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선세자료

참봉 이만령 영세 불망비[국역]

야촌(1) 2011. 2. 23. 20:45

■참봉  이만령 선생 영세불망비/경주이씨 31世

    [생졸년] 1708년(숙종 34)~1784년(정조 8년)

 

세상에 자기 재산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크고 작은 기부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경받아 마땅하다.

 

아마 이른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울산을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 왔던 주역이지 않을까 여겨진다.참봉 이만령「1708년(숙종 34)~1784년(정조 8)」선생의 자는 여집(汝集)이고 호는 남은(南隱)으로 판윤공 지대(之帶)의 10世손이다. 

 

벼슬은 경기 전 참봉(종 9품의 벼슬로 오늘날 전주 풍남동에 있는 조선 태조의 영정을 모신 집의 관리 책임자)이었고 사후 선생의 묘는 경남 울주군 온산면 석당리 화등산 유좌에 예장되었으나 울산의 도시계획으로 2002년 12월 27일 울주군 청량읍 율리(청송마을) 뒷산 조부의 묘지 아래로 이장되었다. 

 

비문에 의하면 오늘날 울산 태화교 북쪽 부근의 물이 합류되는 곳에 무지개 모양의 다리인 홍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17세기 당시 이곳은 군사적 요충지로 울산에는 많은 관리들이 다녀가고, 군사들이 머무는데 따른 비용 지출이 많았는데, 이에 그는 돈을 내어 이자를 불려 제공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울산의 객사인 학성관이 불에 탄 뒤, 이것을 재건할 때 사비 팔백 냥을 출연하여 건립을 도왔다. 그뿐만 아니라 전후에 들어간 돈이 수천 냥이 넘었다고 한다. 그는 울산 민초들에게 돌아갈지 모르는 비용 부담의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 물망 비는 1860년(철종 11) 10월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비면이 흐릿해지고 읽을 수 없어 1866년(고종 3) 9월에 다시 세웠다고 한다. 아마 강에 가까이 있어서 습기와 바람에 빨리 마모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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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봉  이만령 선생  영세불망비(參奉 李萬齡 先生 永世不忘碑) 

 

公之先 出身慶州 世居于蔚(공지선 세거우울)

공의 선조는 경주에서 나와 대대로 울산에서 살았다.

 

生于英廟之戊子 三月十三日生(영조무자년3월13일 生/1708년)

 

卒于正廟之 甲辰正月八日卒壽七十七(정조 8년에 졸(1784)하고 壽77세이다)

여기서 영조44은 誤記로 판명되어 肅廟34년으로 고쳐야 나이가 맞음)

숙종34년 生하고 정조8년에 卒함이 정확한 기록이다.

 

公以閭人物焉自少慷慨 輕財重義(공이여인물 언 자소강개 경재중의)

공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어릴 적부터 대범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중히 여겼다

 

就其邑瘼之  有公於民者 損財矯 ()之 (취기읍막지 유공어민자 손재교 ( )지)

고을에 병폐가 들자 백성들에게 공이 있는사람(즉 )이만령 공) 재물을 버리면서 ( )바로 잡았으니

 

邑之有防 投錢 名色 卽 公之所設 而 取利除斂 者 (읍지유방 투전 명색 공지소설 이 취리제렴 자)

고을에 돈치기와 기생방이 출입을 막게한것은 곧 공이 베푼것으로 돈,곡식을 꾸어주고 변리를 수렴할때 깍아주거나 없앴던 것이다.

 

古太和樓 江峽交流之處 爲民病涉 而築虹橋 而通之(고태화루 강협교류지처 위민병섭 이축홍교 이통지)

옛 태화루에 있던 곳에 강폭이 좁고 물살이 빨라 물을 건너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지개다리를 축조하여 통행 할수 있게 했다.

 

本邑以闕防之地 許多冠蓋 之往來也(본읍이궐방지지 허다관개 지왕래야)

軍卒之費 專責於上府而爲一面 難支之 弊(군졸지비 전책어 상부이위일면 난지지폐)

본 고을이 나라의 관문이 되는 지역으로서 많은 사신들이 왕래하고 군졸의 비용이 전적으로 상부면에만 책임을지고 있었기에 이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폐단이 있었기에 때문에

 

出錢取殖 而供之(출전취식 이공지)

공이 돈을 내어 놓아 이자를 불리게 해서 이를 공급 하였다.

 

及客舍灾 而復建 出叭白兩錢以助之(급객사재 이복건 출팔백양전이조지)

前後所入爲數千財 而爲民補 弊(전후소입위수천재 이위민보폐)

 

객사(학성관)에 화재가나서 다시 세울때에도 팔백냥의 돈을 출연하여 이를 도우니 전후에 들어간 돈이 수천냥이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위해 폐단을 도왔으니 그 공은 반드시 장차 이 고을에서 함께 오래도록 전해갈 것이다.

 

邦人思其惠 復其爲後者 而視其不忘前後事實 (방인사기혜 복기위후자 이시기불망전후사실)

見於邑誌書之 完文 而惟恐其傳之不壽(견어읍지서지 완문 이유공기전지불수)

 

고을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후세 사람들을 위해 그의 잊지 못할 전후 사실을 보이고 또 읍지에 기록된 완문 에도 나타나 있지만 오직 그 사실의 전함이 오래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於是 公之曾孫挺泌 孫定杓 從孫得廉旁裔璉守 刻石而立之(어시 공지증손 정필 손정표 종손 득렴 방예 연수

江上卽 虹橋 也(각석 즉 홍예 야)

이에 공의 증손 정필 정표 종손 득렴 방예 연수는 비석에 이를 새겨 강가(홍교앞머리)에 세운다.

 

凡一邑之民 行路之人 無不觀是 而興感 焉(범일읍지민 행로지인 무불관시 이흥감 언)

모든 고을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이면 이를 보고 어찌 고마운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於乎 江之水流不盡 而石不轉 則 功可忘也 於是 記(어호 강지수류불진 이석불진 칙 공가망야 어시 기)

아~~강물은 흘러서 다하지 않을것이며 이 비석도 옮기지만 않는다면 또 한 그 공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를 기록 하노라

鄕人 高濟應 撰(향인 고제응 찬)

鄕吏 朴升琥 書(향리 박승호 서)

咸豊 十年 十月 日(함풍십년10월 일, 청나라 문종 십년,1860년)

 

堅立未久 刻面糢糊 幾不能讀 曾孫 挺湜 裔孫 民華 民錫 更治而立之

(견립미구 각면모호 기불능독 증손 정식 예손 민화 민석 갱치이립지)

비석을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긴 면이 흐릿하고 거의 읽지 못하여 증손인 정식 예손인 민화 민석이 비석을 다시 여기에 세운다.

 

公의 長子 종성(宗成)-종로(宗老)-종연(宗淵)-종응(宗應)-종빈(宗彬) 

卽歲在同治 五年 丙寅 秋九月 日

청의 목종 5년이다(동치는) 1866년 병인 가을 구월이다.

 

※여기서 주목 할일은 비를(1860)세운지 6년 만에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강에 가까이 있어서 습기와

    바람에 빨리 마모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봉 이만령『1708년(숙종 34)~1784년(정조 8)』 선생 영세불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