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새를 세손에게...” 새 군주의 시대 열리다.
절반의 성공 영조⑩ 마지막 遺詔
[이덕일] 제151호 | 20100131 입력
지도자가 후세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좋은 후계자의 선택이다.
영조는 탕평책을 붕괴시키고 사도세자를 죽임으로써 노론 일당독재 체제를 수립시켰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마저 제거하려는 노론의 당론을 거부하고 세손(정조)을 즉위시켰다.
이로써 경종독살설을 비롯해 각종 부정적 사건으로 얼룩졌던 재위 시의 오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씻어낼 수 있었다.
①원릉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능(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②정순왕후 생가 효종이 김홍욱에게 내려준 집인데, 김홍욱은 소현세자 부인의 신원을 주장하다.
사형당했다(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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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노론은 세손(世孫:정조)을 겨냥했다.
세자의 아들이 즉위할 경우의 후과(後果)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론 벽파는 “죄인의 아들은 임금이 될 수 없다”는 ‘죄인지자(罪人之子) 불위군왕(不爲君王)’이라는 ‘팔자흉언(八字凶言)’을 조직적으로 유포시켰다. 그러나 영조와 혜경궁 홍씨가 모두 세손 제거에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자식과 남편을 제거하는 데 가담했던 두 실력자의 이탈은 노론에게 큰 타격이었다.
영조는 사도세자 3년상을 마친 재위 40년(1764)에 세손의 호적을 고(故) 효장세자에게 입적시켰다.
이복(異腹) 백부(伯父)의 아들로 입적시켜 ‘죄인의 아들’이란 허물을 씻어 주려는 일종의 ‘호적 세탁’이었다.
하지만 노론은 여전히 세손 제거에 당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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