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暗行御史)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관의 치적을 살피고, 백성의 질고를 실제로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했던 임시 관직이다. 암행어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4월 암행어사를 각 도(道)에 보내다”라고 기록된 1509년(중종 4)의 《중종실록》이다.
그러나 선조 때까지는 암행어사에 대한 비판이 강하여 별로 파견하지 못하다가, 인조 때부터 점차 제도화되었다. 암행어사는 보통 당하관(堂下官)으로 젊은 시종신(侍從臣 : 臺諫·言官·淸要職) 중에서 뽑았는데,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의정부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천거하면 왕이 선정하여 임명했다.
봉서(封書)· 사목(事目)· 마패(馬牌)· 유척(鍮尺) 등을 수여하였는데, 배명 즉시 집에 들르지 못하고 남대문을 나서야 뜯어보게 되었던 봉서에는 신분표시와 임무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목(事目)은 암행어사의 직무를 규정한 책이고, 마패는 역마(驛馬)와 역졸(驛卒)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이며, 유척은 검시(檢屍)를 할 때 쓰는 놋쇠의 자[尺]이다.
이들이 행차할 때는 선문(先文 : 지방에 출장할 때 관리의 도착 날을 그 지방에 미리통지한 공문)을 사용하지 않고 폐의파립(弊衣破笠)으로 암행하여 수령의 행적과 백성의 억울한 사정 등 민정을 자세히 살펴, 필요할 경우에는 출도[出道 : 로종(露蹤)]하였다.
비위(非違)·탐오(貪汚) 등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 그 죄질에 따라 관인을 빼앗고 봉고파직(封庫罷職)하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임시로 형옥(刑獄)을 열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임무가 끝나면 서계(書啓 : 繡啓)에 수령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별단(別單)에 자신이 보고들은 민정과 효자·열녀등의 미담을 적어 국왕에게 바쳐 지방행정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1892년(고종 29)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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