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오 이시발선생 행력(碧梧 李時發先生 行歷)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선조 | 2 | 1569 | 기사 | 隆慶 | 3 | 1 | 태어나다. |
선조 | 7 | 1574 | 갑술 | 萬曆 | 2 | 6 | 부친상을 당하다. |
~ | ~ | ~ | ~ | ~ | ~ | ~ | 族祖인 西溪 李德胤에게 나아가 수학하다. |
선조 | 20 | 1587 | 정해 | 萬曆 | 15 | 19 | 閔敬男의 딸 驪興閔氏와 혼인하다. |
선조 | 22 | 1589 | 기축 | 萬曆 | 17 | 21 | 鄕試와 進士試에 합격하다. ○ 4월, 文科에 합격하다. ○ 6월, 승문원에 들어가다. ○ 9월,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心經」, 「近思錄」 등 朱子書를 공부하다. |
선조 | 23 | 1590 | 경인 | 萬曆 | 18 | 22 | 여름, 승문원에 들어가다. |
선조 | 24 | 1591 | 신묘 | 萬曆 | 19 | 23 | 봄, 假注書가 되다. |
선조 | 25 | 1592 | 임진 | 萬曆 | 20 | 24 | 倭亂이 일어나자 淸州로 내려가 모친을 피난시키고 의병장 朴春茂를 따라 義兵을 모집하다. |
선조 | 26 | 1593 | 계사 | 萬曆 | 21 | 25 | 江西 行在所에 가서 還都하여 민심을 수습하기를 청하다. ○ 가을, 접반관으로 慶州에 가서 明 장수 駱尙志와 함께 유숙하며 주선하니, 駱尙志가 귀국할 때에 공의 재능을 인정하여 천거하다. |
선조 | 27 | 1594 | 갑오 | 萬曆 | 22 | 26 | 4월, 병조좌랑 겸 훈련도감도청, 한학교수, 승문원 교검이 되다. ○ 7월, 정언이 되었으나 鄭澈을 救護한 일로 체직되다. ○ 司書가 되었다가 다시 병조좌랑이 되다. ○ 겨울, 漢語에 능하고 민첩하다는 이유로 선발되어 明 遊擊 陳雲鴻과 함께 敵情을 살피러 小西行長에게 가다. |
선조 | 28 | 1595 | 을미 | 萬曆 | 23 | 27 | 봄, 倭情을 書啓하고 병조 정랑이 되다. ○ 忠淸道巡按御史가 되어 호서 지방을 순찰하고 군사를 조련하다. ○ 여름, 明使 李宗誠이 서울에 오자 御前通事로 주선하고 다시 湖西로 돌아가다. ○ 가을, 사예가 되다. |
선조 | 29 | 1596 | 병신 | 萬曆 | 24 | 28 | 봄, 湖南을 순찰하고 돌아오다. ○ 7월, 李夢鶴의 亂을 평정한 공으로 掌樂正에 제수되다. 東人들이 賞格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사직하고 淸州 後潁里로 돌아와 복거(卜居)하다. ○ 가을, 體察使 李元翼의 종사관이 되다. ○ 겨울, 왜군이 다시 침략하자 贊劃使가 되어 忠州 德周山城을 쌓고 또 鳥嶺에 木柵을 설치하다. |
선조 | 30 | 1597 | 정유 | 萬曆 | 25 | 29 | 가을, 倭賊과 淸州에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다. ○ 겨울, 분호조 참의가 되어 明軍의 軍糧 수급을 맡다. ○ 慶尙 監司가 되었다가 대간의 탄핵으로 체직되고 호조에 유임되다. |
선조 | 31 | 1598 | 무술 | 萬曆 | 26 | 30 | 봄, 공조 참의가 되다. ○ 慶州에 산성을 쌓기 위해 시찰하다. ○ 분호조가 되어 明將 吳瑞麟과 함께 忠州에서 관향(管餉=군량을 관리함) 하다. |
선조 | 32 | 1599 | 기해 | 萬曆 | 27 | 31 | 봄, 慶尙 監司가 되었으나 朴承業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다. ○ 星州 牧使에 제수되었다가 곧 慶州 府尹이 되다. |
선조 | 34 | 1601 | 신축 | 萬曆 | 29 | 33 | 9월, 慶尙 監司가 되어 4년간 유임하다. ○ 「籌邊錄」1책을 짓다. ○ 재임 중 晉州에 兵營을 설치하고 固城으로 統營을 옮기다. |
선조 | 37 | 1604 | 갑진 | 萬曆 | 32 | 36 | 윤9월, 조정으로 돌아와 비변사 당상이 되다. ○ 10월, 형조 참판이 되다. ○ 12월, 병조 참판이 되다. |
선조 | 38 | 1605 | 을사 | 萬曆 | 33 | 37 | 4월, 淸州에 歸覲하다. ○ 忽溫이 潼關을 함락하여 北邊이 소란해지자 咸鏡 監司로 부임하여 진정시키다. 鎭堡와 砲樓, 城郭을 수선하다. 咸營에 土城을 쌓고 萬甲亭과 鎭北樓를 짓다. |
선조 | 40 | 1607 | 정미 | 萬曆 | 35 | 39 | 4월, 女眞族의 침입으로 함경 감사에 다시 유임되다. ○ 7월, 체직된 후에 〈萬言疏〉를 올려 咸鏡道의 병폐를 조목별로 진달하다. ○ 9월, 예조 참판이 되다. ○ 12월, 체찰부사, 병조 참판이 되다. |
선조 | 41 | 1608 | 무신 | 萬曆 | 36 | 40 | 2월, 宣祖가 승하하자 殯殿의 일을 맡아보다. ○ 5월, 平安 監司가 되다. |
광해군 | 1 | 1609 | 기유 | 萬曆 | 37 | 41 | 11월, 부인 閔氏의 상을 당한 뒤 사직소를 올리다. |
광해군 | 2 | 1610 | 경술 | 萬曆 | 38 | 42 | 2월, 체직된 후에 淸州에 장사 지내다. ○ 4월, 草坪에 집을 마련하다. ○ 6월, 明使가 나오자 御前通事가 되다. ○ 7월, 비변사 유사당상이 되다. ○ 9월, 한성 좌윤이 되다. ○ 11월, 병조 참판이 되다. |
광해군 | 3 | 1611 | 신해 | 萬曆 | 39 | 43 | 9월, 申應榘의 딸 高靈申氏와 혼인하다. ○ 舟師大將이 되다. |
광해군 | 4 | 1612 | 임자 | 萬曆 | 40 | 44 | 金直哉의 獄事에 연루되어 鄭經世와 함께 하옥되다. ○ 석방된 후에 削奪官職 門外黜送되다. |
광해군 | 5 | 1613 | 계축 | 萬曆 | 41 | 45 | 10월, 특명으로 職帖을 환급받다. |
광해군 | 6 | 1614 | 갑인 | 萬曆 | 42 | 46 | 12월, 서용하라는 명이 내리다. |
광해군 | 7 | 1615 | 을묘 | 萬曆 | 43 | 47 | 安邊 府使가 되어 부임하다. |
광해군 | 9 | 1617 | 정사 | 萬曆 | 45 | 49 | 7월, 長湍 府使가 되었으나 廢母論의 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직되다. |
광해군 | 10 | 1618 | 무오 | 萬曆 | 46 | 50 | 坡州 牧使에 제수되었으나 兩司의 탄핵을 받자 사직하고 廣津에 우거하다. |
광해군 | 11 | 1619 | 기미 | 萬曆 | 47 | 51 | 西北 지역이 소란해지자 五道贊劃使로 기용되다. |
광해군 | 12 | 1620 | 경신 | 泰昌 | 1 | 52 | 平安道에 도착해 민폐를 진달하고 貢物과 租稅를 감해줄 것을 청하다. |
광해군 | 13 | 1621 | 신유 | 天啓 | 1 | 53 | 민심의 수습방안과 변방의 급무에 대해 계책을 진달하니, 광해군이 尙方劍을 하사하여 元帥의 권한을 위임하다. ○ 왕의 姻戚인 玉江 萬戶 邊溢을 군법에 따라 斬刑에 처하니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 사직하다. ○ 겨울, 도원수 韓浚謙이 中和에 開府하자 다시 사직하려 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55 | 4월, 反正 이후 소환되어 변방의 일을 의논하다. ○ 7월, 漢城 判尹에 제수되었다가 형조 판서로 옮기다.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56 | 體察副使로서 李适의 亂을 토벌하고 도원수 張晚과 함께 漢江으로 나가 仁祖를 맞이하다. ○ 三南都檢察使로서 南漢山城 수축을 감독하다. ○ 형조의 啓辭가 왕의 뜻을 거슬려 下獄되고 형조 판서에서 면직되다. ○ 10월, 병으로 낙향하다. |
인조 | 3 | 1625 | 을축 | 天啓 | 5 | 57 | 冊封詔使가 나오자 上京하여 賀禮에 참석하다.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58 | 1월 1일, 서울의 저택에서 졸하다. ○ 4월, 鎭川縣 草坪里에 장사 지내다. |
숙종 | 34 | 1708 | 무자 | 康熙 | 47 | - | 영의정을 증직하고 ‘忠翼’으로 諡號를 내리다. |
↑기사전거 : (藥泉 南九萬 撰), 朝鮮王朝實錄에 의함
◇남구만(南九萬, 1629 ~ 1711)
諡狀이란? : 재상이나 유교에 밝은 사람들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임금에게 건의할 때에, 그가 살았을 때의 일들을 적어
올리던 글.
●벽오유고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유문은 사후 자손에 의해 정리 되었으나 끝내 간행 되지는 못하였다. 宋時烈의 신도비명에 의하면 “嶺南에 있을 때에 지은 籌邊錄 한 편이 있으며, 文稿 약간 권이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아들인 李慶徽, 李慶億이 저자의 遺稿를 간행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籌邊錄도 현재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본집은 문집에 대한 序跋이나 여타 편찬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書寫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寫本이다. 또한 현재 저자의 글로 남아 있는 간행본이 없어 간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규장각(奎15711)에서 필사본 한 책과 후손 李春熙씨가 소장하고 있는 8권 4책의 필사본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규장각 장본은 1책 93장 분량으로 卷의 구별없이 약 33편 의 疏箚와 檄文, 上樑文, 箋, 敎書, 書, 墓誌, 序跋 등의 散文이 실려 있고, 부록이나 목록이 없다.
다만 표지 안쪽에 “昭和 4년(1929) 7월, 鎭川郡李景鍾所藏寫本에 의해서 謄寫함” 이라고 쓰여져 있어 일제시기에 본래 있던 寫本을 다시 등사한 본임을 알 수 있다.
李春熙氏 소장본은 같은 필사본이지만 8권 4책으로 규장각장본에 비해 문집으로서의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내용도 풍부하다. 본집은 필체나 편차에 따라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권1~2는 詩와 賦가 실려 있는 韻文으로, 卷頭에 1, 2권의 통합 목록이 실려 있고 9행 20자로 되어 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작 연도순 편차라고 볼 수 있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고, 罫線과 板次가 달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필체도 여러 가지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졌거나, 아니면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유문을 수집하여 분류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권3~6은 疏箚와 文 부분으로 본집 중에서 편차가 가장 짜임새 있는 부분이다. 각 권마다 서두에 目錄이 실려 있고, 필체와 격식도 일정하며 註도 적절하게 붙어 있으나, 제목만 실려 있고 원문이 빠진 소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고의 보존과 정리에 문제가 있었던 듯하다.
권7~8은 自序와 謾記, 墓道文字 등의 附錄으로 저자가 贈職과 諡號를 받은 肅宗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권3~8은 10행 20자로 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후손 李春熙氏의 家藏本이다.
●구성과 내용
본집은 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의 詩文 7권, 附錄 1권으로 되어 있다. 권1~2는 1권 앞에 통합목록이 실려 있고 그 외는 각 권마다 목록이 실려 있다. 序跋은 없다.
권1~2는 詩賦이다. 徐思遠의 書齋에 지어준 〈仙査書齋賦〉를 비롯한 4편의 賦와 약 270題의 시가 詩體에 관계없이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그러나 각 작품마다 정확하게 연도순으로 편차하였다기보다는 대강 몇 시기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연대가 불확실한 것은 뒤로 따로 모아 놓았다.
본문의 註는 저자의 自註와 編者註가 섞여 있다. 저자와 시를 수창한 인물은 樂齋 徐思遠을 비롯해서 宋英耈, 韓浚謙, 李瑀, 李好閔, 李廷龜, 金應鍊, 鄭曄 등인데 주로 西人들과 주고 받은 글이 많다.
권1의 〈花山伴鷗亭次板上韻〉 이하 〈龍湫〉까지는 1599년~1604년 저자가 慶尙 監司로 있던 때를 전후해 지은 것이란 註가 있다. 〈次贈松雲〉 又詩는 저자의 작품인지 타인의 次韻詩인지 불확실하다는 小註가 달려 있어 遺稿의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仲秋月〉
다음의 又詩에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알 수 없다는 編者의 주가 실려 있다. 〈瑞山郡次洪學士迪韻〉 이하는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 1596년 湖西 御史로 있을 때를 전후해서 지은 시인데, 권말의 〈戊午秋得柳川書〉는 또 저자가 廣津에 우거하던 1618년작이다.
권2의 〈次韻〉 이하는 함경 감사로 재직하던 1605년~1607년의 작품이다. 따라서 咸興이나 鏡城, 三水, 七寶山, 萬甲亭 등을 주제로 읊은 시가 많다. 단 〈步板上韻〉 이하는 1620년 關西 贊劃使로 재직하던 시기에 지은 것이며, 〈江樓暮陰〉 이하는 散稿에서 나온 시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2권 끝에는 挽詞라고 하여 挽詩 약 25편을 모아놓았으며, 이후에 적혀있는 〈解劒懸墓〉 등 3편은 나중에 찾아내어 追記한 듯하다. 권3~4는 疏箚와 啓辭, 議, 書啓이다. 소차는 39편이 연도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맨처음의 〈請還都疏〉는 壬亂 때에 宣祖에게 還都를 청하여 沈喜壽의 찬탄을 받았다는 글이나 원문은 없어지고 제목만 실려 있다.
권3에는 1597년에 올린 〈乞解分戶曹堂上疏〉부터 1623년의 〈乞賜假旬月歸覲病親疏〉까지 17편이 실려 있다. 이 중 1602년에 올린 李侃의 녹훈을 청한 〈請令李侃錄勳將領褊裨竝錄原從疏〉는 반대파인 北人들에게 큰 물의를 일으켜 결국 사직소까지 내게 된 상소이다.
또 1607년에 함경 감사에서 체직된 뒤에 본도의 폐단과 時務에 대한 대책을 올렸다는 〈萬言疏〉도 원문이 없어져 제목만 실려 있다. 권4의 소차는 仁祖反正 이후에 올린 것으로 주로 사직소이다.
〈登對後論選將鍊兵箚〉는 田賦에 따라 兵役을 부과하는 제도의 득실에 대해 논한 것으로 당시 明의 징병 요청과 淸의 위협이 그치지 않던 상황에서 朝鮮의 軍政 개혁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이다.
啓辭는 정언으로 재직시 鄭澈을 구호하다 체직된 계사이고, 이 밖에 議와 書啓가 각각 한 편씩 실려 있다. 권5는 應製文과 文이다. 箋文 7편과 擬表 1편, 그리고 壬辰亂時에 지은 敎書, 通諭文이 있다. 書는 明將 陳雲鴻에게 답한 편지, 柳成龍에게 올린 편지와 崔有海가 부탁한 선친 遺稿의 발문을 사양한 편지가 있다.
또 伯父인 李大遂와 高麗朝 金方慶의 墓誌銘, 祭文 19편, 上樑文 3편이 있다. 권6은 雜著 12편으로 傳, 記, 序, 跋이다. 壬亂時의 저작으로는 明軍의 東征을 기념한 〈代忠州士民上麻提督歌謠〉와 의병장 朴春茂와 함께 起兵할 때에 지은 〈仁義陣檄〉이 있다.
또 스승인 李德胤의 養母 羅氏의 烈女傳, 경주 부윤 재직시 지은 〈孝悌忠信禮義廉恥銘〉, 경상 감사 때 지은 〈達城營軒記〉,1607년 安邊 府使 金景擇과 國島를 유람하고 지은 〈遊國島錄〉, 1600년 조상인 李齋賢의 「益齋集」을 직접 편차하고 繕寫까지 하여 간행한 뒤에 쓴 〈益齋集跋〉이 실려 있으며, 그 밖에 策問 2題와 對策 1題, 함경 감사 때 설정한 〈守城條約〉이 있다.
권7은 自序와 謾記이다. 自序는 1608년 저자가 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받아 廣津에서 대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官歷과 개인사를 기록한 것이고, 謾記는 太宗과 端宗 등 國朝故事와 당대 인물들에 대해 저자가 보고 들은 逸話를 적은 筆記類의 글이다.
권8은 附錄으로 敎書 3편과 南九萬이 지은 諡狀, 宋時烈이 지은 神道碑銘, 申欽ㆍ李聖求ㆍ韓浚謙 등이 지은 祭文과 挽詞가 실려 있다.
필자 : 金成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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