에 따라 내렸는데, 선생의 별세 소식을 즉시 조정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치제한 것이다.
그 후 3년 만에 문인들이 사당을 세웠는데, 회연(檜淵), 사양(泗陽), 죽림(竹林), 회원(檜原)에 모두 사당이 있다. 철황제(哲皇帝.: 명나라 희종) 천계(天啓) 3년에 우리 헌문왕(憲文王: 인조의 시호)이 즉위하여 사제(賜祭)하고 이조 판서를 추증하였으며, 천곡서원(川谷書院)에 종사(從祀)하게 하였다.
2년 뒤에 문목(文穆)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부지런히 배우고 묻기를 좋아한 것〔勤學好問〕’을 문(文)이라 하고, ‘덕을 지니고 의리를 지킨 것〔抱德執義〕’을 목(穆)이라 한다.” 하였다. 10년 뒤에 영의정으로 올려 추증하였다. 헌문왕 28년에 이르러 개장(改葬)하였다.
그 후 16년이 지나 상이 관원을 보내 시호를 바꾸고 사제하였는데, 근학호문(勤學好問)의 문을 도덕박문(道德博聞)의 문으로 바꾸었다.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는 본관이 광주(光州)이고 봉사(奉事) 이수(李樹)의 딸이다. 선생보다 11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1남 3녀를 낳았다.
아들 장(樟)은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이고 사위 세 사람은 교리(校理) 강린(姜繗), 봉사(奉事) 노승(盧勝), 부사(府使) 홍찬(洪燦)이다. 장은 3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유희(惟熙), 유숙(惟熟), 유도(惟燾)이다. 유숙과 유도는 다 초사(初仕)로 참봉(參奉)이 되었다. 사위는 사인(士人) 노증(盧增)이다.
선생은 젊었을 때 군자의 문하에 유학하여 학문하는 큰 법을 얻어 듣고서 널리 배우고 독실히 실천하였다. 내면의 수양이 충분히 축적되자 기풍이 관대하고 평탄하며 온후하면서도 근엄하여 순수하게 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에 사방에서 학자(學者)들이 몰려들어 스승으로 받들었다.
선생은 남을 가르칠 적에는 반드시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고 순서를 밟아 학문에 나아가게 하여 한결같이 등급을 건너뛰는 것을 경계하였다. 무엇보다 예절과 위의(威儀)의 법도가 삼가 주도면밀하였고, 규모가 광대하였으나 정밀하고 전일하여 허점이 없는 것을 추구하였다.
의(義)와 인(仁)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도(道)가 더욱 커지고 덕이 더욱 완전해졌다. 선생이 편찬한 《심경발휘》, 《예설》, 《편례(編禮)》 등 서책은 더욱 그 깊이가 깊고 절실하며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예법의 미묘한 부분을 밝혔다.
또 기타 저술과 편집한 서책이 모두 수십 종에 달하는데 이들은 다 옛 제도를 상고하고 도를 보위한 글로 사학(斯學)과 사문(斯文)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 할 만하다. 효제(孝弟)는 신명(神明)과 통하고 충의(忠義)는 서책에 드러나 있어 백대의 교훈이 될 것이니, 이 점에서도 학문하는 준칙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인 최공 현(崔公晛)이 선생께 올린 제문에 이르기를, “선생께서 각고의 노력을 들이시고 법도를 견지하신 그 공부가 말씀과 행동으로 드러나 볼 수 있는 것은 곧, 덕스러운 모습이 온화하여 가까이 접할 만하고 아름다운 예법이 완전한 그것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방향을 알게 되고, 용기 있는 자는 그 의리를 알게 되고, 나약한 자는 부끄러워 비열한 짓을 하지 않게 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두려워 옳지 않은 짓을 감히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의 도가 당대에 행해지지 않았으나 장차 후세에는 행해질 것입니다.
도는 혹은 밝아졌다가 혹은 어두웠다가 하면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의 원기는 사시(四時)에 드러나 있고 국가의 원기는 군자에게 의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따라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였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온화한 의표에다 / 溫溫之文
신중한 사고로서 / 翼翼之思
밖으로 사물 이치 드넓게 궁리하고 / 博而致其廣
안으로 천부 본성 철저히 보전하여 / 約而盡其微
말을 하면 영원히 천하의 모범 되고 / 言而世爲天下謨
움직이면 영원히 천하의 기준 될 만 / 行而世爲天下式
오직 덕을 벗하고 / 惟德之偶
오직 덕을 빛내고 / 惟德之章
오직 덕을 본떴네 / 惟德之則
문생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허목(許穆)은 짓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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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01] 도산(陶山) 이 선생 :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을 말한다. 도산은 이황이 60세 되던 해에 도산(陶山)에 서당을 짓고 또 도옹(陶翁)이라고 호를 지은 데서 연유한다. 《退溪集 年譜 卷1》
[주02] 조남명(曺南冥) : 남명은 조식(曺植, 1501~1572)의 호이다. 자는 건중(楗仲)이고,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주03] 포의(布衣) : 일반 백성이 입는 옷으로, 벼슬이 없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04] 남전 여씨(藍田呂氏)의 규약 :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말한다. 남전 여씨는 송나라 때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 사람 여대균(呂大均)으로 향약을 처음 만들었다.
[주05] 우졸자(迂拙子) : 박한주(朴漢柱, ?~1504)의 호이다. 자는 천지(天支)이고,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있다가 갑자사화에 희생되었고, 중종 때 관작이 회복되고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주06] 다물(多勿) : 경상도 함안군의 사노(私奴)인데, 12세의 나이에 병든 아버지를 위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이고 잘린 손가락을 말려 갈아서 먹여 아버지의 병이 나은 일이 보고되어 1507년(중종2)에 효자로 정문(旌門)을 받았다.
[주07] 하릉군(河陵君) :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둘째 아들이고, 이름은 인(鏻)이다. 중종의 셋째 아들 금원군(錦原君)에게 출계(出系)하였다.
[주08] 노릉(魯陵) : 단종(端宗)의 능(陵)이다. 단종이 폐위되어 노산군(魯山君)에 봉해졌으므로 노릉이라고 한 것이다. 1698년(숙종24)에 위호를 회복하여 묘호(廟號)를 단종으로, 능호(陵號)를 장릉(莊陵)으로 하였다. 《端宗實錄 附錄》
[주09] 원충갑(元忠甲) : 1250~1321. 고려의 공신으로 본관이 원주(原州)이다.
[주10] 산릉(山陵)의 일 :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朴氏)의 장지(葬地)를 선정하는 일을 말한다. 의인왕후는 선조(宣祖)의 비로 1600년(선조33) 6월 27일에 46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국역 연려실기술 제12권 선조조고사본말 선조》
[주11] 무흘장서(武屹藏書) : 정구(鄭逑)는 성주(星州) 수도산(修道山)에 무흘정사(武屹精舍)라는 서재를 지어 책을 보관하였는데, 이를 말한다. 《旅軒集 卷13 寒岡鄭先生行狀》
[주12] 법령 :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전(吏典) 외관직(外官職)〉에 “나이가 65세 넘은 자는 지방관에 제수하지 않는다.〔年過六十五歲者勿外〕”라고 한 것을 말한다.
[주13] 목릉(穆陵) : 선조(宣祖)의 능호이다.
[주14] 이때에 …… 있다 : 《한강집(寒岡集)》의 서문에 의하면, 이때에 예조에서 대상의 상복에 대한 예를 물어 왔기 때문에 상례 18조를 강정(講定)하였다고 한다.
[주15] 태비(太妃) : 전왕의 비인 대비를 이르는 말로, 여기에서는 선조의 계비(繼妃)인 인목왕후(仁穆王后)를 말한다.
[주16] 좌씨(左氏) : 《춘추(春秋)》의 전(傳)을 지은 좌구명(左丘明)을 말한다.
[주17] 곡량자(穀梁子) : 《춘추》의 전을 지은 곡량적(穀梁赤)으로,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이다.
[주18] 두예(杜預) : 진(晉) 나라의 학자로, 저서에 《춘추좌씨경전집해(春秋左氏經傳集解)》가 있다.
[주19] 임금을 바로잡고 : 《한강집》 권2 〈계축차자(癸丑箚子)〉와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5년 11월 10일 조에 실린 차자에는 ‘마음을 바로잡다〔格心〕’로 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보면 ‘格君’의 ‘君’을 ‘心’으로 교감하고 ‘格心’에서 구두점을 찍어 “‘어버이가 계신 궁을 지날 때는 땅에 엎드려 정성을 쌓고 마음을 바로잡으라’라는 말로 임금을 면려하였는데”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주20] 모비(母妃) : 대비와 같은 말로,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를 말한다.
[주21] 48년 : 정구의 향년이 78세인 점과 〈한강선생문집서〉에 의거하여 대본의 ‘四十九’를 ‘四十八’로 바로잡았다. 48년은 명나라 신종(神宗) 만력 48년으로 1620년(광해군12)에 해당된다. 《寒岡集》 《記言 卷56 儒林》
[주22] 5일째 …… 이르러 : 《한강집》 〈한강선생문집서〉에는 “그해 정월 갑신 일에, 선생이 병들어 누운 지 5일 만에 운명하였다.” 하였고, 한국문집총간 63집에 수록된 《외재집(畏齋集)》 권3 〈한강 정 선생 연보〉에는 “1월 1일에 병들어 누웠고, 5일 만인 갑신일 유시(酉時)에 지경재(持敬齋)에서 운명하였다.”라고 하였다. 갑신일은 6일이다.
[주23] 창평(蒼坪)에 …… 장례하였다 : 《외재집》 권3 〈한강 정 선생 연보〉에 의하면, 발인한 다음 날 한강(寒岡)에 도착하여 모암(慕庵)에 임시로 염빈하였다가 4월 2일에 장사 지냈다고 하였으며, 한국문집총간 72집에 수록된 《상촌고(象村稿)》 권26 〈정한강 신도비명(鄭寒岡神道碑銘)〉에는 “성주(星州) 남쪽 창평산(蒼平山) 간좌(艮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하였다.
[주24] 금상(今上) 3년 : 금상은 숙종을 말한다. 숙종 3년은 1677년으로 미수가 83세 되는 해이다.
《記言 年譜 卷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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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記言卷之三十九 / 東序記言[二]
文穆公壙銘
先生諱逑。字道可。姓鄭氏。鄭氏系出淸州。高麗上將軍顗。實爲始祖。上將軍後有監察御史儇。僉議贊成瑎。淸河君㥽。左諫議大夫誧。淸原君樞。政堂文學摠。上護軍孝忠。司憲執義沃卿。顯者九。世號爲大族。執義生鐵山郡守胤曾。郡守生司憲監察應祥。監察生贈吏曹判書思中。於先生爲皇考。妣星州李氏。贈貞夫人。夫人父諱煥。隱德不出。明肅皇帝嘉靖二十二年癸卯。先生生於星州之沙月里。生七八歲。受大學,論語。通大義。十三。受易乾坤於吳德溪。先生推類而通。長者師之。弱冠。見陶山李先生。講心經。得聞爲學之方。遂棄擧子業。專心經學。三年。見曺南冥先生。曺先生許以君子大節。隆慶一年。先生二十六。先夫人歿。時喪禮廢壞。先生持喪之節。一從儀禮。先生生九年。先府君歿矣。合葬於蒼坪。萬曆元年。我昭敬王命薦士。金宇顒白上曰。有鄭逑者。遊李滉,曺植之門。明於經術。可以布衣召問治道也。選曹請敍六品。大臣不可。初授禮賓參奉。不就。撰家禮集覽補註。三年。拜健元陵參奉。不就。六年。陞授司圃宗簿主簿,義興三嘉縣監。七年。爲知禮縣監。皆不就。撰婚儀。八年。拜昌寧縣監。上引見。問李滉,曺植學問何如。先生對曰。滉踐履篤實。工夫純熟。植超然自得。特立獨行。上仍問大學工夫。對曰。先儒言。天德王道。其要在謹獨。帝王之學。亦無一不在謹獨。上曰。治邑當何先。對曰。古人云。若保赤子。臣不敏。請事斯語。上稱善。一年以治理聞。特賜表裏以奬之。及謝歸。邑人立生祠。追思不已。九年。拜司憲持平宗親府典簿,儀賓都事,社稷令。謝歸。明年。撰冠儀。十年。拜軍資判官。不就。十一年。拜江原忠淸都事,工刑戶曹正郞。皆不就。與諸生爲朔月講會之稧。依藍田約條。勉戒以明其道。不計其功。正其誼。不謀其利。勿汲汲於富貴。勿戚戚於貧賤六者。十二年。特拜同福縣監。上問治道。勉諭遣之。一年。上命校正經書解。先生被召。復爲工曹正郞。上疏乞歸。承政院啓留之。卒謝歸。連爲軍資僉正,古阜郡守。明年。爲慶尙都事。皆不就。特拜咸安郡守。問舊俗。修廢政。表忠臣孝子。立迂拙子廟。封多勿墓。三年。謝病歸。有去思碑。十九年。拜通川郡守。明年。倭連陷三京。國大亂。上西狩。上兄河陵君避亂山谷中。爲叛民所迫死而不知處。先生因問囚得罪人。旣收殯。以事聞。上曰。無以報德。特加通政。上疏辭謝。陞拜江陵大都護府使。當師旅之際。庶事板蕩。爲之修器械廣屯田。賑飢乏。民乃蘇。二十二年。入爲同副承旨。累轉至右承旨。嘗在經筵。上問易程傳,本義何。先先生對曰。易之道。明乎消長之理。不失時中而已。徒占候。末也。程傳爲先。二十三年。移判決事。二十四年。拜江原道觀察使。入界謁魯陵。令列邑。遍祭國殤埋胔。原州封高麗隱者元天錫。墓築鴒原城。置元沖甲祀壇。復入爲右承旨。尋改刑曹參議。二十五年。出爲成川都護府使。時倭連陷兩湖。諸王子在成川。上戒之曰。愼之。毋見過於賢府使云。明年。特加嘉善。上疏辭。不許。受命立高麗忠臣鄭顗,崔椿命二人祠。編次古今忠謨。二十八年。拜副摠管。上疏論山陵事。時有懿仁王后之喪。將葬。有妖言。故上疏言之。尋拜刑曹參判。辛丑。爲寧越郡守。方校正經書解。特留之。三十年。爲忠州牧使。又以校正事。被召。明年。撰五先生禮說,心經發揮。絶鄭仁弘。又明年。拜工曹參判。不就。作武屹藏書編次,洙泗言仁。丙午。撰治亂提要。連有洪,海,光三州之命。皆不就。三十五年。又有安東之命。時先生已六十五。引憲令。上疏乞免。不許。一年。謝歸。明年。光海卽位。以副摠管。特拜大司憲兼世子輔養官。敎曰。以先王禮遇。特擢用云。上疏力辭。不許。又上疏乞歸。仍言臨海君貸死事累百言。其疏有曰。臣竊觀獄情。連累多濫。其逮繫者。亦多宗戚之臣。或有含冤就死。則彼雖親疏有間。實則祖宗血氣之一脈。豈不深可哀也。殿下同氣之中。與之同胎。只有臨海。臣知殿下至情。尤有不忍焉者。參酌恩義。公聽達聰。獄不必盡究。人不必盡問。罪不必盡覈。法不必盡施。寧有不經之失。臨海亦蒙不死之貸。擧國臣民。咸以爲聖上友愛如此。至仁如此。處難如此。好生之德。出尋常如此。人心翕然。四方咸悅。光海不聽。連上疏自劾。又三辭。乃許。卽出國門。政院請召還。又下諭召之。不就。拜刑曹參判。命會葬穆陵。又以全恩事上疏自劾。時有大喪。喪服之節十八條。旣葬還鄕。上疏乞解官。許之。三十八年。有鄕人朴而立者。以大逆誣告先生。先生詣州家席藁請命。光海不問也。仁弘有族子滃。實陰嗾云。三十九年。釐正經書口訣。四十一年。有朴應犀者上變告。國舅金悌男推戴永昌爲言事。上累太妃。先生上疏曰。事固有不可貸者。然在殿下處之。或未盡則來天下後世之疑。終累於聖躬者。不可不愼也。博考前後帝王之往跡。深惟古聖人處變之道。使在我者。無一毫之不慊。爲盡美盡善。則四方咸悅。後世取則。光海卒殺悌男。囚永昌別處。太妃於異宮矣。先生又上箚曰。昔周景王有賊臣擔括造亂。欲立王子佞夫。佞夫不知擔括欲立己也。未幾事發。擔括出奔。尹言多,劉毅等五人。共殺佞夫。非王命也。孔子書之曰。天王殺其弟佞夫。書法如是。佞夫之死。初不出於景王。特不之禁也。然而左氏曰。罪在王也。穀梁子曰。甚之也。杜預曰。殘骨肉也景王之過。五大夫成之也。今日之事。其稚昧無知。又非但佞夫之不知也。廷論不已。必欲奉命者。又甚於景王之不之禁也。欲使聖上。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也。又言父子大恩。以爲其處變。皆有道理。一失幾微。釁累不可不審。古之人以過宮伏地積誠。格君勉君。今之言者。以別宮異處請之。臣所未曉也。深思古聖人烝烝之意。而處之今日。以舜之心爲心。毋變於前日之所事者。爲舜亦不越乎此也。時先生子樟在都下。恐禍及不上。先生聞之。又上箚曰。臣有豚犬之子。恐臣必死。不敢上。臣敎子無義。罪實在臣。重寫以上。光海不聽。四十三年。編次禮記,喪禮分類。後二年冬。廢母妃之議已成。欲上疏極言。聞光海答柳㵸疏。有曰。戊申。鄭逑首發全恩之說。以掠美名亂國是云。先生知不可諫而乃止。五服沿革圖成。四十九편001年正月。居持敬齋。寢疾。至五日。朝則閱家禮會通。夕時。連呼席不正者三。侍者扶而正之,反席而歿。七十八歲。前年。伽倻山崩。卒之日。泗上木稼。弟子治喪禮。一從儀禮。殯于明義齋。二月三十日。發引。至蒼坪。四月二日。乃葬。貞夫人李氏。合葬。四方之士會葬者四百六十餘人。其八月。光海致祭致賻如儀。以先生歿。不卽上聞。故過時乃祭。旣三年。門人立祠檜淵,泗陽,竹林,檜原。皆有祠。哲皇帝天啓三年。我憲文王卽位。賜祭追爵吏曹判書。從祀川谷祠。後二年。賜諡曰文穆。勤學好問曰文。抱德執義曰穆。孝宗八年。加贈領議政。顯宗三年。改葬于州北鎭山南麓蒼坪之葬。四十四年。今上三年。諸生上疏。改勤學好問之文。爲道德博聞之文。貞夫人李氏。籍光州。奉事樹之女。先先生十一年卒。生一男三女。男樟。全羅道都事。壻三人。校理姜繗,奉事盧勝,府使洪燦。樟生三男一女。男惟煕,惟熟,惟燾。惟熟,惟燾。皆初仕爲參奉。壻士人盧增。先生少遊君子之門。得聞爲學大方。博學篤行。充養旣積。坦而夷。溫而厲。晬然德成。一時四方學者。翕然師宗之。其敎人。必以修身爲本。循序進學。一以躐等爲戒。尤謹於禮節威儀之則。詳密周盡。規模博大。要歸於精一無間。至義精仁熟。道益大德益全。卓乎孝悌。通於神明。忠義著於簡冊。爲敎於百代者。亦可見爲學之準則。先生知聖人大業茂對時育萬物與天地參。一本於道德心術之要。於是作心經發揮。篤於好古。謂天敍天秩之典。在禮儀威儀三百三千。周公儀禮。戴氏禮記。殘缺雖多。參之以歷代損益。質之以宋儒諸說。此五先生禮說所以作也。又改定冠儀,婚儀,葬儀,契儀。其銘曰。
溫溫之文。翼翼之思。博而致其廣。約而盡其微。言而世爲天下謨。行而世爲天下式。惟德之偶。惟德之章。惟德之則。
<끝>
[편-001]九 : 八
출전>미수기언
↑한강 정구 선생 영정
↑한강 정구 선생 묘/소재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산 57-17
↑한강 정구 선생 묘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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