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사 46장의 글』- 박은식
1.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
이준은 고종황제의 밀칙을 받들고 4월 20일 경성을 출발하여 함경도를 경유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성설에게 칙명(勅命-임금의 명령)을 전하였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로 동행하여 러시아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이위종을 만나 함께 동행하여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당시 평화회의 의장은 러시아 위원 넬리도프 백작이었는데, 러시아 정부에서도 한국 밀사에 관해 훈령을 보냈으로 3인이 찾아가자 접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의 참가 여부는 회장의 권한이 아니라 하여 미결로 남겨 둔 채 다시 영국, 미국, 프랑스 각국 위원을 방문하여 회의 참가를 간청하였다.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서도 을사조약은 한국 황제가 비준하지 않았으니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탈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절을 특하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러시아의 유명한 신문기자 오이리 및 투마스 등을 방문하여 그들의 동정을 얻었고, 각국 기자단이 국제 협회를 개최할 때 이위종이 등단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일본의 강압과 박해 상황을 수시간 동안 연설하니 청중들이 비통하게 여겼다.
2. 이상설의 글
7월 5일에 이상설이 회의장에 나가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니 그 대강의 뜻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들은 삼가 황제의 뜻을 받들고 귀국 총통과 대표에게 눈물로써 고하나니 우리 한국이 1848년에 자주 독립국이 된 것은 공인된 사실이고 이로서 각국과 수교를 계속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이후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여 각국에 대한 국제 교섭의 권리를 강탈하였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는 사례를 두세 개 열거해보면,
- 모든 정무를 우리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시행하는 것
- 일본이 육해군의 세력을 믿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
- 일본이 한국의 모든 법률과 풍속을 파괴하는 것 등이니 총통께서는 정의에 근거하여 처단하라.
한국은 자주국인데 어째서 일본이 한국의 국제교섭에 간여하여 우리나라 황제의 명을 받든 사절단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귀국 총통 및 대표는 위기에 빠진 약소국을 돕고 조력을 베풀어 우리사절단을 만국평화 회의에 참석시키고 모든 호소를 허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각국 위원들은 이 호소를 듣고 그 고충은 이해했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말이 없다가 영국위원의 발언으로 기각하게 되었다. 이준은 분개하여 즉석에서 할 복 자살하고, 이상설과 이위종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박은식, 한국통사 3편 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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