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족보관련문

족보상식(族譜 常識)

야촌(1) 2013. 8. 31. 23:01

작성일 :  2010. 08. 31

 

■ 족보상식(族譜常識)

    추석을 앞두고 알아두시면 좋을 듯하여 올립니다,

 

01. 족보(族譜)

      일족(一族)의 계보(系譜)를 기록한 가계보(家系譜). 중국 후한(後漢)시대에 왕실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그 

      초이다. 한국에서도 고려시대부터 편찬되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족보로서는 1476년에 발간

      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가 있다.

 

     한국에서 족보의 발생은 벌족(閥族)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동성일족(同姓一族)의 관념도 매우 뚜렷하게 된

     이후의 일이며, 족보 간행을 촉진시킨 요인은

    ① 동성불혼(同姓不婚)과 계급내혼제(階級內婚制)의 강화
    ② 소목질서(昭穆秩序) 및 존비구별(尊卑區別)의 명확화
    ③ 적서(嫡庶)의 구분
    ④ 친소(親疏)의 구분
    ⑤ 당파별(黨派別)의 명확화 등이었다.

         족보에는 편찬할 때의 서문(序文)과 선조(先祖). 현조(顯祖)의 사적(事蹟). 행장기(行狀記) 묘비문(墓碑文),

        현조의 묘(墓)나 조묘(祖墓)의 소재도(所在圖)등이 기재되며, 또 시조(始祖)부터 현세대에 이르는 일족 전체

        의 남성성원(男性成員)의 이름, 자, 호, 시호(諡號).  관직. 생몰연월일 및 묘의 소재지, 배우자의 성과 본관 등

        이 기재된다.

 

        다만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으며(오늘날엔 기록함), 남편의 성명,본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기록될뿐, 철

        저한 남계중심의 기록이다. 족보는 현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만들어도 되지만, 봉건사회에서는 양반씨족이 아

        니면 가질 수가 없었는데, 말하자면 양반이라는 증서와 같은 것이었으며, 이것이 없으면 상민(常民)으로 전락

        하여 병역 등이 부과되므로, 조선시대 중기 이후 족보 편찬사업이 활발해졌다.

 

        족보에는 시조부터 현세대에 이르기까지의 일족을 망라한 대동보(大同譜)와 유력한 인물을 파조(派祖)로 하

        는 일파를 단위로 해서 편찬되는 파보(派譜)가 있다.

 

        대동보의 편찬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씨족(大氏族)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30∼40년마다 편찬되

        는 파보가 주가 되지만, 시조까지의 계보와 각 파간의 계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족보는 한 성씨의 역사 기록이고 가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문서(私文書)이지

        만 공문서의 성격도 지닌다. 족보의 기록을 통하여 자기 조상의 업적을 찾아보고 종중(宗中)의 협동과 상부상

        조, 그리고 교화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아울러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족보가 단순히 가계의 기록만이 아니라 종중(宗中)의 단합과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지닌다고 할 때, 그것은 오

        늘날에도 존재의의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에는 족보 안에 사진을 넣거나 한글로 풀어쓰거나 영상자료

        형태로 제작하는 등 여러 새로운 양식들이 시도되고 있다.

 

02. 본관(本貫)이란?

      시조(始祖)의 출신지. 관향(貫鄕),관적(貫籍),씨관(氏貫),선향(先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성(姓)의 종류가 적어 성을 가지고 동족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상의 출신지에 성을 붙여서 동

     족임을 표시하였다.

 

      성씨와 본관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나타냈으므로 왕실,귀족,일반지배 계급,양민,천민의 순으로 정착되

      었다. 중국은 황제(黃帝) 이래 역대의 제왕이 봉후(封侯) 건국할 때, 출생과 동시에 성을 주고 채지(采地)를 봉

       해 씨(氏)를 명명해 준데서 성씨는 계속 분화되었다.

 

      진(秦),한(漢)나라 이후 위(魏)나라 때 9품중정법(九品中正法)의 실시로 문벌귀족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성

      지벌(地閥)을 나타내는 군망(郡望)이 형성되어 갔고, 수(隋)·당(唐)나라 시대에는 군성(郡姓), 주성(州姓)

      있었다.

 

      고려초에 확립된 한국의 성씨와 본관제도는 당나라때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짐작되며,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

      까지는 백정이나 노예를 제외하고 양·천민 구별 없이 모두 본관을 가지고 있었다.

 

      15세기 초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조항에 기록된 성의 수는 약 250여 개, 본관수는 1500여 개가 되었

      다. 그리고 성(姓)이 없었던 백정과 노비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본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신라 이후 군

      현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군·현 이상의 고을에 사는 주민은 양민, 그 이하의 향(鄕),소(所),부곡(部曲),처(處),역(驛),섬 등의 주민은 천

      으로 규정하여 거주와 신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 거주지가 본관의 기원이 되어 신분을 표시하게 되었다.

 

      당시 성이 없는 사람도 본관은 있었던 기록을 보면 그것이 혈연적 집단의 신분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관은 구역에 따라 격차가 있었고 신분과 직역(職役)에 따라 본관이 갖는 의미가 달랐다. 그와 같이 국민을 지

      역별,계층별로 편성함으로써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징세조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03. 보첩(譜諜)이란?

     1) 보첩(譜牒)의 의의(意義)

         보첩이란 한 종족(種族)의 계통을 부계(父系)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동일혈족(同

         血族)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家統)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2) 보첩의 기원(起原)

         보첩은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제왕연표(帝王年表:왕실의 계통)를 기술한 것이

         었으며, 개인적으로 보첩을 갖게 된 것은 한(漢)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설치하여 응

         시생의 내력과 그 선대(先代)의 업적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가 된다.

 

         특히 북송(北宋)의 대문장가인 3소-소순(蘇洵).소식(蘇軾).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 후 모든 족

         보편찬의 표본이 되왔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의종(毅宗)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王代宗錄(왕대종록)]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대부의 집에서는 가승(家乘)이 전해 내려왔는데, 체계적으로 족보의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 성종7년

        (성종7: 1476)에 발간된 안동권씨 성화보이고, 지금과 혈족(血族) 전부를 망라한 족보는 조선 명종(明宗)때

        편찬된 문화유씨보(文化柳氏譜)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전해온다.

 

     3) 보첩의 종류(譜牒의 鍾類)

         가.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 밑의 중시조(中시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각기 다르되,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보책이다.

 

         나.족보(族譜)

             관향(貫鄕)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家系)

             의  연속을 나타내는 보책(譜冊)이다.

 

         다.세보(世譜)와 세지(世誌)

             한 종파(宗派) 이상이 동보(同譜).합보(合譜)로 편찬되었거나, 어는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되었을 경우이

             며, 이를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라.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파속)만의 명.휘자(名.諱字:이름자)와 사적(事蹟)을 수록한 보책이다.

 

         마.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尊屬:자기의 윗대)과 비속(卑屬:자기의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바.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圖表)로서, 한 씨족 전체

             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사.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나 내용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아.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

              보의 사전(辭典) 구실을 하는 것이다.

 

     4)보첩의 간행과정(譜牒의 刊行과程)

        족보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먼저 종친회(宗親會)를 조직하여 족보편찬위원회(族譜編纂委員會)를 구

        성하여 종친들의 분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일가(一家)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편찬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면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하여 지방조직을 통해 수단(수단: 명단을 받

        음)을 하고, 원고정리하여 출판사에 의뢰를 하여 간행하게 된다.

 

     5)보첩(譜牒)을 보는 방법(方法)

        족보를 보면 서문(序文)이 나오는데, 이는 머릿말로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

        보 간행의 중요성 및 긴 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보통 OO보(譜)라 하여 족보간행연도를 앞에 붙여 족보의 명

        칭으로 삼는다.

 

        본문에는 시조(始祖)와 비조(鼻祖)로부터 시작하여 1간을 같은 대(代)로 하여 보통 6간으로 되어 있는데, 

        에 이름자가 나오고 이어서 출생(生)과 사망(卒) 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夭折)이란 뜻의

        조요(早夭)라 표시하고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방서란(蒡書欄)에 기록한다.

 

       시호(諡號)와 관직(官職)이 기록되고 비필(妃匹)이라 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배(配)자 만을 기록하며,

       본관과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또한 묘소(墓所)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방위(方位) 그리고 석물

       (石物) 등을 표시하며, 합장(合葬) 여부 등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혹간 출후(出后) 출계(出繼)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양자(養子)로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계자

        (系子) 또는 계자(系子)라 기록되며, 서얼(庶孼)로 입적(入嫡)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이라고 표시한다.

 

         가.보첩의 형태(譜牒의 形態)

             각 족보마다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어 정설(定說)을 네세우기는 어려우나, 대략 행용줄보라 일컫는 종보(縱

             譜: 세로로 작성된 보책)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횡간보(橫間譜)가 있다. 이 횡간보 방식은 5대 1첩(疊)으

             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면은 6간식으로 꾸미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즘 들어 7-8간 이상으로 꾸미거나 그 이상으로 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시 되고 있다.

 

         나.보첩의 제반상식(용어해설)

             1)시조(始祖).비조(鼻祖).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시조(始祖)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

               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모

               종중(宗中)의 공론(公論)에 따라 정하여 추존(追尊)한 사람이다.

 

             2)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

                의 차례를 말한다.

 

             3)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世)로 하여 아래로 내려 갈 경우네는 세(世)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代)로 하여 올

                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代)라 한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대조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세손(世孫)이라고 한다.

              (예 : 고조할아버지는 나의 4대조 할아버지가 되고, 나는 고조할아버지의 5대손이 되는 것이다.)

 

             4)이름자

                요사이는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가지로 불렀는데,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이

                라하고 우리가 익히 는 자(자)는 20세가 되면 요즘의 성년식과 같은 관례(冠禮)를 행하는데 여기에는 식

                을 주례하는 주례자가 있어, 예식을 시행 과 함께 지어준 것이다.

 

               또한 가문의 항렬자(行列字)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항명(行名)과 특별히 따로 부르는 별호(別號)가 있다.

               우리는 보통 웃어른들의 이름자를 말할 때 결례(缺禮)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아 계신 분에 대하여는 함

               자(銜字)라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예) 성수(成洙): 성(成)자, 수(洙)자 또는 이룰성(成)에 물수(洙)자를 쓰십니다.

 

             5)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세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율법(門中律法)이며, 항렬자란 이

                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같은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선조들은 자손들의 항렬자와 배합법(配合法)까지를 미리 정해놓아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관례로 만

                들어 놓았다. 항렬은 가문과, 파(派)마다 각기 다르나 그것은 대략

 

                ①십간(十干)순으로 쓰는 경우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를 순서적으로 쓴다.

 

                ②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를 순서적으로 쓴

                   다.

 

                ③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일(一 : 丙.?).이(二:宗.重).삼(三.泰).사(?.?)등으로 쓰는 경우

 

                ④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수(水).목(木).화(火).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다. 항렬은 장손(長孫)계통일수록 낮고 지손(支孫)계통일수록 높아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할버지

                   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존대어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흔히 자기와 성(姓)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본관을 물어보고 같은 본이면 서로 항렬을 비

                   교하여 촌수(寸數)를 따져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

 

                ⑤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

                   祀孫)의 준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자손을 말하는 것이다.

 

             ⑥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만약 계대를 이을 후사가 없을

                 우에는 [무후(无后)].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때는 [출후(出后)], 서얼(庶孼 : 첩의 자손)로서 입

                 적(入嫡 : 적자로 들어옴)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 : 서자가 적자로 됨),

 

                  그리고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후부전(后不傳)]등으로 그 사유를 보첩의 이름자 밑

                  에 작은 글짜로 표시한다.

 

                 옛날에는 양자로 계대를 승계하려면 예조(禮曹)에 청원을 하여야 하는데, 자손은 하늘이 점지하는 것이

                 라 하여 예조에서 입(入案)한 문서를 동지사(冬至使)가 중국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고유

                 (告由) 다음 예조에서 허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큰 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가 없도록 하였는데,

                 종종 관(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하다.

 

             6)보첩의 현황(譜牒의 現況)

                가. 우리나라의 족보현황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가장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 있으며, 보학의 종주국으

                     로 힌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립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을 갖고 열람하고 있다.

 

                     그런데 한글세대가 자라나면서 한문으로 된 족보가 읽혀지기 어렵게 되자, 각 가문에서는 족보의 한글

                     화 을 서두르고 있으며, 아울러 간지(干支)를 서기(서기)로 환산하거나 사진의 컬러화와 체재의 단

                     순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여러 뜻있는 학자들이 학회(학회)를 결성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

                     고 으며, 한글세대에 맞는 현대감감으로 족보를 개편하여 모든 이들이 실용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활발한 구를 하고 있다.

 

                나. 외국의 족보현황

                     족보는 한국이나 동양의 일부 국가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 이가 많은데, 사실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족보 제도가 있다. 많은 나라들에 족보학회(族譜學會)가 있으며,족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서관

                     이 있는 라도 있다.

 

                     미국의 족보전문 도서관에는 마이크로 필름화가 되어 있으며 족보학회가 창립된 지도 80년이 넘어, 많

                     은 학자들이 국제회의를 통하여 족보에 대한 여러가지 세미나를 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

                     국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의 족보들을 모두 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

 

                     미국의 유타주의 각 대학에서는 계보의 작성법을 학과에 편성해놓고, 교과로 배우고 있으며 연구발표

                     회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일본의 동경대학과 경도대학, 중국의 남경도서관과 중국과학원.북

                     경도서관. 프랑스의 극동학원. 베트남의 국립도서관 등에 동양의 족보가 보존되어 있다.

 

                     명칭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종보(宗譜)라 하며, 상류계층에만 족보가 보급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가보

                     (家譜)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서구에서는  『가족의 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족보가 없는 민족 가운데는 잃어버린 조상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의

                     민족주의 국가에서는 지난날의 잡혼(雜婚)에 의한 질(質)의 저하를 막기 위해 혈통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고 있다.

 

                     이와같이 오늘날에 있어서 족보는 세계 각국 널리 보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연구

                     하고 있는 실정이다.

 

04. 비각(碑閣)

      후세에 사적을 전하기 위하여 세운 비(碑)의 보존을 위해 건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지금 까지 묘비 등 많은 옛비들의 비각을 세운 기록이나 건축에 필요한 초석 등은 발견되지 않아 단(碑)만을 세웠다고 보겠다.

 

      중국 송대 이후 고기물(古器物)의 수집이 시작되었고 이때 고비(古碑)에 대한 사적(史的)인 관심도 함께 높아져 이들의 수집

      보존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이때부터 비의 보존을 위한 비각이 세워지기 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영향을 받은 신라의 능묘에 비를 세웠으며, 고려시대에는 탑비를 비롯하여 일반의 신도비(神道碑) 등을

      많이 세웠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2년의 환조정릉신도비(桓祖定陵神道碑)를 비롯하여 태종 9년의 태조건원릉신도비(太祖健

      元陵神道碑) 등이 세워졌으나, 비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이후에는 능비(陵碑)의 제작 또한 없었으나 영조에 이르러 세종영릉표(世宗英陵表) 등 선왕의 능표(陵表)가 일시에 세워졌고

      정자각(丁字閣) 등 능묘의 부속 건축물과 함께 비각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세워진 비각은 단순한 보존의 기능보다는 능

      묘의 부속 건축물과 전체적 조화를 이루는 건축형태로 발전하였다.

 

     즉 비각은 비의 보존이라는 일차적 기능에서 비의 본래 목적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미적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능이 더하여졌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인 장방형으로 익공식(翼工式)의 공포가 주류를 이루나

      때로는 다포식(多包式)이나 민도리집을 쓰기도 한다. 4면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모두 인방 사이에 살대들만을 세워 안이 들

      여다보이게 한다.

 

      지붕은 네모지붕과 팔작지붕이 주류이고 처마는 겹처마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광화문에 위치한 고종즉위 사십년 칭 경기념비

      (高宗卽位四十年稱慶記念碑)의 비각에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05. 사당(祠堂)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한다.
     고려말엽 정몽주.조준등이 시행을 역설하였으나 불교가 성행하던 때라 실천하지 못하다가, 주자학(朱子學)
을 정교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들오와 시행되었으며, 그 근원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일부 사대부에서만 시행하다가, 선조(先祖) 이후부터 일반화되고 서인(庶人)들도 사당을 갖기 시작했다.

     사당에는 3년상을 마친 신주(神主)를 모시는데, 옛날에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사당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 위치는 정침(正寢) 동편에 3간으로 세워 앞에 문을 내고, 문 밖에는 섬돌 둘을 만들어 동쪽을 조계, 서쪽을 서계(西階)라 하

      여 모두 3계단으로 하였다. 사당안에는 4감(龕 : 신주를 모셔놓은 장)을 설치하여 4대조(代祖)를 봉안하며, 감 밖에는 장(帳)을

      드리우며 각 위패(位牌)마다 제상(祭床)을 놓고 그 위에 촛대 한쌍씩을 놓으며 최존위(最尊位)는 향상(香床)을 놓는다.

 

06. 서원(書院)

      조선중기 이후 명현(名賢)을 제사하고 인재(人材)를 키우기 위해 세웠던 민간 사학기관 (私學機關)이다.

      서원의 명칭은 당(唐)나라 현종(玄宗)때 궁중에 있던 서적(書籍)의 편수처이며, 여정전서원 (麗正殿書院).집현전(集賢殿)

      서원에서 유래한 것인데, 특히 주자(朱子)가 강론(講論)하던 백록동 서원(白鹿洞書院)이 유명하였다.

 

      처음에는 제사만 지내는 기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542년(중종 37) 경상도 풍기군수 주세붕이 관내 순흥백운동에 고려 유교

     의 중흥자 안향(?珦)의 옛날집이 있음을 알고, 그 곳에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모아 가르쳤다.

 

      이것이 사(祠)와 재(齎)를 겸비한 최초의 서원으로 백운동서원이다.
     그뒤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을 받고 토지
와 노비에 대한 면세.

      면역의 특권을 내렸다.


     이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으며, 때마침 쇠퇴해가는 향교(鄕校)를 대신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이 각처에

      설립 되었다. 초기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제사를 지내며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고, 시정(時政)을 비판하며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양적성장을 가져오면서 가져오면서 혈연.지연관계나 학벌(學閥).사제(師弟). 당파(黨派)
등과 연결이 되어,

      지방 양반들의 이익집단화가 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또한 양민이 서원의 노비로 들어가 군역(軍役)을 기피하고, 유생(儒生)

      들도 학문대신 붕당(朋黨)을 형성해 당쟁에 빠져 국가를 분열시키는 폐단을 가져왔다.

 

      따라서 영조.정조.철종등은 서원 정비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특권계급의 이해관계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후 1864년(고종 1) 대원군이 섭정하면서 서원에 대한 일체의 특권을 없애고 서원의 설치를 엄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를

      단행하여 사표(사표)가 될 만한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지금도 경상도 순흥에 수수서원(안향), 전라도 장성에 필암서원(筆巖書院 : 김인후), 경상도 선산에 금오서
원(金烏書院 : 길

      재), 경상도 예안에 도산서원(陶山書院 : 이황), 경기도 고양에 용연서원(龍淵書院 : 이덕형), 경상도 안동에 병산서원(屛山

      書院 : 유성룡) 등이 각지에 흩어져 있다.

 

07. 분묘(墳墓/grave)

      분묘의 형태는 시대와 나라, 지방, 문화생활, 계급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 하나 대개의 경우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의거하

      여 설치한다. 산을 뒤로두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며 좌측으로는 청룡(靑龍), 우측으로는 백호(白虎)-좌청룡우백호-를 앞의 주산

      (主山)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며 앞은 몇층의 단상(壇狀)을 만들고 주위에 호석(護石)을 설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사대부(士大夫)의 무덤 주위에는 망주(望柱 : 무덤 앞에 세우는 한쌍의 돌기둥)를 세우고 석인(石人 :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

      을 배치하였으며, 분묘 앞에는 상석(床石 : 제물을 놓기위해 돌로 만든 상)과 묘표(墓表)를 두고 신도비(神道碑), 묘비(墓碑),

      묘갈(墓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중(僧)을 제외하고는 토장(土葬)

      을 하여 분묘가 발달 하였다. 합장(合葬)을 할 경우 남편을 오른쪽, 부인은 왼쪽에 묻는데 이는 사자(死者)를 중심으로 하기 때

      문에 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반대가 된다. 이런 영향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것 같다.

 

     가. 묘소(墓所)

          묘소란 분묘의 소재지를 말한 것으로 족보에는 "묘(墓)"자만을 기록하고 좌향(坐向: 묘가 위치하고 있는 방향: 방위(方位)과

         석물(石物)등이 있을 경우, 또는 합장 여부를 기록한다.


        좌향(坐向)은 대개 '무슨좌(坐)'로 기록하는데 예를 들면 '자좌(子坐)'라 하면 자는 정북(正北)을 나타내
며 북을 등지고 있다

         는 뜻으로, 정남(正南)을 가르키는 것이다.



        좌우(左右)는 사자(死者)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묘를 바라보는 쪽에서는 정반대가 되므로 좌는 동
(東)쪽, 우는 서(西)쪽

         으로 보면 된다. 합봉(合封), 합묘(合墓)는 부부를 한 봉분에 합장했다는 말이고 쌍봉(雙封)은 같은 묘소에 약간의 거리를 두

         고두 봉분을 나란히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 묘표(墓表)

          묘표(墓表: 일명 표석이라고 하는데 고인의 관직 이름 호를 앞면에 세기고, 뒷면에는 사적 또는 비석을 세운 날짜와 비석을

         세운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무덤앞에 세우는 비석.

 

     다. 묘지(墓誌)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묘지를 잃어 버리는 사례가 종종있는데 그을 방지하기 위하

         여 금속판, 돌, 도판(陶板)에 고인의 원적과 성명, 생년월일, 행적, 묘의 위치 등을 새겨서 묘앞에 묻는 것을 말한다.

 

     라.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비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명이란 비에 새긴 글로서 명문(銘文),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고인(故

         人)의 성명, 본관, 원적, 성행(性行), 경력 등의 사적(事蹟)을 기술한 것이다.

 

     마.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앞, 길목에 세워 고인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을 향하여 세우는

         데, 신도(神 道)란 뜻은 사자(死者)의 묘로(墓 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서는 2품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
         왕의 신도비로는 건원릉(建元陵)의 태조 신도비와 홍릉(洪陵)의 세종대왕의 신도비가 있으며, 문종은 왕
릉에 신도비를 세우

         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이후에는 왕의 신도비는 세우지 않았다.

 

     바. 묘갈(墓碣)

          신도비와 비슷하나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에 세우는 머리부분이 동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해서 규모가 작고

         빈약하다.

 

8. 영당(影堂)

    한 종파(宗派)의 조사(祖師 : 한 종파를 세우고 그 종지(宗旨)를 열어 주장한 사람), 한 절의 개조(開祖), 또 이름난 인물의 화상

    (畵像)을 모신 사당. 영전(影殿).

 

09. 시호(諡號)

     시호(諡號)란? 왕 또는 종친(宗親).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에 까지 확대),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들 및 학문이

     뛰어나 존경 받은 유학자(儒學者)들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生前)의 행적(行蹟)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追贈)하는 이름

     을 말한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듯 하며 요(堯), 순(舜),우(禹) 등도 시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법(諡法)의 제도가 정해진 것은 주(周)나라 때인 듯 하며, 후에 진시황(秦始皇)의 명에 따라 일시 폐지하였다가 한(漢)

     나라 때에 다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 왕이 죽자, 지증왕(智證王)이라는 시호를 지어준 것을 시초로하여 조선 때까지 계속되

    었다. 절차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先祖)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禮曹)에 제출

    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 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조선의 관청)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봉상시정(奉常寺正: 정3품)과 홍문관의 응교(應敎: 정4품)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한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춘추시법(春秋諡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
자에 달했다.

    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組合)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숭문주의(崇文主義) 사회에서는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공(恭),양(襄),정(靖)과 무관에게는 충(忠),무

    (武),의(義) 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시호를 받는 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묘비(墓碑)에도 기입되

    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是非)와 논란(論難)이 많았으며, 뒷 날에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金宏弼: 문경공(文敬公)>,정여창<鄭汝昌: 문헌공(文?公)>, 서경덕<徐敬德: 문강공(文康公)>, 조광조<趙光祖:

    문정공(文正公)>,김장생<金長生: 문원공(文元公)> 등은 정2품의 벼슬이 못되었어도 시호를 추증받았다.

 

    무인(武人)의 시호로 가장 영예스러운 충무공(忠武公)은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이(南怡)·김

    시민(金時敏) 등 8명이나 있다. 또한 연산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들이다.

 

10. 공신(功臣)

     공신이란 국가니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등에게 주던 칭호이며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영작(榮爵:

    영예스러운 작위), 토지, 노비, 금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도 후대 하였다.


     1)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년(태조원년) 태조가 송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함.

 

     2) 정사공신(定社功臣)

         1938년(정종 즉위년) 정도전(鄭道傳), 남은, 유만수 등이 정종의 동생인 방석(芳 碩)을 세자로 옹립하려다가 주살(誅殺)되

         고 난뒤, 그에 대한 공이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함.

 

     3) 좌명공신(佐命功臣)

         1400년(태종 원년) 회안대군(懷?大君:방간(芳幹))의 난을 평정시킨 신하들에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공신을 책록 하였다.

 

     4)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년(단종 원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황보인, 김종서 및 안평대군 등을 주살하여 세종의 총신(寵臣)을 제거한 공으로

         책록됨.

 

     5) 좌익공신(佐翼功臣)

         1454년(세조 원년) 정인지, 한명회, 권남 등이 단종을 폐하고 세조(世祖)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 됨.

 

     6)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년(세조 13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 함.

 

     7) 익대공신(翊戴功臣)

         1468년(예종 즉위년) 남이, 강순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 하여 이들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운 신숙주, 한명회 등에게 내린 훈명

         (勳名).

 

     8) 좌리공신(佐理功臣)

         1469년(성종 2년) 신숙주, 한명회 등의 신하들이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 하여 공으로 내린 훈명(勳名)이다.

 

     9) 정국공신(靖國功臣)

        1506년(중종 원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중종반정을 이룬 공으로 책록 됨.

 

     10) 정난공신(定難功臣)

           1507년(중종 2년) 이 과(李 顆)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 됨.

 

     11) 위사공신(衛社功臣)

           1546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 임, 등 대윤파를 몰아낸 공으로 내린 훈명.

 

     12) 광국공신(光國功臣)

           1590년(선조 23년)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세계가(世系)가 잘못기록된 것을 고친 으로 내녔던 훈명.

 

     13) 평난공신(平難功臣)

           1589년(선조 22년) 정여립의 모반기미를 박충간(朴忠侃)이 알아채고 상소하여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14) 호성공신(扈聖功臣)

           1592년(선조 25년)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으로 책록.

 

     15) 선무공신(宣武功臣)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모든 대신들이 나라의 중흥에 일조를 하였다 하여 책록.

 

     16) 청난공신(淸難功臣)

           1596년(선조 29년) 이몽학이 일으킨 난을 홍가신(洪可臣)이 평정한 공으로 책록.

 

     17) 위성공신(衛聖功臣)

           1613년(광해군 5년) 병자호란 중에 광해군을 수종한 공으로 책록.

 

     18) 익사공신(翼社功臣)

           1613년(광해군5년) 이이첨, 정인홍 등이 모해하여 임해군, 영창대군, 김제남 등을 살해한 공으로 내린 훈명이다.

 

     19) 정운공신(定運功臣)

           1613년(광해군 5년) 정인홍 등이 모함하여 유영경(柳永慶)을 처형한 공으로 책록.

 

     20) 형난공신(亨難功臣)

           1613년(광해군 5년)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김직재 등을 모반협의로 처형시킨 공으로 책록 됨.

 

     21) 정사공신(靖社功臣)

           1623년(인조원년) 김류, 이귀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

 

     22) 진무공신(振武功臣)

           1624년(인조 2년) 이 괄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공으로 책록.

 

     23) 소무공신(昭武功臣)

           1627년(인조 5년) 이인거가 일으킨 난을 적발한 공으로 책록.

 

     24) 영사공신(寧社功臣)

           1628년(인조 6년) 유효립, 정심 등을 죽이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록.

 

     25) 영국공신(寧國功臣)

           1645년(인조 22년) 심기원의 역모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명.

 

     26) 보사공신(保社功臣)

           1680년(숙종 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훈명.

 

     27) 부사공신(扶社功臣)

           1723년(경종 3년) 임인(任寅)의 옥사를 일으키며 노론을 제거한 공으로 내린 훈명.

 

     28) 분무공신(奮武功臣)

           1728년(영조4년) 이인좌, 정희량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 등에게 내린 훈명.

 

11. 정려(旌閭)

      특별한 행실에 대하여 국가에서 내려주는 표창인데,
      충신(忠臣).열녀(烈女).효자 등을 표창하고 후세들에게 길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였다.

 

12. 친족(親族)

      혼인·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는 혈족·인척 등의 총칭. 친족관계는 개인을 관련점으로 전개되는 관계로서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한국에서는 배우자·혈족·인척을 친족이라 하고,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를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민법 767·777). 친족관계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 부양관계·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의 종류]

1).혈족

    자연적인 혈연이 있는 자연혈족과 법률상 의제(擬制)된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형제자매·숙질(叔姪)이 해당된다.
   단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모(母)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부(父)와의 관계는 인지(認知)
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직계비속을 방계(傍係)혈족이라 한다(768).

  이 밖에 사실상의 혈연은 없으나 입양·혼인에 의하여 법률이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로 인정한 법정 혈족이 있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소멸되나 사망한자와 관련된 생존자와의 관계는 소
멸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사망한 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그 예이다.

 

2).인척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계원(系源)으로 한다(769).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또한 법정혈족 관계였던 계모자관계·적모서자(嫡母庶子)관계는 1990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인척관계에 포함하게 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775).

 

3).배우자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고 하며,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관계는 친족이긴 하지만 촌수는 없으며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부부의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배우자가 재혼하였을 경우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4).촌수(寸數)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체계. 법률용어로는 친등(親等)이다.
    촌수가 가까우면 먼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이다.

    형제· 자매는 2촌이며,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사이에서는 촌수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간이며, 3촌의 자녀들은 4촌이다.

 

    촌수 중 짝수는 나와 같은 형제항렬(4촌·6촌·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숙항렬로 숙질(叔姪: 아저씨와 조카) 관계가 이루어진다.

    촌수가 친족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8촌까지인데, 이것은 조상제사를 지낼 때 4대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관련

    이 있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고 한다.
    친족 호칭으로는 조(祖)·숙(叔)·형(兄)·질(姪)·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기도 하고, 종(從)·재종(再
從)·삼종(三從) 등으로도

    사용한다.

 

    촌수는 어떤 친척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고유의 제도이다.

 

13. 항렬(行列)

      친족집단 내에서의 계보상 종적(縱的)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 전통적 친족제도에서는 각 세대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름

      글자 가운데 항렬자로 같은 자를 넣음으로써 계보상 거리에 의한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종적인 세대에서 형제관계에서의 같은 항렬은 동항(同行), 아버지와 같은 세대는 숙항(叔行), 조부와 같은 
세대는 조항(祖行),

     아들과 같은 세대는 질항(姪行), 손자와 같은 세대는 손항(孫行)이라고 한다.


     항렬자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글자는 오행(五行),오상(五常),십간(十干),수(數)이며, 이것의 순서에 따라 각 
세대마다 차례로

     사용하고 순서가 다 되면 다시 반복된다. 성명 3자만 보면 어느 성씨(姓氏) 몇 대손인가를 알 수 있는 독특한 작명제도로 쓰였

     으나 오늘날에는 한글이름, 예쁜 이름을 찾는 경향이 있어 항렬을 따지는 예가 점점 줄어져간다.

 

14. 호당(湖堂)

      조선 세종때, 장래가 촉망되는 젊고 재주있는 문신들에게 국가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수양(修養)과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하던 곳으로, 독서당(讀書堂)이라고도 한다.


      1446년(세종 28)에 집현전학자인 부교리(副교리 : 정5품) 권채.저작(著作 : 정8품) 신석견. 정자(正字 : 정9
품) 남수문등을 세

     종이 친히 불러 [너희들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장래가 매우 촉망된다.

 

      지금부터 벼슬을 그만두고 각자 집에서 편안히 독서에 전념하여 장래를 기약하도록 하라]고 분부하고 사가(賜暇 : 휴가를 줌)

     를 내렸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당시 대제학(大提學)이었던 변계량(卞季良)이 책임을 맡고, 장의사(藏義寺)에 장소를 정해 문신

     들을 선정하여 공부시켜 많은 인재를 배출해냈다.


      1456년(세조 2) 집현전이 폐지되면서 독서당도 함께 폐지되었으나, 1469년 성종(成宗)이 즉위하면서 집현
전 제도를 회복하

     고 다시 사가제도(賜暇制度)를 부활하였다.

 

      그러나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또다시 독서당이 폐지되는 등 우영곡절을 겪다가 1517년(중종 12)에 한강연

     안에 있는 두모포(豆毛浦 : 지금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독서당을 신축하고 독서(讀書)를 실시하면서 호당(湖堂)이라 하였

     다. 임진왜란 때 병란으로 인해 불타 없어지고, 광해군(光海君) 때 다시 복구했으나 병자호란 때 없어졌다.

    

15. 경조문 서식

      1).결혼시

           축  성전(祝 盛典

           축  성혼(祝 聖婚)

           축  화혼(祝 華婚)

           축  결혼(祝 結婚)

 

      2). 회갑연

           수 의(壽儀)

           축 의(祝儀)

           축  희연(祝 禧宴)

           축  수연(祝 壽宴

           축  회갑(祝  回甲)

 

      3). 사례(謝禮)

           비 품(菲品)

           박 사(薄謝)

           미 충(薇衷)

           약 례(略禮)

          박 례(薄禮)

          

       4). 초상(初喪)

            전 의(奠儀)

            근 조(謹弔)

            부의(賻儀)

            조의(弔儀)

            향촉대(香燭代)

 

      5). 대소상(大小祥)

           비 의(菲儀)

           비 품(菲品)

           비 전(菲奠)

           박 의(薄儀)

           향 전(香奠)

           전 의(奠儀

 

      6). 축하(祝賀)

           축 입선(祝入選)

           축  당선(祝當選)

           축  영전(祝榮轉)

           축 우  승(祝優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