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과 청송 심 씨 안효공 심온 과의 관계
(2006-02-19 오전 7:48:57) Hit : 213 Vote : 22ㅣ writer 박태서
--------------------------------------------------------------------------------------------------------------------------------------------
청송심씨들은 7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효공 심 온 선생의 죽음이 박은(朴訔)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조선조 개국 후 태종 이방원이 왕권강화를 위해 왕의 외척들을 제거한 정책을 개인의 사감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흡사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본다” 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경우다.
평소에 심 온 선생과 좌의정 박은과의 사이는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조선 왕조 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고 태종 18년에 태상왕이 임금에게 선위(태종에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줌)하려고 하였으나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였다.
박은(朴訔)이 <그 뜻을> 짐작하여 알고 심 온(沈溫)에게 이르기를, “요사이 임금의 의향을 그대가 아는가. 또 말하기를, “임금의 처사는 잘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끝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내선(內禪)한다 할지라도 아무 탈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심 온(沈溫)이 박은(朴訔)의 말을 임금(세종)에게 알리니, 임금(세종)이 박은(朴訔)의 말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심 온(沈溫)과 말한 것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여 곧 태상왕(태종)에게 계하였다.
태상왕이 선위한 뒤, 임금(세종)이 태상왕(태종)께 아뢰기를, 박은(朴訔)이 어느 날 심온(沈溫)에게 내선한다는 일을 말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박은(朴訔)은 순결한 신하가 아닙니다. 하니, 태상왕(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내선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박은(訔)이 직접 이것을 들은 까닭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하였다.
심 온(沈溫)이 죄를 받게 되자, 박은(朴訔)이 태상께 계하기를, “심온(沈溫)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자기 사람을 많이 등용 하였습니다.하니, 태상은 듣고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기를, “박은(朴訔)은 자기반성은 할 줄 모르고 심온(沈溫)의 세력부린 것만 허물하는가. 하였다. 김점(金漸)이 항상 조정에서 박은(朴訔)을 보면, 반드시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대의 등용한 사람은 다 그대의 집에 드나들던 자요,
우리들의 부탁한 사람은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니 옳은 일인가, 하니, 박은(朴訔)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
박은(朴訔)이 비록 친척을 많이 등용하였으나, 조정의 명사를 다 뽑아 썼으므로, 남들이 심히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박은(朴訔)은 취마(醉魔)의 재주가 있고, 임금의 의향을 잘 맞추어 나갔다.
또《기제잡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도 총제 심정은 심 온의 아우이었는데 하루는 병조판서 박습과 서로 이야기 하다가 “요즘 호령이 두 곳( 상왕 태종과 세종)에서 나오므로 대단히 불편하여 한곳에서 나와 전일한 것만 못하다” 고 허였으니 그 뜻은 국군의 대사는 반드시 상왕께 품의하게 되어있으므로 두 곳에 거듭 품의할 때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때 경연에서 강론이 끝나면 입시하였던 대신들이 모두 상왕 궁(宮)에 가서 배알하고 경연 중에 있던 일을 차례로 아뢰고 더욱 세밀한 조사를 하였으며 비록 경연에서 모시는 신하가 아닐지라도 재상 반열에 드는 종관은 모두 들어가 일을 논하는데 참여하게 하였으므로 바깥의 크고 작은 일과 오가는 말을 임금에게 아뢰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심정의 말도 나오게 된 것인데 그 말을 아뢴 사람의 이름은 잊었으나 병조정랑인 듯하다
임금이 벼락같이 노하여 드디어 국문하라 하였으나 죄인들이 전가하고, 끌어들여 경대부 10여명에게 까지 연루되었는데, 상왕은 생각에 “이것이 어찌 심 정 혼자서 한말이겠는가?
반드시 심 온의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집사람들이 모두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여겼고 우의정 유정현, 성산부원군 이직(李稷) 등이 모두 심 온의 평소에 좋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으며, 좌우의 사람들도 각각 그의 허물을 말하였다.
평도 공도 말하기를 “심 온이 국구로서 의당 수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상은 직위만 높았지 맡은 사무가 없고. 좌상은 으레 이조. 예조. 병조판서를 겸임하며 우상은 으레 형조. 호조. 공조판서를 겸임하므로, 심 온이 권세 없는 것을 꺼려 꼭 좌상의 자리를 얻으려고 하였으니. 권세를 탐내 법을 무너뜨리는 뜻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인정에 누가 권세 잡기를 마다 하겠오. 좌상의 이말은 할 필요가 없을것 같소” 하였다.
이런사실로 보면 깊이 원망한데는 유정현에 있는것 같고 ‘혼인 하지말라’는 유명은 박씨 가문에 대해서 였다.
다음기록을 보면 많은 신하들이 심씨의 가족을 관청의 관비(관가에서 부리는 종)로 보내자고 할때 영의정인 유정현은 심온의 아내와 자녀를 관청의 천비로삼기를 청했으나 . 오히려 좌의정 박은 은 중궁(왕비)의 어머니를 관청의 천비로 본내는것을 반대했다.
세종 08/05/19(임자) / 대언 등에게 공비의 어머니 안씨 일에 관해 말하다 》
대언 등을 명하여 들어와서 계사(啓事)하게 하였다. 임금이 조용히 이르기를, “무술년(戊戌年)에 강상인(姜尙仁) 등의 공사(供辭)가 심온(沈溫)에게 관련되어 옥사가 이루어지니, 태종께서는 스스로 죽게 명하셨다.
의금부에서 연좌된 심온(沈溫)의 아우와 형인 심징(沈澄)·인봉(仁鳳) 등을 관천(官賤)에 소속시키기를 청하니, 태종께서 말씀하기를, ‘비자(妃子)의 백부와 숙부를 이렇게 처단할 수 없다.?고 하셨다.
의금부에서 또다시‘죄인의 처자는 연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심온(沈溫)의 아내와 자녀를 천안에 기록하기를 청하였는데,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내 박은(朴訔)에게 이르기를, ‘의금부에서 심 온의 아내와 자녀를 천안에 기록하기를 청하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셨다.
박은이 대답하기를, ‘자기의 죄도 아니고 또한 중궁(中宮)의 어머니이므로, 다른 연좌의 예(例)와 다르니 잡아와서 관천을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그때에 유정현이 의금부 제조가 되어 연좌시키기를 굳게 청하므로,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정적 으로 천안에 기록 하겠지만, 그러나 천역은 시키지 말라. 후일에 마땅히 이를 고쳐야 될 것이다.’ 하셨다.
또 신하들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죄인의 딸은 왕후(王后)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공비(恭妃 : 세종의 소헌왕후 심씨)를 요동시키고자 하니,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어허, 그게 무슨말인가. 공비를 요동시킬 이치는 도무지 없다. 하셨다.
위의 기록을 보면 안효공 심온과 좌의정 박은은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나, 깊이 나쁜 사이는 아닌것 같은데 심온선생이 많은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
태종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큰역활을 한 처남 민무구 민무질을 1차 왕자의 난때는 공로로 정사공신 2등 2차 왕자의난때는 공로로 좌명공신 1등의 훈호를 받을 정도로 태종이 보위에 오르는데 크나큰 역할을 한 공신이지만 왕권강화를 위해 민무구 민무질을 죽이고, 또 다른 동생 민무휼, 민무회도 자결하게 시켰으며 그들 처자도 변방으로 내쫓음으로서 민씨들을 모두 권좌에서 몰아냈다.
또 심온이 죽게된 큰 원인도 태종의 사후 세종의 왕권이 척신인 심씨네에서 휘들릴것을 염려하여 미리 단속한 경우다. 심온이 세종 즉위초에 영의정에 올라 사은사로 명나라로 갈 때 많은 신하들이 전별하는 모습을 보고 태종이 왕권에 염려가 될것을 우려했다.
위의 사건으로 볼때 민씨네와 심씨네의 불행은 태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일어난 일인데 심씨네의 불행이 박씨네로 부터 왔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700여년간을 그렇게 믿고 있으니 불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은 심씨네와 같은 생각을 하지않고 있다
이익의 성호사설 서문에도 있는것 같이 심씨네가 원한을 품으려면 태종에게 품어야 할것을 박씨네에게 돌리는지 알수없는일이다. 현재의 학자들도 민씨집안과 심씨집안의 불행은 태종의 정책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오늘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기에 많은 분들이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 2006년 2월 18일에서
[이덕일 사랑] 태종과 외척들
국왕이나 왕세자의 장인을 ‘국구(國舅)’라고 하는데, 동반(東班) 정1품에 제수되는 척리(戚里)이다. 왕의 외척(外戚)을 척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漢)나라 때 장안(長安·서안)의 척리라는 마을에 임금의 인척(姻戚)들이 살았던 데서 기인한다.
조선의 척리는 품계는 높아도 정사(政事)에는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런 원칙을 만든 임금이 태종이었다. 태종이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의 친동기 넷을 사형시킨 사건은 유명하다. 민무구·무질은 어린 세자(양녕대군)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협유집권(挾幼執權)’ 혐의로 처형했고, 무휼과 무회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거한 것이다.
태종은 상왕 시절 세종의 장인 심온(沈溫)도 제거했다. 영의정 심온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갈 때 전별하는 거마(車馬)가 장안을 뒤덮었다는 보고를 듣고 자신의 사후 세종의 왕권 강화를 위해 제거한 것이다.
심 온의 동생인 총제(總制) 심정이 상왕 경호 문제를 언급한 것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심온까지 연루시킨 것이다. 이 비정한 외척 제거에 대해 이익(李瀷)이 ‘성호사설’인사 문에서 “민(閔)씨·심(沈)씨 두 집안이 함께 흉화(凶禍)를 당하게 되었으니, 대개 먼 장래를 생각함이 매우 깊었던 것이다”라고 긍정했듯이 역사의 평가는 냉혹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한 문제(漢文帝)가 처남 두 광국(竇廣國)을 쓰지 않고, 외숙인 장군(將軍) 박소(薄昭)를 죽인 것을 들어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외척의 정사 금지는 꼭 임금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태종 때 양녕대군의 장인 김한로(金漢老)의 처남(妻男)이었던 대호군(大護軍) 전 맹겸(全孟謙)이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자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경시서(京市署)는 즉각 고발했고 사헌부도 그를 논박했다.
태종이 양녕대군의 부인 숙빈(淑嬪)을 생각해 용서했으나 두 기관은 재차 고발했고, 태종은 할 수 없이 태(笞) 40대를 때렸다.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뒤덮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는 현재의 경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본 받아야 할 엄격한 근무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끝>
'■ 보학 > 성씨별관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인의 姓氏에 관한 이야기 (0) | 2007.10.05 |
---|---|
동래정씨인물록(東萊鄭氏人物錄). (0) | 2007.04.27 |
파평윤문과 청송심문의 500년 앙금. (0) | 2006.10.25 |
진천김씨(鎭川金氏) (0) | 2006.10.24 |
성씨별(본관) 인구수. (0) | 200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