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선조문집

벽오유고해제[碧梧遺稿解題]

야촌(1) 2010. 11. 20. 23:22

필자 소장본

 

 

 

1. 문집개요

문집명 : 碧梧遺稿
벽오유고 (碧梧遺稿)(17c)
간략서지 奎 15711碧梧 李時發의 문집. 1책.
간략해제 ≪벽오유고≫는 현재 몇몇 필사본이 전하고 있는데 가장 완성된 체제 를 갖춘 것은 후손 李春熙씨의 家藏本이다. 가장본은 원집 7권과 부록 1권‚ 합 4책의 필사본으로‚ 賦·詩·疏箚·啓辭·箋·書·祭文·上樑文·雜著·謾記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장본의 편찬 연도는 미상이며 현재 ≪韓國文集叢刊≫ 74권에 영인되어 있다.

<규 15711>본은 권3 疏箚에서 권6 雜著에 들어있는 여러 글 가운데 일부를 필사한 1책이다. 책 뒤에 ‘소화 4년 7월 진천군 李景鍾이 소장한 사본을 등사하였다’는 짤막한 기록이 있으므로 1929년에 필사되어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목과 차례 등이 가장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도 표기 등이 다른 사례가 있으므로 書誌 검토 작업이 필수적이다.

 

 2.저자소개

편저자 이시발 (李時發)
저자개요 1569년(선조 2)-1626년(인조 4), 
자(字) : 양구(養久)‚ 
호(號) : 벽오(碧梧)‚
시호(諡號) : 충익(忠翼).
본관(本貫) : 경주(慶州)‚ 
부(父) : 이대건(李大建)‚ 
조부(祖父) : 이경윤(李憬胤)
모(母) : 안동김씨(安東 金氏) 김도(金燾)의 딸
저자내용 이시발은 일찍이 부친을 여의였으나 1589년(선조22)에 문과에 급제 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明나라 군대의 接伴官‚ 都體察使 柳成龍의 從事官으로 활약하였다. 1594년 명나라 장수 陳雲鴻을 따라 日軍에 들어가 군영을 정탐하기도 했으며‚ 李夢鶴의 난 때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分戶曹參議로 명군에 보내는 군량미를 관장했으며‚ 이후 경상도·함경도 관찰사로서 국방 강화에 힘썼다. 광해군 연간에 廢母論에 반대하여 일시 사직하였으나 여진족과의 갈등이 심화된 1619년(광해군11)에는 贊畫使로 임명되어 평안도·황해도 지역의 민폐를 개선하고 軍備를 강화하였다. 이때 부하를 사형한 일 때문에 사직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한성부 판윤 등을 역임하였고 李适의 난 때 體察副使로 공을 세웠다. 남한산성의 役事를 감독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탁월한 능력으로 여러 난제 를 잘 해결한 실무 관료였으며 글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忠翼이다.

 

 3.내용개요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594. 사간원 언관으로 있을 때 올린 啓辭이다. 집의 申欽 등이 상소를 올려 鄭澈이 崔永慶을 죽인 일을 논척하고 이에 대해 鄭曄이 정철을 변호한 사건이 있었다. 이 일에 대해 이시발이 지금의 급무는 왜적을 토벌하는 것이니 그런 논쟁은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였다.
乞解分戶曹堂上疏(2)‚
第 三疏(3)
1598. 身病 등을 이유로 分戶曹堂上을 사양하는 상소들이다. 가장본에는 1599년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辭慶尙監司疏(5) 경상 감사를 사양하는 상소이다.
箚子(6) 1611. 비변사의 兩南舟師 句管堂上을 사양하며‚ 舟師의 復設에 대한 의견을 올린 차자이다. 1600년(선조33)부터 강화되어 온 주사가 근래 해이해진 것은 上番兵에 드는 경비 때문이니 이를 줄여야 주사가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時宜로 보아도 都城 宿衛보다는 변방의 강화가 우선이라 하였다.
上疏(9)‚ 再疏(11) 1619. 贊畫使를 사양하는 상소들이다. 이때 이시발은 庭請에 불참한 일 때문에 논척받아 待命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북변에서 여진족에게 패하고 체찰부사 張晩마저 身病을 고하자 특명으로 찬획사의 직책을 내렸던 것이다.
箚子(12) 1620. 평안도와 함경도의 민폐와 개선책을 논한 차자이다. 여진과의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진달하면서 정부에서 제 시한 赴防軍에게 田1結을 復戶하는 정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하였다. 시정책으로 일단 각종 賦役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고‚ 兩西의 공물을 쌀로 대신하여 防納을 없애고‚ 양서의 쌀은 군량으로 쓰고 부족분은 兩湖에서 보충할 것을 제 안하였다.
上疏(15) 1621. 본인과 老母의 身病 때문에 벼슬을 사직하는 상소이다.
箚子(17) 1621. 변방의 守城策에 대해 아뢴 차자이다. 여진에 대항하는 전술은 山城 운용인데 西路의 산성이 허술하니 義州는 外城의 돌로 內城을 강화하고‚ 安州와 黃州의 築城을 늦추지 말 것을 청하였다.
이어 瑞興山城‚ 平山山城‚ 鐵甕‚ 箕城 등의 전술적 운용을 아뢰고 신병 때문에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냥꾼‚ 山尺 등도 募軍할 것과 屯田으로 지구전에 대비하는 계책 등을 제 안하였다.
箚子-時朝廷命賜尙方劍(22) 贊畫使로 변방을 지키는 일에 힘쓴 공로로 尙方劍을 내리자 이를 사양하는 상소이다.
上疏(24) 1623. 老母의 身病 때문에 관직을 사양하는 상소이다.
箚子(25) 1623. 장수를 뽑고 병사를 조련하는 방책에 대해 논한 차자이다. 가장 시급한 軍政은 장수를 뽑는 일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부원수‚ 대장‚ 부장 등을 하향식으로 선발하고 일반 군사는 각 도와 고을에 적당한 수효를 分定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族徵을 蕩滌할 것‚ 公·私賤과 雜流 등도 募軍하여 精兵을 보충할 것‚ 각 고을에 분정한 군정의 수효에 알맞게 田結을 분배하여 그 전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軍裝·軍糧·가족 생계 따위를 보장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練兵長策宣惠號牌便否議(30) 병사를 양성하는 계책‚ 선혜청 설치‚ 호패 사용의 편리함 등을 논한 글이다. 練兵은 號牌와 軍籍을 정확히 한 후에 出武·正軍·公私賤 雜流 등으로 편성된 군대를 만들고 각기 保人을 5인씩 두는 방식을 건의하고‚ 千摠·主鎭官 등의 무장을 잘 선택할 것과 奉足이 없는 속오군들의 雜役을 면해줄 것‚ 병농 분리의 불가함‚ 대동법의 요체는 均役이라는 점 등도 주장하였다.
改葬先塋陳情乞解官持服疏(33) 1610. 先親 묘소의 改葬 때문에 喪服해야 하므로 解官을 요청한 상소이다. 선친 묘소의 개장에는 휴가를 내리는 것이 상례이지만‚ 본인의 경우에는 6세에 부친을 잃었으니 3개월의 緦麻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慶尙監司時箚(33) 1602. 경상 감사로 있으면서 올린 차자이다. 自立과 自强이 일본에게 복수하는 지름길임을 말하면서 부산성을 견결히 지킬 것‚ 좌우 병영 등의 요해처를 잘 수리하고 군량을 저장하여 도내의 守城 체제 를 갖출 것‚ 主鎭이 설치된 좌병영의 인구가 흩어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 경주 부근의 月城 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강화할 것‚ 울산·창원 등은 방어하기가 어려우니 우병영을 창원에 두는 것이 불가함‚ 병영을 晋陽으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兵使 李蘋과 벌인 논쟁‚ 모두 합심하여 자강책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치국의 요체라는 점 등을 논하였다.
請令李侃錄勳將領徧裨並錄原從疏(43) 1596년(선조29) 호서 지방에서 일어난 李夢鶴의 난을 진압한 공로 때문에 錄勳을 받자‚ 당시 助防將으로 선봉을 담당했던 李侃과 녹훈 대상에 빠진 여러 장령·편비에게도 原從功臣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소이다.
辭句管江都疏(45) 江華府尹을 사양하는 상소이다.
辭刑曹判書箚(45) 1623. 형조판서를 사양하는 차자이다.
乞遞知義禁箚(45)‚ 再箚(46) 都體察使 李元翼이 遞職되자 전례에 따라 체찰부사를 사직하는 차자이다.
辭刑曹判書及句管江都箚(47) 身病 때문에 형조판서와 江華府尹을 사직하는 차자이다.
辭三南檢察使箚(48)‚
再箚(48)‚ 
三箚(50)
三南都檢察使를 사양하는 차자들이다. 첫째 차자에서는 본인 대신 沈器遠을 추천하였고‚ 둘째에서는 호패 시행 전에 군병을 査整한 일로 생긴 말썽 때문에 均田과 호패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請檢察副使名號議定箚(51) 都檢察使와 體察副使가 동시에 제 수되자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차자이다.
又辭三南檢察辭箚(51) 三南都檢察使를 사양하는 차자이다.
辭副察使備局堂上纂修堂上箚(52) 體察副使‚ 비변사 유사당상‚ 纂修廳堂上을 사양하는 차자이다.
乞歸省病親疏 52) 1624. 老母의 身病 때문에 본직과 體察副使를 사직하는 상소이다.
乞歸覲疏(53) 노모의 신병 때문에 휴가를 청하면서 纂修廳堂上을 사직하는 상소이다.
應旨論大同利害箚(53) 교지에 응하여 대동법의 便否를 아뢴 차자이다. 기존의 徵斂이 온존한 상태에서는 대동법을 시행해도 새로운 부담만이 가중될 것이니 먼저 弊政을 탕척할 것을 건의하고‚ 대동법의 본의가 관료들에게도 제 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행정 세칙도 미비하니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각종 세금은 농사 상황과 지역 차이 등을 고려하여 완급을 조절하고‚ 帑布와 兩湖의 대동은 기한을 정하여 물릴 것을 건의하였다.
謝遣醫賜藥疏(58) 신병 때문에 임금이 御醫를 보내고 약을 내려준 일에 감사하여 올린 상소이다.
待罪疏(59) 신병 때문에 왕세자의 冠禮와 冊封禮에 참석하지 못하자 待罪하며 올린 상소이다.
辭備局堂上疏(60) 신병 때문에 비변사당상을 사직하는 상소이다.
辭體察副使箚(60) 신병 때문에 體察副使를 사직하는 차자이다.
歸覲病母未及拜辭待罪箚(61) 1625. 병든 모친을 찾아뵙느라 拜辭하지 못하자 待罪하며 올린 차자이다.
乞遞知中樞箚(61) 신병 때문에 지중추를 사직하는 차자이다.
仁義陣檄-壬辰義兵將朴春茂起兵時(63) 1592. 의병장 朴春茂가 起兵할 때 군사를 모집하는 檄文이다.
代忠州士民上麻提督歌謠(65) 명의 장수 麻貴가 欽差提督 軍務摠兵官으로 충주를 지나가자 충주의 士民을 대신하여 황제 와 마귀의 공덕을 칭송한 글과 노래이다. 노래는 4장 8구이다.
大丘巡察營廳上樑文(66)‚
有定書院重修上樑文(68)
大丘巡察營 건물과 重修한 有定書院의 상량문이다.
懿仁王后賓天慰箋(69) 宣祖妃 의인 왕후의 죽음을 애도하는 箋文이다.
賀仁穆王后受誥命冠服箋(70) 宣祖妃 인목 왕후가 명나라 황제 의 誥命과 冠服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箋文이다.
賀皇上降勅昭雪丁應泰讒搆箋 70) 명의 主事 丁應泰의 무고를 명의 황제 가 밝혀낸 것을 축하하는 箋文이다.
賀王世子冕服頒賜箋(70) 명의 황제 가 왕세자를 책봉하고 冕服을 頒賜한 것을 축하하는 箋文이다.
賀恭聖王后誥命奉安箋(71) 광해군의 생모인 공성 왕후를 誥命으로 봉안한 것을 축하하는 箋文이다. 1605년(선조38)에 임금이 노모에게 약과 轎車 등을 내린 은혜에 감사하는 箋文을 부록으로 실었다.
擬唐臣李翰進張巡傳表(72) 唐의 史官 李翰이 張巡의 死節을 알린 表를 읽고 지은 傳이다.
敎兩湖士民募納軍餉書(75) 1624. 충청도와 전라도의 백성에게 軍餉을 모집하는 敎書이다.
通諭道內大小士民收合義粟以補軍餉文(78) 1595. 충청도 순찰어사로 있으면서 도내의 士民에게 軍餉으로 쓸 義穀을 모집하는 通文이다.
答陳遊戎書-雲鴻(78) 명의 장수 陳雲鴻에게 답한 안부 편지이다. 사신 활동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上柳相國書-成龍(79) 충청도 순찰어사로 있을 때 柳成龍에게 보낸 편지이다.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해 凶變이 일어난 것을 반성하였다.
與崔御使書-有海(80) 1618. 崔有海에게 보낸 편지이다. 최유해가 선친 崔澱의 遺稿를 간행하고 발문을 부탁하자 1585년(선조18)에 서울에서 최전을 처음 만나 교유를 맺고 敬慕하였던 일화를 알려주고 발문은 사양하였다.
毁譽說贈張生-致雲(81) 남에게 비방받는 것에 대한 글을 지어 문인 張致雲에게 준 글이다. 비방이란 성현도 면하기 어려우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헐뜻는 것을 오히려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으라 하였다.
錦山郡守墓誌(84) 금산 군수를 지낸 백부 李大遂(1547-1602)의 墓誌이다. 이대수는 從祖父 李潛의 문인으로 1570년(선조3) 진사시에 합격하고 천거로 造紙署別坐‚ 금산군수 등을 지냈다는 내용이다.
高麗宣忠協謀靖難定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上洛忠烈公金方慶墓誌 (86) 고려의 명장 金方慶의 묘지이다.
羅烈女傳(86) 烈女 羅氏에 대한 傳記이다. 나씨는 羅云傑의 딸로 본관은 安定이다. 처사 이혼(李渾)과 결혼하여 가사에 무심한 남편 대신 가세를 유지하였고 남편이 병이 나자 斷指하여 간호하였다. 죽은 후에는 상복을 벗지 않았으며 도적이 침입하자 남편의 신주를 죽기로 막아 1577년(선조10) 열녀로 賜號되었다. 이시발은 열녀의 양자인 李德胤과 인척이므로 이 글을 지었다.
花山洪使君同榜會序(90) 1603. 洪履祥 등의 사마시 동문 모임 그림에 대한 서문이다. 그들은 1573년(선조6)의 사마시에 합격하였는데 1603년에 안동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시발의 선친이 그들과 동문이었고‚ 이시발은 마침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고 있었으므로 함께 참석하였다.
祭李玉山文(91) 1609. 李珥의 동생이자 이시발의 장인인 李瑀에 대한 제 문이다.
祭徐樂齋文 91) 1616. 鄭逑의 문인인 徐思遠에 대한 제 문이다.
宋史詳節跋(92) ≪通鑑續編≫을 교육용으로 刪削한 ≪宋史詳節≫에 대한 跋文이다. 이시발은 발문에서 ≪통감속편≫은 宋元의 역사서로 명나라 사람 劉松塢가 지었는데 너무 번거로워 따로 ≪송사상절≫을 편찬했다고 하였다. (이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