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경주이씨 명인록

이유원(李裕元)

야촌(1) 2009. 10. 18. 06:19

■ 요약

1814년(순조 14)∼1888(고종 25). 조선의 문신. 자는 경춘(景春), 호(號)는 귤산(橘山). 묵농(墨農), 시호는 충문(忠文)으로, 백사(白沙), 이항복의 9세손이며, 이조 판서 계조(啓朝)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庭試文科(정시문과)에 丙科(병과)로 급제 하고, 여려 벼슬을 거쳐 1845년 冬至使(동지사)의 書狀官(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義州 府尹(의주부윤)·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安東 金氏(안동김씨)의 世道(세도)를 배경으로 고종 초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大院君(대원군)이 집권하자 그와 반목, 1865년(고종 2) 水原 留守(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가 이해 領中樞府事(영중추부사)로 전임되어 「大典會通(대전회통)」 편찬의 摠裁官(총재관)이 되었다.

 

■ 본문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춘(京春)이고, 호는 귤산(橘山)·묵농(默農)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이항복의 9세손이며 이조판서 계조(啓朝)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예문관검열·규장각대교를 거쳐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에 다녀왔으며 의주부윤과 함경관찰사를 지냈다. 철종연간의 안동 김씨 세도정치시대에 승진을 계속하여 고종 초에는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대원군이 집권하자 1865년(고종 2)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

 

그 해 말 다시 영중추부사로 전임되어 정조 때 편찬된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저본으로 하여 정조 이후 90년간의 왕의 교명(敎命)과 규칙·격식을 보충 수록한 『대전회통(大典會通)』을 편찬하는 총재관이 되었다. 1867년 그의 선조와 방계 여러 권속의 지장(誌狀)과 기타 전래하는 기록 등을 수록한 『경주이씨금석록(慶州李氏金石錄)』을 편찬하였다.

 

대원군 집권하에서도 세자(순종) 책봉문제로 일본의 화방의질(花房義質)과 결탁하여 주청일본공사(駐淸日本公使)를 통하여 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민비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사대외교 등 대청 관계 때문에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영의정이 되었다. 이후 대원군과 반목하였으며 1875년 주청사(奏請使)의 정사(正使)로 청에 가서 이홍장과 세자 책봉문제를 논의하였다.

 

1879년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청의 북양대신(北洋大臣)으로 외교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홍장으로부터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 구미제국과 수호 통상하여 일본의 진출과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라는 권유를 받고 개항을 주장하였다.

 

1880년 조선시대 전직 관료들을 예우하는 호칭인 봉조하(奉朝賀)에 임명되자 그의 개화를 반대하는 유생 신섭(申?)의 상소로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방면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 후 일본과 제물포조약이 체결될 때 전권대사(全權大使)로, 공조참판 김홍집을 전권부사로 하여 일본 대표인 변리공사(辨理公使) 화방의질과 제물포 가관(假튽)에서 담판하였다.

 

그러나 원래 대청 외교만을 전담하고 70여 세의 고령으로 일본의 강압적인 압력에 무력하게 대처한 결과 화방의질의 주장대로 일본공사관을 경비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일본군의 주둔을 허락하는 굴욕적인 내용 등을 포함한 6개 조목과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 2개 조항에 조인하였다.

 

박학하여 외교문서와 예서(隸書)에 뛰어나 연경에 갔을 때 청 조정에서도 그의 문장과 글씨를 높이 평가하였다. 저서로는 『임하필기(林下筆記)』, 『가오고략(嘉梧藁略)』, 『귤산문고(橘山文稿)』 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거처하였으며, 수동면 송천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 인적사항

    [생몰년] 1814년(순조 14) ~ 1888(고종 25)

    [자(字)] 경춘(景春)

    [호(號)] 귤산(橘山).

    [본관(本貫)] 경주(慶州)

    [거주지(居住地)] 경(京)

    [시호(諡號)] 忠文(충문)

    [봉호(封號)]

 

■ 가족사항

    [부(父)] 이계조(李啓朝)

    [생부(生父)] 

    [자(子)]

    [녀(女)]

    [형제(兄第)]

    [조부(祖父)] 이석규(李錫奎)

    [증조부(曾祖父)] 이경관(李敬寬)

    [외조부(外祖父)] 박종신(朴宗臣)

    [처부(妻父)] 정헌용(鄭憲容)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진사(進士)]

    [문과시장] 1841년(憲宗 7), 정시(庭試) 병과(丙科14) 17/19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품계(品階)]

    [관직(官職)]

 

■ 묘(墓)

   ◇경주 이씨(慶州 李氏) : 묘역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도감마을.

 

별내면의 경주 이씨 묘역은 고려말의 인물인 이곤의 묘(墓)로부터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석물은 많지 않지만, 다른 곳에 있던 묘를 합장한 경우가 많아 문인석이 양쪽에 2개씩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물은 대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편이고, 향로석은 원형으로 형태를 갖추지 않고 땅에 형태만 있다. 또한 이 묘역에는 봉분없이 제단만 세운 것이 있어 특이한데, 1994년 세운 이종지(李種地), 1990년 세운 고려말 인물인 이창로(李彰路)와 부인의 제단이 그것이다.

 

묘역의 혼유석은 이반 묘역 오른쪽에 위쪽 제단(126×95)을 만들어 놓았다. 이유원과 이석규 묘는 근대 인물이지만 석물은 화려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 문헌(文獻)

 

01. 林下筆記(奎4916), 李裕元(朝鮮)著.-39卷 33冊 筆寫本 27.4×19.6cm.

 

李裕元(1814∼1888)이 隨意·隨錄한 것을 總集한 雜著. 筆寫本으로 著者의 여러 著述 중에서도 代表的인 것이다. 1871年(高宗 8)에 그의 寓居地인 天摩山 嘉梧谷 林下廬에서 脫稿하였다는기록으로 보아 이 책은 그가 宦海의 바쁜 생활속에서 틈틈이 써두었던 수록류를 한데 모아 이때에 와서 成冊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經·史·子·集· 典·謀·小學·金石을 비롯하여 典故·習俗·歷史·地理·産物·器用·書畵·典籍·詩文·逸話·遺聞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典雅한 필치로 隨意隨錄한 巨帙이다. 著者 李裕元은 舊韓末의 名臣이요, 학자이다. 字는 景春, 號는 橘山·墨農,本

貫은 慶州. 桐泉 啓朝의 長子. 白沙 恒福의 9世孫, 履垣齋 朴綺壽의 문인. 妻叔인 經山 鄭元容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1837년(憲宗 3)에 進士가 되고 1841년에 庭試文科에 丙科로 及第, 藝文館 檢閱, 奎章閣 待敎, 司憲府 大司憲, 司諫院 司諫, 兵曹正郞, 兵刑工曹 參議, 承政院 左承旨 등 淸要職을 두루 역 임하고 哲宗代에는兵曹參判, 全羅道 觀察使를 거쳐 刑曹判書에 陞進, 漢城府判尹, 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安東金氏의 世道를 배경으로 1864년에 右議政, 1865년에 左議政에 이르렸으나 大院君이 執政하자 그와 反目, 水原留守로 左遷되있다가 다시 이 해에 領中樞府事로 轉任되어≪大典會通≫의 편찬에 참여, 그 總裁官이 되었다.

 

1873년 大院君이 실각하자 領議政에 올라大院君攻擊의 先鋒이 되있다. 1875년 奏請使로 淸나라에 다녀와 仁川 開港을 주창하다가反對勢力의 攻斥으로 다시 領中樞府事로 물러났다. 1880년 致仕하여 奉朝賀가 되있으나 世界大勢의\ 進運에 따라 開國을 주장해온 橘山은 마침내 이듬해 反對派 儒生들에 의해 "人臣外交"라는 謀陷을 받아 平安道 中和府와 巨濟島에 流謫되었다가 곧 풀려 났었다.

 

1882년 全權大臣의大命을 받아 韓國側 代表團을 인졸하고 仁川 앞바다에 留泊中이던 日本 艦上에서 日本 代表 花房義質과 대결, 말썽 많은 濟物浦條約을 締結하있다. 이상이 그의 出處의 대강이거니와, 저자는 이와 같이 奔忙한 宦海에 시달리면서도 寸暇를 아껴 著述에 몰두하여 10여종에 달하는 저줄을 남기게 되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이≪林下筆記≫이다.

 

≪林下筆記≫는 全篇이 16編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編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鄭基世의 序와 林下老人과 尹成鎭의 跋이 있다.

 

[권01] 四時香春館編: 四書五經의 주로 眞髓를 밝힌 것.

 

[권02] 瓊田花市編 : 총 114조목. 諭告·詔·冊·勅· 制·奏疏·策文·墓誌文을 비롯하여 古歌·古詩體의 特徵 등

            을 一瞥한 것

 

[권03-04] 金石雍石墨編:鍾鼎之層, 量度之屬, 雜器之屬, 泉刀之屬, 鏡鑑之屬 등 주로 중국 금석류의발달과정

                   에 관계되는 것을 拔萃, 論及한 것.

 

[권05-06] 掛欽餘話編:중국병법에 대하여 논술한것.

 

[권07] 近悅編:총 124조목. 中國의 名賢巨儒의 人品과 業績을 소개한 것.

 

[권08] 人日編:우리나라 先賢들에 대한 逸話와 遺訓을 기록한 것.

 

[권09-10] 典謨編:君道·臣道 및 求賢用人之法 등을 중심으로 한 天下經綸의 大道를 논한 것.

 

[권11-24] 文獻指掌編:총1,647조목. 이 책 가운데서 가강 많은 분량을 사지하는 부분. 檀君朝鮮에서 起筆하여

                   高麗시대에 이르기 까지 그 興亡盛衰의 沿革을 소개하고 아을 러 官制· 政治·産業·經濟·行政·敎

                  育·風俗·格式·天文·地廣範한 分野에 걸쳐 해실을 가한 것.

 

[권25-30] 春明逸事編:총840여조목. {권24}까지에 있어서 漏落되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간추려 수륵한 것.

 

[권31-32] 旬一·編:397조목. 林下筆記를 脫稿하여 그草本을 鄭元容에게 檢閱을 위촉한지10일 후에 그의 심중

                   에 남는 미비한 것들을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執筆한 것으로 내용은各宮의 由來, 御眞의 奉置沿革, 官

                  職의 변천,勅使儀式, 朝臣의 葬禮, 申紫霞의 秘話, 漢城의舊名由來 등 여러 분야에 걸쳐 摘記하고

                  있다.

 

[권33-34] 華東玉慘編:총 250조목. 中國과 우리 나라의 유명한 詩·書 畵 및 陶器·筆跡·紙·硯·民戱에 관한 것

                   을 수륵.

 

[권35] 薛菉新志編:林下廬의 자연 환경을 묘사하고 우리 나라風土·禮法·慣習 밋 자기의 전문을 논한 다음 自己

            가 私淑하는 先儒 및 親友들의 逸話·詩文 등을 수록한 것.

 

[권36] 扶桑開荒攷編:檀君朝鮮부터 高麗에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안에서 興亡消長한 37개의 大小王國의 위치

            와·그 연혁을 略述한 것.

 

[권37] 蓬莢秘書編:高宗 2년에 八道江山을 유람했을 때 그가 답사한 名山·古蹟·寺刹 등 山紫水明하고 由緖 깊

            은 27개치의 景勝地에 대하여 해실하고 그곳을 지나간 先賢墨客들의 시가 등을 수륵한 것.

 

[권38] 海東樂府編:총 117조목. 箕子樂부터 起筆하여 訓民正音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詩歌·音樂의 발달과그

            언혁을 설하고 내용을 약기한 것.

 

[권39] 異域竹枝詞編:총 30조목.中國을 중심으로우리나라와교섭이 있있던 東南亞 諸國 및 당시 우리 나라에 알

             려진 西歐列强의 地理的 位置 및 種族·土産物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것. 이 밖에도 그는體論類

            編24권, 國朝謨2권, 沙擴零金 2권, 諸子百雋 2권, 戰國策節要 1권, 慶州李氏金石錄 10권, 漢隷叢

           曹 4권, 丹楓嶽 4권, 乘嗟目1권, 嘉梧藁略 15권, 橘山 文藁 등10여 종의 저줄을 남졌다.

 

          1800연대 후반의 激動期에 치하여 더우기 臺司의 임까지 맡았던그가 宦海에 汨沒하는 가운데서도 寸暇

         를 아껴이와 같이 尨大浩澣한 저줄을 남기게 된 것은 誠한 학자적 태도와 해박한 識見이 아니고서는 이

         룰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1961년成均館大學校 大東化硏究院에서 影印한 縮刷本이 널리 流轉하고

         있다.

 

02. 橘山李先生奉安錄.

      1865년(고종 2년) 간행. 編者未詳 -1책(18장). 필사본. 38. 6 29. 5cm.

 

      함경도 관찰사를 지낸 李裕元(1814∼1888)의 生祠堂인 橘山齋를 건립한 과정을 정리한 책으로. 崇禎紀元後

      四乙丑(1865년)에 지은 西原 韓光甲의 序와 密城 朴興宗, 完山 李基億의 跋이 있다. 橘山齋의 제도를 보면

      3間의 影堂과 4東齋, 3間의 西齋, 2間의 廚所, 墻垣, 大門, 紅箭門 등이 있다.

 

      李裕元(자세한 인물 소개는 규장각해제집 集部1. 3p. 참조)이 함경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황해도 관찰사로 재

      임하던중 1862년(철종 13년) 12월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다음해 봄에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864년(고종 원년) 6월 좌의정에 임명되어 그해 가을 이임하였다.

 

      生祠堂을 건립하자는 의논은 李裕元이 현직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던 중인 1864년 1월 鄕飮鄕射의 儒化와

      還政田稅의 均 減斂에 공로가 있다고 발의되었다. 그후 2개월간 의견이 수렴되어 건립하자는 의견이 확정되

      어 자금을 염출고  그해 5월 함흥의 뒷산록에 開基하여 10월에 준공되었다.

 

      그러던 중 李裕元이 좌의정에 임명되어 조정에 들어가자 람을 서울로 보내어 영정을 모셔와서 봉안하였

      고, 城主 趙雲兢을 院長으로 삼았다. 본 奉安錄은 이러한 과정의 문건들을 모두 필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橘山齋에서 편집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李裕元을 위한 生祠堂은 이곳 이외에도 그가 府尹을 지냈던 義州, 관찰사를 지냈던 全州에도 건립

       되었음을 《橘山文稿》(古 4254-3) 九卷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지방관들을 위한 生祠堂 건립이

       상당히 유행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자료는 生祠堂 건립의 일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연갑수)

 

03. 橘山壽藏碑(奎10213), 尹定鉉(朝鮮)等後記.1帖(21折 42面) 拓本 30×21.6cm.

 

     李裕元의 壽藏碑文의 拓本帖이다. 탁본 연대는 미상이나 字畵은 분명하다. 이 碑는 1859년(哲宗 10)에 橘山

      자신이 碑文을 찬하여 隸書로 쓰고 尹定鉉·金興根·南秉哲· 金炳學·趙斗淳·金左根·鄭元容 등 7명의 壽

      藏碑後記를 얻어 唐나라 歐陽詢의 글씨로 集字하여 碑石에 새겨 1860년(哲宗 11)에 세운 것이다.

 

     壽藏이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인데 橘山은 45세때에 京畿道 楊州 天摩山

      아래 嘉梧谷에 壽藏을 만들었다. 내용 및 序次를 살펴보면 卷頭에는 1859년에 自撰·書한 隸書의 壽藏碑

       文이 실려 있다.

 

     내용은 橘山 李裕元의 壽藏이라 하고 顯祖들의 官職·名 등 家系를 밝히고, 다음 自身의 書道와 憲宗의 총애,

     楊州嘉梧谷서의 생활 등을 말하고, 끝의 銘에는 살아서 聖人을 만났으니 죽어서 聖人을 따라간다고 하였다.

 

    이어서「今上奉迎之十一年己未(1859)冬翁自製幷書」라 있고 다음 「李橘山壽藏碑」란 篆書의 表文이

    큰 글씨로 실려있다. 다음「集唐歐陽詢書」라 하여 唐나라 歐陽詢書를 集字 한다고 밝혔다. 다음 앞의 7인

    의 글이 차례로 실려 있는데 모두 李裕元의 德을 칭송한 것이다.

 

    끝에 橘山의 履歷을 추가하여 실었는데 그것은 앞에 尹定鉉의 글에서 빠진 것은 보충한 것이다.

    끝으로 「庚申(1860년) 夏橘山翁鐫竪」이라 하여 橘山 자신이 1860년에 세운 것임을 밝혔다.

 

04. 효열각(孝烈閣) -효자 인동 장계룡, 열녀 파평윤씨(반곡리)- 언양읍 반곡리 851-8번지(언동마을) 언양↔경주

       간 제35호 국도변에 있는데, 일명 양세정려각(兩世旌閭閣)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인동장씨(仁同張氏) 문중의 효자 장계룡(張季龍)의 효행과 그의 어머니인 열녀 파평윤씨(坡平尹

      氏)의 열행(烈行)을 함께 기리기 위해 세운 비각이다.

 

     윤씨 부인은 윤동엽(尹東燁)의 딸로 그의 남편 장후시(張厚時)가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그만 실명(失明)하였는데, 그 아들 계룡이 지성으로 모시고 단(壇)을 모셔놓고 10년 간이나 하늘에 기

     도를 드리자 어느 날 밤 갑자기 어머니가 광명을 찾게 되었다.

 

     고종 4년(1867 : 정묘) 나라에서는 그 모녀의 효열을 기려 아들 계룡에게 조봉대부 동몽교관의 벼슬을 내리고,

     아버지 후시에게는 증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어머니 윤씨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의 품계가 각각

     내려지면서 양세정려각을 지어 후세에 모범이 되게 하였다.

 

     이 정려각이 있는 곳을 마을에서는 효자걸(孝子街)이라 부른다. 내부에는 모자의 효열을 기리는 2개의 비가

     있는데, 현판에 ① <烈女處士仁同張厚時妻坡平尹氏之閭> 또는 <烈女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

      將仁同張厚時妻贈貞夫人坡平尹氏之閭> (1868 : 무진), ② <孝子幼學仁同張季龍之閭>·또는 <孝子贈

     童蒙敎官朝奉大夫仁同張季龍之閭>라 하였다.

 

     장씨열효기후발(張氏烈孝記後跋 : 1877 초여름)은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 1842∼1910)가 짓고, 효열각

     상량문은 박수휘(朴秀輝)가, 정려각중수기(1927. 6)는 청주(淸州) 한우석(韓禹錫)이, 장씨양씨효열정려기

     (張氏兩氏孝烈旌閭記)는 행판중추부사 이유원(李裕元 : 1814∼88)이 각각 지었다.

 

     이외에도 창원도호부사 민종호(閔宗鎬), 밀양도호부사 이철연(李喆淵), 울산군수 이희성(李羲性)과 장석용

     (張錫龍), 언양현감 정기상(鄭璣相), 토포사(討捕使) 허도(許鍍)와 임상호(任象鎬), 그리고 어윤중(魚允中)

    ·조익영(趙翼永)·이기영(李基永)·배상규(裵相奎)·황기원(黃基源)·조기형(趙基衡)·이대흠(李大欽)·홍

      우인(洪祐人)·권창락(權昌洛)·임백은(任殷)·배상현(裵象鉉) 등 많은 선비들의 글(시문)이 있다.

 

05. 가오고략(嘉梧藁略)

 

     조선 말기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 1814(순조14) ~ 1888(고종25))의 문집이다. 저자는 임오군란(壬午軍亂)

     으로 인한 일본과의 협상에 조선 측 전권대사(全權大使)로 임명되어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만년에는 양

     주(楊州) 천마산(天摩山) 아래 가오곡(嘉梧谷)에서 지내며 《임하필기(林下筆記)》를 완성하는 등, 관직 생

     활과 저술 활동에 힘썼다.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의 저본은 필사년미상(筆寫年未詳)의 자편고(自編稿)로, 불분권(不分券)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1은 악부(樂府)이다. 이중 ‘해동악부(海東樂府)’에서는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 칠

     언(七言)으로 읊고 이와 관련된 역사 사실을 주석으로 달았고, ‘소악부(小樂府)’에서는 시조를 칠언으로 한역

     (漢譯)하였다.

 

    ‘이역죽지사(異域竹枝詞)’는 유구국(琉球國), 안남국(安南國)부터 아리만국(亞利晩國), 서장제번(西藏諸番)

     까지 30개 나라에 대해 시로 읊은 것이다. 책2~5는 시(詩)로, 저자가 기거하던 가오곡에서 비오는 날 지은 ‘사

     시향관잡영(四時香館雜詠)’을 비롯해 중국 역대 국가와 인물을 주제로 지은 ‘사찬(史贊)’, ‘사영(史詠)’ 등의

     작품이 있다.

 

    책11에는 선비의 처세와 심(心)에 대해 논하라는 ‘책제(冊題)’, 중국 고대부터 우리나라 한호(韓濩)에 이르기까

    지 각 시대의 서법(書法)에 대해 설명한 ‘서가정파설(書家正派說)’, 성인이 인(仁)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비유한 ‘방서설(放鼠說)’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물, 역사, 제도, 서화(書畵), 시화(詩話), 금석(金石),

    일화(逸話)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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