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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2]선고 TV 생중계.....전 국민이 지켜본다.

야촌(1) 2017. 3. 9. 00:06

■ [탄핵심판 D-2]선고 TV 생중계..전 국민이 지켜본다.

   나운채 입력 2017.03.08 18:15 댓글 451개

 

◇인용·기각 의견 낸 재판관 누구인지도 실시간 공개

◇사건번호 호명 후 결과 발표 땐 1분도 안 걸려

◇주문 전 이유부터 설명 땐 결과 수십 분 뒤 알 수도

◇헌재 선고 직후 법정 안팎서 돌발 상황 우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최종

결정'을 알릴지 관심이 쏠린다.

 

8일 헌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첫 준비절차가 열린지 2개월 반 만에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 박 대통령 운명을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 보게 되는 것이다. 인용 또는 기각·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실시간 공개된다. 

 

헌재 최종 결정이 재판관 '몇 대 몇' 의견으로 갈렸고, 소수 의견을 낸 인물이 누구인지도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최종 결과는 1분도 안 걸려 공개될 수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 '2016헌나1'를 호명한 뒤 곧장 심리 결과를 발표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의 주문을 먼저 말한다. 

이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대표들이 의견을 밝힌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 주문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

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이유를 먼저 밝힌 뒤 주문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 등에 대한 각하 여부 결정을 우선 밝히고, 이후 13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적어도 20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 결과 발표 당시에도 선고까지 20여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 사건의 경우엔 노 대통령 때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쟁점에 대한 재판관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발표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 파면될지 여부도 바로 결정된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날 헌재 안팎에서는 충돌이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탄핵 반대 단체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 모두 선고일에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한 상태다. 양측 간 충돌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대목이다. 

 

대심판정 안에서는 국회나 박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앞선 변론과정에서 탄핵심판을 '사기'라는 등 거친 발언을 거듭 쏟아내기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경우엔 지난달 14일 헌재 대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