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장(行狀)
고려와 조선시대에 「죽은 자의 이력과 행적을 기록한 글」로서, 연보(年譜)라고도 한다.
행장이 언제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는가는 불 분명하다. 오늘날 전하는 행장 중 가장 연대가 앞선 것은 1265년(원종 6)에 작성된 민적(閔頔)의 행장이다.
행장은 시호·비명·묘지명 작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고려에서 시호를 내리는 일을 관장하던 전의시(典儀寺)가 목종대에 그 기능과 직제가 정립된 것으로 보아, 행장은 늦어도 목종대 이전부터 작성되었다고 추측된다.
이후 행장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었고, 유학의 발전 및 유교문화의 융성과 함께 보편화되었다.
행장의 내용은 작성시대와 작성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조선 시대의 행장을 보면 대개
①행장인의 관직,
②성명,
③본관·가계,
④출생년,
⑤성장·수학 과정,
⑥출사로(出仕路)·역관(歷官)·행적·공적,
⑦졸년,
⑧장지,
⑨부인·부인가계,
⑩성품,
⑪자손,
⑫행장 작성자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행장은 위로는 왕·대신·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벼슬하지 않은 유학에 이르는 인물 모두가 작성의 대상이 되었다. 행장의 작성자는 행장인의 기호·지위·학행·재행 등과 관련되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행장인 자신이 평소에 행장을 지어두었다가 자손에게 전하는가 하면, 왕명에 따라 문장에 능한 관인이 작성하거나, 행장인의 자손의 청탁에 따라 친구나 문인 또는 자손들이 작성하기도 했다.
이중 조선 후기에 들어 종2품 이하 관인 및 유학에 있어서는 문집의 간행이 성행하고, 그 문집에는 문집의 주인공과 그 후손의 연보나 행장을 수록하게 했는데 대개 교우 또는 문인이 행장을 작성했다.
행장은 한 가문의 행적을 기술한 가장(家狀)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의 졸기, 비명·묘지·묘갈명·연보 등을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고, 증시의 대상이 되는 관인(정2품 이상)·공신(친공신)의 경우에는 시호 상정의 토대가 되었다.
행장은 해당 인물에 관한 가계·출사로·역관·치적·공적·교우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된 일대기이므로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그런데 행장은 비명·묘지·묘갈명과 같이 그 작성자가 행장인과 친분이 깊은 인물이거나 자손 등이 되기 때문에 공이 주가 되고 허물은 제외되기 쉬우므로 이것의 이용과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장은 각 개인의 문집의 말미, 족보의 초두에 부록으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국조인물고〉·〈동문선〉 등의 문헌에도 여러 사람의 행장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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