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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인증은 종족보전에 목적이 있다

야촌(1) 2008. 12. 29. 10:40

족보 인증은 종족 보전에 목적이 있다.


족보 인증은 자율화된 종족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종중 고유의 권리이다. 족보는 가족을 비롯하여 나아가 친족과 혈족의 조직체를 유지하려는 방법의 하나이다. 혈족의 개념은 동일한 성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통하여 맺어지는 각기 다양한 성씨들 간의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단일성씨의 족보에서 서로 연계하여 혼인등 변화를 수시 점검하여 조직상태를 구성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혈족의 조직상태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의 진. 위(眞. 僞)에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종래 행정통제의 방법에 급금한 일본식 호적법과도 구분점이 되며 현재의 혈통을 떠난 가족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1.족보가 소흘리하게 된 원인은


작금에 족보에 없는자가 종중의 대표역활을 맡는 남이 보면 우스꽝스럽고 스스로는 창피스러운 꼴이 나타나도 아무렇지 않게 수용하려는 자세가 만연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작태는 우리 모두가 비극적인 역사를 안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께달아야 한다.


비록 잠시라고 하지만 일제 36년간이란 짧다면 짧은 기간에도 지독스러운 압제에 의하여 길들여진 우리민족은 자신의 순수한 모습마저 그리고 정신마저 놓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상기하고 이제 광복을 60여년이나 맞아온 마당에 새롭게 깨우치고 나서야 한다. 본래대로 한국민족임을 찾아야 한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족보를 각 종중이 자율적으로 진정한 혈족의 순수성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어 오며 단결을 도모한 바탕을 식민통치 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호적법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단결된 종중세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온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진실인 것이다.


일제는 민족 조직의 구체적 바탕인 종중의 해체를 전략적으로 기획하여왔고 종중에서 독림군 자금이 조달되는 것까지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족보를 해체시키려는 시도를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창씨 개명이나 호적법 만들기등은 그 일부의 하나다.


일제 강점기이후 계속하여 그 법으로 종족의 혈통문제를 다루어 온 바 있으나 시대의 변화로 그 한계를 이해하고 다시 가족관계 내지 혈통에 대한 과제는 그 혈족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한 “호적법” 폐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족보의 중요성


이는 정부의 집요한 감독적 차원에서 각 혈족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잔환된 것인만큼 종래의 법율적 판단이 호적법에서 바뀌어 다시 그 해당 혈족의 중심에 있는 종손을 구심점으로 한, 종중의 재량으로 일임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이는 종족이 순수성을 통하여 단결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이제 종족의 혈통문제에 대하여는 일제 강점기를 이어 그대로 집요하게 간섭해온 타성을 포기하고 자율에 마낀것이 곧 가족법취지라면 앞으로 각 혈족이 스스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위를 인정한 것이며 당연한 귀결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상에서 나타난 바는 족보를 호적법보다 하위 개념인 관습법의 부류로 인정하여 족보 보다는 호적기준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아직 일제시대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판단에 근거하기 대문이다. 이제 호적법의 지위는 가고 없다.


다만 족보라는 호적법 이전의 고유한 혈통보전의 기본적인 체계가 있는 이상 다시 족보의 중요성을 호적보다 우위에 두어야 할뿐 아니라 호적에서 잘못된 부분의 비혈통적인 규명에 대하여는 오로지 족보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3.족보와 종손의 위치


종손은 종족의 가장 순수성을 지키는 상징적 존재로서 종족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가장 중심에 있고 이로서 종손이 모든 제사의 주관자로서 자격이 유일하게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종손의 위치는 한 가정의 가장처럼 일반 종원의 권리와 동등하나 혈통을 수순하게 지키는 역할에 있어서는 단연 특별한 위치에 존재하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호적법의 폐지로 인하여 종내 호적법 우위의 모든 제도와 판결은 앞으로 종족의 혈통을 증명하거나 이를 보위함은 종손을 중심으로한 종중의 자율적인 전통적 관행적 방법에 의하여 자율권으로 행 할 수 있는 종중 고유의 권한이라고 본다.

따라서 족보를 만들고 지키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종중의 책임이라면 족보의 인증제도는 종중을 스스로 보호를 위한 제도로 불과 100년도 않되는 강제적인 정부통제에서 해방되어 다시 수백년을 거슬러 내려온 전통과 관행에 의하여 지켜온 그 종족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나라의 법률은 이를 존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이를 능가하거니 간섭할 이유는 없다.


종중은 족보인증을 할수있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족보의 순수성을 가름할 필요하에 준법율적 인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2008년 호적법 폐지로 장차 종손을 정점으로한 종중의 권한이 현행법령에 저촉되 않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혈통을 지키려는 노력은 종중의 자율권으로 인정된 것이다.

4.민족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을 무시한다.


족보를 만들고 않만들고는 각기 종중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할 뿐이며 족보를 만들지 않겠다는 소수 씨족들의 주장에 관심없이 족보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순수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뜻있는 여러 종중의 활발한 움직임은 지금도 힘차게 가동되고 있음은 아무도 이 거대한 흐름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불과 수명의 외국인이 결혼으로 유입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 종족보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중에 의한 일사 불란한 종족 순수성지키기로 앞으로 외국인의 유입은 오히려 종족유지와 개선을 위한 별로 나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허 황후나 석탈해 처용같은 이국인을 일찌기 받아드린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때 문제는 족보를 제대로 유지함으로서 더욱 분명한 혈통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것으로 봅니다.

5.족보는 거의 외국 모든 나라에 족보제도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Family Tree, 중국에서는 종보(宗譜), 일본에서는 가보(家譜)라 하고 각 가문마다 문장(紋章)이 대대로 전해져서 특별한 예식이나 명절에는 예복, 모자등에 착용합니다. 또한 일본에는 좬일본가계도학회(日本家系圖學會)좭가있어 전국적으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성씨와 가문(家紋)'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좬성씨가문 연구회(姓氏家紋硏究會)좭가있어 이에대한 연구가 활발하답니다.


많은 나라들에 족보학회가 있으며, 족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의 족보전문 도서관에는 족보가 마이크로 필름화 되어 있으며 족보학회가 창립된지 80년이 넘어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세미나 등을 하고 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하버드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족보들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계보의 작성법을 학과에 편성해 놓고 연구발표회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일본의 동경대학과 경도대학, 중국의 남경도서관과 중국과학원, 북경도서관, 프랑스의 극동학원, 베트남의 국립도서관 등에 동양의 족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계보학 분류에도 외국의 많은 성씨와 관련한 사이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 외국 성씨의 유래와 족보를 볼 수 있답니다.

6.세계화에 적응하는 가장 큰 무기는


이제 세계는 중세기의 몽매한 사고와 스스로를 헤어나지 못하는 종교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기위하여 인간의 정신세계는 부활하고 있고 이 바탕에는 종족의 우수한 혈통과 가족의 바탕이 되는 조상의 피라믿같은 견고한 정신적 결합을 가장 안정적인 정신문화로 받아 드려 질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종중도 반드시 아래 조건을 가추어야만 진정한 종중이 된다. 우리나라 종중이 아직까지 돈독한 단결을 우지하고 기리 남으려하는 숙명적 존재는 오랜 난리와 시련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방편이며 민족의 정신적 기초이며 민족을 지탱하도록 보듬어주는 모태인 것입니다.


지난 200여년동안 종교라는 문화적 이질감을 포용해온 놀라운 행적도 차츰 그 빛이 퇴색하여 가는 마당에 다시금 복고적이고 원생적인 형태의 조상숭배와 혈통존중의 경향이 점점더 팽배해가는 가닭은 과도하게 압제되어 온 종교로 부터의 해방과 원초작기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동경하는 인간의 기본 존재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7.앞으로의 시련 극복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이없다 할 수없으며 지금도 남북으로 갈라선지 100년을 바라보는 이 마당에 민족의 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느데 민족의바탕인 종중을 무의미한 존재로 팽개치는 것은 큰 과오중 과오로서 조상을 배반하는 죄중의가장 큰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중의 우산 밑에서 살아 남았고 민족이라는 울타리역활을 해준 종중에 대해 그 아쉬움을 모르는 가운데 점점 더 종중은 퇴락하는 돌담이 되어 벼린다. 우리를 지켜준 종중일 찐데 우리는 종중에 대한 향수에만 젖을 것이아니라 종중 수호가 곧 자신을 수호한다는 점를 인식하고 앞으로 그 일념이 비록 노인층에서만 이  아니라 청.장년층에 널리 파급되어 장차 민족을 지키는 그들에게 정신적 물량적 원동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종중을 존중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방편이며 인간생활에 가장 긴요한 정신력을 복 돋워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뒷바침하는 안도감을 보장할 것입니다.

 

모든 이나라 종중들이 모여서 민족이 된다는 이치를 깨닫는 다면 무엇보다 민족의 존망이 올바른 종중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행복을 이룩할 터전을 굳건히 다짐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세계를 지향하는 기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손에게 황금이 가득한 궤를 넘겨준다 해도 그가 조상의 정신을 잊게 되면 그 황금은 그 자손에게 독약으로 변합니다.

8.긍지없는 종자가 되지말라.


조상을 다 버리고 도시에 나와서,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돌아 다니는 동안 사람기리 만나면 어디 출신이고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쉽게 범죄행위를 할 수 있고, 언행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조상을 존경하고 높이는 좋은 전통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전통마저 다 버리는 것이 발전이고 개혁이라면 큰 착각이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의 혼백은 보이지 않지만 부모처럼 늘 너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입니다.

 

한국종중 자강연합 대표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이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