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世 이완(李浣) - 국당공후 정순공파
[생졸년] 1602년(선조 35)∼1674년(현종 15)
[무과] 인조(仁祖) 2년 (1624) 갑자(甲子)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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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字는 징지(澄之), 호(號)는 매죽헌(梅竹軒). 인조반정공신 수일(守一)의 아들이다.
1.가계
1624년(인조 2) 무과에 급제한 뒤 당시 인조반정공신의 한 사람이며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서(李曙)의 추천으로 처음 만포첨사(滿浦僉使)가 되었다. 1627년(인조 5) 영유현령(永柔縣令)을 거쳐 1629년 상원군수(祥原郡守), 이듬해 숙천부사(肅川府使)를 지내고 1631년 평안도 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승진되었다.
2.관직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도원수(都元帥) 김자점(金自點)의 별장(別將)으로 출전하여 정방산성(正方山城)을 지켰는데, 적을 동선령(洞仙嶺)으로 유인하여 복병으로 하여금 이를 크게 무찌르게 하여 공을 세웠다.
1638년(인조 16) 함경남도(咸鏡南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재직하고, 이듬해 7월 최명길(崔鳴吉)의 추천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의 내직으로 돌아왔으나 문신들의 많은 반대를 받았다. 1640년(인조 18) 황해병사(黃海兵使)로 있을 때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주사대장(舟師大將) 임경업(林慶業)의 부장(副將)으로 명나라 공격에 나섰으나 이 사실을 명장에게 알려 종일토록 서로 싸웠으나 양쪽에 사상자가 나지 않았다 한다.
이듬해 8월에 돌아왔으나 청나라의 지탄을 받아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1643년(인조 21) 4월 양주목사(楊州牧使)로 부임하였다가 5월 경기도수군절도사(京畿道水軍節度使) 겸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에 임명되어 수도 외곽의 방어에 전력하였다.
그 뒤 공청도병마절도사(公淸道兵馬節度使)로 부임하였으나 내상을 당하여 칩거하였다.
인조 말년에 다시 어영대장(御營大將)으로 조정에 돌아왔다.
1649년(인조 27) 효종(孝宗)이 즉위한 이듬해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으로 임명되었으나 형조와의 알력으로 한성우윤(漢城右尹)으로 옮겼다가 다시 호군(護軍)의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가 한성우윤으로 재직할 때 당시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종이 금리(禁吏)를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효종은 그해 8월 오히려 어영대장으로 기용하고 12월에는 김자점의 모반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히려 포도대장을 겸하게 하였다.
효종은 인조 때 양차에 걸친 호란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대청강경책을 표방하여 북벌을 위한 군비확충을 추진하던 때이므로 그를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의 대장으로 임명한 것 같다. 어영군의 분번숙위제(分番宿衛制)를 확립하고 보인체제(保人體制)를 확립하여 어영청이 군영의 체모를 갖추게 하였으며, 안산(安山) 덕물도(德勿島)를 개간하여 둔전을 두고 강화도의 문호 방비에 진력하였다. 이듬해 11월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승진되었다.
1653년(효종 4) 11월 종래 훈척(勳戚)으로만 임명되던 훈련대장에 임명되어 현종 때까지 근 16년 동안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도 훈련대장(訓鍊大將)만은 겸하였다. 즉 이듬해 7월에는 한성판윤(漢城判尹), 1654년에는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승진되어 한때 천안군수 서변(徐忭)의 무고로 모역죄를 뒤집어 쓸 뻔 하였으나 그해 7월 형조판서로 옮겨 앉는 등 판윤· 판서 등의 문관직에 있으면서 대개 효종대에 있어서는 훈련대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것 같으며, 1649년 4월 효종이 죽었을 때에도 한성판윤이면서 훈련대장으로 도감병을 동원하여 궁성을 호위하였다.
또한, 효종의 북벌계획에 깊이 관여하여 신무기의 제조, 성곽의 개수 및 신축 등으로 전쟁에 필요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포대(布袋)사용을 주장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즉 당시 효종은 우리 군사들이 투구와 갑주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적을 만나면 시석(矢石)을 막기 어렵다고 하여 목순(木楯 : 나무로 만든 방패)을 쓰자고 한 데서 발단되었다.
이때 그는 목 순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군사들로 하여금 큰 포대를 가지고 다니게 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다 흙을 담아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주장한 것이다. 현종 때에는 군비축소를 단행하여 북벌의지가 좌절되었으나 그는 판윤, 공조·형조의 판서로 중용되었고 그러면서도 훈련대장만은 겸하였으며 때로 포도대장까지도 겸하고 있었다.
1666년(현종 7) 8월 판의금(判義禁)에 이르렀고, 그해 12월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이 위중하고 또한 병조와 훈련도감을 겸할 수 없다고 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실록을 편찬한 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사존사영(辭尊謝榮)하기란 옛 사람도 어려운데 무부(武夫)로서 능히 판단하였다. 권력을 탐하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좋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문사(文士)들을 어떻게 보았겠는가?”라고 기록하였다.
그 뒤에도 두 차례나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지만 끝내 나아가지 않고 훈련대장으로만 있었다.
1667년 정월 급료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을 없애고 어영군과 같이 호(戶)·보(保)로 된 군영을 신설하려는 논의가 일어나자, 완강히 반대하여 훈련별대(訓鍊別隊: 금위영의 전신) 설치에 그치고 훈련도감의 폐지는 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일각에서 강화도의 수군을 폐지하자는 의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는 실계(失計)라고 하여 끝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해 3월에는 왕이 온양에 가자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도성을 지켰으나 성기(省記 : 궁성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문제로 병조와 다투어 파직되었다.
그러나 그해 7월 다시 포도대장으로 복귀하고, 뒤에 판윤·형조판서·병조판서 등에 임명되었으나 병이 위중하다고 번번이 벼슬을 사양하였다. 1671년(헌종 11) 5월에 수어사(守禦使), 1674년 5월에는 우의정(右議政)에 제수되었으나 그해 6월 군역변통에 대한 유소(遺疏)를 남기고 죽었다.
3.평가
아버지 수일(守一)과 마찬가지로 무장으로서 입신하여 효종 및 송시열(宋時烈) 등과 함께 북벌에 집착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성품은 최명길(崔鳴吉)의 말과 같이 강직하고 깨끗하며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어 매사에 시시비비가 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뜻이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왕 앞에 병부를 풀어놓고 대들었으며 공사가 분명하였다.
반면, 매사에 신중한 일면도 있었으니 군교(軍校)나 서리들이 자기에게 품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동료와 같이 와서 의논하게 하여 남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하였다. 1685년(숙종 11) 8월 정익(貞翼)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明陪臣考 ◇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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