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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구강보건협회(전 대한치과협회) 연혁

야촌(1) 2011. 6. 25. 23:42

 창립목적 및 연혁

 

창립목적

본 협회는 국민의 구강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역학조사 구강보건진료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    혁

1967년  6월 19일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범국민단체의 발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 金周煥 교수실에서 창립준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창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준

               비 위원장에 金周煥, 부위원장에 池憲澤, 총무 金永熏, 기획 朴光振, 학술 朴基哲, 섭외 金晃中씨 등 6

              인을 선출.

1967년  6월 29일    보건사회부 회의실에서 金周煥 창립준비위원장, 池憲澤 부위원장,金永熏 총무, 朴光振 기

               획, 金晃中씨 등 보건사회부 金南奎과장, 金雲卿계장이 회의를 갖고 취지문을 채택하였으며, 정관초안

               심의를 완료.

1967년  8월 23일   발기인 95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쎄미나룸>에서 창립총회를 위한 간담회 개최.

1967년 9월 23일   창립총회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吳元善(국회의원)씨를 선출

              하고, 부회장에 李永玉, 許溶, 이사장에 金周煥, 감사에 朴鎔德, 尹裕善씨를 각각 선출했으며, 이사진의

             구성은 회장단 및 이사장에게 위임.

1967년 11월 14일  창립총회에서 이사선출을 위임받은 회장단과 이사장은 상무이사 7인과 이사 11인을 선출하여

              제1대 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

1968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119번지(서울 특수빌딩 2층)에서 사 무실 입주식을 갖고 회무를

               개시.

1968년  7월 20일   각 시도에 지부를 조직하여 국민구강보건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지부결성준비위

               원장회의를 본협회 사무실에서 개최.

1968년 10월 22일  보허 제831호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취득.

1968년 12월 2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1호로 등기.

1969년  4월 14일  사무실을 중구 다동 152번지(다동빌딩)로 이전.

1969년 11월 15일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 임원을 유임시키고, 부회장 2인을 3 인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具哲會(락희화학공업사 사장)씨를 부회장으로 선출.

1971년 1월 13일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가 35-1(영한빌딩 301호)로 이전

1972년 1월 22일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許愼九(주식회사 럭키사장)씨를 부회장으로, 柳陽錫씨를 감사로

              각각 선출

1977년 2월 26일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 3인을 약간 명으로 조정하는 등 정 관 제15조를 개정.

1978년 2월 18일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丁達秀씨를 감사로 선출하고, 본 협회 회계년도를 3월 1일부터 익

              년 2월말까지로하는 정관 제51조를 개정.

1978년 7월 22일   吳元善 회장이 1978년 5월 30일 별세함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를 국립의료원(스칸디나비아

              구락부 회의실) 에서 개최하고, 본 협회 정관 제22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鄭熙燮(국회의원)씨를 제6대

              회장으로 보선.

1980년 3월  8일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鄭熙燮 회장을 유임시키고, 具滋學(주식회사 럭키회장)씨를 부회

              장으로 선출.

1982년 3월 6일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李永玉씨를 제8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丁達秀씨를, 감사

              에 金基爀씨를 선출.

1985년 3월 2일     제1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李永玉 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 피선되어, 정관 제22조

              규정에 의거 許溶(삼일제약주식회사 사장) 씨를 회장으로 보선.

1986년 3월 8일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許 溶 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유임시키고, 許愼九(주식회사 럭키

              사장)씨를 부회장으로 선출.

1987년 3월 7일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柳陽錫 감사를 부회장으로, 감사에 李鍾守씨를 각각 선출.

1988년 3월 5일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金東順씨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金基爀(전, 감사), 張英信

              (애경산업주식회사 사장) 씨를 부회장으로, 李在賢(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씨를 감사로 선출.

1990년 3월 3일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金周煥씨를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丁達秀, 柳陽錫, 金晃

              中, 張英信씨를 부회장으로, 崔有鎭씨를 이사장으로 선출. 李在賢씨를 감사로 선출.

1991년 5월 10일   정관 제22조에 의거 曺圭聲(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씨를 조사연구이사로,金東崎(김동기치

              과의원장)씨를공보이사로 각각 보선.

1992년 2월 29일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金周煥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이사장, 감사를 유임시키고, 이사선

              출은 회장단에게 위임.

1993년 3월 13일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장제도를 신설하는 정관을 개정.

1993년 11월 6일   본 협회 산하에 치아건강식품위원회 구성.

1994년 3월 12일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 丁達秀씨와 부의장 金基爀씨를 선출하고, 金周煥씨를 제13

               대회장으로 선출함과 아울러, 李在賢씨 金鍾培씨 崔有鎭씨 張英信씨를 부회장으로, 李萬燮씨를 이사장

              으로 선출

1994년 12월 28일 치아건강식품위원회 규정(안)을 심의하고 위원장에 崔有鎭씨, 사무총장에 申承澈씨를 선임.

1995년 4월 7일    구강보건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白大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

              수)이사, 부위원장에 金英秀씨를 선임.

1995년 4월 30일   사무실을 중구 봉래동 1가 82 (화신빌딩 503호)로 이전.

1995년 7월 4일    국제치아보호협회(TSI)와 한국지부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

1995년 11월 8일  국제치아보호협회(TSI)와 한국지부(TSK)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태제과(주), 롯데

               제과(주), 동양제과(주) 3사와 등록 상표인가 협정에 관한 계약체결.

1996년 3월 9일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 협회의 대표권자가 법률상 2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

              어 이사장의 직위를 삭제하고, 부회장 4인을 2인으로, 상무이사회의를 폐지하였으며, 국제부 신설과 임원

             의 임기를 2년에서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지부 설립과 대의원 수 증원, 위원회 구성 등 명칭

            삽입 및 배열조정 등 정관을 개정하고, 의장에 丁達秀, 부의장에 金基爀씨를 유임시켰으며, 金周煥씨를 제

           15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李在賢 張英信씨를 부회장으로, 柳陽錫 李鐘守씨를 감사로 각각 선출.

1996년 4월 12일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의 특정사업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와 업무에 관한 자문기구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崔有鎭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씨를 위촉하고, 자문위원으로 朴基哲(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金鐘培(서

              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金瑞東(동진치과의원장)씨를 각각 위촉.

1997년  3월 8일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李鍾守감사의 별세로 梁源植씨를 감사로 보선.

1998년  3월 7일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柳陽錫씨와 梁源植씨를 감사로 선출.

1999년  3월 6일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에 丁達秀씨를, 부의장에 玄天燮씨를 선출하고, 회장에 金周

                煥씨를, 부회장에 李在賢씨와 崔有鎭씨를 각각 선출.

2000년  3월 18일 제3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부의장에 朴重赫씨를 선출하고, 감사에 柳陽錫씨와 梁源植씨를

               각각 선출

2001년  3월 10일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 협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구강보건협회로부터 사단법인 대

               한구강보건협회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하고, 부회장에 李蔓燮씨와 金鐘培씨를 각각 선출함과 아

              울러, 이사선출은 회장단에 위임하였음. 이사회의 담당부서로서 정보통신부 조사연구부를 신설키로 결의.

2001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가 본 협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구강보건협회로부터 사단법인 대한구강보건협회

               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을 승인

2001년  3월 31일 본 협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구강보건협회로부터 사단법인 대한구강보건협회로 변경하는

               정관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등기

2002년  3월 9일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으로 朴重赫씨를, 부의장으로 黃海淳씨를 선출하고, 제17대

               회장으로 李在賢박사를, 부회장으로 李萬燮씨와 金鍾培씨 및 崔有鎭씨를 선출함과 아울러, 이사의 선

              출은 회장단에 위임. 감사로 梁源植씨와 鄭在奎씨를 각각 선출하고, 金周煥 박사를 명예회장으로, 丁達

              秀씨와 柳陽錫씨를 고문으로 각각 추대.

2003년 3월  8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로 金鐘悅 박사와 鄭在奎 박사를 선출.

2005년 2월 22일 본 협회 사무실을 덴탈프라자빌딩 308호로부터 207호로 이전.

2005년 3월  5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으로 李在賢 박사를, 부의장으로 李蔓燮 박사를 선출. 제18대

              회장으로 金鐘培 박사를, 부회장으로 崔有鎭 박사와 白大日 박사 및 金光洙 박사를 각각 선출하고, 이사

             선출은 회장단에 위임.

2006년 2월 14일  이사회에서 총무이사로 韓文盛 박사를, 사업이사로 宋根倍 박사를, 이사로 金英禧 석사를 각

              각 선임.

2006년 3월  4일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로 金鐘悅 박사와 鄭在奎 박사를 선출.

2006년 6월 30일 협회의 사무실을 덴탈프라자빌딩 207호로부터 409호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