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한국의전통문화

종중의 의미와 종류?

야촌(1) 2011. 5. 15. 13:14

■ 종중의 의미와 종류?

 

1.인류학[宗中]

흔히 종중, 종친회, 친족회, 문중, 문회(門會),유복친, 가문등등 단체가 사회적 실체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

 

2.종중[宗中]
종중은 가장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종중의 개념은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 관습에 따른 것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 오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 체이다.

 

또 종원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로 제한되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미성년자 및 여자와 출계자는 제외되며, 또 종원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종중에서 탈퇴 할 수도 없으며, 종중도 종원을 축출할 수 도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서 성년 여성들에 대하여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총회 결의는 장차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서 "적법한 종중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수행해 왔던 분묘 수호 및 제사 같은 종중 내 행사에서 여성의 의무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종친회[宗親會]

종친회는 글자그대로 같은 성을 가진 일가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친회는 재산관리나 제사를 맡을 수 없지만 오늘에 있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가급적이면 이를 나누어 명칭을 개선하여야 할 것 같다.

 

4.문중[門中]또는 문회[門會]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父系血緣集團)으로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한다.문중은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5.유복친[有服親]

유복친이라 함은 문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것으로 같은 고조(高祖)의 자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의 촌수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멀어도 8촌을 넘지 않는다.

유복친이란 문중의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사람들이 모두 상복(喪服)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

 

6.가문[家門]

가문은 대체로 유복친 집단을 가리키나 그보다 넓은 범위의 혈족집단인 문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가문(문중,유복친)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종손은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문장은 나이 많고 학덕이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는 학덕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종손 ·문장은 종신직(終身職)의 성격을 띠며, 문중에는 문장의 감독하에 문중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유사(有司)가 있다.

또한 문중재산을 관리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보통 1년 1회)는 문중의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회(宗會)에서 처리한다.

 

문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참석자격은 일반적으로 성년 남자이고, 의안(議案)의 결정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할 것이나, 실제로는 문장이나 문중의 연장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문중제례(門中祭禮)의 재원(財源)은 전답(田畓) ·임야 등인데, 이것을 위토(位土)라 한다. 위토에서의 수입은 조상의 제사, 묘지(墓地)의 수축, 석물(石物) 즉 비석 ·상석(床石) 등의 건립, 족보의 간행 등에 사용될 뿐 자손들의 생계 보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각각의 명칭은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종중(宗中)으로 통일한다.

 

종중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친족단체로서 저절로 성립하며 또한 일정한 자의 후손이 전멸될 때까지는 절대로 소멸하지도 않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다. 또한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단계의 종중에 자연히 속하게 되며 본인이 싫다고 하여 탈퇴도 되지 않는다.

 

본인이 조상으로부터 어느 단계의 종중에 속하게 되는지는 종중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연발생적 단체인 종중은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서, 종중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와 관련한 외부에서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 종중과 문중 사전적 의미

 

1.종중의 사전적 의

종중은 고려말 조선초에 중국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생긴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종중은 혈연에 의한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종중의 규약인 종약(宗約)은 반드시 명문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종중의 성립에는 필요한 요소다.

종약에는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 등에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립한 종중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식상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르지만,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종중의 재산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종중의 종원이 집합체로서총유(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설립등기된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단독소유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종중은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종중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이렇듯 종중에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가의 자손이나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이론에 의해 선의든 악의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종중은 종원이 모두 죽고 후사가 없을 때는 소멸하지만 1명의 종원이 남아 있어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문중의 사전적 의미

종족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누었을 때 문중은대종에 속하며, 남계 혈통 전체를 가리키므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한다.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제일 큰 종가인 대종은 당내(堂內:8촌 이내의 일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포괄하게 된다.

 

문중은 시조 중심과파시조(派始祖) 중심으로 묘소·제실·제각을 두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위토답(位土畓)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중재산의 관리와 처분 또는 특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각 문중은 구성원인 종원들이 모여 총회(總會)를 갖는데, 이를 종회(宗會) 또는 문회(門會)라고 한다.

 

종회와의 구별을 위해 총회(總會)를 종계(宗契)라 부르기도 한다.

종계는 시조 중심인 대종계와그 이하의 소종계가있다.소종계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수가 많고, 중시조가 더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시조를 중심으로 중종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총회인 종계의 모임에는 종원 중 남자 성인들만이 참석하고 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시제(時祭)가 끝난 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중 내에는 보통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중시조 또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등을 두며 자손이 번성하거나 높은 벼슬을 많이 한 명문거족에게는 종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종회나 문회에는 종손이 있다. 종손은 종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조상의 직계손으로 종가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가묘를 지키고 시제를 주관하는 등 종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3.종중과 문중 요약

 

1.종중

공동 선조의 후계중 성년이상의 남자, 우리나라에서 남계(男係)의 혈족을 일족이라 칭하고, 그 일족중에 대,소의 분파가 있고 서로 단결하여 선조의 제사를 영위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습속이 있다. 이 단체가 바로 종중이다.

 

2.문중

문중은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상을 모신 피를 나눈 혈족집단을 이야기한다.

동성 친척이나 또는 일가와 같은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종가는 문중의 중심이 되는 맏아들 즉 종손 집안을 이야기한다.

 

전통사회에서 문중의 중심은 학문이 깊었거나 벼슬이 높았던 종가에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문중과 종가는 혈족의 결속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구심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3.결론

사전적 의미로서의 종중과 문중의 뚜렷한 차이점은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종중은 씨족 전체를 말한다고보고, 문중은 그 하위 개념으로 종중에 여러 갈래의 분파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분파를 문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하다.

 

종중의 성
여기서 종중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종중 재산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법률적 분쟁이 있어 왔기 때문이며 향후 우리종중이 종중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함이다.


종중은 법률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단을 말한다(예: 종중, 교회, 동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총유(總有)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 사원(종중의 구성원)은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이 없다(제275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가 된다(제278조).

 

또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민사소송법 제48조), 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30조 1항)도 인정된다.

종원의 자격

종중의 기본적 구성원으로서 종중원(宗中員)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되는 것이나 종중 소유 재산의 법률적 문제와 연관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일제시대에 종중 소유의 성질이 공유(公有) 또는 합유(合有)라면, 그 권리자는 종중원(宗中員) 전원인지 아니면 가(家)를 대표하는 호주(戶主) 혹는 가장(家長)만 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고등법원은 일관하여 종중에 속하는 가(家)의 가장(家長)인 호주(戶主)만을 권리자로 보았다.

그리고 친족회(종중원)의 구성원으로는 여자를 인정하였지만, 재산과 관련한 종중의 구성원, 즉 종중 공동소유권자로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종중에 대한 법률문제는 주로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다. 이러한 종중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관습 내지 관습법을 내세워 개별적·단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종중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각 가(家)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종중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종중에서 선영에 대한 제향을 받드는 등 의례적인 것일 때는 구분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종중에 대한 범죄행위

단순히 사적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종래 일제강점기 때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나라의 근본질서를 유지해온 모든 법률의 원친이 되는 종중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한 범죄는 종중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여 종중 재산이나 종중 위상을 해롭게 한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범죄자로 인정하여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으로서 이는 한국인의 오랜 관습을 지켜주는 것으로 형법상에도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대표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재산의 소유 및 관리권을 누구 앞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따른다.

우선 종중의 대표자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종손(宗孫)과 문장(門長)·도유사(都有司) 등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기록이 많은데 참고삼아 몇 가지를 소개한다.

 

◇종중 재산의 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종중 규약에 따라 종회의 결의로 하고, 소집권자는 종장(문장)이며 이들

    이 소집을 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그러나 종장 등이 불응할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소집을 할 수 있

    다.

 

   그리고 결의권 자는 성년인 호주이며 미혼자나 생계비독립자라도 무관하다. 비 종중원을 관리자로 선출하는 예

   는 없다.   (1938.8.20. 중추원서기장관 회답)

 

◇종중 공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관리방법을 정하기 위해 종장 또는 유사가 각 공유 자에게 적법한 종회 소집을

    통지한 이상, 출석자만으로 한 결의는 궐석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궐석자가 결의 직후에 이의를 제기하거

    나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1920.7.7. 정무총감 회답)

 

◇조선의 관습에서 종중에 관한 대표자는 종손만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종중의 대표는 문장이 맡아도 제사

     에 대해서는 종손이 대표하고 종중재산에 관해서는 특별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다.

 

     종중 재산에 관한 대표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종중의 협의로 선임하고 그 방법은 종중 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한

     다.  (1923.10.23. 중추원 서기장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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