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영강사 향토문화유산 고시 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 : 2010. 12. 24.)에 따라 나주시향토문화유산(지정구역 포함)으로 지정키로 심의된 문화유산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나주시공고 제2011-166호, 2011. 3. 31. ~ 4. 19.)를 거쳐 나주시향토문화유산(지정구역 포함)으로 지정하고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 7. 26. 나주시장 1. 지정고시 내용 가. 나주시향토문화유산 지정 : 14건(錦社亭, 褒忠閣, 歸來堂, 永泰閣, 함평이씨 참판공문중 소장고문서, 榮江 祠, 月井書院, 景賢書院, 구 금남금융조합, 구 왕곡공립심상소학교, 구 나주잠사, 남평 주조장, 죽림사 석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