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조선사(朝鮮史)

조선 마지막 황실의 참상.

야촌(1) 2006. 10. 26. 00:50

조선 마지막 황실의 참상

 

현재의 우리 황실은 일제침략자들이 원하던 대로 철저히 궤멸되어 비참한 상태에 있다.

심지어 공산국가의 모택동까지도, 더군다나 이민족인 만주족 황족들이었던 청나라 황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예우를 했는데, 일제 침략자들이 망친 황실을 보호는 커녕 이승만이 선봉에 서서 짓밟았으니 황실도 망하고, 역사도 엉망이 되고, 민족의 뿌리도 심각히 흔들리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특히 더욱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도 이승만의 아류들이 꽤 있어서 황실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음이다.

현재의 황실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잔존되고 있다.

첫째는 도피형이다. 많은 황손이 황실질서의 거센 흐름 속에 하나, 둘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등에서 하층

            민으로 비참하게 생존하고 있다.

둘째는 은둔형이다. 숨어 사는 것이다. 황족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가급적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대중 속에 휩

             쓸리며 살 뿐이다.

셋째는 피해형이다. 상당한 피해의식에 젖어서, 남을 만나면 이상할 정도로 불안정하고 심지어 정신장애인인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황족까지 있을 정도이다.

            요컨대 우리의 황족들은 일제침략과 이승만 탄압 이후에, 너무도 짓밟고 심각하게 망해서 특별한 보전조치

            가 면 아마도 다음 세기에 들면 소멸되고 말 정도이다. 사실상 살아있는 문화재인 그들은 너무도 상처

           입고 훼손되내버려진 문화재들이다.


황실의 범위

황실의 친족적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일단 고종황제의 직계손을 말하며, 약간 확대 한다면 10촌 이내의 가까운 근친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겠다.

예전의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황실은 일단 황실 종친부를 구성하는 10촌이내 까지 였던 점을 유의한 정도로 황실

을 규정함이 옳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일반의 우리 민족 모두가 공감할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황실의 실체는 쉽게 규명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제침략의 가장 혹독한 침략대상이 황실이었기 때문이다. 정리가 쉽진 않지만 다음과 같이 일단 정리된다.

1) 고종황제 직계손

     의친왕계 (고종황제의 다섯째 아들)

    고종황제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은 또 하나의 가장 비극적 삶을 산 인물이다.

    황실내부 역학관계로 명성황후와 엄귀비의 세력에 밀리면서 황태자 책봉기회도 놓치고 평생을 방랑과 술로 지낸

    다. 그러나 위장된 술망나니였을뿐, 3.1만세항쟁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였으며 황실독립운동의 기둥이었다.

   의친왕은 많은 부인에 많은 자식을 두어, 현재로서는 여러 황족을 남겨 두고 있다. 

   다만 이승만탄압 이후에 거지같이 살면서 국내외에 흩어져 극히 비참한 삶은 살 뿐이다. 

   현재의 황실을 대표할 중심세력이나,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조차도 깔보는 비참

   한 태에 있다.

 

  그나마 의친왕의 10번째 손이신 이석 도련님은 전주 황손 후원회에서 보살펴 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

   나마 제일 형편이 나신 분이다.

  황태자 은(영친왕)계는 이진 황손은 8개월 만에 독살당했고, 100%순수 혈통도 아닌데다가, 이구 황손은 황태자

  은(영왕)의 친자식이 아닌 앞의 설명처럼 일본인의 정자로 방자여사의 몸과 결합하여 탄생한 그야말로 이방자

  여사의 아들일 뿐 이라서 제외한다.

2) 인평대군 직계손
    흥선대원군이 양자로 입적되기 전의 본가 직계손을 말한다. 

   고종황제의 사실상 본가라고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다. 

   그 까닭은 직계손들이 전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고 빈털털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 후손들이 생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다.

3) 철종계 직계손
    고종황제는 철종의 자손이 없어서(4남 6녀가 거의 일찍죽음, 영혜옹주 제외)철종의 가까운 황족이기에 황위를 잇

    는다. 그런데 철종이 강화도에서 임금님으로 모셔지기 전에 철종의 형님 직계손은 지금 남아있다. 

 

   나름대로 황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일제 침략의 피해를 덜 받았다. 

   그 가운데는 대학교수로서 학문적, 인격적, 존경을 받는 인물도 있고 그런대로 철종계는 안정된 황족이다.

  대한황실 붕괴의 핵심 원인

 일제침략은 극히 간교한 것이었다. 조선황실을 저절로 내분이 일어나게 유도하면서, 친일 매국노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 은 뒤에 강제병탄을 했다. 그리고는 우리 민족의 구심점인 황실을 녹여 없애는 정책을 시행했다.


첫째로 대한황실은 별볼일 없고 미미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로 끊임없이 부정적 선전을 해대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정치체를 욕하고 부정하면서 친일화되게 유도해 나갔다.

 

그것은 전 민족적으로 자행된 친일화 정책의 핵심으로서 대한황실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게 만들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악독한 폐해는 너무도 강하여 지금까지도 대한황실을 매도하며 자기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자랑인듯 생각하는 인간군이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

둘째로 대한황실을 일본황실에 혼혈화시켜 녹여 없애 버리는 정책을 썼다.

약혼했던 황태자 은(영친왕)을 강제파혼시키고, 강제로 방자(나시모토 마사코)여사와 결혼을 시켜서 사실상 국적없는 아들인 이구 황손(이분은 영친왕의 친아들이 아닌 일본의 100% 아들임)을 낳게 만들어 대한황실의 정통성을 유감없이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황손들을 남김없이 일본인들과 강제결혼하게 하여 대한황족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나갔다.

오늘날의 황실 상황

일제침략의 황실 공략은 유감없이 성공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한 간교한 흐름에 말려든 이승만은 일제시대보다도 확고하게 황실을 궤멸시켜서 황실은 오늘날에는 아예 없어진 듯이 만들어 놓았다. 그래도 일제강점 시대에는 혼혈, 회유, 동화정책을 쓰면서도 우리 민족의 반발을 고려한 정책을 썼었다. 3.1만세항쟁 등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을 유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시대에는 노골적 탄압에 의한 단절, 말살 정책을 썼으니, 사실상 일제침략 정책의 완성이 이승만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황실 상황을 보면 이승만의 황실탄압 이후에 황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문용 황녀 가계도
李文鎔 皇女 [1900 ~ 1987]
고종황제의 셋째 딸

본명 : 이문용(李文鎔)
아버지 : 고종황제
어머니 : 상궁 염씨


덕혜옹주 가계도
德惠翁主[1912.05.25 ~ 1989.04.21]
고종황제의 넷째 딸

1989.04.21 11시 40분에 창덕궁 낙선재 內 수강재에서 78세(77세 11개월)를 일기로 생을 마감.
아버지 : 고종황제
어머니 : 귀인 양씨
1917년 정식 황적에 입적 (06세)
1925년 4월 30일 일본으로 강제 유학감 (14세)
1930년 봄부터 몽유증 비슷한 병이 발병하여 황태자 은(前 영친왕)의 댁에 거처를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

               었음(19세). 증세는 조방성 치매증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나 의심스러운 점이 많음
1931년 5월 8일 대마도 번주 아들인 소 다케유키(宗武志) 백작과 강제 결혼을 시킴 (20세)
1933년 딸 소 마사에(正惠)를 낳음, 장성한 연후에 의문의 죽음 당함 (22세)
1945년 해방 후 이승만의 반대로 한국에 오지 못함 (34세)
1962년 1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배려로 귀국함 (51세)
1982년 호적이 만들어짐 (71세)
1989년 4월 21일 한많은 생을 마감


의친왕 가계도
義親王 [1877 ~ 1955]

본명 : 강(堈)
아버지 : 고종황제의 다섯번째 아들
어머니 : 귀인 장씨
1891년 의화군(義和君)에 책봉 (15세)
1894년 김사준(연안 김씨)의 딸과 결혼 (18세)
1899년 의친왕(義親王) 책봉 (23세)

義親王妃 金氏

[1878 ~ 1964]

본관 : 연안
아버지 : 김사준
어머니 : ?
자녀 : 소생없음
01남 : 건(용길) 황손 [1909 ~ 사망] 수관당 정씨
02남 : 우(성길) 황손 [1912 ~ 사망] 수인당 김흥인
03남 : 빙(흥길) 도련님 [1914 ~ 사망] (해진), 수현당 정운석
04남 : 창(창길) 도련님 [1915 ~ 사망] (해직), 조병숙
05남 : 주(수길) 도련님 [1918 ~ 사망] (해일), 수인당 김흥인
06남 : 곤(명길) 도련님 [1920 ~ 사망] 수인당 김흥인
07남 : 광(형길) 도련님 [1921 ~ 사망] (해청), 송씨
08남 : 현(경길) 도련님 [1923 ~ 사망] 수경당 김씨
09남 : 갑(충길) 도련님 [1938 ~ 현재] 현 68세 (해룡), 함씨
10남 : 석(영길) 도련님 [1941 ~ 현재] 현 65세 (해석), 홍정순
11남 : 환(문길) 도련님 [1944 ~ 현재] 현 62세 (해선), 김혜수
12남 : 정(정길) 도련님 [1947 ~ 현재] 현 59세 (해준), 홍정순


01녀 : 영(길순) 아가씨 [1915 ~ 사망] (해완), 수덕당 이희춘
02녀 : 진(길운) 아가씨 [1919 ~ 현재] 현 87세 (해원), 수덕당 이희춘
03녀 : 찬(길연) 아가씨 [1920 ~ 현재] 현 86세 (해춘), 수완당 김씨
04녀 : 숙(길영) 아가씨 [1920 ~ 사망] 현 86세 (해숙), 수길당 박영희
05녀 : 공(길상) 아가씨 [1930 ~ 현재] 현 76세 (해경), 김금덕
06녀 : 장(희자) 아가씨 [1940 ~ 현재] 현 66세, 김혜수
07녀 : 용(숙기) 아가씨 [1944 ~ 현재] 현 62세 (해란), 홍정순
08녀 ; 현(숙향) 아가씨 [1950 ~ 현재] 현 56세 (해련), 홍정순
09녀 : 민(창희) 아가씨 [1953 ~ 현재] 현 53세, 김혜수

현재 열한분 생존(2005년 3월 26일 현재)
09남 : 갑(충길) 도련님 [1938 ~ 현재] 현 68세 ; 미국 뉴욕 거주

10남 : 석(영길) 도련님 [1941 ~ 현재] 현 65세 ; 한국 전주 승광재 거주
11남 : 환(문길) 도련님 [1944 ~ 현재] 현 62세 ;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12남 : 정(정길) 도련님 [1947 ~ 현재] 현 59세 ;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


02녀 : 진(길운) 아가씨 [1919 ~ 현재] 현 87세 ; 경기도 하남시 거주
03녀 : 찬(길연) 아가씨 [1920 ~ 현재] 현 86세 ; 한국 서울 거주
05녀 : 공(길상) 아가씨 [1930 ~ 현재] 현 76세 ; 미국 뉴욕 거주
06녀 : 장(희자) 아가씨 [1940 ~ 현재] 현 66세 ;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07녀 : 용(숙기) 아가씨 [1944 ~ 현재] 현 62세 (해란) : 아르헨티나 거주
08녀 : 현(숙향) 아가씨 [1950 ~ 현재] 현 56세 (해련) ; 경기도 광릉 거주
09녀 : 민(창희) 아가씨 [1953 ~ 현재] 현 53세 ; 아르헨티나 거주

★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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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 왕의 적장녀, 즉 왕비의 소생만 '공주(公主)'가 됨

◇옹주 : 왕의 서장녀 및 나머지, 즉 왕의 후궁의 소생만 '옹주(翁主)'가 됨

◇왕세손 : 왕세자의 맏아들, 왕위를 이을 왕손만이 가능한 호칭임

◇황태(세)손 : 황태자의 맏아들, 황위를 이을 황손만이 가능한 호칭임.

 

  결국 이석 도련님의 따님이신 이홍씨는 '공주(公主)'가 될 수 없음.

  고종황제의 증손녀'가 될 뿐 그 외의 어떤 호칭은 없음

  이석 도련님도 '마지막 황손'이 아닌 의친왕의 손(義親王의 孫)일 뿐임

 

현재 황태자, 황태(세)손, 공주, 옹주는 존재하지 않음

◇의친왕의 장남, 차남인 건, 우 황손만 황손이 됨 (정식 호칭을 두분만 받으셨기 때문) 두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

    자는 '도련님', 여자는 '아가씨'란 호칭이라 불러드려야 정확함. 혹은 의친왕의 손(義親王의 孫) 황태자은(垠)

    가계도 

 *대한제국 2005.03.26 

 

[1897 ~ 1970] 

皇太子 垠(前 영친왕, 後 의민황태자) 휘(諱) : 은(垠)

◇아버지 : 고종 [1852 ~ 1919]

◇어머니 : 순헌황귀비 엄씨 [1854 ~ 1911]

◇1900년 : 영친왕 책봉 (04세)

◇1907년 : 황태자 책봉 (11세)

 

皇太子妃 李方子(나시모토 마사코)

[1901 ~ 1989]

◇아버지 : 나시모토 모리시마

◇어머니 : 나시모토 이쓰코

◇1920년 황태자 은(前 영친왕)과 결혼, 당시 20세

◇장남 : 진(晉) [1921 ~ 1922] 8개월만에 독살됨

◇차남 : 구(玖) [1931 ~ 현재] → 황태자 은(前 영친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있음 이것은 국제법상 무효다"

 

◇대한제국 2005.02.24

◇시사 평론 - 역사 바로 잡기 (2)

 

  "1904년 이후 일제와 맺은 조약 가운데 大韓帝國 皇帝의 비준을 거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문서가 작성되었

    다. 그 가운데 大韓帝國의 국내법의 정하는 조약 체결의 절차를 밟은 것도 하나도 없다.

 

한국병합이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일제에 의해 문을 닫은 大韓帝國!

 

신하는 유린당하고 황제와 황후는 일제에 의해 암살 당하고, 황실의 구성원들은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일제와 강점 혼열정책이 취해진다. 흔히들 일제강점기 백성들만 수탈 당하고 황실의 구성원들은 호의호식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작금의 대한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일제에 의해 강압적 방법으로 취해진 병합상의 문제점과 3.1만세운동이 촉발된 원인이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른 영향이라는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 보다 설득력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1.19세기 조선, 국제질서에 대해 눈을 뜨다.

 

조선은 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유교 질서권에 포함되면서 중국 중심의 사대교린 외교를 펼친 것이 기본 외교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동양 진출은 이러한 기본 외교 정책에 대해 일대 수정을 가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선은 무조건적인 폐쇄주의 정책으로 인해 개화의 시기를 놓쳐 결국 망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기존의 학설이다. 그러나 19세기 조선은 결코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는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조선왕조는 기독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양 열강의 국교 수립 요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1863년 명치유신 정부를 수립한 일본의 새로운 국교 수립 요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873년 고종이 친정에 나서면서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개방 쪽으로 바뀌었다.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여 국력을 키우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 군주의 판단이었다.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조선왕조는 정부의 이러한 판단과 실천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발을 샀다.

 

조선 안에도 개국, 개화에 찬성하지 않는 세력이 남아있었다. 1882년 6월, 흥선대원군의 묵시적 주도 아래 개화정책으로 푸대접을 받게 된 구식 군인들의 변란이 일어났다.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조선의 의도에 불만을 가진 청나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청나라는 천자가 책봉한 군주에 대한 반란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왕조를 속국화하려 하였다. 조선왕조는 중국의 이러 실력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어려웠다. 서양 열강국과 새로운 국교를 계속 추진하여 중국의 압박을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요컨대, 1880년대 조선왕조의 서양 열강국과 잇단 국교 수립은 왕조의 운명을 건 것이었다. 따라서 서양의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그만큼 진지하였다. 조선왕조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들을 몇 년 단위로 [약장합편]과 같은 이름으로 계속 편찬, 간행한 것은 그런 진지성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활자로 인쇄된 이 책자는 개항지에 근무하는 관리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일반인의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 책자를 통해 일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양국의 영원한 우호관계를 가져오며, 우리의 모든 동맹국가들이 예의를 숭상하고 신의를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자 천하 각 국의 행복이 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2.일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조약 체결 강요

 

 일본은 1876년 수호조약 체경 이후 1894년의 청일 전쟁을 일으킬 때까지 한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국제법이 정하

는 형식과 절차 또는 국제관계를 준수하는 규범주의의 입장을 지켰다. 조선 정부측이 절차나 형식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는 협상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정도로 철저하였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디까지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이익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두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였다. 정한론의 침략주의적 조선관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새로이 얻어지는 법적 근거를 하나씩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새로 양성한 군사력이 청나라 보다 우세해진 시점에서 돌변하기 시작했다.

 

1880년대 중반부터 국력을 기울여 양성한 군사력으로 1894년 청 나라와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은 조약의 요건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반조에서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한국정부에 강요한 [대일본대조선양국동맹]이 바로 그 효시였다.

 

일본은 10년 뒤인 1904년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국권을 탈취하기 위해 1904년 2월 '의정서' → 1904년 8월 '제 1차 한일협약' → 1905년 11월 '제 2차 한일협약' → 1907년 7월 '제 3차 한일협약' 등의 조약을 차례로 강제하고 최종적으로 1910년 8월 '병합조약'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 조약들을 통해 

(1) 군사상 필요한 지점의 사용권 

(2) 재정, 외교 분야에서 일본 정부 추천 고문 및 외교적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와의 사전상의 

(3) 외교권 이양과 그 수행관서로서의 통감부 설치 

(4) 통감의 한국 내정 감독권을 강제하고 

(5) 국권 이양등을 차례로 실현시켰던 것이다.

 

대개 서양 열강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체결한 조약에 의하면, (1) ~ (4)의 사항들은 '보호 조약'의 이름 아래 하나의 조약에서 처리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4단계로 분리 처단한 다음 마지막에 '병합'을 강제하였다. 이런 경위는 한국이 타국의 보호국이 되기에는 국가적 기반이 강고하였던 것을 거꾸로 입증한다. 그리고 다단계 분리 처리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나 국제법이 규정하는 것을 그대로 준수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실제로 이루어진 형식과 절차에는 많은 하자와 결함이 남겨졌다.

 

3.일제의 강제 병합, 국제법상으로 문제 있다.

 

우리가 흔히 '을사조약'으로 알고있는 '을사늑약'

 

이는 국가간의 조약으로서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휴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몇 해 전 KBS '역사 스페셜'에서 상세하게 조명하였다.

 

첫 번째, 을사조약 문서상에는 제목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애초에 제목도 없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문서를 일제가 강제로 체결을 강요한 후 자신들 임의로

              붙인것이라는 이야기다. 국가간에 중대한 문제로 조약을 체결하는 데, 조약의 이름조차 기재하지 않는다

              는 것은 말안 되는 것이며, 이는 곧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정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서 봉인의 문제이다. 

               국제적인 조약의 경우 조약이 성립된 즉시 문서가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봉인을 철저히 해 두는 것이 상

               식자, 관례다. 그러나 이 을사조약의 경우, 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언제든지 작성자 입맛대로 고쳐 쓸 수

              있도록 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끈으로만 묶어놓았던 것이다.

 

세 번째, 조약승인 서명의 문제이다. 

                을사조약의 경우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측의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과 도장만이 찍혀 있을 뿐, 광

               무황서명이나 도장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간의 중요한 조약에서 황제가 아닌 정부관리가 서명을 할 경우는 반드시 황제가 아닌 정부관리가 서

              명을 우는 반드시 황제의 위임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어떠한 위임장도 정부대신들이 받

              은 적이 없다. 따라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광무황제의 승인 없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 조약체결 과정의 부당성이다. 

               궁궐을 일제 경찰들이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싸며 무력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광무황제를 감금하고 협박한

               상황서 이루어진 조약이었으니 이 조약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명백히 드러난다. 

               더욱이 광무황제는 끝까지 조약승인을 거부하고 이등박문의 협박에 굴하지 않으면서 이 조약의 무효임을

              각전문을 보낸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국제적으로도 조약의 부당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법학자 '프란시스레이'는 1906년, 자신의 논문에서 서명이 행하여진 당시의 상황을 볼 때,

         1905한.일간에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3년 발행된 UN국제법위원회 연감에서도 위협강요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기록있고, 그 예로서 한국에서 1905년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소위 을사조약은 무

        효라고 적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을사조약은 조약이 아닌, '늑약' 즉, 일방적으로 강제되어진 폭력일 뿐이라는

        '을사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다.

 

◇乙巳勒約 原文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관을 약정함.'

 

제 1조 : 일본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

 

제 2조 :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의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함

 

제 3조 :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

             는 권리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

            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

 

제 4조 : 일본과 한국간에 현존하고 있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

              하는 것으함.

 

제 5조 :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호 함. 원래 일본이 처음 조약의 원본을 제시할

               때에는 제 4조까지만 있었으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 5조가 삽입되었으나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또한 늑약이 체결된 후 국정 최고 책임자인 광무황제가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모르겠으나, 황제는

             무척 분개하고 원통해하며, 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의

             가원수들에게 친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광무황제의 친서는 영국의 '트리뷴지'에 그대로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조

            약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광무황제의 완강한 태도와 충신들의 순국, 자진, 정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그리고 국내외 언론에 을사늑약

           의 불법성이 보도되었고 이런 결과로 지금까지 그 보도에 근거하여 국제법적으로 이 조약이 무효로 판정되

           는 물증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을사조약은 조약이 아닌 늑약이다.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인 늑약을

          조약이라 우리 스스로 말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4. '을사늑약' 후 각지에서 의병 봉기

 

장지연에 의하여 '시일야방성대곡'이란 제목으로 황성신문에 발표되자 온 국민들은 격분하여 조약 반대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즉 애국자는 죽음을 맹세하고, 농민들은 의병으로써, 상인들은 점포를 닫고, 학생들은 매국노의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동맹휴학을 하고, 유림들은 서울에 집결하여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체결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법부주사 안병찬, 주영공사 이한응, 특진관 조병세, 학부주사 이상철, 시종무관장 민영환, 병정 전봉학, 전찬판 홍만식, 참찬 이상상, 전경연관 송병선 등.

 

이러한 분사자들이 속출하는 속에서도 '보호조약을 즉시 파기하라', '국적을 소탕하라'는 등의 표어를 높이 들고 각지방에서는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대와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싸움은 다음과 같다.

 

1906년 2월에 충남 정산군의 민종식이 각지의 유지들과 손을 잡고 5월 19일에는 홍주를 점령하였다. 최익현과 임병찬은 백 수십명의 의병을 모아 순창에서 봉기하자 진압에 나선 일본군을 도리어 섬멸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이들은 멸망된 조국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찾겠다는 의병들이었다. 이들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지만 훈련과 무기의 부족으로 도처에서 일제의 총검아래 쓰러지게 되자 일제는 1906년 2월에 우리 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에 이등박문을 임명하였다. 사실상 이보다 앞선 1905년 12월에 통감부와 이사청관제가 발표되고, 1906년 2월에는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열국의 공사들은 공사관을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일제는 을사오적이 모두 등용되는 친일내각을 만들고, 이 내각은 이등박문의 지시에 따라 일진회라는 친일단체를 조직하여 당시 전국에 팽배해 있던 배일운동을 저지하고, 일제의 침략에 호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궁중 내부와 정부관료 일부에서도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면서 미, 불, 독, 노 등과 외교적인 타협의 기미가 보이자 일제는 즉시 이완용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분자들을 규합하여 매국내각의 성립은 우리 국민을 더욱 분개시켜 민중애국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항일의병투쟁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5.경술국치, 국제법상 무효임을 밝힌다.

 

일본이 요구하는 정미조약의 사항들을 한국 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병합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한일협약'은 한국황제의 의사를 물을 기회도 없이 처리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제로 체결된 조약 역시 국제법상 그 체결 과정과 결과는 무효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희황제의 이름 서명이 없다.

 

→그 당시 모든 법, 조약은 시행 전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 했으며, 조약문에도 '이 조약은 양국 황제폐하의 제가를

     받은 로부터 시행됨'이라고 나옴

 

둘째, 순정황후가 옥새를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친일파 대신 윤덕영에게 빼앗겼다.

 

셋째, 융희황제는 붕어 직전 남긴 유서에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천명했다.

 

넷째, 당시 일본군대의 포구가 덕수궁에 돌려져 있었다. 강압에 의한 조약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일본에서 최근 발견된 당시 통감이 일본수상에게 보고한 문서에서는 합방의 장애물을 거의 없앴다고 나온

              다. 만일 을사조약이 무효가 아닐 경우 이것도 한일합방조약의 무효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을사조약에 의하면 통감은 한국외교권 행사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일본대표로 서명한 것은 일본이 불

              법적으로 만든 법률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6. 명성황후, 광무황제 암살은 민중 봉기의 시발점

 

이미, 광무황제와 명성황후는 일제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사실이다. 이 두사건의 공통점은 사건을 계기로 민중들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명성황후의 암살은 바로 을미의병으로 전개되고, 이어서 경술국치 후 광무황제의 독살은 3.1만에 운동의 촉발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황실과 백성들의 일제에 의한 탄압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미사변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청.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동양에서의 일본의 세력 성장을 의식한 열강에 의해 삼국 간섭이 발생한다.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가 일본에 할양하기로 했던 랴오둥 반도를 되돌려주도록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공고 권고한 사건을 말하며(1895년 4월), 이로써 청일전쟁의 승리로 들떠 있던 일본의 기세는 주춤해졌다.

 

그러자 명성황후는 청나라가 한반도에서 누리던 특권을 러시아에 몰아줌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려 했다. 이른바 '인아거일책(러시아를 가까이 하고 일본을 멀리한다)'구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황후는 친미도 추구함으로써 '거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친절을 러시아 정부의 호의로 착각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 최문형 교수의 지적이다. 이창훈 한라대학교 총장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 정부는 조선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시베리아 철도 완공에 명운을 걸고 있던 러시아는 만주를 침해당하지 않는 한 일본과 충돌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명성황후는 제국 열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일본의 직접적인 표적으로 떠올랐다. 서울에 거류하는 일본인 사이에는 이미 1895년 초부터 '여우(명성황후)'를 사냥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이는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일본은 이노우에 가오루를 내세워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와 한국인 우범선 등과 모의해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을 궁궐에 침입시켜 건청궁에서 명성황후를 난자 암살하고, 시신은 궁궐 밖으로 운반 소각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명성황후 암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성신보 기자 고바야가와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대표적 인물인 명성황후를 제거하여 조선과 러시아가 결탁할 여지를 없애는 것밖에는 방책이 없었다. (중략) 조선의 정치 활동가 중에도 그 지략과 수완이 명성황후의 위에 가는 자가 없었으니, 명성황후는 실로 당대무쌍의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 사건이 알려 진 후 전국에서 일제를 성토하는 집회와 의병들이 봉기하기 시작했고, 곧 일제에 의한 대대적인 반일의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처단의 이유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또한, 광무황제의 독살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가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증언이나 물증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04년 6월 4일 고종황제가 일본총독부의 사주로 독살 당했다는 덕혜옹주의 주장을 기록한 문건이 발견됐다.

 

부산 외국어대 일본어과 김문길 교수는 고종의 외동딸인 덕혜옹주가 고종 사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뇌일혈이 아니라 황제 주치의에 의한 독살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기록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총독부의 사주를 받은 전의 안상호가 만든 비소를 넣은 홍차를 먹고 독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만주 일대와 연해주 일대의 지역 한인 신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로 당시 일제치하에서도 광무황제가 독살 당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결국 3.1만세 운동의 촉발이 되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 미래의 비전은 없다"

 

◇대한제국 2005.02.24

   시사평론 - 역사 바로 잡기 (1)

   "고종은 무능한 황제가 아니다"

 

◇망명정부 수립계획

 

◇녹두장군 전봉준

    "임금께서 욕을 당하셨으니 죽을 각오로 싸우자"

 

◇고종황제 동학군 밀지내용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화와 근심은 어떻게 하랴"

 

한성조약 체결 120주년, 국모 명성황후 암살 110주년, 러일전쟁, 을사조약 100주년, 경술국치 105주년 그리고 광복 60주년. 다가올 2005년, 현재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과거사의 흔적이다. 요즘 한반도의 정세는 과거 100년 전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한바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분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 다시금 재평가해야 할 부분과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오도된 역사적 사실, 그 후손들의 삶과 대한황실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메세지를 줄 것인가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1.망국이 황실의 무능 때문이었을까?

 

우린 너무나도 쉽게 망국의 책임 모두를 황실의 무능으로 돌리곤 한다.

 

이웃날 일본은 서둘러 서양화를 이룩하여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갔는데 우리 황실, 즉 조선은 어리석게도 쇄국만하다가 개국은 하였으나 수구당과 개화당이 계속 대립만 하는 가운데 결국 황실마저 무능하여 국권을 일본에게 내 주었다는 극히 부정일변도의 평가가 진실인양 생각하곤 한다. 과연 그럴까?

 

대한제국이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황실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한제국은 뒤늦게 나마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침략주의, 청나라의 해묵은 속국화 정책으로 인해 심한 방해를 받고 말았던 것이다.

 

비록 일제의 침략 앞에 강제로 병합되긴 하였으나 부정일변도의 평가처럼 아무런 저항과 근대화의지마저 결여했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요즘 학계의 견해이다.

 

당시 고종이 근대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추진해오던 개혁정책은 일제가 청일전쟁의 승리를 토대로 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압력을 넣는 시기에 이르러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그 당시 고종은 일본의 조종을 받는 친일내각에 밀려있었고 그런 가운데 개화정책의 가장 큰 지원자였던 명성황후를 일제가 암살당하는 만행이 일어나게 된다.

 

고종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아관파천'을 단행, 정국을 전환시켜 친일내각을 내몰게 되었으며, 또한 황후살해 만행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게 된다.

 

다시 말해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이주는 일본이 황후를 살해하고 황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일대 승부수였으며, 이것이 성공함으로 인해 자주국가 수립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종은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하여 새로운 도시설계, 전기와 전차의 도입, 서북 철도의 개설, 무기 공장의 설립, 육해군의 창설을 목표로 한 징병제도 시행 등 자주국가 유지를 위한 일련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이런 황실이 중심이 된 강력한 개혁은 짧은 안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광무개혁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를 보면 확연히 알수 있다.

 

"서울은 많은 부분에서, 특히 남쪽과 서쪽문들이 있는 방향에서 글자 그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 (중략) 서울은 동아시아의 가장 불결한 도시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로 탈바꿈해 가는 중에 있다."

 

-비숍 여사의 '한국과 이웃 나라들 -

 

"국왕 자신도 외국인의 조언과 도움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중략) 아직도 잠에서 깨지 않은 줄로 여겼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 국민은 서구   신발명품을 거침없이 받아들여 서울시내 초가 집 사이를 누비며 바람을 쫓아 달리는 전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구경하다니 어찌 놀랍지 않으랴!"

 

- 독알 일간지 기자 겐테의 기사 -

 

이처럼 광무연간에 이루어진 개혁의 성과는 오래전부터 추구해오던 개화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 듯 했으나, 일본으로서는 대한제국이 이처럼 자주국가의 토대를 튼튼히 하면 할수록 한반도 점령의 꿈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결국 러일전쟁을 일으켜 견제세력이었던 러시아 세력을 제거하고 강제로 대한제국을 강탈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망국의 책임이 황실에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일변도의 황실매도는 단순히 황실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당시 우리역사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 즉 망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조선에 있었다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황실을 중심으로 꿈틀대던 근대화의 의지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이러한 논리의 답습을 우리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망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황실에 덮어 씌우는 것은 일제가 그들의 국권강탈에 정당성을 부여코자 주장했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광무황제의 무능설은 일제식민사관의 영향

 

광무황제(고종)가 암우하고 허약하다는 평가. 즉 암약설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것일까? 과연 광무황제는 암우하고 허약했을까? 사실 광무황제는 절대 암우하고 허약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암약설의 뿌리는 일제가 1910년 8월 이후 그들의 침략과 병탄을 합리화 하고자 출간한 각종 한국근대사 책자들을 통해 조장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의 주장은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고종 암군설의 시원에 해당하는 나라사키(당시 마이니치 신문 기자)의 저서 '한국정미변정사'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한국을 위하는 것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황제는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는 등 딴 짓을 일삼아 퇴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일제에 의해 지탄을 받는 고종의 행위는 바꿔 말하면 침략에 대한 고종의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퇴위를 강요당할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고종의 저항이 강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종은 일제의 명성황후 암살 이후, 1902년 궁궐 안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일본의 정보탐지와 공작이 점차 심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통신사를 가장한 '익문사'라는 황제직속 정보기구를 창설 운용했다.

 

침략 일본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자 구체적인 망명정부 수립계획을 세워 이용익과 헐버트로 하여금 준비를 도모하였고, 수시로 밀지와 군자금을 전국의 지사들에게 내려보내 독립항쟁을 촉발시키는 등, 국권수호를 위한 반일 항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고종을 일제가 자신들의 정책, 식민지화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암군으로 매도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침략자들의 자기 합리화 논리인 것이다.

 

일제의 한국근대사 서술의 특징은, 협의를 거친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어느 책이든 정치적으로 고종의 역할과 존재는 거의 빼버리고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과 갈등만 부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종의 부재된 서술엔 명성황후가 교만, 방자했다는 악의적인 서술로만 채워 넣어 결국 그들의 명성황후암살이 정당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광무황제 암약설을 단순한 개인 인물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 나라의 강제병탄을 합리화하고자 표방한 것으로, 그 내면에는 대한제국에 대한 전면적인 파괴와 깍아 내리기라는 음모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일제의 악의적 서술 구도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3.동학혁명이 과연 황실 척결이 기치인가?

 

흔히들 전봉준으로 알고 있는 동학세력을 "반봉건 반외세" 라고 칭한다. 봉건이란 뜻을 두고 일부 과격주의자들은 국가의 전복 즉 국왕을 비롯한 모든 국채를 엎어버리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기존의 이러한 주장을 역사학자인 이덕일, 이희근씨의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은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전봉준은 우국지사로써 그야말로 근왕세력의 구심점이었다. 전봉준은 외세에 의해 위험에 빠진 왕실을 구하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진 이였다. 전봉준은 1차 화약이 성립된 후 일본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국왕과 명성황후를 핍박하자 각 집강소에 통문을 돌린다.

 

"방금 일본군이 궁궐을 침입하여 왕께서 욕을 당하셨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함께 죽음에 나아야 하지만 그 적은 바야흐로 청국군사와 전쟁 중 이어서 그 기세가 매우 강하다. 지금 갑자기 항쟁하면 그 화가 종사에 미칠지 모르 니 물러나 은둔하여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기세를 올려 계책을 취하는 것이 만전지책이라..."

 

여기서 전봉준의 근왕사상과 그의 신중한 면을 읽을 수 있다. 국왕이 거의 볼모로 잡혀 있는 현실 속에서 갑작스런 군사봉기는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아래서이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북쪽의 청군과 남쪽의 동학군을 이용하여 일본의 위협을 풀고 철수를 도모케 하는 전략을 세우지만 청군이 대패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동학군을 의지하게 된다. 

 

대원군은 고종황제를 설득하여 고종황제는 개국이후 처음으로 반란군(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의 수장에게 밀지를 내린다.

"너희들은 선왕조로부터 교화하여 내려온 백성들로서 선왕의 은덕을 잊지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조정에 있는 자는 모두 저들(일본)에 아부하고 있어 서로 은밀히 의논할 자가 한사람도 없으니 외롭고 의지할 곳이없어, 하늘을 향하여 통곡할 따름이다.

 

방금 왜국의 무리들이 대궐을 침범하여 국가에 화를 입힌 바 운명이 조석에 달려 있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약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다가오는 화와 근심을 어떻게하랴. 이로써 교시하노라"

 

고종황제의 이 밀지는 당시 조정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며, 또한 고종황제 자신이 동학에 많은 것을 의지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드디어 전봉준은 군사를 일으키고 동학교도들에게,

 

"충군 우국지심이 있으면 곧 의리로 돌아와 서로 상의하여 조선으로 왜국이 되지 않게 하고 동심협력하여 대사를 이루자"

 

라고 표시하는데 전봉준이 근왕세력이란 것은 이것을 통해 결정적으로 입증된다. 그러나 전력의 열세로 곧 그의 군대는 패하고 전봉준은 압송되어 일본관헌의 심의를 받는다. 여기서 전봉준은 자신의 사상을 펼친다.

 

"귀국(日本)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구의 말도 민간에 공포함이 없고, 알리는 글도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하기에 초야의 시민들이 충군애국지심 으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해 일본인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일차로 묻고자 함 이었다"

 

즉 전봉준은 국가의 전복과 신 세상을 위한 혁명가가 아니라 죽는 끝가지 국가에 충성하여 왕실을 위해 노력한 인물인 것이다.

 

4.러일전쟁, 대한제국을 침략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일본인들은 러일전쟁에 대해서 이렇게들 설명을 한다. 

"동양과 서양과의 싸움에서 최초로 동양이 이긴 전쟁, 대동아공영권을 이루기 위한 단초제공,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서양의 견제세력으로 등장, 조선반도와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

 

러일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68년 메이지유신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그들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일본 역사 제 1대 사건"으로 기록이 될 정도로 전통시대와 근대로의 진입을 확연하게 구분 해 주는 사건이다. 명치유신의 주역은 요시다 쇼인같은 훌륭한 스승 아래 구사카겐스이, 다카스키 신사쿠,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노우에 가오루, 사카모토 료마, 이토 히로부미 등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훗날 제국주의 일본으로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이 되며, 이들의 정치사상의 영향은 지금의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시 세계 역학적 구도의 흐름 또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853년 발발한 크림전쟁은 열강의 세계화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사건이며, 서구세계의 이면에 숨어있는 제국주의 요소들이 촉발되는 시기이다.

 

열강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국간의 상호동맹, 삼자동맹, 상호불가침조약 등을 통해 군사적인 지배이면에 정치,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당시 세계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구도는 아시아에 그대로 이어져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영국의 견제 그리고 청나라의 아시아적 지배질서의 붕괴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 가운데,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인하여 영국은 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선택하게 되고, 일본은 이러한 영국의 지원과 러시아의 남하 그리고 태평양 제해권에 대한 안정적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의 지원으로 러일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일본은 민간자본을 육성하고 이후 국민 개병제를 통해 전 국민을 과거 영주의 소속에 있는 군사들을 국가에 귀속을 시켜 청일 전쟁을 치룬 후 막대한 배상금을 통해 서양의 지원을 받아 동시에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공업을 육성한다.

 

이러한 국가통제 정책을 이루기 위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정책을 단행하여 국가의 모든 재화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열강의 이익선을 대리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자본으로 구입한 영국의 최신 함대를 구축하여,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대와 발틱함대를 격파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과정에서 러시아의 군사와 군수품은 아시아의 끝 쪽으로 이동하기에 시베리아 철도가 단선이었다는 불리한 점과 발틱함대가 아시아의 동쪽을 지키기는 너무 먼 거리에 위치했다는 점 등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러일전쟁에 우리 대한제국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이 몇 년 전 발견이 되어 크게 주목 받게 되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이범윤이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칙명에 따라 러일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수원대학교 박환 교수가 고려학술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근대 한인의 해외 이주와 한민족공동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구한말 간도관리사를 지냈던 이범윤이 1905년 고종황제의 칙명을 받고 러시아 군대와 연합해 러일전쟁에 참가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대한제국군 720명과 무기를 러시아 아니시모프와 타라카노프 장군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박환 교수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이범윤의 친필서신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당시 대한제국의 정치인들은 국제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으며,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대륙 진출의 야망도 간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당시의 역학구도 상 대한제국의 힘은 대세를 바꾸기에는 미력했으며, 국가의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이 일본 보다 20년 이상 뒤져있었다는 아킬레스건이 결국 을사조약과 경술국치로 이어지게 된다.

 

고종이 을사조약 체결전부터 조약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이를 막기위해 외교노력을 펼친 것과 1909년초 국외망명 시도는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충격적 사실이다. 1905년 당시 주한 러시아 총영사가 본국에 보고한 비밀 전보에 따르면 고종은 "작금의 현상을 못 견뎌 해외에 나가 죽어도 좋다고 했다"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이 양국 황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일본 입장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단서이다.

 

러시아에서 개화기, 국권 침탈기 항일독립운동 사료를 수집중인 역사학자 박종효 교수에 따르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니콜라이 황제의 지원을 요청하는 고종 친서(프랑스어) 2통을 1898년 12월 20일 고종이 니콜라이 황제에게 '황재어새'란 국새를 찍어보낸 국한문친서 등을 통해,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1905년 11월 17일) 직전인 10월 10일자 친서에서 1904년 러일전쟁 직후 대한제국의 기본적 권리가 난관에 처해있다며 러시아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하지만 11월 8일자에선, "지난번 서찰에서 충분히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며, "일본인들의 무도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번 더 러시아 황제의 후의를 양청 드린다"며 다급하게 요청한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는 "고종이 을사조약 체결 후 조약 무효화 움직임을 보였던 사례는 헤이그 밀사 파견 등 몇 가지 있지만, 조약체결 전부터 초지일관 을사조약을 반대하고, 외교활동을 통해 조약체결을 막으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고종은 "(일본이)보호령을 인정해달라고 강요하면서 본인을 밤낮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그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한 러시아영사관 소모프 총영사 명의로 1909년 1월 8일자 작성된 비밀 전보는 "고종 신하들이 고종이 망명을 시도할 경우, 영사관에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왔다"며 고종의 망명 기도 사실을 전한다.

 

전보에선 "고종이 의병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 감시요원을 속인 뒤, 러시아나 중국 국경까지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는 학계에선 고종의 국외망명 기도가 일제에 대한 대한제국 황실과 지배층의 저항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