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 원인인 개별적 유책 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등 신분사항
▷ 자녀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