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고구려(高句麗)

광개토대왕비 국역문(廣開土太皇碑 國譯文)

야촌(1) 2007. 4. 29. 21:32

 

■ 광개토대왕 능비(廣開土太皇陵碑)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有聖□□□□□. □命駕, 巡幸南下,路 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爲我連 浮龜. 應聲卽爲連 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 , 履龍頁昇天.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창조하시었다. 북부여에서 나왔는데,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녀이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시니, 나면서부터 성스러운□□□□□. □ 명으로 수레를 타고 남으로 순행하다가, 길에서 부여의 엄리대수에 이르렀다.

 

왕이 나루에 이르러 말하길,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녀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엮고, 거북은 떠 올라라." 하니 소리에 응하여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떠 올랐다. 그러한 연후에 건너가 되고, 비류곡의 홀본 서쪽의 성위에서 도읍을 정하였다. 

 

세상에서의 위치를 즐기지 않아, 황룡을 아래로 보내어 왕을 영접하니, 왕이 홀본동쪽에서 용의 머리에 올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다.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遝至十七世孫國 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 恩澤于皇天, 武威被四海.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有九, 寔駕棄國, 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고명을 세자 유류왕이 받들어, 도로써 다스림이 일어나고, 대주류왕이 나라의 기업을 받들어 이었다. 전하여 십칠대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섰다. 18세에 천자의 자리에 오르니, 영락대왕이라고 불렀다. 

 

그 은혜로움이 황천과 같고, 무와 위엄은 사해에 떨치었다. □□를 제거하여 여러백성이 그 업에 종사할 수가 있었다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성하여, 오곡이 풍성하였다. 하늘이 돌보지 않아, 삼십구세에 승하하시니, 깁인년 구월 29일 을유에 안장하였다. 비석을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새기니, 후세에 보이는 것이다.

 

其詞曰.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王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百殘新羅, 舊是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 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

 

말씀하기를, 영락 오년 을미년에 왕이 비려가 □사람을 □하지 않자, 몸소 이끌고 가서 정벌하였다. 부산을 지나, 산을 지고, 염수위에 이르러, 그 삼부락 육칠백령을 깨뜨려, 소,말, 양을 수 없이 얻었다. 돌아 오는 길에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성, 역성, 북풍에 와서, 왕이 □을 준비 시키고, 경치를 즐기며, 사냥하며, 돌아왔다.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으로써 조공을 하여왔는데, 왜가 신묘년이래로, □을 건너 왔기 때문에 백제를 파하고, ( )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以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軍□□首, 攻取寧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 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 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頁□□, □□城, □而耶羅城, 城, 於利城, □□城, 豆奴城, 沸□, □利城, 彌鄒城, 也利城, 太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 □□□,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穰城, 曾□城, □□盧城, 仇天城, □□□□, □其國城.

 

육년 병신에 왕이 몸소 □군을 이끌고, 잔국(백제)을 쳤다. 군이 □□하여, 영팔성, 구모노성, 각모노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노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막야라성, 혈□□, □□성, □이야라성, 전성, 어리성, □□성, 두노성, 비□, □리성, 미추성, 야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누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성, 림성, □□□, □□□,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성, □□노성, 구천성, □□□□,를 공취하고, 나라의 국성을 □하였다.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잔이 의로써 복종을 하지 않고, 감히 나와서 전투를 할려고 하니, 왕이 위엄과 노여움으로 아리수를 건너, 자박성에 파견하였다. □□□□ 성을 둘러 싸자, 잔주가 괴롭고 핍박을 받아 남녀 일천명과, 세포천필을 받치며, 무릅을 꿇고 스스로 맹세하길 이제부터 따르겠습니다 하니 영원히 노비나 손님으로 간주하였다.

 

태왕께서 은혜로써 □하고 미혹한 허물을 용서하니, 그 후로 정성으로 따름을 기록한다. 오십팔성과 칠백촌을 얻고,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열명과 함께 서울로 돌아 왔다.

 

八年戊戌, 敎遣偏師, 觀]帛1)愼土谷, 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5)遣使還告以□計.

 

팔년 무술에 편사를 파견하여 백신토곡을 살피게 하여, 막□라성과 가태라곡을 노략질 하여, 남녀 팔백여명을 얻었다. 스스로 이에 와서 조공하고, 일을 묻게 되었다. 구년 을해에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왜와 통한후 한 무리가 되자, 왕이 하평양으로 순수하였다. 

 

신라가 사신 백왕을 보내어 말하길, "왜인이 나라의 지경에 가득하여 성과 못이 부셔지고, 깨져 백성이 노비로 되니, 왕께서 돌아와 목숨을 구해주십시오."하였다. 태왕이 은혜롭고 자애로와 그 충성스런 정성을 불쌍히 여기어, 사신을 파견하여 □□로써 돌아올 것을 알렸다.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2)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寇大潰. 城□□□□□□□□□□□□□□□□□□盡□□□安羅人戍兵新□□□□其□□□□□□□言□□□□□□□□□□□□□□□□□□□□□□□□□□辭□□□□□□□□□□□□□潰□□□□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國 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

□□僕勾□□□□朝貢.

 

십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오만을 파견하여, 가서 신라를 구하였다. 남거성에서 나아가 신라성에 이르렀는데, 왜인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다. 관군이 이르자 왜적은 물러갔다. □□□□□□□□□ 급히 뒤쫓아 임나가라에 이르러 발성까지 쫓으니, 성이 곧 복속하자 돌아왔다. 안라인으로 □와 신라성, □성을 병사로 지키게 하자,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

□□□□□□□□□□□□□□□□□□□□□□□□□□□. 옛날 신라 매륵이 직접와서 나라의 일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국강상광개토태왕이 매금에게 □□□□□□□□조공하였다.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石城□連船□□□, 王躬率□□, 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 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師□□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住城, □城, □□□□□□城.

 

십사년 갑진에 왜가 법을 어기고, 대방의 경계에 침입하였다. □□□□□□□□□, 왕이 몸소 이끌고, □□하여, 평양에서 나와 □□□하니 서로 만났다. 왕이 길을 끊고 찌르자, 왜구가 무너지고 패하니, 베고 죽인자가 수도 없었다.

 

십팔년 정미에 보병과 기병 오만을 파견하여, □□□□□□□□□하고, 전쟁을 하니, 베고 죽이어 싹 쓸었다. 갑옷 일만여개를 얻고, 군장비는 셀수 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사구성, 누성, □주성, □성, □□□□□□성을 깨뜨렸다.

 

卄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國駭□□□□□□□□□王恩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社4)婁鴨盧, 肅斯舍[鴨盧 ], □□□]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

 

이십년 경술, 동부여는 옛날 추모왕때에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다. 왕이 몸소 이끌고 가서 치니, 군사가 여성에 이르르자, 부여가 놀라, □□□□□□□□□하니 왕의 은혜가 널리 미치자, 이에 돌아 왔다. 또한 그 모화되어 관을 따라온 자가 있으니, 미구루압로, 비사마압로, 타사루압로, 숙사사압로, □□□압로 이다. 무릇 육십사개성과 일천사백부락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連二家爲看烟, 俳婁人國烟一看烟 三, 梁谷二家爲看烟, 梁城二家爲看烟, 安夫連卄二家爲看烟, 改谷三家爲看烟, 新城三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國烟一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 勾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 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 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 炅古城國烟一看烟三,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 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幹 利城國烟一看烟三, 彌鄒城國烟一看烟, □□□□七, 也利城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一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太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二看烟卄二, 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 城國烟一看烟八, 味城六家爲看烟, 就咨城五家爲看烟, 穰城卄四家爲看烟, 散那城一家爲國烟, 那旦城一家爲看烟, 勾牟城一家爲看烟, 於利城八家爲看烟,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家爲看烟.

 

수묘인(무덤지키는 사람) 연호. 매구여 백성은 국연 2, 간연 3, 동해가는 국연 3, 간연 5, 돈성은 4집을 간연으로 하고, 우성은 1집을 간연으로 하고, 비리성은 2 집을 국연으로하고, 평양성은 국연 1, 간연 10, 자련 2 집은 간연, 배루인은 국연 1, 간연 43, 양곡은 2집을 간연, 양성은 2집을 간연, 안부련은 22 집을 간연, 개곡은 3 집을 간연, 신성은 3 집을 간연, 남소성은 1 집을 국연으로 한다.

 

새로 들어온 한예는, 사수성에서 국연 1, 간연 1, 모루성 2 집을 간연, 두비압잡한 5 집을 간연, 구모객두 2 집을 간연, 구저한 1 집을 간연, 사조성한예는 국연 3, 간연 21, 고모야라성 1집을 간연, 경고성은 국연 1, 간연 3, 객현한은 1 집을 간연, 아단성, 잡진성을 합쳐서서10 집이 간연, 파노성한 9 집을 간연, 구모노성 4 집을 간연, 각모노성 2 집을 간연, 모수성 3 집을 간연, 간저리성은 국연 1, 간연 3, 미추성은 국연 1, 간연 □, 야리성 3 집을 간연, 두노성은 국연 1, 간연 2, 오리성은 국연 1, 간연 8, 수추성은 국연 2, 간연 5, 백잔남거한은 국연 1, 간연 5, 태산한성 6 집을 간연, 농매성은 국연 1, 간연 7, 윤노성은 국연 2, 간연 22, 고모누성은 국연 2, 간연 8, 전성은 국연 1, 간연 8, 미성은 6 집을 간연, 취자성은 5 집을 간연, 삼양성은 24 집을 간연, 산나성은 1 집을 군연, 나단성 1집을 간연, 구모성 1 집을 간연, 어리성 8 집을 간연, 비리성 3 집을 간연, 세성 3 집을 간연으로 삼았다.

 

國 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 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 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 看烟三百, 都合三百 家.

 

국강상광개토경호태황이 이 때에 말씀을 하여 가르치기를 "단지 멀거나 가까운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취하여, 묘를 지키며,관리하도록 하라. 

 

내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전하여 마땅히 쇠하여 지니, 만일 만년 후에도 편안히 묘를 지키는 자가 있으면, 내가 몸소 한예의 땅에 내려와 순수하여 취할것이니, 명령에 준비하여, 관리하라."말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이로써 명령과 같아, 한예 2백이십가를 취하였다. 

 

생각하기에 그 법칙을 알지 못하니 다시 옛백성 일백십가를 취하였다. 새롭고 옛날의 수묘호를 합하여 국연이 30 이요, 간연이 삼백이니, 도합 3백 30가 이다.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 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스스로 선왕이래로, 묘위에 석비를 세우지 않아, 수묘인의 연호들이 서로 섞이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조상왕을 위하여 묘위에 비를 세워, 그 연호를 세기니, 령이 섞이지 않았다. 또한 제도로써 수묘인이 된 후에는 전하여 팔을 수가 없다. 

 

비록 부유한자가 있어도, 역시 살수가 없다. 이 명을 어기는 자는 판자는 형벌에 처하고, 산자는 제도로 수묘의 하도록 하였다.

 

※□는 알아보기 힘든 부분입니다.(훼손등으로 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