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중국사(中國史)

이회(李悝) : BC455 - BC395)/文侯,

야촌(1) 2010. 11. 3. 01:59

■이회(李悝)-중국 위(魏)나라 문후(文侯)의 재상/法家의 祖 

 

 

↑이회(李悝)

 

 

이회 묘(李悝 墓)

 

국시대 초기 위(魏)나라 문후(文侯)의 재상으로 법가사상을 토대로 개혁을 추진하여 위나라의 부강에 공헌한 정치가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 : BC 507~BC 420?]는 이회(李悝) 정치의 특징은 첫째 신분, 관직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신상필벌(信賞必罰)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농업 생산력향상에 힘쓰고 농산물 가격을 조절하고 경쟁력 강화와 안정을 꾀했다. 또 다른 공적으로는 법경(法經) 6편을 만들어 법을 집대성하였다. 그의 법경(法經)은 상(商)이 진(秦 : 진나라(秦, 기원전 221년~기원전 206년)에 전했고 한(漢)의 구장률(九章律)로 이어졌다.

 

이리하여 법률(法律)은 이회(李悝)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다. 위문 후(衛文侯)가 재상임용(宰相任用)에 관한 자문(諮問)을 하자 다음 항목(項目)의 인물감정법(人物鑑定法)을 알려주었다.[史記에 나옴]

 

◇하나는 평소(平素)에 어떤 사람들과 친했는가?

◇두 번째 부유(富裕)했을 때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세 번째 높은 지위(地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등용(登用)했는가?

◇네 번째 궁지(窮地)에 몰렸을 때 혹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다섯 번째 가난했을 때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