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92일 '대장정'..변론 84시간·서류만 6만쪽
나운채 입력 2017.03.10 16:12:39
↑헌법재판관 좌석순(헌법재판소 선고결과)/그래픽.뉴시스 안지혜 기자/2017. 03.10.11: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1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92일간의 숙의를 거쳐 표결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10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은 84시간50분 진행된 재판, 3954개의 서증, 6만5000여쪽의 사건기록 등 수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헌재는 그동안 3번 준비절차, 17번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 속기록만 3048쪽에 달했다.신청된 증인은 103명이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16명, 박 전 대통령 측이 67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양쪽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은 20명이었다.
이 중 38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26명이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섰다. 그중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유일하게 2차례나 신문을 받았다.채택된 38명의 증인 중 12명의 증인이 취소된 바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한 증인은 10명, 철회된 증인은 2명이었다. 이 중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이 주요 인물로 꼽힌다.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과정서 살펴본 기록 수치는 실로 방대했다.
헌재는 총 3954개의 서증(총 4만8096쪽)을 살폈다. 또 13건의 문서송부촉탁 중 8건의 회신을 받아 4만797쪽의 기록을 받아보기도 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 2391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헌재가 검토한 사건기록은 증거자료 및 속기록을 포함해 총 6만50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에 접수된 탄원서 등 서면만 하더라도 A4 용지 상자 40개 분량에 달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비교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0일 가까이 더 심리가 이뤄졌다. 당시 변론기일은 총 7차례 열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10차례 더 많은 셈이다.
노 전 대통령 당시 3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 때는 총 26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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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국민신임 배반…헌법이 용납하지 않아"…역사적 파면 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숨기며 민주주의 구성의 중대 요소인 국회·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점이 파면을 확정 짓는 중대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자신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일절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언론 등에서 태블릿PC와 같은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그때마다 '최소한의 인정'만 반복해왔다.
이는 자신의 형사소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법률적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공무 수행의 투명성'이란 헌법적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사진>MBN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 지켜보는 시민(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0일 오전
울산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TV 중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yongtae@yna.co.kr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특별검사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고도 오히려 말을 바꾸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고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은폐하려는 듯한 행동에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여러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의 신임 역시 잃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유출된 대외비 문건과 같은 '객관적 증거' 앞에서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투명한 감시를 받을 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 파면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 이유다.
헌재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바로 헌법의 명령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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