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영강사 향토문화유산 고시
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 : 2010. 12. 24.)에 따라 나주시향토문화유산(지정구역 포함)으로 지정키로 심의된 문화유산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나주시공고 제2011-166호, 2011. 3. 31. ~ 4. 19.)를 거쳐 나주시향토문화유산(지정구역 포함)으로 지정하고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 7. 26.
나주시장
1. 지정고시 내용
가. 나주시향토문화유산 지정 : 14건(錦社亭, 褒忠閣, 歸來堂, 永泰閣, 함평이씨 참판공문중 소장고문서, 榮江
祠, 月井書院, 景賢書院, 구 금남금융조합, 구 왕곡공립심상소학교, 구 나주잠사, 남평 주조장, 죽림사 석불좌
상, 운흥사 석불좌상)
2. 지정고시기간 : 나주시보 고시일로부터 30일간
3. 지정일자 : 시보 고시일
4. 지정고시 세부내용
가. 나주시향토문화유산 지정내용
●榮江祠
◇지정번호 : 제18호
◇소재지 : 나주시 영산동 39-8번지
◇토지소유자 : 경주이씨 성암공파 나주대종중(영강사)
◇지정구역 : 나주시 영산동 39-8번지 667㎡
◇시대 : 1712년 최초 건립, 1956년 재건
◇지정사유 : 영강사는 경주이씨 명현선조 6위를 享祀하는 祠宇로, 1712년(숙종38)에 창건하였다.
건립 당시에는 기묘명현(己卯名賢) 이해(李蟹, 1468~1525)와 조카 李永祐, 이해의 증손이자 효행으로 이름이 높던 李有慶(1543~1609) 3인을 배향하였다. 그 후 1722년에 강당을 지어 사우가 아닌 ‘서원’의 구색을 갖추었고, 1732년에는 李黿(? ~1504)을 추배하였다.
이원은 김종직의 제자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나주로 유배 왔던 인물로, 그의 배향을 계기로 영강서원은 경주이씨만의 문중서원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났다. 영강사는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문중사우이지만 향촌사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당대의 나주사회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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