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서원철폐
↑흥선대원군 이하응 화상(興宣大院君李昰應畵像)
1868년 10월 18일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은 전국에 걸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당수 서원들의 철폐령을 내렸다. "진실로 백성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현을 제사하는 곳인데 오늘날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대원군의 말은 서원 철폐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당시 서원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도 조세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원군은 집권과 동시에 전국의 서원에 대한 조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사사로이 서원을 짓는 일을 금지하였으며, 수많은 서원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65년 3월에 이루어진 서원중의 대표적인 화양동 서원과 만동묘를 철폐한 것이다. 이에 양반 유생들과 조정의 관료들까지도 반대하였으나 대원군은 더욱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1868년에는 사액서원 이외의 모든 서원의 철폐를 명령하여 1871년에는 700여 개의 서원 가운데서 47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했다. 이 조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였으나 결국 유생들이 대원군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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