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回 萬國平和會議 提出 控告詞
[해설]
이 글은 고종(高宗)의 밀사(密使)로서 1907년 6월 27일자로 네델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 의장과 각국 대표 위원들에게 보낸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 서명의 공고사(控告詞)와 그 부속 문서다.
이 글에서 밀사들은 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 특히 1905년 11월에 늑결(勒結=을사늑약)된 을사오조약의 불법성을 규탄하였으며, 한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협조를 정당히 요구 하였다.
비교적 장문(長文)의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침략상을 조리 있고, 생생하게 표현하였으며, 또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혔다. 이 글 가운데서 을사오조약 체결 경위에 관한 부분은 이상설선생이 국내에서 직접 겪은 실담(實談)으로 그 조약 관계의 여러 기록 중 가장 정확하고 소상한 기록이라 평가 될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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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만국평화회의 제출 공고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대표 자격으로 대한제국 황제 폐하에 의해 특파된 전 의정부 참찬(前 議政府參贊李相卨=부총리 대신) 이상설(李相卨), 전 평리원(前 平理院) 예심판사 이준(李儁), 성 페테르스부르크 주재 대한제국 공사관의 전 서기관 이위종(李瑋鍾)은 우리나라 독립이 여러 강국에 의해 1884년에 보장되고 승인되었음을 각국 대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은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인정하여 왔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이상설은 당시 의정부 참찬으로 있었던 까닭에 일본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우리나라와 여러분들의 나라와의 사이에 당시 까지 유지되고 있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우리에게 강제로 단절케한 일본의 음모를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이 사용한 방법을 각국 대표 제위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위협하고, 인권과 국법을 침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은 우리들의 규탄 이유를 아래 세가지 경우로 분리 하겠습니다.
1.일본인들은 황제 폐하의 재가없이 한일협상조약(乙巳五條約)을 체결하였습니다.
2.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조정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였습니다.
3.일본인들은 모든 국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행동 했습니다.
이상 열거한 3가지 사실이 국제 관례를 침해 하였는지의 여부는 대표 여러분들의 공정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간교(奸巧=간사하고 교활함)가 우리나라와 우방국가 사이에 지금 까지 존재하는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단절케 하고, 항구적인 극동평화를 위협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독립 국가로서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한 황제 폐하의 사절임에도 불구 하고, 일본인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박탈 당한데 대하여 우리들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출발하던 날까지 일본인들이 행사한 모든 방법과 범죄 행위의 개요를 본 공한(公翰)에 별첨 하오니, 우리나라에 대하여 지극히 중대한 본 문제에 여러분들의 호의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또한 우리들이 대한제국 황제 폐하로 부터, 전권을 위임 밭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들에게 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표 여러분들에게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영광을 갖겠습니다.
대한제국과 우방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은 한국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들이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참석하여 일본인들의 음모(陰謀)를 폭로하며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 할수 있도록 대표 여러분들의 호의적인 중재를 간청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각국 대표 어러분!
우리들은 미리 감사드리며 높은 경의(敬意)를 표합니다.
이상설(李相卨) 서명
이 준(李 儁) 서명
이위종(李瑋鍾)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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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894년(고종 31) 부터 1895년 사이에 있었던 청일전쟁(靑日戰爭) 이후에 한국의 독립을 모든 열강국에 통고하였으며, 또한 천황 선전포고에 전쟁의 목적이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1905년 11월 5일 이토오(伊藤博文)는 일본의 전권 특명대사로 한국에 도착하였다.
11월 19일 오후 3시 이토오는 황제 폐하를 알현(謁見)하였다.
그는 왕궁의 평온을 기(期)함과 아울러 극동 평화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특사임을 증명하는 천황의 친서를 황제 폐하에게 전달했다. 이토오(伊藤博文)는 황제 폐하를 알현하는 동안 폐하에게 아래와 같은 3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즉,
1.한국 외무성을 폐지하고 한국의 모든 외교관계를 도오쿄오 일본 외무성이 장악 할것.
2.주한 일본 공사의 권한을 통감에게 이양할것.
3.일본 영사의 권한을 통감에게 이양할것.
이토오는 위의 3조건을 수락하시기를 간청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전년에 내가 듣기에는 일본 천황이 노일전쟁 선전포고 때에 이 전쟁은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명했고, 또한 한일 의정서(韓日議定書: 1904년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일 간의 공수 동맹을 전제로 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의 조문에도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보장하였다”고 하셨다.
폐하께서는 일본 천황의 특사를 접수함을 기쁘게 생각하나, 자기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러 왔다는 것은 결코 상상도 못했다고 부언 하셨다. 이토오(伊藤博文)는 이 제안을 폐하께서 수리하실 것을 간청하면서
“이 제안은 그의 자의(自義)가 아니오, 일본 정부가 자기에게 맡긴 것이므로 만일 폐하께서 이를 수랏하시면 한국의 번영과 항구적인 극동평화를 보장할것”이라고 아뢰었다.
그는 폐하께 조속히 이를 인허(認許)하시라고 간청했다.
결심이 확고하신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선왕(先王)의 관례상 국가(國家)에 중대사가 있을떼에는 원로중신(元老重臣). 조야백관(朝野百官). 사림(士林) 및 국민들에게 미리 상의하는 것이고, 황제 독단으로는 결정할수 없는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이토오는
“민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자기는 병력을 가졌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양국의 교의를 참작하시라”
고 폐하께 아뢰면서 폐하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강력히 제차 요청했다. 이토오의 극단적인 간청에도 불구하고 황제폐하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이 제안을 인허함은 망국(亡國)이므로 차라리 국가를 위하여 짐 자신이 순국(殉國)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토오는 5시간 이상 계속된 이 알현(謁見)을 마치고 퇴궐했다.
16일 오후 이토오는 모든 대신들과 각원(閣員)들을 그의 관저로 초치하고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세 제안을 수락하도록 간청하였으나 모두들 이를 거부하였다. 여러 시간 계속되었으며, 밤 늦게야 끝났다.
일본 공사 하야시(林權助)는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을 초치하여 협약안(協約案)을 수락 할것을 제촉하였다.
17일 하야시(林權助) 공사는 모든 대신을 제차 그의 관저로 초치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거부를 확인한 다음, 그들이 황제폐하 면전에서 회합할 것을 요청했다.
하야시도 이 회합에 입석했다.
수일간 많은 일본 병사들과 포병대들이 서울 시가지에서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시위하였다.
하야시는 각의(閣議=내각)에 참석하여 대신들에게 채차 협약안(協約案)을 수락 설득시키려고 시도했다.
여러 대신들은 이를 다시 거절했다. 이 무렵 일본 병사들과 포병대는 왕궁을 삼중(三重)으로 포위하고 휘손하며 궐내로 침입했다.
잠시후 이토오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초대 조선군사령관), 장군이 도착했다.
모든 대신들이 조약안(條約案)을 끝끝내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각의(閣議)를 다시 개최할 것을 대신들에게 강요했다.
참정대신(參政大臣=총리대신) 한규설(韓圭卨)은
“여사한 조약안(條約案)을 수락하기 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는편이 낫다”고 마하면서 완강히 이를 거부했다.
이토오는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조선 말기, 궁내의 각 사를 통솔하던, 궁내부의 으뜸 벼슬) 이재극(李載克)을 불러 즉각 자기가 황제를 알현하겠다는 것을 폐하께 요청하러 보냈다. 그는 황제께서 병중에 계시므로 알현할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토오는
“황제 폐하께서 병중이시라면 나 자신이 폐하를 알현하러 문전까지 가겠노라”고 말했다
. 그래서 폐하는
“그를 만나는 것이 무익하며, 다만 대신들과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토오는 ‘각의(閣議)를 다시 시작하라’는 왕명이라고 말하면서 회의실로 되돌아 왔다.
그는 참사원 서기를 불러 조약문을 다시 쓰게했다.
참정대신 한규설(參政大臣 韓圭卨). 법무대신 이하영(法務大臣 李夏榮). 탁지부대신 민영기(度支部大臣 閔泳綺=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에 국가 재무를 총괄한 중앙행정부의 으뜸벼슬). 외부대신 박제순(外部大臣 朴齊純)이 다시 부표(否票)를 했으나, 박제순(朴齊純)은 ‘조약안 조항을 다소 수정한다면 자기는 수락할것’이라고 투표용지 위에 다 덧붙였다.
내부대신 이지용(內部大臣 李址鎔=조선 말기, 내무행정을 맡아보던 내부의 으뜸 벼슬). 군부대신 이근택(軍部大臣 李根澤)은 주한 일본 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왕후 암살 당시인 1895년 10월 8일 밤의 비통한 장면을 환기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잔인한 만행을 재연할까 두려우므로 동료 대신들에게 대변적으로 수락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하여 이토오는 각의(閣議)에서 가결시킬 것을 결심하고 대신들에게 이 조약안(條約案)에 찬성하고 직인(職印)을 찍을 것을 권유하면서 일본 관리들과 헌병대를 외부대신의 직인을 탈취하러 보냈다.
이토오의 간청에 하등 구애하지 않던 참정대신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각의실(閣議室)을 떠나려고 하자, 그때 이토오는 참정대신의 손을 잡고 자기 요구를 수락 설득시키고자 다시 한번 시도 하였으나 그는 완강히 반항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이때에 병사들과 헌병대는 참정대신을 별실로 납치하였으며, 그는 별실에서 헌병대에 포위대어 구굼되었다.
이토오는 그를 만나려고 별실로 왔으며, 위협과 감언이설을 번갈아 하면서 그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때 일본 관헌들은 총칼을 휘두르며 시위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참정대신은 끝내 부인하며,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토오는 노발 대발하며 그에게 “이 조약은 당신의 동의와 직인(職印)없아 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의실(閣議室)로 돌아와 직인을 집어 조약문에 날인하였다.
●조약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일본 정부는 토오교오 일본 외무성에 의하여 금후 한국의 외교관계 및 그 사무를 관리 지휘할 것이며,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領事)는 외국에서 한국의 권익을 담당할것임.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른 열강국(列强國)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이행하는 감독 의무를 맡고,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정부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성격을 띤 하등의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제3조
일본정부는 1명의 통감을 두어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본국정부를 대표케 하며, 통감은 주로 외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제한다. 일본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지역에 주재관(駐在官)을 둘 권리를 갖는다.
이 주제관들은 종래 주한 일본 영사에 속하던 모든 직권을 집행하고, 또한 본 협약(協約)의 조관(條款)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본 협약(協約) 조항과 상치(相馳=일이나 뜻이 서로 어긋남) 되지 않은한 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약 규정만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왕궁의 안전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장한다. 이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인은 양국 정부로 부터 정식으로 위임을 받고 본 협약에 서명 조인함.
하야시((林權助) 인
박제순(朴齊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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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신들이 반대한 것처럼 끝내 반대하지 못하고 몇몇 대신들이 조약에 서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참정대신은 폐하에게 서명한 대신들을 단호히 처벌할 것과 그들의 공직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은 사건 발생과 조약 조인의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조약에 제일 먼저 서명한 학부대신 이완용(學部大臣 李完用)의 집을 불태우면서 그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군대들이 이를 저지했다.
《황성신문(皇城新聞)》은 조약의 조인과 서명하게된 경위를 게재했다.
이 기사를 보도한 뒤에 이 신문의 편집, 발행인인 장지연(張志淵)은 투옥되고, 전 재산을 몰수 당했다.
그러나 그 기사는 논파(論破)되지 않았다.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의정부의 正二品벼슬) 이상설(李相卨)은 조약에 서명한 모든 대신의 사형 선고를 요청하면서 황제 폐하에게 탄원서(歎願書)를 제출했다.
문관(文官) 박기양(朴箕陽)과 왕립법률학교 교장 정명섭(鄭明燮)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주사 안병찬(安炳讚)은 도끼를 들고 법정 문전에 가서 서명자의 목을 치겠다고 간청하였다.
전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는 7백명의 선비. 고급 관리들을 이끌고, 소두[疏頭=예전에, 연명하여 올리는 상소(上疏)에서 맨 먼저 이름을 적은, 주동이 되는 사람을 이르던 말]로서 조약의 서명자들에 대하여 사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황제 폐하께 제출했고, 열강국 대표들에게 일본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규탄했다.
열강국 대표에게 보낸 규탄서는 아래와 같다.
시모노세끼 조약(下關條約, 1895). 한일조약(韓日條約) 및 노일전쟁 선전 포고문은 조선의 항구적인 독립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특파 대사와 외무대신이 어떠한 권리로 감히 황제 폐하의 왕궁을 침입하며, 자유독립 국가인 우리나라와 다른 우방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아국 정부 대신들에게 수치스러운 조약 체결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열강국과 한결 같이 진정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열강국 대표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수 방관 할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전 좌의정은 일본 외상에게 일본인들의 폭력행위가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을 추궁하는 공식 항의서를 발송했다. 모든 학교. 관청. 사무실 및 상점들의 문을 닫고, 일본인들이 남용한 폭력 행위를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5천통 이상의 탄원서가 황제 폐하에게 제출되었으며, ‘폭력과 간계(奸計)로서 체결된 조약을 폐기하라’ 고 폐하에게 간청했다. 육군 중장이고 황제 폐하의 막료(幕僚=사령부나 본부에서 지휘관이 행하는 작전의 수립 및 실시 따위의 일을 보좌하는 간부)인 민영환(閔泳煥) 공은 원로대신회의(元老大臣會議)를 소집하고, 황제 폐하의 재가를 얻지 못하면 조약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약을 재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서 재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의 회답을 받지 못했기 떄문에 소식을 듣기 위해 5회이상 계속하여 탄원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원로대신회의를 하는 동안 일본인들은 총검을 휘두르면서 탄원자들을 해산시켰다.
그리하여 민영환 공은 평리원(平理院=대한 제국기, 1899년에 재판을 맡아보던 관청)에서 원로대신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보다 강력한 문구(文句)로 재차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탄원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 원로 대신들은 조약을 인준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조약을 완전히 폐기하고, 또한 조약문에 서명한 자들을 조국의 반역자로 취급하여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과 같은 형벌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회답을 주시옵기를 폐하꼐 삼가 기원 하옵니다.
그의 탄원서가 아무런 결과도 없고, 매국노(賣國奴)들이 일본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폐하 자신도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영환(閔泳煥) 공은 열강국에 탄원서를 보냈다. 그는 또한 일본인의 부정에 대하여 항의할 것을 선동하면서 국민에게 연설했다.
그는 국민의 항의에 보다 더 무게를 주고 조국 독립을 위해 계속 투쟁할 용기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 자결(自決)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칼을 꺼내어 자기의 목을 베었다. 그가 죽고 나서 2통의 유서를 발견했다. 1통은 외국 공사관에 보내는 것이었고, 1통은 국민에게 보내는 선언문이었다.
●외국 공사관에 보내는 항의서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 황궁하(皇宮下)의 외국대표 여러분!
2천만 생령(生靈)들을 왜적들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이는 본인이 왜인들의 간계를 적확한 시기에 예상하여 이를 저지치 못한 무능의 소치이며, 조국이 처한 현실에 죄책을 통감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를 알려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몇 마디가 여러분에게 좀더 호소력을 지니고, 또한 그로 인해 여러분이 나의 조국을 도와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본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기꺼이 목숨을 끊는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본국 정부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에 처했을때 공정한 심판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가 아닙니까?
독립을 강압적으로 유린 당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호의적인 도움을 애원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몸은 죽었지만 나의 넑이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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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내는 선언문의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조국이 처한 현실과 왜적의 간계(諫戒=간사하고 교활한 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실망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에게 가해진 폭력에 항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이 헛될리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유린하는 자들과 투쟁하는 용기와 힘을 북돋울것이라는 희망과 목적으로 자결(自決)을 결심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투쟁하십시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질 때면 나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요.
조국이 독립을 보장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민공은 정당하게 죽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영혼은 기뻐할 것이고, 또한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것이기도 한 조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위하여 사리(私理)를 버리십시오.
전 좌의정 조병세(趙秉世)는 폐하에게 탄원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하기 위하여 훤로 대신회의를 재차 소집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일본 병사들이 그를 체포하여 군 형무소에 감금하고, 며칠 후 서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그를 석방했다.
그는 다시 입경(入京)하여 민공의 편지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열강국에 보내는 편지와 국민에게 보내는 유서 2통을 남기고 음독 자살했다. 전 참정 홍만식(洪萬植)과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도 역시 순국했다.
군장정(軍壯丁) 김봉학(金奉學)은 이토오의 암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에 그치자 군중 앞에서 연설한 후 다른 순국 애국자들과 저승에서 만나기 위하여, 분사했다.
운집한 군중은 순국 애국자들의 유족에게 주저 없이 조의(吊意)를 표했다.
서울과 여타 도시에서는 일본인들의 음모에 대항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도처에서 특히 서울에서 일본 군대들은 데모대를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국민들은 맨손으로 강력히 항거했다. 이 투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부상 당했으며, 피는 길바닥에 줄줄 흘러내려갔다. 일본인들은 수백명을 체포하여 군형무소에 감금시켰지만 어떠한 조치로도 데모 군중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일본인들은 탄원자들의 우두머리 심상훈(沈相薰) 중장을 원로회의실로 부터 추방했다.
관리 박채빈과 박비양은 수개월 동안 군형무소에 연금 되었으며, 그후 서울로 부터 유배 당했다.
이토오가 부산으로 출발할때, 안양역(安養驛)에서 어떤 농부가 돌을 던져 그를 살해하려고 시도 하였는데, 그는 이를 겨우 모면했다.
유학자 송병준은 황제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황궁에서의 회답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 일본 파수병이 그를 발길로 차 내쫓았다. 그는 귀로에 자살했다.
석학碩學) 최익현(崔益鉉)은 의용병을 모집하여 자신이 진두에 서서 일본 초병과 투쟁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패배하고 일본 참모부에 구금당했다.
이토오가 그를 방문하고 이와 같은 시위를 포기할 것을 종용했으나 그는 조국을 배반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토오를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몹시 힐책했다.
며칠 후 그는 쓰시마섬(대마도)으로 유배되었다.
유배 기간 동안 그는 잔인 무도한 적국 일본으로 부터 공급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굶어 죽었다.
한국 독립의 상실과 남편 죽음의 비보에 접한 그의 부인도 역시 자살했다.
중국 천진부(天津府)의 시민 판 중래는 민영환 공의 자결 소식을 듣고 14개 조항으로 된 탄원서를 자국 정부에 제출하고
“진정한 애국자로구나”라고 소리치면서 투신 자살하였다.
원세개(袁世凱, 중국인) 총독은 두 고인의 유가족에게 열열한 조문(弔文)을 보냈다.
친일파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은 데모대로 부터 여러 곳에 부상을 입고, 일본군 부대에서 치료를 받았다.
친일파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은 데모대로 부터 총격을 당했으나 명중되지는 않았다.
전 부대신(副大臣) 친일파 박용화(朴鏞和, 兪鎭午의 외숙)는 데모대에 의해 노상에서 암살되었다.
노일전쟁 이후 뚜렷한 진보주의(進步主義) 운동이 전국을 동요 시켰다.
도처에서 지사(志士)들은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는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을 데모 군중들에게 연설했다.
일본인들은 데모 군중들을 무력으로 해산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과 한국 지성의 꽃은 투옥되거나 유배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부흥이 정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음이 확실하다.
항상 교활한 일본인들은 일진회(一進會) 혹은 진보회(進步會)란 이름 아래 친일단체(親日團體)를 조직하여 많은 사람들을 금력(金力)으로 매수했다. 이 단체는 소위 자유 진보주의 단체라고 말했으나 일본인들에게 매국(賣國)했다.
일진회 회원은 점차로 증가하여 수천명에 이르렀으며, 한국의 현실적인 이익을 희생하고 일본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진보주의자들과 그들의 목적에 대해 여하히 대처해야 할지 잘 알고있는 국민들은 이 단체를 해산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왜냐하면 일진회의 회원들은 총칼로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진정한 애국자가 유배당한 결과가 되었다.
전략적이란 구실로 수천명의 농민을 징발하여 한푼의 보상금도 지불치 않고 그들의 토지와 가옥을 몰수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거쳐도 없이 파멸에 몰아 넣어 방방곡곡을 유랑하게 하였다. 일어로 이 도적 행위를 ‘전략적인 필요성’이라고 불렀다.
평안도 도청소재지 평양에서 얼마 되지 않은 토지와 작은 집의 소유자인 어떤 가난한 농부가 매일 품팔이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본인들에게 자기 토지를 몰수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그와 그의 가족이 파멸하게 되자 실의(失義)와 분노에 사로잡혀 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노모(老母)와 아내는 시체를 일본 참모부로 가져 갔다.
노파는 고통으로 실신하여 그의 심중에 쌓인 모든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비행을 토로했다.
그녀의 힐착이 정당하게 생각되었으므로 노파의 구변에 아무도 응답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토지와 가옥은 반환되지 않았다.
공사 중에 있던 서울. 의주간의 전략적인 철도선은 일본인들의 가혹한 야만성과 잔인성의 무대가 되었다.
부근 농민들과 부녀자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까지 아무런 보수 없이 이 사업에 동원되었으며, 철도 가설작업에 채찍으로 혹사당했다. 최근에 차마 볼수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소년이 몽둥이를 가지고 철도 위에서 놀다가 철도 위에 몽둥이 하나를 남겨두었다.
일본인들은 소년을 붙들어서 총살 시켰다. 이 범죄자는 겨우 7살이었다.
이 이상의 야만성과 잔인성이 있을수 있겠는가?
일본인 학부 고문관 헤하라(젠쓰이)는 한국민의 급진운동으로 일본의 지배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므지 학무회의(學務會議)를 소집하고 담화를 통하여 한국어로 하지 말고 일본어로 교육할 것을 제의 했다.
이 제안은 전원이 한결 같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일이들이 공립학교의 폐쇄를 불사할뿐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로 가르칠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 불쾌하가 짝이없는 야만 행위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일본인들은 폐하의 개인 금고를 매일 같이 감독하였으며, 이에 만족하지 못해 황궁(皇宮)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수색했다.
부인과 처녀들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옷을 벗기고 몸 수색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처사는 그녀들의 정숙함을 욕되게 하는 매우 교활한 방식으로 자행되었다.
당시의 실정을 폭로하는 소식을 폐하께서 받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이러한 처사가 감행되었던 것이다.
탁지부(度支部=대한제국 때의 재무부) 일본인 고문관은 국가 재정의 개선과 절약을 구실삼아 구화(舊貨)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신화(新貨)를 주조했다. 이로써 많은 상인들에게 손해를 주었으며, 수많은 파산자를 내었다.
또한 그들은 상당한 금(金)을 예치하지도 않고 은행 지폐를 남발하여 화폐 가치를 보장할수 없게 만들었다.
이 은행 지폐가 명목상의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되자 경찰은 지폐를 지불할때 받지 않으려는 시림들을 색출하여 투옥시켰다.
많은 한국 상인들은 외국 상인들과 거래가 있었는데, 이들 외국 상인은 물론 지폐를 받기를 거절하였으므로 한국 상인들은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 지배하에서의 국가 재정질서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이를 ‘한국 재정 개선’이란 미명으로 불리었다.
각 분야에 있는 모든 행정 관리들의 임명에는 친일도당(親日徒黨)과 비 애국자들만 발탁되었으며, 인사권은 이토오가 장악하고 있었다. 재판관들도 같은 방법으로 임명되었으며, 거의 모두 열정적인 친일파들이었다.
재판관들은 일본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삼았고, 법률에 의거하지도 않고 한국인을 처벌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정은 파괴되었다. 이리하여 평리원(平理院) 예심판사 이준(李儁)은 여러 판사들이 불공정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할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폐하에게 제출했다.
이토오는 부랴 부랴 이들 판사의 비호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 이준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고, 여러 판사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것이 일본인들이 재판하는 방법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일본 이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화근이 되었다.
그들은 전국적 각 도시와 촌락에 헡어져 살았고, 미증유의 약탈을 감행했다.
그들은 농민들의 가축. 가사 도구 및 의류를 노략질 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민들이 당장 필요한 우물 까지 독점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그들의 한심한 만행은 거기에서도 그치지 않았다. 각계 각층의 부녀자들과 처녀들을 빈번히 유괴. 유린하는 행위가 예사였다. 외경(倭警)들은 여사한 만행을 짐짓 눈감아 주었으며, 이 죄인들을 결코 처벌하지 않았다.
한국을 보다 더 철저히 감독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1천 3백만원의 부채를 지우는 계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이 부채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으나 한국 상품을 희생시키고, 일본의 상품을 전국에 범람시키게 하고 공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한 서민이었던 서상돈(徐相敦)은 일본 담배의 불매운동을 제의하여 전국에서 열열한 환영을 받았다.
한편으로 그는 한국정부가 체결한 1천 3백만원의 부채를 갚기위하여 어떤 단체의 조직을 착안했다.
이 구상은 대성공리에 즉각 실천되었다. 빈부(貧富). 남녀노소. 유아들 까지 부채 경감 운동에 참여했다.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돈이없는 사람들은 보석과 때로는 옷가지도 희사했다.
아낙네와 처녀들은 패물과 머리채를 제공할 정도로 희생을 감수했다.
이러한 기증은 거액에 달했으며, 불원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서광이 보였다.
국가 정치와 공업 발달에 불가결한 기본 요소를 이루는 민족주의 사상과 독립정신에 한국민이 어느정도 젖어 있는 지는 이와 같은 애국심의 발로가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옮긴이 : 野村 李在薰
출전>나라사랑 제20집(보재 이상설선생 특집호) 197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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