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영조 31년(1755년) >영조 31년 12월 >영조 31년 12월 20일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경서(經書)를 강하였다.
입시(入侍)한 영사(領事) 이천보(李天輔)가 아뢰기를,
“고(故) 지평(持平) 채성귀(蔡聖龜)는 여러번 상소하여 척화(斥和)하였고,병자년 이후에는 이어 벼슬에 나오지 않고 폐인(廢人)으로 자처하였는데, 지은 시율(詩律)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주절의(尊周節義)는 실로 표장(表章)할 만하니, 통정(通政) 직(職)을 추증(追贈)하여 풍교(風敎)를 세움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천보가 또 아뢰기를,
“고(故) 대사헌(大司憲) 이목(李楘)이 병자년에 척화를 한 것은 윤황(尹煌) 등 여러 사람과 명성이 같으니, 마땅히 증시(贈諡)의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예조판서 이정보(李鼎輔)가 말하기를,
“척화인(斥和人)과 절사인(節死人)을 지난번에 뽑아서 아뢰었는데, 또다시 뽑아 내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척화인은 고(故) 상신(相臣) 이경여(李敬輿), 고 참판유계(兪棨), 고 부제학 김경여(金慶餘), 고 대사헌 이목(李楘), 고 참판 조한영(曹漢英), 고 사부 홍우정(洪宇定), 고 지평 채성귀(蔡聖龜), 능원대군(綾原大君) 이보(李俌)이고, 순절인은 고(故) 부윤(府尹) 황일호(黃一皓), 고 주부 최효일(崔孝一), 고 부사 지해남(池海南), 이증(李贈) 찬성(贊成) 이돈오(李惇五), 증 참판 이돈서(李惇敍), 고 감찰 김수남(金秀南)이며, 전망인(戰亡人)은 고 병사 이의배(李義培)· 민영(閔栐)· 허완(許完), 고 영장 최진립(崔震立), 고 찰방 이상재(李尙載), 고 현감 김홍익(金弘翼)· 이경징(李慶徵=李慶善)· 이건(李楗), 고 부사 황박(黃珀), 고 감사 홍명구(洪命耉), 고 군수 구현준(具賢俊), 고 현령 허노(許輅)로서 합하여 26인이니, 아울러 일체로 치제(致祭)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오언유(吳彦儒)가 말하기를,
“고 참찬 유백증(兪伯曾)의 병자년 척화는 절의(節義)가 뛰어났고 수립(樹立)이 매우 높았는데, 지금 홀로 누락되어 들어가지 않았으니, 실로 흠전(欠典)이 되는 일입니다.”하였고, 이정보는 말하기를,
“정뇌경(鄭雷卿)도 마땅히 들어가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일체로 치제(致祭) 하라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 판서 김동필(金東弼)은 그 사람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이름이《천의소감(闡義昭鑑)》에 올라 있고, 그 아들은 조태구(趙泰耉)의 외손(外孫)이 되었으니, 어찌 왕자(王者)가 흑백(黑白)을 가리는 도리이겠는가? 전 군수 김광진(金光進)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본종(本宗)에 돌아가게 하라.” 하니, 이천보가 말하기를,
“이는 곧 대륜(大倫)이니, 본종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부당합니다.”하였고, 지사(知事) 홍봉한(洪鳳漢)은 말하기를, “예관(禮官)은 반드시 어렵다고 여길 것이니, 위에서 특별히 파양(罷養)하게 하소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3책 60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 ◇윤리-강상(綱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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