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통(許通)에 대하여..... 허통(許通)이란? 조선시대 서얼(庶孼)들에게 금고법(禁錮法)을 풀어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한 제도를 말한다. 서얼은 응시하되「허통(許通)」으로 녹명(錄名 : 이름을 기록함)하게 하기 도 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서얼은 법에 의해 사회적 차별 대우가 규정되고 또 그 차별 대우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1543년(중종 38)에 편찬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에는 잡과에 한해, 2품 이상 관원의 첩의 증 현손(曾玄孫)의 응시가 허용되었다. 문무과 및 사마시는 1553년(명종 8) 양첩자(良妾子)의 손대(孫代) 부터 허용되었으나 바로 폐지되었다. 그 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얼 허통 책은 확대 실..