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사 이윤인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자료 1. 단종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6월 10일(신묘) 2번째기사 지사 이정랑 조원희가 호조 정방이 난신의 가재를 사용한 일로 대죄하게 할 것을 아뢰다 지사(知事) 이휘(李徽)와 정랑(正郞) 조원희(趙元禧)가 아뢰기를, “요새 호조낭리(戶曹郞吏)가 난신(亂臣)의 가재(家財)로 주찬(酒饌)을 베풀었는데, 신(臣) 등은 우연히 공사(公事)로 인하여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물건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마음이 편안치 못하니, 청컨대 대죄(待罪)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조정랑(吏曹正郞) 최사로(崔士老) ·홍연(洪演) ·조근(趙墐) ·좌랑(佐郞) 이윤인(李尹仁)·김덕원(金德源)도 또한 아뢰기를, “지난 3월 그믐날, 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