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족보관련문

연호(年號)

야촌(1) 2009. 6. 21. 19:48

■우리나라 연호(年號)

 

1392(태조 원) ~ 1398(태조 7) : [명(明)] 홍무(洪武) 25년
1399(정종 원) ~1402(태종 2) : [명(明)] 건문(建文)
1403(태종 3) ~ 1424(세종 6) : [명(明)] 영락(永樂)
1425(세종 7) ~ [명(明)] 홍희(洪熙)
1426(세종 8) ~ 1435(세종 17) : [명(明)] 선덕(宣德)
1436(세종 18) ~1449(세종 31) : [명(明)] 정통(正統)
1450(세종 32) ~1456(세조 2) : [명(明)] 경태(景泰)
1457(세조 3) ~ 1464(세조 10) : [명(明)] 천순(天順)
1465(세조 11) ~1487(성종 18) : [명(明)] 성화(成化)
1488(성종 19) ~1505(연산군 11) : [명(明)] 홍치(弘治)
1506(연산군 12)~1521(중종 16) : [명(明)] 정덕(正德)
1522(중종 17) ~1566(명종 22) : [명(明)] 가정(嘉靖)
1567(선조 원년) ~1572(선조 5) : [명(明)] 융경(隆慶)
1573(선조 6) ~ 1620(광해군 12) : [명(明)] 만력(萬歷)
1621(광해군 13)~1627(인조 6) : [명(明)] 천계(天啓)
1628(인조 7) ~ 1637(인조 15) : [명(明)] 숭정(崇禎)
1638(인조16) ~1643(인조 21) : [청(淸)] 숭덕(崇德)


명.청 교체기시 병자호란 등으로 반청(反淸)감정의 영향을 받아 내부적으로는 숭정(崇禎) 연호(명조 최후의 연호)를 계속 사용함.
1644(인조 22) ~1661(현종 2) : [청(淸)] 순치(順治)
1662(현종 3) ~ 1772(경종 2) : [청(淸)] 강희(康熙)
1723(경종 3) ~ 1735(영조 11) : [청(淸)] 옹정(雍正)
1736(영조 12) ~1795(정조 19) : [청(淸)] 건륭(乾隆)
1796(정조 20) ~1820(순조 20) : [청(淸)] 가경(嘉慶)
1821(순조 21) ~1849(철종 원) : [청(淸)] 도광(道光)
1851(철종 2) ~ 1861(철종 12) : [청(淸)] 함풍(咸豊)
1862(철종 13) ~1874(고종 11) : [청(淸)] 동치(同治)
1875(고종 12) ~1894(고종 31) : [청(淸)] 광서(光緖)
1894(고종 31) ~1895(고종 32) : [조선] 개국(開國) 503년 조선왕조를 개창한 1392년을 원년으로 소급하여 사용개혁
1896(고종 33) ~ [조선] 건양(建陽) 태양력 사용, 국왕에 대한 호칭 ‘전하’를 '폐하'로 승격
1897(고종 34) ~1907(고종 44) : [대한제국] 광무(光武)황제(皇帝), 제국(帝國)을 선포
1907(순종 원) ~1910(순종 4) : 대한제국 - 융희(隆熙) 고종의 강제퇴위
1910 ~ 1912 [일본] 메이지(明治) 43년→ 국권 피탈
1912 ~ 1926 [일본] 다이쇼(大正)
1919 ~ 1948 [한국임시정부] 대한민국(大韓民國)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926 ~ 1945 [일본] 쇼와(昭和)
1948 ~ 1961 [대한민국] 단군기원(檀君紀元) 4281년 정부수립. 단군조선 개국년인 BC.2333년을 원년으로 소급하여 사용
1962 ~ 현재 [대한민국] 서력기원(西曆紀元) 사용.
1997 ~ 현재 [북한] 주체 86년→ 김일성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소급하여 사용, 서기와 병용

녹색은 우리의 독자적 연호이며, 적색은 세계공용연호인 서력기원이다.

■ 연호란?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한다. 중국서는 본래 건국기년(建國紀年)으로 일관하여 그 왕조의 연도를 기록하지 않고 군주의 재위에 따라서 해를 세었는데, 처음에는 특별한 명칭의 연호는 없었다.

 

따라서 군주를 상속하면 새 군주가 즉위한 이듬해를 그 원년(元年)으로 하여 기록하였고, 주(周)나라 때인 BC 114년에 이르러 연호제도가 정비되어 1원을 건원(建元), 2원을 원광(元光), 3원을 원삭(元朔), 4원을 원수(元狩), 5원을 원정(元鼎), 6원을 원봉(元封)이라 하여 이후부터 연호에 의한 기년법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건원이 최초의 연호가 된다. 또 그때까지 지방의 제후들도 각자의 재위에 따라 연도를 기록했는데 이로부터 중국은 통일된 연호를 사용하게 되어 기년(紀年)도 통일되었으며, 중국에 신속(臣屬)한 외국들도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를 “정삭(正朔)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황제로부터 연호가 붙은 달력을 하사받아 사용한다는 뜻이다.

 

연호(年號)란 원래 봉건 황제가 즉위한 해에 붙이는 명칭었다. 연호는 한나라 무제(武帝)때 처음 생겼는데, 한무제가 즉위한 해를 건원(建元) 원년(元年)이라 하였으며, 이듬해를 건원 2년이라 하였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반드시 연호를 바꾸었는데, 이를 “개원(改元)”이라 한다. 같은 황제가 재위할 때도 연호를 바꾸었는데, 한무제는 원광(元光), 원삭(元朔),원수(元狩), 원정(元鼎), 원봉(元封), 태초(太初) 등 10번이나 개원(改元)하였다.


명청(明淸) 시대에 황제들은 기본적으로 연호를 한 번 정하면 바꾸지 않았으므로 연호로써 황제를 지칭하였다. 예컨대 명나라 세종(世宗)은 연호가 가정(嘉靖)이었으므로 가정황제라고 불렀고, 신종(神宗)은 연호가 만역(萬曆)이었으므로 만력황제라고 불렸으며, 청나라 성조(聖祖)는 연호가 강희(康熙)였으므로 강희황제라고 불렀고, 고종(高宗)은 연호가 건륭(乾隆)이었으므로 건륭황제(乾隆皇帝)라고 불렀다.

 

한국에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391년부터 사용한 ‘영락(永樂)’이 문헌상 최초이다. 신라에서는 536년(법흥왕 23)에 건원(建元)을 최초의 연호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한나라 무제가 사용한 것이었다.

 

그 후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까지는 신라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나 649년(진덕여왕 3) 당나라 태종이 신라에서 연호를 따로 사용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650년부터는 당나라의 연호 영휘(永徽)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대조영(大祚榮)이 건국한 699년에 진(震)이라는 국호와 함께 천통(天統)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국호를 발해(渤海)로 고친 뒤 2대 무왕(武王) 이후에는 대대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태봉국(泰封國)을 세운 궁예(弓裔)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궁예 스스로 4차례 개원하였다. 고려를 세운 왕건(王建)은 등극하여 천수(天授)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4대 광종(光宗)도 광덕(光德) ·준풍(峻豊)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말기까지는 중국의 연호를 썼다.


조선왕조는 처음부터 명(明)나라의 제후국을 자인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않다가 청나라가 청 ·일전쟁에 패배하여 종주국 행세를 못하게 되자 음력으로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고쳐 개국 505년 1월 1일로 쓰면서 독자적으로 건양(建陽)을 연호로 사용하였다.

 

이듬해 8월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면서 동한(東漢:後漢)을 중흥시킨광무제)光武帝)에 연유하여 연호를 광무라 하였는데, 1910년(융희 4) 국권피탈과 함께 연호도 사라졌다.


■ 근세조선 개국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식 연호.


조선왕조의 개창 이후 줄곧 우리는 명(明)의 연호를 써왔으나, 자주성은 잃지 아니하였다.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조(仁祖)가 청(淸)에 굴복한 이후 대외적으로는 청의 연호를 썼으나, 명에 대한 향수에 젖은 사대부들은 명조(明朝) 최후의 연호인 숭정(崇禎)을 계속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연호를 버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갑오개혁을 전후한 것으로, 공문서를 한문이 아닌 우리말로 적도록 하고(국한문혼용) 대조선개국(大朝鮮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고려 광종조 이후 처음이다.

건양(建陽) 또한 조선의 독자적인 연호이나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일본의 입김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연호이다. 광무(光武) 연호는 고종황제의 칭제건원과 함께 독자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동양에서 연호를 표기함에는 본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군주가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아 연호를 바꾸는 방법이고(즉위년칭원법) 하나는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삼는 방법(유년칭원법)이다.

 

조선시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선대왕이 쓰시던 연호를 사용중에 바꿀 수 없다는 유교적 효 사상의 영향으로 유년칭원법을 원칙으로 하고 정변, 새 왕조 창건 등으로 선대왕의 업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만 즉위년칭원법을 써왔다. (일본은 즉위년 칭원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907년 순종이 즉위하면서 순종즉위년을 융희 원년(순종 원년)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제가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정상적인 황위 계승이 되지 못한 아픈 역사의 흔적이다.

 

이후 국권 피탈과 함께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는 치욕을 겪었으나, 기미독립선언서에 단군기원을 사용하여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이라는 연도표시를 한 데에 이어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한 1919년을 원년으로 '대한민국'연호를 사용해왔다.

 

정부수립 이후 공용 연호는 1948년 9월 '연호에관한법률(법률 제4호)'의 시행과 함께 단군기원을 사용하였다가 1962년 박정희 정부에서 서력기원으로 바꾸었으나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한편 북한은 1997년부터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서력기원과 병용하고 있다.


출처 :진품명품(고서문서 교육자료 골동품) 원문보기글쓴이 : 진품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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