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밀사’ 주역 이상설 선생, 서거 96년 되도록 국적 회복 못해
[경향신문] 청주 | 천영준 기자 cheonkiza@kyunghyang.com
입력 : 2013-04-28 22:27:50ㅣ수정 : 2013-04-28 22:27:50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폭로한 ‘헤이그 밀사 사건’의 주역인 보재 이상설 선생(1870~1917·사진)이 서거 100년이 다되도록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이재훈 기획이사는 “지난 22일이 보재 선생 96주기였다”며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고 28일 말했다.
그는 “2009년 4월부터 선생의 국적 회복 구비서류를 갖춰 국가보훈처에 국적 찾기 신청을 했으나 후손이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지금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국가보훈처에 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직계비속이 없는 보재 선생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신청자격을 후손으로 제한하지 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도 국적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법안 절차가 복잡하고 선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설 선생은 1870년 충북 진천읍 산척리에서 태어났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이준·이위종 열사와 함께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국권 회복을 국제여론에 호소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1917년 47세의 나이에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1962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는 1971년 숭모비를, 1975년 사당인 숭렬사를 건립해 해마다 추모식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숭렬사에서는 서거 96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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