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의 이름은 “반부패의회(아카)”(이하‘아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nti-Corruption
Assembly(ACA)라 표기한다.
제2조(조직의 철학)
1.비전 :【윤리도덕적가치, 정의, 청렴성을 지속 발전시켜 부패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행복
을 추구】
2.목적 : ‘아카’는 꾸준한 부패예방과 부패척결운동 전개로 맑고 깨끗한 혁신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그리고 인
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통의 권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명 : 시민사회단체, 각계각급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국민의 반부패 활동 유도에 노력하고 더나아가 해외관
련단체와 연계하여 부패문제 해결을 촉진한다.
제3조(소재지) ‘아카’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아카’는 제2조의 철학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부패척결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과 홍보 활동
2.부패척결을 위한 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3.우리 사회의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연구와 대국민 계도
4.신뢰․정직․투명 사회의 가치관 연구와 정책 개발
5.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개혁 사업 시행
6.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사회 교육․재훈련과 각종 세미나 개최
7.각계각급 조직의 부패 실태 조사와 진단 사업
8.회원 상호간의 정기적 부패업무 협의와 정보교환
9.부패척결 기금 마련을 위한 회원 공동 이익 사업
10.사회 공헌 활동 사업
11.기타 ‘아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회원은 ‘아카’의 철학과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홈페이지(www.aca.pe.kr)의 회원에 가입한 사람을 비
롯,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하되, 특별회원․정회원․일반회원또는 웹회원으로 구분한다.
1.특별회원은 ‘아카’의 취지에 찬동하여 후원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정회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회비,기부금,찬조금 등을 지원한 사람으로 한다.
3.일반회원(웹회원)은 ‘아카’의 취지에 공감한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아카’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과 결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은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④ 후원 활동,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탈퇴) 회원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하면 자동 탈퇴된다.
제8조(징계) 회원으로써 ‘아카’의 조직과 운영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추락 시킨 사람은 부패사
범으로 처리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① ‘아카’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고문 5명 내외
2.공동대표 2명
3.부대표,전무,상무등 3명
4.감사 5명
5.이사 20명
② 공동대표와 부대표,전무,상무, 감사는 이사를 겸한다.
제10조(선출)
①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아카’ 이사회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공동대표로 선출 되고자하는 사람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
회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공동대표, 감사이외 부대표,전무,상무,이사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5.임원 보궐 선출은 이사회에서 한다.
② 임원 선출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칙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임원은 선출 즉시 취임한다.
제11조(임기) ‘아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동대표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아카’를 대표하고 ‘아카’의 모든 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통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아카’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5명 내외의 고문을 둔다.
제13조(부대표) 공동대표를 보좌하며, 공동대표 유고시 또는 지시에 의거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감사) ‘아카’의 재정과 일반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있다.
제15조(이사) 이사회를 통하여 직무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최고 심의․의결 기구이며 특별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일반회원도 참여시킨다.
제17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다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공동대표중 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정족수)
① 총회는 특별회원과 정회원으로서 재적 구성원(구성원이라 함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① 총회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②제19조 제2항에 의한 위임은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자문위원회
제21조(구성) 주요 직무에 대한 자문과 ‘아카’ 육성을 위해 고문과 대표 역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기능과 운영)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이사회는 매월 1회 열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 했을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임원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
4.기타 ‘아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재적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27조(설치)
① ‘아카’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공적기관혁신
2.고객보호
3.언론부패척결
4.환경부패척결
5.유통부패척결
6.기업부패척결
7.교육부패척결
② 기타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전 회원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친목과 이익 증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9조(구성과 운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30조(설치)
① ‘아카’는 부패척결을 위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1.‘아카’ 연구원
2.‘아카’ 아카데미(혁신학교)
3.기타 필요한 기관
②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 전문가를 두어 반부패 수익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상담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후원금, 찬조금 등을 기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1.세무회계분야
2.경영지도분야
3.인사노무분야
4.특허등 지적재산분야
5.부동산분야
6.일반행정분야
7.소송 변호분야
8.교육 훈련분야
9.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구성과 운영)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9장 재 정
제32조(재산)
① 고정자산과 일반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임차부동산,수입금,기부금,찬조금,회비 등으로 한다.
③ ‘아카’의 재산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33조(수입) 아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1.회비
2.후원금
3.찬조금
4.보조금
5.수수료
6.잡수입
7.기타수입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아카’의 회계에 관한 사안을 연 2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아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0장 사 무 처
제36조(설치) 대표의 지시를 받아 ‘아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7조(직원) 사무처에는 처장 1명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38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가 임면한다.
② 사무처장은 대표의 지시를 받아 ‘아카’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장 보 칙
제39조(해산) ‘아카’를 해산 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0조(잔여재산귀속) ‘아카’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아카’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변경)
① ‘아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 구성
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은 총회 의결로 한다.
제42조(규정)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아카’ 규정으로 정한다.
1.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
2.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각종위원회와 부설기관등에 관한 사항
5.기타 ‘아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 이 정관의 효력은 창립총회일로부터 발생한다.
창 립 선 언 문
부패는 인류 역사가 시작 되면서부터 있었다. 역사적으로 부패가 창궐한 국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건립 되고 나서, 역대 정권마다 부패척결을 통치 철학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온 나라에 부패가 만연화, 관례화, 구조화, 대형화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썩은 비리와 만연한 부패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의 존망으로 까지 비화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공직사회를 비롯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의약계 등 곳곳에 내재된 더럽고 썩은 부패를 뿌리 뽑아 정직하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혁신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동안에 각계 각급 기관과 단체, 기업들이 부정부패 운동을 벌여 왔으나 부패가 사그라들지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카’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여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첫 걸음을 내 딛으려 한다.
우리 ‘아카’는 국민 생활속에 뿌리 박힌 부패 관행을 청산하는 생활 개혁 운동을 펼치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부패척결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부패척결 제도의 연구와 국민에게 반부패 계도 교육과 재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부패를 뿌리 뽑는데 총역량을 집중하여 맑고 깨끗한 시민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해외유관단체와 연대, 부패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한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척결 운동을 작은 힘이지만 개개인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진정한 동방예의지국, 살 맛 나는 사회,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부패척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의 힘이 되고,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운동의 순수성을 받들어 부패척결 운동의 조직적인 출발의 자리로,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모아 ‘반부패의회(아카)’의 창립을 온 사회에 선언하는 바이다.
2009. . .
“반부패의회(아카)“
발기인 일동
발 기 인 명 단
( 이 름) <전화번호(자택,휴대폰) > ( 주소, 이메일, 블로그) (기 타)
활 동 사 항
2000.10 사이버 반부패모임 동아리 결성
2001. 7 반부패 동아리 홈페이지 개설 (www.aca.pe.kr) 온라인 부패척결 운동 꾸준히 전개
2004. 5 ‘반부패모임’ 홈페이지 글 모음 단행본 발간 작업
2004. 9 단행본 발간
2007.10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자는 의견수렴
2009. 부천지부 먼저 창립
'■ 기타 > 기 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시 대통령 조상은 한국인. (0) | 2009.02.07 |
---|---|
맹독성 관상식물 (0) | 2009.01.26 |
이문호 교수의 지자기가 미치는 수맥 이야기 (0) | 2008.10.12 |
간단한 중국어 배우기 (0) | 2008.08.02 |
삼성을 움직이는 사람들. (0) | 2008.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